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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제약에 기부금 강요한 적 없다"서울대병원이 공정위가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부금 수령내역을 공개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병원 측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발표는 의료현장의 실상과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고 규정했다. 특히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비는 지난 3월부터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위임하는 것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잣대로 판단했으며, 기부금 강요 부분은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재심사키로 했음에도 실명을 공개했다”면서 “병원의 이미지를 훼손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병원 측은 먼저 “서울대병원은 주진료과는 물론 진료지원과에 대해서도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택진료를 신청했어도 진료과정 중 주진료과 또는 진료지원과에 대해 선택진료를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환자에게도 이 점을 충분히 고지한다는 것이다. 병원 측은 이어 “진료지원과는 검사할 때마다 선택의사를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의료행위 특성상 적정한 치료를 어렵게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필요에 따라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위임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현행 법제 및 판례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항변했다. 병원은 또 “선택진료에 대해 무자격자라고 주장하는 75명은 모두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지닌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구비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판단은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기부금 강요 등과 관련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제약회사 기부금은 대부분 후원회 임원 자격의 순수 자발적 기부이며 기부금 제공과 병원 처방약제 등재간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병원 측은 “병원발전후원회에서 기부받은 발전기금은 후원회의 회장, 이사 등 임원자격으로 제약사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라면서 “부당하게 이익제공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가 1000여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부금 규모가 조사대상 기간인 3년 6개월 동안 총 7억4000만원에 불과한 것 또한 병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병원연수원 부지매입을 위해 32억원을 수령했다는 부분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부지매입에 사용키로 한 것은 기부금을 받은 이후에 결정된 것”이라고 강변했다. 아울러 “기부받은 여구비는 특정된 의사가 작성해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사용할 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병원 측은 따라서 “(공정위가 병원으 이미지를 훼손한 것과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 및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09-09-30 14:00: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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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관세 등 20억대 세금폭탄한국화이자제약이 20억대 세금 폭탄을 맞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화이자제약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소송’에서 지난 25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화이자제약는 세관이 부과한 관세 등의 처분액 28억여원 중 4억여원을 감액 받게 됐다. 하지만 부과처분의 80%가 넘는 나머지 세금폭탄은 여전히 유효하다. 앞서 서울세관은 한국화이자제약이 2001년~2005년 87회에 걸쳐 7개 품목을 국내에 수입하면서 신고.납부한 관세와 부가세 등를 인정하지 않고 2005년 7월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로 30여억원을 추가 부과(최초경정통지)했다. 대상품목은 ‘리피토’, ‘비아그라’, ‘카두라’, ‘디프루칸’, ‘펠덴’, ‘설페라존’, ‘유나신’ 등. 이에 화이자는 같은 해 10월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2007년 11월 ‘카두라’와 ‘유나신’에 부과된 1억여원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어 화이자는 나머지 28억여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2008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화이자 본사와 한국화이자간의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과세평가에 관한 적용법리의 적합성 여부. 재판부는 이날 “소송대상금액(28억여원) 중 정당한 세액목록(24억여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리피토의 보험수가가 거의 변동하지 않았음에도 화이자는 수입거래가격을 불과 약 2년 사이에 1.5배에서 2배 상승시켰다가 다시 하락시켰다”면서 “한국화이자와 수출자인 본사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재료의 가격에 변동이 없는 이상 추가로 비용이 요구되는 반제품의 가격이 원재료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없음에도 한국화이자는 모회사의 또다른 자회사로부터 원재료보다 낮은 가격에 반제품을 수입했다”면서 “한국화이자와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설페라존’, ‘디푸루칸’, ‘펠덴’ 등 3개 품목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한국화이자의 기대 ‘소익’을 대부분 달성시키지 못한 만큼 항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2009-09-30 06:58:17최은택 -
"의대교수, 접대강요에 고가처방 수익사업"성 접대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전남의대 교수가 고가약 처방으로 개인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국립대 의대 교수가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암묵적 권력관계를 이용한 접대 강요행위가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형법상 강요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남대 병원 A교수는 전공의 8명으로부터 20여회에 걸쳐 2400여만원 상당의 2차 유흥접대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수련 중에 있는 전공의들에게 '수술현장의 현미경을 보게 해주겠다. 한잔 사라'고 하거나 평소에 자신의 지시나 요구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에게는 '앞으로 나에게 망막 분야는 못 배운다, 이 분야는 나에게 배울 생각을 말라'는 등의 협박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당수가 기혼자인 전공의들은 월 250~300만원 가량인 급여 대부분을 A교수 접대에 사용했고 전공의 2명은 7~8월에만 각각 6회에 걸쳐 2차 유흥접대로 530~560만원씩 월급 전액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이 압수한 고가 주사치료 예약 장부 및 A교수가 임의 제출한 진료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A교수는 망막 치료 주사제인 '아바스틴'이라는 약품이 병원에 도입되지 않았으나 치료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토대로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환자 173명을 대상으로 276회에 걸쳐 1회당 15~20만원의 치료비를 받아 4140만원의 개인 수익을 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A교수는 위 과정에서 전공의들에게 환자를 상대로 신약으로서 효과 좋은 처방이라며 소개토록 하고, 처방전에는 타 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면서 전공의가 환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현금으로만 받도록 강요해 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매 접대 강요혐의에 대해 전공의들로부터 '2차 성 매수 비용까지 계산했다', '2차 유흥도중 동석했던 여 종업원과 먼저 자리를 떠났다' 는 등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7~8월 경 빈번하게 출입했던 유흥업소 3개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업장부와 종업원 출근부, 컴퓨터 등을 압수,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혐의가 포착될 경우 관련 종업원, 업주 등과 함께 성매매 특별법으로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권력비리사건의 한 유형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올해 말까지 토착 권력비리척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09-09-29 06:27:56강신국 -
"마을회관 진료 처방전 발행 업무정지 정당"부당청구금 환수처분의 부당함을 법에 호소하려던 한 의원이 ‘제소기간’을 놓쳐 환수 관계에 해당하는 소 제기 자체를 각하 당했다. 이 의원은 행정소송에 앞서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령(건보법 제7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을 숙지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이같은 정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강원도 N의원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및 부당금액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의원은 마을회관에서 진료를 하고 요양기관에서 진료한 것처럼 원외처방전을 발행,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와 요양급여 청구를 하도록 한 기본적인 의료법 규제 범위(의료법 제40조, 43조, 44조 제1항)도 벗어났다. 따라서 공단은 원고가 부당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1329만여원은 건보법 제52조에 따라, 위법한 원외처방전 발행으로 약국에 부당지급된 요양급여비용 1263만여원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각각 차기 진료비 지급시 전산 상계처리 하겠다고 통보했다. 원고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하고,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에 업무정지처분 및 환수 결정통보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원고는 법 제52조에 의한 환수결정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 뿐 그 결정에 대해 분쟁심사청구를 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를 제기하도록 한 제소기간을 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 제750조에 의한 환수결정 통보는 건보공단이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해 차기 진료비와 상계하겠다는 사법상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환수결정통보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또 “노인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약 심부름을 했다”며 업무정지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또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에 따른 자선행위는 자선 행위자의 부담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험자에게 부담을 가하는 방식으로 자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2009-09-29 06:25:4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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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이것만은 알자"내년부터 제약·도매 등 모든 법인사용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되고 10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 됨에 따라 약국의 계산서 수취 절차가 다변화된다. 약국이 수취해야 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업체는 크게 제약업체와 도매업소로 구분되지만 작게는 약국 가맹체인 및 보안경비, 인테리어 업체 등도 일부 포함되며 매달 정기적으로 승인, 처리해줘야 한다. ◆[법인→약국] 업체, 매달 승인 요청할 듯= 법인 업체가 약국으로부터 매출을 올리고 전자계산서를 청구하는 절차는 매달 국세청에 보고돼야 하고, 미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제도가 시행되면 업체들의 약국 수취 및 승인 확인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의 전자계산서 수취, 승인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의약품을 사입하면 해당 업체가 이메일 등 전사을 통해 전자계산서를 보낸다. 이를 수취한 약국은 내용확인 후 승인을 하고, 이에 업체는 당월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이를 미이행 시 업체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자칫 약국의 과실이 인정되면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약국→담당 세무사] 이메일-우편 전송 택일= 업체로부터 처리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약국에서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위해 담당 세무사에게 전송해야 한다.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니만큼 전자 파일링 해서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이를 출력해 보내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특히 이메일 전송의 경우, 의약품 종류가 일반과 조제, 조제일반과 조제전문 등으로 구분되고 이 가운데 처리가 다른 것이 있으므로 약국에서는 최소 4개 이상의 전자폴더를 만든 후 반드시 구분해 보내야 한다. 여기에는 의약품 사입 및 매출과 다른 보안경비나 임대료 등 전자계산서 수취 분도 해당되므로 거래 업체가 있을 시 기타 폴더를 별도로 만들어 묶어 전송해야 한다. 전자송부가 어렵거나 컴퓨터에 능숙하지 못한 약사들의 경우, 업체에 승인했던 전자계산서를 매번 출력 해두고 종이본을 보관한 후 정기적으로 전달하면 된다. 여기서 종이 출력본일 지라도 의약품 구분은 표기해야 한다. ◆[기타] 간이·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은 예외= 개인사업자로부터 거래한 간이영수증과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이자대출 내역이나 사업용계좌 등에 대한 증빙자료는 현재 약국에서 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유지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전용 이메일 계정을 이달 내로 서둘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이메일 계정 시 메일 관리에 들어가서 수취폴더를 일반-전문-공통-기타로 분류 생성해 놓고 수취 시 구분해야 하고, 매달 담당 세무사에게 전송해 차후 혼선과 불이익을 막아야 한다. 한편 개인사업자인 약국은 내년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유예기간이라 수취만 하면 된다. 2011년부터 일정규모로 판단되면 법인업체와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대형 건물을 소유한 약사들도 이에 해당된다.2009-09-28 12:27: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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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에 업무정지까지…이중처벌 논란 재점화"이중처벌은 과하다." 동일한 위반행위로 면허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동시에 받은 요양기관들이 행정처분 감면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가운데, 같은 사안을 다르게 판단한 법원의 판결 기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처럼 법적 판단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사한 행정소송이 또 다시 제기돼 재판 전개 양상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지역의사회가 의료인의 이중처벌 관련법 완화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와 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새삼 반발이 확산되는 시점에서다.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중처벌을 둘러싼 요양기관과 처분 기관간 법적 분쟁이 이어져 온 가운데, 최근에도 같은 쟁점을 다룬 의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제기돼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의료기관 '처벌 완화' 적극 항변…약국도 분쟁위험 상존 부당청구 등으로 의사 면허정지 8개월에 10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북 소재 한 의원이 "동일한 사실 관계에 기초해 중복 처벌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된다"며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 이같은 분쟁 사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과거 같은 재판부조차 위법성을 다르게 판단한 선례가 있는 만큼, 분쟁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법리적 판단 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2007년 경북 김천 소재 한 의원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으로 자격정지2개월 및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재량권 일탈 남용 소지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 중복처벌 법리적 판단 '깐깐'…요양기관 승소 감소세 하지만, 2008년 같은 재판부가 담당한 유사 사건의 판결은 다르다. 서울 소재 모 한의원은 내원일수를 늘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청구했다가 자격정지(8개월)와 업무정지(90일)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부당이득징수,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은 그 목적, 요건, 효과 및 보호 법익이 전혀 다르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서는 그동안 재량권 일탈 남용의 범주에 포괄적으로 포함시켰던 '이중처벌' 관련 쟁점을 별도로 판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현재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이중처벌의 부당성을 법정에 호소하는 추세지만, 유사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충분한 약국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을 둘만하다. 복지부 소송 실무를 지원하고 있는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 판결에서는 이런 경우 처분기관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판시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개별 처분에 대한 위법 사유를 꼼꼼히 따져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면 재처분을 판시하는 사례가 좀처럼 없다"고 설명했다.2009-09-28 12:25:11허현아 -
제약사 리베이트 받은 의사 자격정지 정당제약사로부터 23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7일 서울 K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했던 의사 A씨가 보건복지가족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인 A의사는 사건발생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만큼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과 달리 의료법상 징계시효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받는 리베이트는 의약품의 가격상승을 가져오고,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이번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받는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혀 법원에서도 의료인의 리베이트는 척결 대상임이 다시한번 강조됐다. A의사는 2000년 초부터 21회에 걸쳐 제약사로부터 2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올해 초 같은 사안으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A의사는 사건발생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만큼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며 수수금액은 월 60여만원에 그쳤고 대부분 수련의사 등과의 회식비 등으로 썼기 때문에 정직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2009-09-28 06:59:12강신국 -
"탈쥴릭 번복 없다, 경쟁업체에 불과"동원약품그룹 8개 계열사가 탈쥴릭을 결정했다. 지난 9년간 쥴릭과 거래를 해오면서 혜택을 받은 부분도 있었고, 소송도 한차례 했고 계약갱신때는 마찰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쥴릭의 협력도매가 아닌 선의의 경쟁도매로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동원약품은 쥴릭과의 거래종료를 선언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용·성실·구색' 3가지 요소중 구색문제가 발생할까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동료들의 지지와 격려, 임직원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 이내 탈쥴릭을 결정했다는 동원약품그룹 현수환 회장. 또 무엇보다 탈쥴릭 결정을 공식화해 번복하지 않고 확고한 결심을 알리겠다는 의지다. 지난 25일 도매협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자리에서 현 회장은 탈쥴릭 결정을 하기까지 그간의 마음고생과 걱정, 앞으로 계획에 대해 털어놨다. 쥴릭과의 거래량은 어느정도 규모였나. =전 계열사 합산해 월 75억원 규모정도 된다.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게 쉽지는 않다. 쥴릭이 국내 진출했을때부터 거래를 지속해왔다. 마땅히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계약 갱신때마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거래종료 결정을 앞두고 가장 고민이됐던 부분은 있다면. =1968년부터 업을 시작해 41년째다. 도매의 경쟁력은 구색이다. 단 몇일만 구색이 갖춰지지 않아도 거래처는 무너진다. 동원약품그룹은 약 5000곳의 약국을 거래하고 있다. 고객 서비스에 차질을 빚을까 가장 걱정됐다. 그러나 기본원칙을 성실히 지키는 것은 물론 최단시일내 불편을 해소도하돌 임직원들이 다같이 노력할 것이다. 이번기회를 전화위복으로 토종도매로서의 저력을 보여줄 계획이다. 당초에는 대구본사, 석원약품 등 일부 계열사만 거래를 종료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전 계열사가 모두 탈퇴를 하게됐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 =쥴릭도, 동원약품도 같은 도매업체다. 공정한 위치에서 경쟁하는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계속 쥴릭에게서 약을 공급받아야 되는 상황이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쥴릭과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 7년전 쥴릭과 소송도 있었다. 그때도 거래중단이 문제였는데. =지난 2002년경 쥴릭이 48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걸어왔다. 그 당시에는 업을 못할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곳저곳 자문을 받아보니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 인정하고 한발 물러섰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거래를 종료하는 것이다. 쥴릭과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했는데, 동원약품그룹이 가지는 경쟁력은 무엇인가. =40년 이상 이어오는 전통과 신용, 거래처와의 유대, 신속한 배송, 지역특색에 맞는 영업 등이 아닌가 한다. 쥴릭과의 거래종료가 확실해졌으니 이제 다국적사와의 직거래 부분이 남았다.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마다 특성이 있어 전 계열사를 직거래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자신있다. 구색을 갖추지 못해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겠다. 구색문제는 늦어도 2개월안에 매듭짓고 예전 상태로 회복할 것이다.2009-09-28 06:36:45이현주 -
국제 "특허승소, 암로디핀정 100억대 육성"국제약품이 암로디핀 특허 승소로 퍼스트제네릭인 '국제암로디핀정'을 100억원대 대형 품목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약품(대표 나종훈)은 24일 암로디핀 특허침해여부에 대해 한국화이자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며, 이번 소송 승소를 계기로 특허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 탈피해 '국제암로디핀정'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퍼스트제너릭의 장점을 살려 약 100억대의 대형제품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약품 관계자는 "그간 암로디핀 제너릭 출시로 오리지널약값의 인하로 인한 의료보험재정의 절감에도 도움이 됐다"며 "제너릭 출시가 신약개발을 게을리하고 손쉽게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고자하는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2009-09-25 13:50:40가인호 -
약국-병원 떨어져도 오인소지 있으면 '구내'하나의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사법상 매우 까다롭다. 출입구 등 시설상 구내약국으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설사 동일건물이 아닌 별도 건물일 지라도 법에서 강조하는 근본취지에 부합치 않아 개설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준종합 또는 종합병원 안, 혹은 인근의 문전약국 개설거부 요건을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 위 사례는 의료법상 의원이나 병원, 종합병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건물에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1층에 개국하려 한 것이다. 여기서 비록 의료기관 이외의 점포가 건물 내 운영되고 있고, 약국 예정장소가 1층에 위치하며 독립 출입구가 있다는 원칙이 성립되더라도 개국가능 요소에 부합하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시각이다. 약국이 사실상 구내 또는 의료기관 시설 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 법원은 ▲A의원이 건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이고 ▲약국 예정장소였던 1층이 오랫동안 A의원의 시설로 사용돼 왔으며 ▲B약국과 A의원 출입구가 연접하고 있기 때문에 문언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A약국이 B의원 안 또는 구내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즉,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 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종합병원과 공간적으로 확연히 떨어져 있는 별도의 건물 1층에 타 점포까지 함께 입점한다고 해도 모두 개설이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언적 의미상 확연한 독립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때에 따라 거부사유 소지를 안고 있는 것.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위 사례를 살펴보면 A약국 측은 병원 앞 도로 너머에 위치해 공간적 독립성이 확보돼 있고 1층에 약국 단독개설이 아니라 타 점포도 함께 입점하는 상황이라 개설이 무방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A약국이 부속의료시설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약국이 병원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개설하려고 하고 있으나 ▲병원 주차장과 매우 인접하고 센터와 병원 본관 주출입문 사이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고 마주보고 있어 바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 ▲건강증진센터 또한 이 병원 의료시설 중 하나에 해당된다는 점 ▲병원 이용자 상당수가 본관 주출입문을 이용한다는 점을 약국개설불가 사유로 들었다. 또 ▲1층 외 모두 센터이며 이용자는 반드시 A약국을 지나쳐야 한다는 점 ▲입간판 또한 병원의 부속시설로서의 센터를 안내하고 있다는 점 ▲인터넷 홈페이지상 원내배치도에도 센터 건물이 소개돼 시설물로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A약국자리를 사실상 시설 내 또는 구내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비록 건물 간 도로가 있어 구내약국이 아닐 지라도 약국이 들어설 건물이 부속 중 하나라는 것을 중요시 여긴 사례"라며 "때문에 법원은 병원과 센터 고객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2009-09-25 12:20: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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