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전자세금계산서 업무 혼선 불가피
- 김정주
- 2009-11-20 12:19: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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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취 후 면세·과세 등 세부분류 발송 형식, 업무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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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등 모든 법인사용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현재 통용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약국가 업무가중이 커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시행이 임박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 약사들은 제도에 대해 일정부분 인지하고 있으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부산의 C약사는 "컴퓨터로 오고간다고 해도 발송 및 전송 오류, 계산서 발행 오류 미확인 처리 등에 대한 불안감도 많다"면서 "회원들이 전체적으로 인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불안감을 나타냈다.
특히 약국가는 컴퓨터 활용에 능숙치 못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장년층 약국장들 또는 거래빈도가 잦은 약국에서 인지오류로 인한 업무 혼선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 약국에 걸쳐 업무가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서 전송 오류 및 계산서 발행 오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잘못 전송될 경우의 처리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담당 세무사에 문의를 요청하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다.
김헌호 세무사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약국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면서 "오류 부분은 수정 또는 마이너스 계산서 등을 추가로 발행해 수정이나 취소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오프라인에서 처럼 잘못 발행되거나 전달된 경우 마이너스로 추가 발행해 바로 잡거나 취소하는 형식으로 담당 세무서에 이메일 재전송 하면 되는 것.
문제는 이러한 오류를 포함해 수취 및 전송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모두 검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작업보다 더 많은 번거로움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김 세무사는 "약국이 과세와 면세를 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더 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현재는 시범사업인 데다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나칠 수 있지만 내년되면 즉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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