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불안장애약 '렉사프로' 용도특허 무효화
- 최은택
- 2009-10-23 12: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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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진보성 없다"…제네릭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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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드벡의 ‘ 렉사프로’(성분명 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의 ‘범불안장애’ 용도특허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CJ가 제기한 ‘렉사프로’의 ‘신경증성질환의 치료’ 용도특허 무효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원천특허인 라세미체의 용도와 동일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렉사프로’는 시탈로프람옥살산염제제인 ‘시프람’의 이성질체 제품으로 발매 3년만에 2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한 블록버스터 약물.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시탈로프람의 불안장애에 대한 의약용도는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공지된 것”이라면서 “(이성질체인 에스시탈로프람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정발명의 단위용량 역시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범위이므로 역시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심판원은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용도특허를 무효로 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고 심결했다.
이와 관련 룬드벡은 이번 심결에 불복한 취소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유럽 특허분쟁에서 승소한 만큼 이달 중 소장을 특허법원에 접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시탈로프람제제 시장은 CJ와 이번 심판에 보조참가한 한미, 보령이 먼저 지난 7월 제품을 출시한 데 이어 다른 제약사들이 연이어 경쟁에 뛰어들어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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