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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넘어졌으니 손해배상하라"…약국 날벼락서울 광진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근심거리가 생겼다.지난달 약국을 방문한 손님의 아이가 약국 출입문 근처에서 넘어지자 이 손님이 약국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사건을 보면 지난달 B씨는 3살배기 아들과 A약사의 약국에 방문했다. 조제된 약을 받아들고 약국을 나가려던 B씨의 아이는 출입문쪽에 물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오전중 잠시 내린 비가 화근이 됐다.아이가 큰소리를 내며 울자 약국직원이 달려나와 B씨와 아이를 인근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확인결과 오른쪽 정강이 골절상이었다.소식을 접하고 달려온 B씨의 남편 C씨는 다른병원에서 진료를 받겠다고 전했고 이들은 다른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았다.그날밤 A약사는 C씨에게 당일의 진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했고 며칠 후 C씨는 "수백만원 아끼려다 어떻게 되나 보자. 소송을 걸겠다"라며 전화를 끊었다.이러한 사실은 C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소송 절차를 물어보는 글을 게재하면서 밝혀졌다.C씨는 게재글에서 약국이 미끄럼 방지 깔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등 스스로 과실을 인정 하면서도 법적 책임이 없다고 우겨 영업정지나 손해를 입힐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했다.사건발생 후 기자와 만난 A약사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치료비는 배상하면 그만이지만 C씨가 욕설과 협박성 전화를 걸어오는 등 본인이 받은 스트레스에 힘이 든다는 것이다.A약사는 "아이의 보호자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 아니냐"며 "CCTV영상도 있어 이부분에 대한 입증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또한 아이 엄마 B씨는 아이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고, 오전에 내렸던 비가 일찍 그쳐 미끄럼 방지 깔판을 설치하지 못했다는게 A약사의 주장이다.A약사는 "C씨로부터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폭언을 들었다"며 "금액 요구에 불응하자 마치 (본인을)부도덕하거나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세워 억울한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A약사는 이어 "약국을 운영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며 "C씨가 소송을 건다면 진실을 담은 CCTV영상이 있는만큼 법적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A약사의 주장은 실제로 법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책임 전부를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A약사에게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주의의무 과실이 유리하게 작용되고, 업무관리상 주의의무 과실이 아니란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미취학 아동에 대해 부모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부모 역시 그에 대한 일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또다른 변호사도 "약국이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부모의 부주의도 인정돼 일정부분 과실상계로 감액될 것"이라고 전했다.2011-09-23 12:15:03소재현 -
허가-특허 연계 국내 제약사 피해, 손놓고 있다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2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 중 하나인 허가-특허 연계 방안에 따른 국내 제약사 피해문제에 대해 식약청이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곽 의원은 허가-특허 연계법안이 도입되면 제네릭 출시 지연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생산시기가 늦어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호주는 오리지널사의 과도한 소송을 막기 위해 벌금을 법해 정해 놓는 등 대책을 세웠지만 국내 보건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아직 한미 FTA가 비준도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먼저 한 것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식약청은 아무런 대책없이 굴욕적인 협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조치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노연홍 청장은 "큰틀에서 결정된 사항에서 국내 제약사의 피해 최소화를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2011-09-22 20:08:1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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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밀란과 항암제 '젤로다' 제네릭 분쟁 합의스위스 제약사인 로슈는 제네릭 제조사인 밀란과 항암제 ‘젤로다(Xeloda)’ 제네릭 분쟁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로슈는 지난 2009년 밀란이 젤로다의 특허권 만료 이전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고자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양사간의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미국 공정위의 심의를 받게 된다.젤로다는 전이성 유방암과 대장직장암 치료제로 지난해 매출은 5억7천만불이었다.2011-09-22 08:45:16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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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약국 심판청구 주목하라"…약국, 세금환급 가능국세청이 카드사에 보낸 약국 마일리지 내역 조회요청 공문한 사람의 약사라도 카드 마일리지 과세 심판청구에서 이기면 마일리지 납세를 한 동일 사례의 약사들도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이에 따라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진행 중인 심판청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해졌다.국세청은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3년치 소득세 신고내용 중 2년치 신고 내용은 수정 신고를 하고 1년치에 대해서는 불복을 청구, 인용된 경우(과세관청이 처분 잘못) 2년치 수정신고내용도 경정청구(잘못 알고 더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다른 약사가 이같은 청구결과를 참고해 이미 수정 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한내인 연도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응일 약사는 "한 사람의 약사라도 이길 경우 동일사례의 모든 약사가(수정신고로 납부를 했든,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했든) 사후에 그동안의 경과이자를 포함해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즉 이긴 약사의 판결문을 첨부해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는 말이다.지금 상황에서 약사들에게 표본이 될 수 있는 심판청구는 카드 마일리지 과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H약국의 사례다.만약 H약국이 이기면 세금을 납부한 모든 약국들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그러나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김 약사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중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결정을 '인용'이라하고 청구인 주장을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것을 '기각'이라 하는데 그 동안의 '인용' 비율은 10% 미만"이라고 말했다.즉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청구인(약국)의 주장(소득세 부과 처분취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할 확률은 10% 미만이라는 것이다.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국세청을 기속한다. 국세청장은 조심원의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불복 소송을 할 수 없다.이번 과세건의 단초가 됐고 이미 소득세를 추징당하고 조세심판을 청구한 서울 H약국의 판결이 '인용'으로 나오면 약국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다.그러나 조심원의 인용율이 10%도 안되는 마당에 이를 기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김 약사는 "국세청도 약국이 제기한 심판청구 결과를 보고 난 후 전국약국으로 마일리지 과세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처음부터 전국 약국으로 확대해 마일리지 과세를 했다가 만에 하나 조심원에서 패하게 되면 더 받은 4년치 소득세에 대한 경과 이자를 포함해 환급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2011-09-22 06:44:56강신국 -
"의협 수진자조회 무력화, 부당청구 일삼겠다는 의도?""건강보험공단의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인 수신자조회에 흠집을 내는 것은 의료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당청구를 자행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최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공단의 수진자조회에 대한 불법적 요소를 진단한 보고서를 내놓자 공단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반론자료를 21일 내놓고 의협과 의료정책연구소의 행보에 노골적으로 날을 세웠다.이에 앞서 최근 의료정책연구소는 '수진자 조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놓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수진자 조회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공단의 수진자조회는 복지부의 구체적 위임근거 없이 수행되고 있는 데다가, 광범위하게 진행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공단 측은 "의료기관은 진료일수 부풀리기, 사망자 및 해외 출국자 진료, 비급여 수술 후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허위청구를 일삼고 있다"며 "2006년 이후 수진자조회를 통해 적발, 환수한 금액만 2600억원에 달한다"고 응수했다.법적인 위임근거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징수권한(건보법 52조)을 근거로 수진자 조회를 수행하고 있다. 2004년에는 관련 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반박했다.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내역 통보 시 산부인과와 정신과 등 특수상병 5602개를 제외하고 있다"며 "진료지표나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해 개연성 높은 경우만 조회대상으로 선정한다"고 선을 그었다.실제로 지난해 수진자 조회건수는 600만건으로 전체 진료건수 12억5000건 중 0.49%에 불과하다는 게 공단 측의 주장이다.공단 측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장은 충분한 법률이나 판례검토 없이 이뤄진 것이며, 공단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특히 "(만약) 모르고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간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각종 연구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거꾸로 알고도 그랬다면 공단의 고유 권한인 수진자조회를 무력화시켜 앞으로도 계속 부당청구를 자행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공단 측은 아울러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건을 검수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공정비용을 투입하는 공단이 수진자 조회를 통해 사후관리하는 것은 법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보험자가 수행해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또한 "수진자조회 여부와 규모는 의료계의 성실청구 여하에 달려있다"며 "그만큼 의료계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공단 측은 끝으로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조회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지식조차 갖추지 못한 의료정책연구소가 공단을 매도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본연의 연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라"고 촉구했다.2011-09-22 06:44:50김정주 -
"문전약국 세무조사가 카드 마일리지 과세 폭풍으로"약국 카드 마일리지 소급 과세 사태에 대한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21일 지난 2달 동안 진행된 카드 마일리지 과세 사태의 경위와 배경을 공개했다.김 약사는 자신의 국세청 민원질의가 카드 마일리지 과세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사건의 실체 파악에 나섰다.약국에 발송된 카드 마일리지 납세고지서◆카드 마일리지 과세 원인은 =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서울 소재 H약국을 대상으로 2009년도 귀속 소득세 신고 내역 세무조사를 진행했다.서울국세청은 H약국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액의 캐시백 입금 사실을 발견했고 카드사와 도매상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서울국세청은 내부 논의와 국세청 본청 법률팀의 검토를 거쳐 카드 마일리지 과세를 결정했고 결국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한 카드 마일리지 과세 통보로 이어지게 된다.서울국세청은 이후 비씨, 현대카드 등 총 7개 카드사에 전국의 모든 약국에 지급한 캐쉬백 내역 보고를 요청했다.이를 근거로 서울국세청은 지난 2월 약국의 연도별 캐시백 입급내역 수집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세청은 지난 4월 예규를 만들어 카드 마일리지 과세에 대한 국세청 내부의 세법적용의 통일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각 지방청에 카드 마일리지 과세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H약국은 심판청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김응일 약사는 "본인의 국세청 질의 때문에 약국-카드사-도매상간 마일리지 수수사실이 노출돼 카드 마일리지 과세 사태가 촉발됐다는 비난이 있지만 질의(지난 1월25일)가 있기 3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H약국의 세무조사에서 이미 약국-카드사-도매상간 마일리지 수수 사실이 노출됐다"고 말했다.김 약사는 "내 질의가 이번 카드 마일리지 과세 사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지만 설사 내 질의가 이번 카드마일리지 과세 사태와 관련이 있다하더라도 그 의도가 주변 약사를 위한 선의에서 출발했는데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한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전했다.◆과세 통보를 받은 약국은 = 지금까지 약 5000곳의 약국이 카드 마일리지 과세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7월 대전국세청과 부산국세청은 약국에 수정신고안내문 발송을 시작했고 8월부터 서울, 광주, 중부국세청 관할 약국에 수정 안내문이 도착하자 약사사회의 이슈로 떠올랐다.그러나 과세 통보약국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응일 약사의 분석이다.김 약사는 "국세청은 H약국이 제기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과를 보고 난 후 전국 약국으로 수정신고 안내문 발송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김 약사는 "H약국의 의견이 받아드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조세심판원 인용률은 10% 미만"이라고 말했다.2011-09-21 12:25:00강신국 -
"나이롱 환자 줄여보자"…의협-보험사 손잡았다나춘균 회장(왼쪽)과 남재호 부사장(오른쪽)이 '건전한 자동차보험 문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자동차보험 진료비 관련 고소·고발을 완화하고 사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의협과 삼성화재가 손잡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1일 삼성화재와 '건전한 자동차보험 문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 관련 사항은 지난 5월 이미 상임이사회를 통과했지만, 교통사고 환자 진료가 많은 일부 진료과가 반발하면서 3개월 가량 미뤄진바 있다.하지만 의협과 삼성화재는 교통사고 환자가 보편 타당한 방법으로 조속히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진료문화를 장착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면서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번 의협 산하 자동차 보험 취급 의료기관은 환자의 상해 정도에 적합한 합리적 치료와 함께 교통사고 환자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도모, 경제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일명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해 협약 사항에 '진단서 작성지침에 의한 상병명별 고정·종결·재취업 등 진단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무단으로 외출하거나 외출이 잦은 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퇴원 또는 통원치료를 하겠다고 의협은 협약서에 서명했다.이에 대해 삼성화재는 의료기관의 청구 오류 및 의료법 미인지 등으로 인한 과다청구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각적인 고소·고발·소송을 지양하고 사전에 의협과 자율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진료비 지급에 대해서는 EDI 시스템을 통해 지급기일을 단축,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의협 자보협의회 나춘균 회장은 "최근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면서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여러 직역이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소위 엘리트 집단까지 갈등을 일으킨다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밝혔다.나 회장은 "사고를 당하는 피해자에게 보험사와 의료기관은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양 기관의 갈등은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게 만든다"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자"고 말했다.삼성화재 보상서비스총괄 남재호 부사장은 "의료기관과 상생을 통해 국가 산어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언급했다.2011-09-21 12:24: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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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만호 회장 '횡령·배임혐의' 선고 연기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선고가 잠정 연기됐다.당초 오늘(21일)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공소장을 손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변론 재개 의사를 밝혔다.제 판사는 "검찰은 공소사실에 기재한 45회에 걸쳐 지급된 20만원의 활동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명예훼손으로 제출한 의협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글 또한 순서가 바뀌지 않은 원본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소장에는 MK헬스 및 월간조선에 연구비로 지불한 연구용역비와 관련 '연구 적정성'을 문제 삼았지만 검찰이 제출한공소장에 홍보비를 의협 예산에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힐 것을 언급했다.피고인으로 참석한 경만호 회장에게는 의료정책연구소 사업 예산을 월간조선이나 MK헬스 등 언론기관 연구에 전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점과 대한의학회장 관용차 예산 책정에 대해 거듭 물었다.한편 제 판사는 내달 12일 오후 4시를 추가 변론기일로 확정했으며, 증인으로 송우철 전 총무이사를 출석 시킬 것을 요청했다.검찰은 지난달 31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된 경 회장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경 회장은 지난해 의협 외부 연구 용역비 1억원 횡령과 MK헬스 2억원, 월간조선 1억원 연구비 등 3억 50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의사 회원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2011-09-21 11:09:58이혜경 -
"심사관련 법적분쟁, 5건 중 1건은 병원이 이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에 반발해 겪는 병원과의 소송에서 20% 가량은 병원이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지적했다.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병원이 심평원에 제기한 소송은 186건으로 여기서 93건의 결과 중 11건은 병원이 승소했고 일부승소한 건도 8건에 달한다.심평원이 5건 중 1건은 틀린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일선 병원에서 나오기도 한다"며 "이 같은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2011-09-20 10:15: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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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것보다 과중 처벌받는 병원 '수두룩'의료기관이 잘못한 것에 비해 과중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주승용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08년 평택시 소재 J외과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치질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J의원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환자를 상대로 수술을 실시한 뒤 환자들로부터 법령에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임의로 25만원 내지 130만원을 과다징수했다.이에 심평원은 J의원에 1년간 업무정지를 부과했다.그런데 고등법원은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정기준이 잘못, J의원이 과중한 처벌을 받았다고 판결했다.즉 현행 국민겅강보험법 시행령 상 부당비율 산정기준은 '총 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총액*10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산정기준에 따르면 부당비율이 100%를 넘어서는 과중 처벌이 가능하다.분모는 건강보험 급여인데 분자는 건강보험 급여 외에도 비급여까지 더하고 있어 부당비율이 100%를 넘어 설 수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고등법원은 J의원 잘못에 대한 정당한 업무정지 기간은 223일에 불과한데 365일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했다.주승용 의원은 "하지만 심평원은 현재까지 잘못된 산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 요양기관이 잘못한 것보다 더 과중하게 처분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1-09-20 10:06:48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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