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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항생제 '레바퀸' 부작용 관련 소송서 이겨J&J은 항생제인 ‘레바퀸(Levaquin)’의 위험성 경고 책임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레바퀸은 지난해 매출이 15억불에 달한 항생제로 현재 2천건이 넘는 소송에 직면해 했다. 뉴저지 거주 2명의 환자는 J&J이 레바퀸의 건염 및 건 파열에 대한 부작용 경고를 너무 늦게 했다고 주장했다. 아틀란틱시에서 열린 소송에서 J&J의 변호인은 레바퀸이 FDA 승인을 받은 1996년부터 힘줄 문제에 대한 정보를 라벨에 포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라벨에 새로운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했다고 덧붙였다. 배심원은 J&J과 오르소-맥네일-얀센 지사가 레바퀸의 위험성에 대해 적절한 경고를 해왔다고 판단해 J&J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은 3번째 레바퀸 관련 소송. 지난 12월 미네소타에서 제기된 첫번째 소송에서는 J&J이 180만불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했다.2011-10-15 10:34:57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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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텍스, '보니바' 제네릭 출시 미루기로 합의아포텍스는 로슈의 골다공증 치료제인 ‘보니바(Boniva)’의 제네릭 판매를 2012년 3월 만료되는 보니바의 특허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늦추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아포텍스는 보니바의 FDA 판매 승인을 신청한 상태. 그러나 로슈는 2007년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권이 유효하며 아포텍스가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아포텍스는 특허권이 만료되는 시점 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시점까지 제네릭 제품의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2011-10-15 10:28:42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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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료 등 약국 행위료 조정 '당국 마음대로'[뉴스분석]=의약품관리료 인하고시 취소청구 기각 약사들이 일말의 희망을 갖고 시작했던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청구 소송이 결국 실패했다. 법원은 약사들의 주장을 아예 인용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참패를 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상대가치점수를 번복시키기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려워졌다. 이번 판결은 곧 있을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관심을 모았던 의약품관리료 인하 소송의 쟁점과 의미를 짚어봤다. ◆약사들의 주장은 = 서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 등 약사들은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가 약사들의 재산권, 영업권을 침해하지만 이를 정당화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들은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경우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등 업무량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의 양, 위험도를 고려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여기에 약사들은 불용재고약 손실과 병원내 약국의 경우 31일까지 차등을 준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법원의 생각은 = 서울행정법원은 요양급여 비용 산정에 있어서 복지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했다. 법원은 "약국 급여비용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나눠 산정하고 있는데 이같이 구별을 할지 말지 여부 자체가 복지부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5개 약국 행위를 모두 통합해 상대가치점수를 정해도 적법하다"고 못박았다. 법원은 "5개 약국 행위 항목에 대한 구성내용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렵고 5개 항목을 모두 합한 금액이 약국조제료로 일부 항목의 비용 삭감이 있었다고 해 곧바로 상대가치점수 산정의 합리성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조제일수 3일 이하가 전체 조제건수의 70%에 이르는 점과 대형병원 앞 약국에 집중된다는 손실도 병원 처방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건정심을 통해 이 사건 고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 점을 보면 이번 고시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의 의미는 = 법원이 조제료 산정에 대한 복지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재정안정화를 이유로 건정심 의결만 거치면 복약지도료 등 약국 행위료가 손쉽게 인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즉 정부 정책에 따라 약국 상대가치점수는 풍전등화라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여기에 병원계가 진행중인 영상장비 수가인하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송의 쟁점은 다르지만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재량권이 복지부에 있다는 법리가 또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2011-10-15 06:45:00강신국 -
서울지법, 서울대병원 '파업' 노동자들에 벌금형지난해 노동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던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서울대병원의 청소노동자 노조(공공노조 의료연대 민들레분회) 이영분 분회장 등 간부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조합원 4명에게 각각 300만원을 확정했다. 또 정규직 노조(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이우봉 조직국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애란 의료연대 지부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판결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감금·업무방해·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대병원 청소노조인 민들레분회는 "상황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검토 중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09년 고용조건 개선을 위해 임금단체교섭 및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2009년 11~12월 파업을 한 혐의로 노조를 기소했다. 당시 병원측은 업무방해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합원 59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 분회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0명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 기소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청소노조인 민들레분회는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를 검토 중이다.2011-10-14 20:21:58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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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품관리료 고시 '적법'…약사단체 '패소'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수에서 방문횟수로 변경한 고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서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 외 23명이 제기한 '고시처분 일부취소'를 기각했다. 지난 6월 22일 구약사회는 약국 1~5일분 수가는 현행을 유지하고 6일치는 760원으로 조정된 의약품관리료에 반발, 고시 일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단기 처방이라도 수시로 바뀌는 의사들의 처방으로 인해 불용재고 의약품이 많이지는 등 관리가 어렵다는게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박근희 외 23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 고시는 형량 흠결,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의 하자가 없다. 법원은 "복지부는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구별을 할지 말지 여부 자체가 복지부 재량"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구성 요소 5개 수가는 명확한 구별이 어렵고, 5개 항목을 모두 합한 금액이 결국 약국에서 이뤄지는 요양급여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되는 것이므로 일부 항목의 비용 삭감이 있더라도 상대가치점수 산정의 합리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밝혔다. 이번 고시로 1회 조제 약품 중 병 포장 의약품의 경우 1일, 나머지 의약품의 경우 조제일수 6일을 초과하는 의약품은 의약품 관리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법원은 "조제일수 5일 이하인 경우가 전체 조제건수의 약 70%에 이르고 이번 고시로 인한 손실은 주로 대형병원 앞 약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일수가 아닌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근희 회장은 "판결문 보고 항소 여부를 분석, 논의 하겠다"며 "앞으로 비슷한 소송 발생할텐데 모든 것이 고시대로 행해지면 법 정의가 살아있을지 안타깝다"고 말했다.2011-10-14 14:08:38이혜경 -
"한의사, 업무정지 기간에도 후배면허만 있으면…"요양기관 업무정지 기간 중 고용 한의사를 개설자로 둔갑시켜 운영하다가 적발돼 정지 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에서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성백현)는 11일 김해시 K한의원 이모 원장이 항소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 이 모원장은 서울 강남구에서 K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2007년 6월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이유로 1년간의 업무정지처분 및 3개월의 한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업무정지기간인 2007년 7월 2일부터 2008년 7월까지 이 원장은 대학 후배인 문모 씨를 고용하고 자신의 부인 김 모씨을 사무장으로 근무하게 했다. K한의원은 복지부로부터 문 씨 명의로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고 문 씨 명의의 은행계좌 통장, 도장, 현금 카드는 김 씨가 관리했다. 당시 이 원장은 직접 진료를 하지 않았으나, 명의 변경 이후 K한의원을 수시로 방문해 한의원의 운영상태를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개설자 역할을 했다는 복지부의 판단으로 업무정지 기간이 3년 연장 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씨는 복지부의 처분이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복지부는 그동안 사무장병원의 경우 개설 명의인인 의사에 대해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해왔다. 이 원장은"조사 당시 K한의원의 실질적 운영자는 김 씨이고 문 씨는 고용된 한의사"라며 "복지부의 관행에 비출 때 K한의원 실질적 운영자인 김 씨나 개설 명의인인 문 씨가 처분을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K한의원을 운영한 김 씨가 환자들로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값을 받아 왔다는게 이 원장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이 모원장은 전 부인 김 씨와 이혼 소송중이며,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협박,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가 문 씨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로 하여금 요양급여를 행하도록 하는 한편 부인을 통해 K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인정된다"며 "문 씨 명의의 K한의원은 종전 처분으로 인해 업무가 정지된 이 씨 명의의 한의원과 동일하다고 본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이를 회피한 채 K한의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개설인 명의를 문 씨로 한 것일 뿐"이라며 "처분 회피를 위해 개설인 명의를 변경하는 탈법행위를 용인한다면 규정들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문 씨가 2008년 3월 K한의원을 그만둔 이후 이 씨가 그해 4월부터 개설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진료를 하면서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사실도 발각됐다.2011-10-14 12:24:52이혜경 -
화이자, 머크의 '리피토-제티아' 복합제 소송 제기화이자는 머크의 ‘리피토(Lipitor)’와 ‘제티아(Zetia)’ 복합제의 출시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머크의 새로운 복합제는 ‘조코(Zocor)’와 ‘제티아(Zetia)’를 포함한 ‘바이토린(Vytorin)’과 유사한 제제. 화이자의 리피토는 오는 11월 30일 특허권이 만료되며 란박시가 리피토 제네릭을 시판하기 시작한다. 또한 같은 날 왓슨은 권한을 부여 받은 제네릭을 생산하게 된다. 그러나 화이자는 아직 만료되지 않는 리피토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머크의 경우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이자는 2017년 만료되는 리피토의 결정 구조에 대한 특허권을 다른 소송에서도 이용해 온 바 있다. 머크는 리피토-제티아 복합제가 화이자가 주장하는 특허권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문제는 ‘바이토린(Vytorin)’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과도 연관이 있다. 바이토린은 조코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동맥이 좁아지는 현상을 현격히 줄이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현재 새로운 연구결과는 오는 2013년에 나올 예정. 이 연구결과가 바이토린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리피토와 제티아 복합제는 시장에서 위협적 존재가 되지 못할 것으로 분석가들은 전망했다.2011-10-14 09:10:49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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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을지병원 파견 전문의, 전임교원 안된다"을지대학 소속 전임 교원이 을지대 부속병원인 을지병원 파견 전문의로서 근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재판장 민일영) 제1부는 13일 을지학원이 제기한 '감사결과처분요구취소처분'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을지학원은 지난 2007년 교과부가 을지의대 전임교원이 외래진료 전문의로서 '이중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과부는 법인격과 임용권자가 다른 을지병원에 전임교원을 파견, 일부 실습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전임교원들의 근로시간이 주당 12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을지학원의 경우 국립대병원 및 서울대병원 소속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례규정이 아닌 고등교육법을 적용 받고 있다는 점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취지에 따라 대학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를 전담하는 전임교원이 원칙"이라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을지학원의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는 일부 임상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는 을지병원의 외래환자 진료이기 때문에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전임교원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 을지학원이 주장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파견 전문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의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파견 전문의를 고등교육법상 인정되는 전임교원으로 보거나 외래진료를 하는 전문의의 지위와의 관계상 소위 '이중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을지학원은 이번 소송의 패소로 2008년 당시 교과부가 지시한 파견 전문의나 겸임교원 가운데 하나의 지위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과, 국가가 파견 전문의들에게 부담한 사학연금, 건강보험료를 사학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조치에 따라 처리해야할 위기에 놓였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을지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전임교원을 활용하고 있는 명지병원, 삼성서울병원, 길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동성심병원, 차병원 등의 사립의대 협력병원의 행보가 주목된다.2011-10-14 08:49:02이혜경 -
일괄인하 여파 FTA 피해 분석도 못해…제약 '이중고'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12일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서 오리지널사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제네릭 허가를 유보시키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국내 제약업계는 일괄인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FTA 비준을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제네릭 허가·특허연계 이행이 3년간 유예된다는 점도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FTA 영향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약가일괄인하에 FTA 발효로 국내 제약산업이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13일 관련업계는 한-미 FTA로 특허 소송 여력이 없는 중소제약사들의 제네릭 입지가 좁아져 큰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우려했다. 중견제약 한 임원은 “특허 소송 경험이 풍부한 상위제약사와는 달리 중소업체들의 경우 제네릭 진입이 늦어져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제네릭 구조도 상위사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제약 관계자는 “FTA는 오리지널 품목의 시장 확대를 가속화 시킬 것이 뻔하다”며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허가-특허 연계가 유예된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제약사들의 경우 제품 포트폴리오 구조가 90% 이상이 제네릭이라는 점에서 결국 허가-특허 연계 3년 유예도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상위사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특허 소송 경험이 많다는 점에서 특허분쟁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입장이다. 상위제약사 모 임원은 “앞으로 적극적인 특허 소송을 진행한다면 FTA가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상위사들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국내사가 분쟁에서 이길 경우 제네릭 독점 판매가 보장된다는 부문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제약사들이 내년 시행되는 약가일괄인하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FTA 영향분석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주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정부의 일괄인하 의지가 너무 확고해 여지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약가인하와 FTA로 제약사들은 이중고를 겪게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이 발표한 '한·미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약업계 의약품 생산액은 관세 철폐·지재권 강화 등에 따라 연평균 686~1197억원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1-10-14 06:44:56가인호 -
의사-한의사, IMS 판결 두고 직능갈등 2라운드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고등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은 일명 ' IMS' 사건이 의료계와 한의계간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5월 대법원 판결 이후 각 단체는 서로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면 대립한데 이어, 이번에도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2차 대립각을 펼치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행위가 근육 부위에 깊숙이 삽입하는 IMS 시술 방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기적 자극을 가하지 아니하면서 일정시간 자침된 그대로 환자를 눕히는 등의 상황을 종합하면 적발당시 IMS 시술을 하고 침술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의협과 IMS학회는 각각 12일, 13일 성명서를 통해 "IMS는 현대의학에 기초한 의사의 의료행위임을 확인했다"면서 환영했다. 이번 판결의 중점은 원고의 시술행위가 IMS 의료행위인지 한방의 침술행위인지를 결정짓기 위함으로, 법원이 원고가 한방 침술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복지부 또한 IMS가 통증치료를 위한 의사의 침 사용행위로 인정한 만큼 신의료기술평가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IMS학회는 판결 당일 한의협이 배포한 성명서를 전면 반박했다. 학회는 "판결을 왜곡해석하는 한방의 작태를 개탄한다"면서 "원고의 행위가 한방침술이고 IMS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이 침을 사용하는 의사의 모든 행위를 불법의료행위로 호도하고 있다는 얘기다. 학회는 "IMS 시술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복지부도 이번 판결의 의미를 왜곡해석하고 있는 한방의 비열한 작태에 엄중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의료계가 판결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대법원에서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면허 이외 불법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이번에도 고등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내용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양의사의 모든 침술행위는 불법임이 재차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가 판결문에서 IMS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소개됐다는 이유로 자위적으로 해석, 국민을 기만하고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는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IMS 연혁과 간략한 내용이 판결문에 인용된것 만으로 IMS가 의료행위로 인정된 것처럼 숭고한 판결을 훼손하고 있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나의 판결문을 두고 각 단체가 다른 해석과 판단을 내리면서 지난 5월에 이은 2차 대립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2011-10-14 06:44: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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