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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판단 인정한 임의비급여 판결 의미"병원계가 가톨릭성모병원에 대한 임의비급여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29일 '가톨릭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에 대한 병원계 입장' 제하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이 급여기준에 따른 규격진료를 넘어 환자의 생명을 위한 적극적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성모병원이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낸 임의비급여 과징금처분 및 진료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병협은 이와관련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의 틀을 깨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여기준을 초과한 최선의 진료를 인정해 준 것"이라며 "이로인해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2009-10-29 20:27:3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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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소송 패소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징수 116억원에 대해 복지부와 공단이 내린 과장금 및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급여기준을 강행규정으로 판단,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용한 최근 유사 소송과 맥락을 달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승)은 29일 성모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을 상대로 낸 임의비급여 과징금처분 및 진료비 환수처분취소소송에서 병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성모병원이 취소 청구한 소송 대상 과징금은 96억9000만원, 진료비 환수금액은 19억3000만원 상당. 치료비용을 보존받을 수 있는 적절한 사전절차 없이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진료까지 사위 부당한 임의비급여로 일괄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판결 취지다. 예를 들어 허가사항 초과분(6억2000만원)은 "사건 후 임의비급여 37항목 중 12항목의 타당성을 인정, 복지부가 급여기준을 변경한 부분은 의학적 정당성이 인정됐다. 반면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징수한 항목(6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 중 일부는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사전 구제절차가 없는 것까지 부당청구로 간주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판부는 어떤 항목이 구체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가릴 수가 없으므로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선고했다.2009-10-29 12:50:47허현아 -
국민 70% "신종플루 검사비 국가 부담해야"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신종플루 확진 검사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특진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6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진보신당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으로 대상으로 지난 24일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신종플루’ 확진검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70.6%로, ‘환자부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 11.4%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잘모른다’는 응답은 17.5%였다. 이 같은 결과는 계층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실제 100만원 이하 소득층은 77.3%, 101~200만원 이하 소득층은 77.6%가 국가부담 의견을 내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진보신당은 “현재 신종플루 확진 검사비는 13만원에서 20만원까지 제각각”이라면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질병에 대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형병원의 특진비와 관련해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3.9%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16.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잘모르겠다’는 답변도 19.4%로 조사됐다. 특히 특진비는 소득이 높을수록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100만원 이하 소득층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또 건강보험료 인상과 수혜범위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도 포함됐다. 응답자 79.6%는 ‘건강보험료를 1인당 1만원 이상 인상하고 국가지원을 20%정도 늘려 노인틀니나 초음파, MRI 등에 대한 급여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방안’에 동의했다. 이 의견은 20대와 생산/기능/노무직 종사자, 학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30대와 판매/영업/서비스.사무/관리/전문, 주부, 301만원~400만원 이하 소득층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비교적 많았다.2009-10-29 12:12: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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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약가인하 본안소송, 12월 경 결론글리벡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4개월만인 오는 12월경 선고될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와 법원에 따르면 노바티스가 지난 9월 행정법원에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의 변론기일이 오는 11월18일로 결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월 변론을 모두 마치면 12월 경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월2일 노바티스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4개월만에 재판이 종료되는 것으로서 빠른 진행을 보이는 모습이다. 본안소송이 가속도가 붙은 것과 달리 가처분 항고심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행정법원은 노바티스의 '약가인하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지난 9월11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항고를 신청했으나 아직 심문기일도 잡히지 않은 것이다. 가처분 소송은 1심 판결 선고시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만큼, 본안소송 선고까지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가처분 항고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월1일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의 가격을 기존 2만3044원에서 1만9818으로 14% 인하하는 내용을 고시한 바 있다. 노바티스는 다음날인 2일 가처분 소송과 본안소송을 함께 제기했고, 법원은 11일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 15일로 시행예정된 약가인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2009-10-28 11:04:39박철민 -
의협,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법적대응 추진의사단체가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물리치료급여화 저지대책 TF(위원장 문정림)는 지난 2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백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의협 TF는 일차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협 대표가 한방물리치료요법 보장성 확대 결정에 대해 원천무효화를 안건으로 상정해 백지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의협TF는 한방물리치료의 정의와, 한방물리치료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 등에 대해 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내기로 했다. 의협 TF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아, 기준에 벗어난 불법적인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향후 고발, 고소 등 문제를 제기해나가고, 과거 법적 대응결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적,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TF는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와 관련한 고시 취소 소송 또는 고시 무효 확인 소송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협TF는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저지뿐만 아니라 한의계의 최대 목표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합법화,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 등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문정림 위원장은 "한방물리치료의 명확한 실체와 기준이 없는데 급여화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대처로 저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09-10-28 10:31:4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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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자사 사업방해행위 방지책 마련제네릭 출시를 저지 또는 지연시키기 위해 특허권을 남용하는 오리지널 제약사의 사업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27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에 따른 허가.특허연계 제도 도입에 앞서 지적재산권 분야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달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심사기준’ 중 지재권 남용조항을 개정해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종전 심사기준에는 다른 사업자의 행위가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업자의 경쟁능력을 침해하기 위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중 하나로 규정했었다. 공정위는 이를 ‘지재권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심판, 기타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전에는 지재권 남용조항에 불명확한 ‘고의성’ 요건을 부여했지만, 개정입법을 통해 ‘부당성’ 요건으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의약품 분야에서 있어서 국내외의 지재권 남용을 통한 사업방해활동을 리서치한 연구용역을 최근 끝마쳤다. 이를 토대로 다음달 중 제약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책 홍보와 향후 대응방안을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에 앞서 법률적 제어장치로 먼저 심사기준을 개정했다”면서 “현재는 제네릭 허가와 급여등재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이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2009-10-28 06:08:35최은택 -
대구 소재 N약국 개인회생…제약·도매 촉각대구 N약국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제약 및 도매 채권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구소재 N약국 약사은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접수했으며 이에 따라 채권자들에 포괄적 금지명령이 떨어졌다. 해당약사는 남편 사업보증으로 약 30억원대 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은 도매 K사, I사, D사 등과 제약사는 D사, I사, K사 등과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30억원의 부채중 사채가 20억원에 이르며 제약 채권액은 10억원대로 전해졌다. 이에 약사는 약 20% 변제 계획안으로 회생을 신청했다. 제약사 채권팀 담당자는 "대구지역에서 약국을 크게 운영했으나 보증문제로 부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이어 "그동안 경북 일대를 옮겨다니며 약국을 했었으나 어려움을 겪어 이번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재기하려는 것"이라며 "최근 제약사와 도매들에 금지명령이 송달됐다"고 말했다.2009-10-26 06:48:2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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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부 눈치보기" vs "괘씸죄 걸린다"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거점병원의 해열제 등 5개 품목 원내조제 허용을 놓고 대한약사회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서울시약사회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쏟아졌다. 이는 단순히 이번 사태에 국한되지 않고 약사들에게 불리한 현안을 최대한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해결하고자 했던 그 동안의 약사회 회무 스타일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졌다. 23일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개최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복지부의 거점병원 원내조제 범위 확대 조치를 놓고 약사회의 대응을 질타하는 대의원들과 약사회 이형철 부회장 간의 설전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 사이에서는 거점병원 원내조제 확대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기존 약사회 집행부의 회무 스타일에 대한 뼈 있는 말이 오가기도 했다. 임시총회에서 조찬휘 서울시약 회장을 비롯해 일부 대의원들이 약사회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자 대의원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한 이형철 약사회 부회장(약사회 신종플루 대책반장)은 약사회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나섰다. 이형철 부회장은 "대의원들은 약사회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거점병원 당 하루 평균 3건 정도인 원내조제에 대해 상징성과 현실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전국 거점약국 참여율이 7.5%인데 반해 서울 지역은 4.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약사는 약을 독점적으로 취급할 권리와 함께 의무도 있다는 점에서 설령 죽더라도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약이 거점병원 원내조제 허용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도 실제 거점약국 참여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러자 박상룡 대의원(서울시약 약국경영혁신 추진 본부장)은 약사회가 회원들의 정서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의원은 "신종플루 대응 수위가 오히려 낮아지는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원내조제 허용을 이해해 달라는 것은 듣기에 거북하다"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약사회가 복지부와 대화를 했다면 이는 회원 정서와 상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의원은 "약사회는 항상 회원들의 입장에서 정부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대화를 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약사회의 회무 스타일을 질타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다시 약사회의 현안을 거점병원 원내조제만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정책을 폭 넓은 시각으로 봐줄 것을 촉구했다. 이형철 부회장은 "약국가의 가장 큰 현안은 일반약 슈퍼판매인데 현재는 오로지 전재희 장관의 신념으로 복지부만 약사회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며 "원내조제에 올인하다가는 자칫 괘씸죄로 더 큰 것을 빼앗길 수 있다. 여러 정책을 연관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만약 (약사들이 국민 불편을 외면한다는 의견이) 외부로 노출되면 상당한 국민적 지탄에 직면할 것"이라며 "약사회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끝내야 한다고 봤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이영민 약사회 부회장까지 나서 이견을 제시하면서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됐다. 이영민 부회장은 "복지부 라인과의 대화를 통해 고시 상당 시일 전에 이미 복지부에서 대책을 세우라는 뜻으로 해당 내용을 약사회에 통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약사회가 초기에 강력히 대응했다면 허용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단순히 거점병원 원내조제에 대한 행정소송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숙 대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한다"며 "약사회에서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의원들 사이에서 약사회 책임론까지 불거지자 권태정 총회의장이 직접 토론 주제를 행정소송 진행 여부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야 양측의 설전은 마무리가 될 수 있었다.2009-10-24 07:11:4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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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거점병원 원내조제 취소소송 유보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신종플루 환자의 거점병원 해열제 등 5개 품목 원내조제 허용 고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던 행정고시 취소소송 진행을 유보키로 했다. 23일 서울시약은 밤 9시부터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신종플루 원내조제 범위 확대와 관련한 행정소송 진행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친 가운데 대의원들의 거수 투표를 거쳐 행정소송을 유보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복지부 고시 취소소송을 강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해당 고시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단 소송을 유보하고 향후 기간 연장 등의 움직임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진행키로 한 것이다. 하충열 대의원(도봉강북구 약사회장)은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항의표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소송 강행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유보키로 한 것에는 복지부 고시가 입법예고와 같이 3년이었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해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6개월로 기간이 단축되면서 소송 진행 기간 동안 고시가 끝나면서 소송을 제기해도 수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조찬휘 회장은 "행정고시를 제기하기 위해 법조계에 질의한 결과, 소송 기간 동안 고시 적용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 소송을 진행해도 승소 가능성이 적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박한일 자문위원도 "조 회장이 약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했지만 정부가 고시 적용 시기를 단축한 만큼 일단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약사들도 조제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약 대의원들은 행정소송 유보를 대신해 정부에 발연환자 등에 대한 응급투약, 즉 처방전 없이 약사들이 임시로 조제를 허용토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에는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과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결의문을 통해 서울시약 대의원들은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려면 37.5도 이상의 신열과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가 약국에 올 경우 확진판정이 날 때까지 응급투약이 가능케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반인 약국개설이 허용될 경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에 약사회가 관여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모든 보험제도의 와해를 경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일반 의약품이 일반판매점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전체 약국은 약사 면허증을 반납할 것이며 모든 약사들이 앞장서 약대 폐쇄를 실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2009-10-24 06:27:13박동준 -
범불안장애약 '렉사프로' 용도특허 무효화룬드벡의 ‘ 렉사프로’(성분명 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의 ‘범불안장애’ 용도특허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CJ가 제기한 ‘렉사프로’의 ‘신경증성질환의 치료’ 용도특허 무효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원천특허인 라세미체의 용도와 동일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렉사프로’는 시탈로프람옥살산염제제인 ‘시프람’의 이성질체 제품으로 발매 3년만에 2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한 블록버스터 약물.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시탈로프람의 불안장애에 대한 의약용도는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공지된 것”이라면서 “(이성질체인 에스시탈로프람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정발명의 단위용량 역시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범위이므로 역시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심판원은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용도특허를 무효로 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고 심결했다. 이와 관련 룬드벡은 이번 심결에 불복한 취소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유럽 특허분쟁에서 승소한 만큼 이달 중 소장을 특허법원에 접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시탈로프람제제 시장은 CJ와 이번 심판에 보조참가한 한미, 보령이 먼저 지난 7월 제품을 출시한 데 이어 다른 제약사들이 연이어 경쟁에 뛰어들어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했다.2009-10-23 12:28: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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