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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소송, 불법행위 여부가 제약사 명암 바꿔건겅보험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소송에서는 기망행위와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제약사별로 희비가 갈렸다. 특히 재판부는 처음부터 원료합성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인지한 제약사에는 기망행위를 인정해 공단의 손을 들어준 반면, 의약품 지위승계규정을 적용받아 상한금액을 등재받은 경우는 제약사가 전부승소 했다. 결국 이번 판결에서도 휴온스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한 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각됐던 것 처럼, 기망행위와 고지의무 위반 등 제약사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보공단이 경보제약, 안국약품, 유니온제약 등 7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먼저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특례규정 또는 지위승계규정을 적용한 고시에 원시적인 하자가 있어 행정행위 취소에 해당, 그 효과는 소급해 발생한다'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이유 없다고 밝혔다. 반면 주의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경보제약, 백경흠씨, 유니온제약은 전부패소 판결을 내렸고 청계제약은 손해배상액의 3분의 2 배상을 명했다. 안국약품과 백승흠씨, 비엠아이는 면죄부를 받았다. 이들 3개사는 손해배상청구 의무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다. ◆경보제약= 경보제약은 해당품목 주 성분의 혼합물 제조를 이유로 특례규정 적용을 신청했는데, 바로 이 점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례규정은 일련의 제조공정 중 일부만을 제조하는 경우는 원료를 직접 생산한 경우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경보제약이 이 사실을 인지했으며 이로 인해 심평원이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해 상한금액을 적용했던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유니온제약= 유니온제약은 원료 주제조원이 한서캠임에도 불구, 마치 자체적으로 원료를 생산해 합성하는 것처럼 의약품 제조품목허가증을 제출해 복지부 장관 또는 심평원을 기망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청계약품= 청계약품은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가 인정돼 손해배상청구액가운데 3분의 2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원료제조처 변경 사실과 제조방법 변경 사실은 식약청이 아닌 공단에 고지해야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안국약품·비엠아이= 지위승계규정을 적용해 보험약재 등재 신청을 한 안국약품과 비엠아이는 면죄부를 받았다. 안국약품은 등재 신청 당시 주성분 제조원이 엘지생명과학임을, 비엠아이는 바이넥스와의 양도양수품목임을 명시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안국약품과 비엠아이는 주성분 제조원이 다름을 제조품목신고상에 명시했다"며 "건보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나,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안국약품 등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 당시 "원료합성 환수소송의 경우 각 회사별로 사안이 달라 회사별로 다른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때문에 양도양수 관계 등 각 회사, 각 제품마다 보다 유리한 특수한 사정들을 얼마나 잘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책임 비율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의 부담 여부 자체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2011-10-10 06:44:50이상훈 -
왓슨, 화이자 진통제 '엠바다 '제네릭 승인 신청왓슨은 화이자의 남용 억제 진통제인 ‘엠베다(Embeda)’의 제네릭 제품의 승인을 미국 FDA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엠베다는 중등 또는 중증 통증을 치료하는 서방형 제제. 아편을 함유하고 있지만 날트렉손(naltrexone)도 포함하고 있어 제품이 부서질 경우에도 아편의 효과를 중화한다. 왓슨은 화이자가 특허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로 인해 FDA의 엠베다 제네릭 승인이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엠베다는 지난 2009년 9월에 승인된 약물. 최초의 남용 억제 마약성 진통제이다. 그러나 매출 증가세는 느린 편. 2011년 1-8월 미국내 매출은 4천2백만불이라고 왓슨은 밝혔다.2011-10-08 08:31:10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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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 전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리베이트 약가인하 첫 적용대상이었던 7개 제약사 130개 전 품목에 대한 가격 인하 고시의 효력이 정지됐다.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이 휴텍스제약의 9개 품목에 대해서도 지난 6일 본안소송(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 판결선고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7일 공고했다. 따라서 바스핀지속정 등 약가인하 된 전 품목의 약가가 이날부터 가격인하 처분 이전 금액으로 환원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일부터 최고 20%까지 인하될 예정이었던 동아, 한미, 종근당, 일양, 영풍, 구주 등 6개 제약사 121개 품목의 약가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가격조정을 모면했다. 복지부는 휴텍스제약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므로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2011-10-08 06:44:52최은택 -
고대의대생 성추행, 검찰도 항소…형량 늘어날수도고대의대 성추행 사건 소송에서 의대생 3명에 뿐 아니라 검찰도 항소를 제기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고대의대생 3명은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6일 검찰 역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구형량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항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의 항소 사유는 항소심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피고인만 항소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으로 인해.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재판 중 모욕적인 신문 등 향후 사안에 따라 2차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검찰은 박씨 등 3명 모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가담 정도가 가장 높은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1-10-07 19:40:01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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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협회장 '간선제' 판결 무기한 연기대한의사협회의 회장 선거 방식의 ' 간선제' 전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무기한 연기됐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지난 2009년 7월 제기한 의협회장 선출 간선제 개정안 무효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 날짜를 추가심리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연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는 의협의 손을 들어 줬으나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항소했고 2심에서는 1심 판결이 뒤짚혀 의협이 항소를 제기한바 있다. 이로써 2년을 기다려온 대법원 판결 기일이 다시 늦춰지게 됐다. 다만 의협은 최종판결이 많이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추가심리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2011-10-07 18:08:54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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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회, 아산병원 김종성 교수 제소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노만희)가 서울아산병원 김종성 (신경과·대한신경계질환우울증연구회장) 교수를 명예훼손 등으로 제소했다. 의사회는 김 교수가 지난해 3월 국회 토론회에 참석 우울증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진료업무 방해'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김 교수는 작년 3월 11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 우울증에 대해 "마음의 병이 아니거든요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닌, 정신과 병이 아니에요. 정신과로 가면서 나는 미쳤나?. 정신과에서는 불필요하게 약을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공개 발언을 했다. 의사회는 "사회적 명망이 있는 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며 "우울증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가로막는 것으로 국가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오채근 법제이사는 "사회적 신망이 있는 교수의 공개적 발언은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그 발언에 오류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지 않는다면 바로잡기가 어렵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2011-10-07 16:24: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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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가능성 있다해도 그냥 있을 수 있나"약사법 개정, 의약품 관리료 인하 등 약국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국가 목소리 대변을 위해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이 나섰다. 박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2가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는 의약품 관리료 인하에 대한 '고시처분 일부취소 소송'이고 나머지는 48개 품목 의약외품 전환 관련한 '표준제조기준고시처분일부취소소송'이다. 박 회장은 소송으로라도 약사들이 더욱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데일리팜이 박 회장을 만났다. - 진행중인 소송은 뭔가 복지부를 상대로 한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일부 취소 소송과 식약청장을 상대로 한 일반약 중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에 대한 표준제조기준고시처분일부취소소송 등 두가지다. - 관리료 인하 고시 취소 소송 쟁점은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 구매·재고 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원가 보상하는 것이다. 이를 인하하는 것은 약사 개인 재산으로 비용을 충당하라는 의미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특히 장기처방 환자가 많은 약국은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약사에게만 부담을 떠안기는 꼴이된다. 이렇다할 연구 데이터 없이 추진된 정책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다. 전체적으로 합목적성과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 - 의약외품 전환 소송은 =치료제 성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 극단적으로 보면 다른 품목들 역시 의약외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때문에 치료제 성격이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의약외품 전환이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칫 약사법 개정과 맞물려 작용할 수 있다. - 모두 정부 상대다.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는데 =물론 패소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 되겠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조건 진다는 생각은 없다.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된 소송에서도 치료제 성격을 갖고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한 취소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전체 취소가 아닌 만큼 승률도 높다고 생각된다. 다만 사법부가 직능 단체 대표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법적 투쟁의 목적은 =결국 약사들이 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게하는데 있다. 약사들이 수동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약국에 대한 압박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약사들도 충분히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인식을 정부에 알려야하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목전에 있는 약사법 개정 저지와 수가 협상에도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 - 홀로 소송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나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에 해당 문제들에 대해 나서줄 것을 건의했지만 관심 없다는 분위기였다. 대국민 홍보와 약사들의 메시지 전달이 함께해야 하는데 아쉬운 마음이다. - 주위 반응은 어떤가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료 받기를 원하는 등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 법이 아닌 고시로 행정업무가 진행되면 안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약사를 보는 시각도 수동적인 단체가 아닌 능동적인 단체라는 인식이 생겨나는 분위기다. - 소송비용도 부담인데 =의약품 관리료 인하 소송에는 서울지역 24개 구약사회 회원들이 성금을 보내왔다.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한 소송 역시 서울지역 5개 구약사회원들이 힘을 보탰다. 다만 항소 등 앞으로 진행되는 소송 비용은 부담이될 수 밖에 없다. - 약국 업무에 지장은 없는가 =변호사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날도 있다. 약국 운영과 소송 병행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누군가 해야할 일이라면 힘들어도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약국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 많이 쓰려고 노력한다. -앞으로 계획은 =소송 승패를 떠나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내다보면 국민·국회·정부에도 진심이 전달될 수 있다. 직능 이기주의로 폄하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모두에게 충족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논리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다.2011-10-07 12:24:52소재현 -
글리벡 약가소송 사무관, 로펌서 복지부 상대 '맹활약'글리벡의 약가인하 소송을 담당했던 복지부 사무관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해 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열린 복지부·식약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글리벡 약가 소송을 담당했던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최근 김앤장으로 옮겨 제약사를 변호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글리벡 약가 소송은 정부의 약가인하에 불복해 해당 제약사가 제기한 사건으로, 2심까지 법원은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최 의원은 "글리벡 약가 소송을 맡았던 복지부 사무관이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최근 제약사 편에 서서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을 변호했다"고 말했다. 이어 "철원 리베이트 소송은 최근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며 "이 사건 역시 복지부에서 근무했던 사무관이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사법부 판단에 의해 정부 위원회의 결정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공직자의 대형로펌 취업을 제한하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앤장 측은 "해당 전 복지부 사무관은 약가와 관련된 업무에는 현재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철원 리베이트 관련 약가인하 소송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2011-10-07 10:44:18이탁순 -
우리약국의 약화사고 보험료·합의금은 얼마지?약국에서 항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약화사고. 약화사고 분쟁 비용을 조제수가에 반영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시작된다. 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위험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약화사고 비용 조사가 약국을 상대로 진행된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이 최근 3년(2008~2010년) 동안 약화사고로 인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한 사례 취합에 나섰다. 조사대상 항목을 보면 ▲의료사고 관련 보험가입 여부 ▲의료사고 해결을 위한 예산 ▲보험료 ▲소송을 통한 배상금 등이다. 또한 의료(약화)분쟁 관련 소송 내용과 약화사고가 발생한 원인 등을 기술하면 된다. 약사회는 "의료사고(분쟁) 등의 해결 및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하기 위한 조사"라며 "약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에 참여하려면 각 시도지부와 분회에서 조사표를 받아 작성한 후 대한약사회에 송부하면 된다.2011-10-07 10:31: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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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약 복용 환자들, 부작용 있을 수 있다"건강보험공단이 생동조작 파문을 일으킨 제약사들을 상대로 약제비 환수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복용한 환자들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에도 고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문덕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6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의 질의에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과 관련한 본인부담금 청구소송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본인부담금 청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기각됐고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힘들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동성이 조작된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부작용과 관련, 이를 고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은 "생동조작 의약품 복용 환자 중 일부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일일이 고지할 순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이를 신중히 접근해 고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11-10-06 11:59: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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