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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옥스' 위험성, 철수 3년전 이미 나타나머크의 진통제 ‘바이옥스(VIoxx)'의 심장 위험성이 2004년 일어난 시장철수 전에 이미 감지됐다는 보고가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지에 실렸다. 예일 대학 의과 대학의 할란 크럼홀즈 박사는 2000년 바이옥스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런 현상들은 더 강해져갔다고 말했다. 머크는 임상 시험결과 바이옥스의 장기 사용이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자 2004년 9월 바이옥스를 자발적으로 시장 철수 한 바 있다. 연구팀은 1996-2004년 동안 머크에 의해 실시된 30건의 바이옥스와 위약간의 비교 임상시험 자료를 이용했다. 크럼홀즈 박사는 바이옥스와 관련된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이 자료에 접근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30건의 임상시험 중 18건은 약물 회수 이전에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6건은 약물이 시장 철수한 이후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건의 임상시험은 전혀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 12월에 위약과 비교시 바이옥스가 심장 위험성을 높이는 경향이 이미 발견됐으며 2001년 6월에는 통계학적으로 현격한 징후가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그러나 머크는 이런 의혹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머크의 대변인은 바이옥스의 시장 출시 전후 더 엄밀한 방법을 이용해 조사했으며 심혈관계 위험성을 높이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었다고 밝혔다. 또한 머크가 바이옥스의 위험성을 처음 발견한 것이 2004년 9월이었으며 이런 결정이 난지 1주일내에 바이옥스의 시장 철수를 단행했다고 반박했다.2009-11-24 09:53:57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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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빨리 확충해야할 공공시설 병의원·약국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확충해야 할 공공시설로 병의원·약국 등 '보건의료기관'을 꼽았다. 특히 도시보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보건의료시설 확충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전국 1만7000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3만7000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먼저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보건의료시설'이 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복지시설' 16.9%, '보육시설' 15.0%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는 '도서관', 20대와 30대는 '보육시설, 40대 이후는 '보건의료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시주민은 19.2%, 농어촌 주민은 28.9%가 시급히 확충돼야 할 시설로 보건의료기관을 꼽아 도농간 격차가 상당히 심했다. 이어 매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소득에 대한 그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은 66.9%, '건강보험'은 66.2%, '고용보험'은 40.9%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인구가 농어촌지역의 인구보다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 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기능노무직'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9-11-24 09:32:57강신국 -
PM2000, 세무지원 프로그램 '팜택스' 탑재(재)약학정보원(원장 김대업)은 지난 20일부터 약국 관리프로그램인 Pharm Manager 2000(이하 PM2000)에 세무지원 프로그램 '팜택스'를 탑재했다. '팜택스'는 IT시대에 발맞춰 세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IT 분야 기술을 집약시켜 약국에서도 손쉽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재)약학정보원과 (주)이촌에이앤티가 세무전문가인 회계사 및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공동 개발한 것. 팜택스 상의 프로그램 또는 세무 상담은 회계법인 이촌 등 제휴된 회계사나 세무사의 자문을 통해 이뤄지게 되며, 세무 신고자료 역시 모두 작성한 내용을 회계사나 세무사의 검토를 거쳐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설계돼 있다. 팜택스가 기존의 세무회계 방식과 차별화 되는 가장 큰 특징은 세무자료의 자동 생성기능이다. 환경 설정에서 인증서를 등록하면 조제매출에 대한 자료가 국세청으로부터 팜택스로 자동수신 되며, 한번 등록하면 로그인 시 자동으로 설정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PM2000 자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을 간단히 수신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일이 자료들을 챙겨 회계사무실에 전달하는 종전의 방식과 달리 번거로움을 덜고 합산과정에서의 오류도 피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자 최대 장점이라는 것이 약학정보원 측 설명이다. 또한 신상입력 후 급여액만 넣어 주면 4대보험 신고와 급여액 신고가 마쳐져 약국근무자의 급여 관리 및 신고를 간편화했다.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등에 직원이 바뀔 때 마다 문서조치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 온라인 상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이지만, 팜택스를 사용하면 신고전 전국적 통계 기능을 통해 본인 약국의 세무신고 신뢰성 및 현실 파악도 가능하다. 예를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지역별 또는 조제전문약국, 일반약 위주약국, 조제/일반 혼합약국 등의 매출종류별로 다른 약국의 부가율 현황과 본인들의 약국 부가율 현황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소득세 신고에서도 약국의 소득율을 수입금액, 주 처방병원의 규모, 지역 및 소재지별로 다른 약국들의 소득율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약사들은 자신의 세금 신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김대업 원장은 "팜택스는 PM2000 사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기존의 값비싼 세무대리 비용 대폭 절감시키고 대부분 off-line으로 세무를 처리하던 단점을 보완코자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팜텍스는 PM2000만 실행 시키면 약국의 세무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고, 인터페이스를 따라 사용하다보면 약국경영의 사각지대였던 세무회계뿐 아니라 약국경영이 한 눈에 들어와 효율화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2009-11-23 09:41: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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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폐기약도 구분 진열안하면 처벌 정당"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을 진열했다면 비록 판매용이 아니더라도 과징금 부과가 당연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유효기관이 지나 반품, 폐기처분해야 할 약도 별도로 분리 보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22일 A약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것이 아님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약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효기간이 지나 반품 또는 폐기해야 할 의약품은 다른 의약품과 분리해 보관하거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며 "아무런 표시도 없이 다른 의약품과 함께 진열한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약사는 폐기 의뢰한 상태에서 보관 중이었을 뿐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었다"고 판시했다. 춘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지난해 7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약국 조제실 내 중앙 진열장에 보관, 춘천지역 보건소의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A약사는 이후 17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다"며 시와 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2009-11-23 06:47:2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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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만 식당하나…약사주장 이해 못해"한국개발연구원(KDI) 현오석 원장이 약사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 원장은 지난 20일 오찬 간담회에서 "서비스 시장의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서비스와 기술개발 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기존 제조업에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힘들다"면서 "일반인은 변호사, 세무사 고용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음식점은 요리사만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현 원장은 "변호사, 약사 등이 주장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일반인의 약국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아울러 현 원장은 "전문자격사들은 시험도 보고 적게 뽑는 등 진입규제도 있고 영업규제도 있다. 광고도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이코노미스트지는 30~40년후에 전문사들은 다 망한다고 하더라. 인터넷에 내용이 공개되고 좋은 변호사를 찾아주는 정보 회사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KDI는 약사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을 주도적으로 연구한 기관으로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 허용과 일반약 4분류 체계를 도입, 일반약의 소매점 판매허용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했다. 특히 KDI는 지난 12일 약사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가 무산되자 일부 약사들을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2009-11-23 06:38:18강신국 -
의약품분야 지식재산권 전략 세미나 개최한국제약협회(회장 어준선)가 24일(화) 13시 30분부터 17시까지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의약품분야 지식재산권 전략을 강화하고 제약회사의 국제경쟁력 지원 차원에서 ‘의약품분야의 지식재산권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차호 교수는 제약분야 특허권 남용이 타 산업보다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한미 FTA 발효 이후 특허-허가 연계시 고려사항, 특허권자의 불공정한 행위 방지, 역지불합의, 강제실시 등을 중심으로 ‘제약분야에서의 특허권의 남용과 제한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안영호 국장과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의 의약품 관련 특허남용 제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된다. 한국특허정보원 김운형 선임연구원은 ‘의약품분야의 특허 DB 검색 서비스’를 주제로 특허 DB 검색 사례와 방법 등 실질적인 특허 DB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유미특허법인 김정택 변리사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의약품분야 특허소송 사례’를 들어 특허업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오승한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약화장품팀 정윤택 팀장, 제약업계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가하여 ‘제약 특허권의 남용과 제한’에 대한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특허정보원, 특허법인, 학계 및 업계 등에서 참석하며, 협회 회원사는 무료, 비회원사는 참가비(교재비, 1만원)가 부과된다.2009-11-22 22:40:46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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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은 물고기 폐사, 판매사 책임 없다"보령바이오파마(대표 김기철)가 백신 맞은 물고기의 폐사를 두고 돌돔 양식업자 박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2일 최종 승소했다. 보령제약에 따르면 전남 여수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하는 박모씨는 2007년 7월 돌돔 30만 마리에게 ‘이리도 바이러스(돌돔 등 어류에 발생하는 질병 바이러스의 일종)’에 감염되지 않도록 백신을 접종 했다. 접종한 백신은 보령바이오파마의 ‘비켄’으로 일본 오사카대학 미생물병 연구회가 개발하고 보령바이오파마에서 수입ㆍ판매하는 제품이다. 하지만 돌돔들이 비장 비대, 안구출혈 등 이리도 바이러스 감영증세를 보이며 10월 모두 폐사했다. 이에 박씨는 “하자 있는 백신을 공급함으로써 이리도 바이러스의 발병을 예방하지 못했다”며 보령바이오파마에 약 10억 6백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폐사로 인한 매출 손실액 12억 원에서 백신 접종 비용을 뺀 금액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이리도 바이러스는 수온이 섭씨 20도 이상 되는 시기에 발병하기 때문에 수온이 낮은 4, 5월에 전염이 되더라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수온이 높아지는 여름에 발병하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 백신 접종 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백신이 효능이 없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백신 접종 전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원고가 주장한 사실만으로는 백신이 하자가 있어 돌돔이 폐사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1심에 불복,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항소를 냈지만 지난 12일 심리불속행(상고이유나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으로 기각됐다.2009-11-22 22:38:4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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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전자세금계산서 업무 혼선 불가피제약·도매 등 모든 법인사용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현재 통용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약국가 업무가중이 커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시행이 임박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 약사들은 제도에 대해 일정부분 인지하고 있으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부산의 C약사는 "컴퓨터로 오고간다고 해도 발송 및 전송 오류, 계산서 발행 오류 미확인 처리 등에 대한 불안감도 많다"면서 "회원들이 전체적으로 인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불안감을 나타냈다. 특히 약국가는 컴퓨터 활용에 능숙치 못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장년층 약국장들 또는 거래빈도가 잦은 약국에서 인지오류로 인한 업무 혼선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 약국에 걸쳐 업무가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서 전송 오류 및 계산서 발행 오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잘못 전송될 경우의 처리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담당 세무사에 문의를 요청하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다. 김헌호 세무사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약국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면서 "오류 부분은 수정 또는 마이너스 계산서 등을 추가로 발행해 수정이나 취소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오프라인에서 처럼 잘못 발행되거나 전달된 경우 마이너스로 추가 발행해 바로 잡거나 취소하는 형식으로 담당 세무서에 이메일 재전송 하면 되는 것. 문제는 이러한 오류를 포함해 수취 및 전송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모두 검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작업보다 더 많은 번거로움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김 세무사는 "약국이 과세와 면세를 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더 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현재는 시범사업인 데다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나칠 수 있지만 내년되면 즉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당부했다.2009-11-20 12:19: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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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자살,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로 번져대기업 계열 제약사의 대전 지역 리베이트 문제는 이 회사에 근무하던 20대 영업사원이 지난 5월 자살을 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리베이트 장부를 입수한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19일 유족 등에 따르면 이 회사에 근무하던 임 씨는 지난 5월14일 29세의 나이로 유서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변사사건을 담당했던 대전둔산경찰서는 신병비관으로 인한 자살로 내사종결했고, 유족 측은 회사로부터 여자문제로 인한 자살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유족 "여자문제 등 신병비관으로 인한 자살 아니다" 하지만 임 씨의 아버지는 회사의 영업실적 압박과 리베이트 강요 등으로 인한 아들의 괴로움이 컸다고 보고 있다. 유족은 "여자 문제로 자살했다고 해서 처음에는 저도 그런 줄 알았다"며 "그런데 장지까지 아들의 여자친구가 계속 쫓아다니며 울었다. 헤어졌으면 그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들과 절친했던 김 씨가 사고 3개월 전 지점장의 비리를 본사에 제보한 것이 화근이 된 것 같다"면서 "이후 회사 내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진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여자친구 한 씨는 임 씨와의 결별을 부인했다. 사고 이전부터 임 씨가 지쳐 있었다는 것이다. 한 씨는 "사고 2주 전에 다툰 것은 사실이다. 헤어진다는 말도 오갔다. 하지만 말다툼 수준이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만났다"며 "회사 동료들이 회사를 나가는 문제가 있었고, 사고 3개월 전부터 남자친구가 지쳐있었다"고 했다. 평소 웨이크보드와 탱고 등을 즐기며 활동적이었던 임 씨가 사는 게 재미없다는 말 등을 자주 했다는 것이다. "지점장 비리 본사 제보, 지점 내 갈등 존재" 이에 대해 임 씨의 직장 선배로 본사에 지점장의 비리를 제보했다는 김 씨는 더 이상 사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현재 제약업계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다. 김 씨는 "임 씨는 매우 친한 동생이다. 하지만 유언장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힘든 부분이다"면서도 "복잡한 상황에 말려드는 것은 싫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가 작성해 아버지 임 씨에게 건넨 문건에서는 대전지점 지점장의 카드깡 등을 통한 예산 전용 문제가 드러나 있다. 지점 내 갈등이 존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후 유족은 회사와 배상금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 아버지 임 씨는 아들의 모교에 100억원을 기부하도록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제보한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사장이 전화로 협박"…회사 측 "확인해줄 수 있는 것 없다" 이러한 주장의 사실확인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일일히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법적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개인의 주장들을 다 상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유족은 리베이트 자료를 복지부에 제보했다. 복지부는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함께 해당 사안을 검토한 뒤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유족은 "식약청 검사에게 전화가 와서, 배임수재 소지가 있으니 검찰청에 고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의 금액, 일자와 장소 등을 특징하기가 어려웠고, 제보자와 김 씨의 진술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검찰로 수사의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식약청 조사 불가…공정위 조사 착수 결국 유족은 공정위에 사건을 접수했고,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지방공정거래소 관계자는 "11월15일자로 접수돼 행위지인 대전으로 이첩됐다"며 "조사와 심사보고서 작성, 위원회 심결 등을 거치면 2010년 3월 경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공정행위에 대한 판단만을 내리는 공정위로서는 리베이트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임 씨의 사망에 대해선 조사할 권한이 없다.2009-11-20 07:20:06박철민 -
복지부·노바티스, '글리벡' 소송 조정 갸우뚱[이슈분석] '글리벡' 약가인하 소송 전망 법원은 ‘ 글리벡’ 약가소송 조정합의를 권고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복지부와 노바티스는 탐탁치 않다는 반응이다. 복지부와 노바티스는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가 17일 공개변론에서 조정을 권고하며 오는 24일 회의를 갖자는 제안을 일단 수용했다. 법원은 양측 대리인을 통해 조정안을 이번 주중 구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당사자들은 그러나 법원의 권고가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조정신청에 따른 첫 직권조정 사례라는 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가 조정신청으로 직권인하된 바 있지만 이번 사건과는 사례가 다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먼저 들어 본 뒤 검토해야 할 사안이며 고검의 지휘를 받아야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행정부의 재량권 행사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개입시키는 것이 부적절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더욱이 ‘글리벡’ 약가 14% 인하는 장관이 고시했지만 실제 결정은 급여조정위원회와 건정심을 통해 이뤄진 만큼 단독으로 조정을 수용하는 것 또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노바티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재판장은 노바티스 측 대리인이 조정합의에 관심을 내비쳤다고 언급했지만 회사 측 관계자는 “약가인하 요인이 없다는 종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바로 잡았다. 사실 노바티스가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감행하게 된 데는 향후 제2, 제3의 ‘글리벡’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참에 현행 급여조정제도의 허점을 들춰내는 데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아니라 명분상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을 등에 업은 대리전 양상도 띠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법원의 조정시도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선고일을 내달 4일로 지정해 뒀기 때문에 수차 조정회의를 가질만한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다. 결국 이번 소송의 결론은 ‘조정합의’보다는 판결 쪽에 무게가 더 실려있는 셈이다. 주목되는 것은 최근 판결 난 서울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에서 건보공단의 19억3000만원의 환수액, 복지부의 96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인 병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판결취지는 환수금액과 과징금이 과하기 때문에 관련 액수를 재산정하라는 취지였다. ‘글리벡’ 사건에서의 쟁점은 종전 가격이 약값을 내려야 할 만큼 ‘현저히 불합리한’ 상태에 놓여있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여기서 14% 인하율이 적정한지의 판단은 배제된다. 재판부가 만약 일부 약가인하 요인은 존재하지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성모병원 때와 마찬가지로 인하율을 재산정하라는 취지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승소 판결로 귀결될 수 있다. 거꾸로 적정 인하율에 대한 판단을 일체 배제하고, 약가인하 요인이 있다는 자체만을 따지게 되면 원고패소 판결로 이어질 것이다. 약가인하 요인이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조정을 권고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2009-11-19 06:22: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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