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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경영권분쟁 오늘 담판…표대결 촉각[이슈분석]일동제약 경영권 분쟁 주요쟁점 및 전망 일동제약의 정기 주주총회 일정까지 연기되며 업계의 관심을 끌어온 경영권 분쟁이 오늘(29일) 주주총회에서 표대결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특히 지분율에서 우위를 점하던 일동제약의 우호지분이 안희태씨 측의 이의제기를 법원이 받아들여 다소 줄어들게 됨에 따라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우세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안 씨측이 송파재단, 전용자, 이도연, 이주연, 이준수, 김문희 등이 이금기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보유한 6.42%의 지분은 2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안희태 ‘이사회 투명성 확보’…일동 ‘적대적 M&A 의도’ 지난 4월 안희태씨와 특별관계자 7인이 보유지분을 12.81%로 늘리고 공식적으로 경영권 참여를 선언하자 이후 일동제약과 안 씨측은 두 달 가까이 첨예한 장외공방을 펼쳤다. 안 씨가 경영권 참여 목적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후보 2명을 추가 선임토록 제안하자 일동제약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자 양 측의 갈등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원의 판결로 안 씨의 제안이 주주총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자 양 측 모두 의결권 확보를 위해 한치의 양보없는 설전을 펼친 것. 특히 안 씨는 과거 일동제약의 일동후디스 지분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일동제약 이금기 대표이사의 보유 지분이 늘어난 점에 대해 이사회의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집중 공격했다. 이에 일동제약은 일동후디스 재무구조 개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지분 변동을 안 씨측이 문제 삼고 있다며 안 씨를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안 씨가 제안한 사외이사 및 감사 후보에 대해서도 일동제약은 “제약경험이 전무한 부적절한 인사”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에 안 씨는 “윤원영 회장의 아들인 윤웅섭 상무이사가 제약업계 경험 및 전문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다”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양 측은 주주명부 열람 과정 및 안 씨의 사적인 사외이사 요구 등에 대해서도 첨예한 신경전을 펼치며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일동제약 근소 우세, 외국인 투자자 변수 결국 오늘(2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양 측은 주주들의 표 대결로 최종담판을 짓게 됐다. 당초 우호지분 21.5%에 추가로 확보된 의결권을 포함 40%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했다는 일동제약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다. 하지만 송파재단 등의 의결권 6.42%를 우호지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희태 씨는 구체적인 확보 의결권 공개는 회피하면서도 “주총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택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일동제약 지분의 외국인 비율은 18.8%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만약 일동제약이 표대결에서 이길 경우 이번 분쟁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반면 안 씨측이 승리해 안 씨가 제안한 사외이사와 감사가 추가로 선임될 경우 그동안 제기했던 이사회의 투명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2009-06-29 06:47:39천승현 -
제약 채권단, 행림약품 부도피해 줄어들 듯지급보증 갱신문제로 피해규모가 50억원에 이르렀던 행림약품 부도건이 해당 은행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혀 제약 채권자들의 피해가 약 1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림약품은 이달 초 주거래은행에 도래한 4억여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된 바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림약품은 제약사들과 거래하면서 2008년 6월부터 올해 5월 4일까지 K은행 지급보증서를 제공했었는데, 4월말 기간연장 및 금액증액을 이유로 지급보증서 원본을 받아가면서 부도피해 금액이 늘어났다. 행림은 K은행에 보증서 원본을 반환했고 K은행은 제약사들에 확인절차 없이 지급보증을 해지하는 바람에 제약사들이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진 것. 실제로 행림이 이달 초 부도처리되자 채권단은 해당 은행에 지급보증서 사본으로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은행측은 원본을 회수해 지급보증관계가 해지됐다고 답변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올제약, 국제약품, 대원제약 등의 채권단들은 은행과 소송도 검토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에 질의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결국 해당은행으로부터 보증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금융감독원 측은 질의내용을 근거로만 답변하자면 K은행은 보증계약상 채무를 이행해야한다고 밝혔다. 감독원측은 주채무자인 행림이 지급보증서를 은행에 반환했더라도 채권자인 제약사에 해지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때문에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처음에는 금융권에서 지급보증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했으나 감독원의 질의에 따라 지급결정이 내려졌다"며 "채권 당사자와 은행간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송으로 번지지 않고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이 의미있지만 지급보증 갱신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측에서 제시한 관련판례.2009-06-25 06:56:06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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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이 직접 쓴 약국경영이론서 '리뉴얼'약국경영 지침서로 자리매김한 '약국경영학'이 새롭게 업데이트돼 출간됐다. 대표저자인 정국현 약사(도곡메디칼약국)는 12명의 집필진과 함께 약국경영학 3판을 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3판에는 약국 마케팅과 소비자행동이 대폭 보강됐고 변화된 보건의료제도도 반영됐다. 또한 오성곤 약사의 '판매관리' 챕터가 추가돼 일반약 판매기법에 대한 개론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책에는 약국경영총론 약국개설, 인테리어, 구매, 재고, 인적자원, 회계, 세무, 약사법, 청구, 정보통신 등 약국경영과 관련된 정보가 망라돼 있다. 정국현 약사는 "2003년 초판이 나온 이후 이제 제3판을 발행하게 됐다"며 "급변하는 약국환경에서 약국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 약사는 "약대생, 임상약학대학원생, 근무약사, 개업약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했다"며 일독을 권했다. *약국경영학 3판/ 신일북스刊/ 756p. *권인규 : 공인회계사·미래에셋 퇴직연금본부 *김미혜 : 숨디자인 전무이사·약사 *김병진 : 대한약사회 홍보이사·팜스넷 대표 *김용재 : 동남보건대 경영학과 교수 *김응일 : 다사랑약국 대표약사 *김현익 : 서울약국 대표약사 *김형지 : 도곡메디칼약국 대표약사 *박정일 : 로앤팜법률사사무소 대표변호사·약사 *박혜경 : 의약품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오성곤 : 약사통신 전문강사 *이재연 : 숭의여자대학 경영과 교수 *정국현 : 도곡메디칼약국 대표약사 *홍성광 : 동오약국 대표약사2009-06-24 17:31:25강신국 -
약국 등 휴폐업 세무신고 인터넷으로 '뚝딱'오는 26일부터 의원, 약국 등 사업자는 인터넷으로 휴폐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납세자편의 제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휴·폐업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 26일부터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부진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세무서 방문을 귀찮게 여겨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휴·폐업사업자에 대해 4대 보험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 하지만 인터넷으로 휴폐업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진 것. 특히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하지않아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신고절차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에 내용을 입력, 전송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는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송부하면 된다. 이어 폐업신고 종료 후 부가가치세신고 화면으로 이동해 신고하면 된다. 이용가능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다. 다만 공동사업자는 제외된다.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이 돼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도 이용 가능하다.2009-06-24 16:36:19강신국 -
리베이트 오가면 벌금·고발·징역 등 '뭇매'제약, 도매, 요양기관 대상 리베이트 조사가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현행 법령내 처분 수위와 조사 절차 등을 담은 의약품 유통거래 현지조사 지침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3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가 지원하는 의약품 유통조사 현지조사 지원 지침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 공개는 의약품 유통조사 실시 체계를 체계화, 표준화를 통해 조사 대상 선정, 진행, 조사 처분에 이르는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정보센터는 복지부, 식약청, 시도 보건소, 심평원 합동 조사 형태로 진행되는 의약품 유통 부조리 조사를 연 2회, 복지부와 심평원이 합동 조사하는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연 2회 실시해 연간 총 4회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리베이트 제공 내역이 적발될 경우 해당 도매업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47조, 제95조제1항제8호,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제81조, 법 시행령 제33조)이 적용될 수 있다. 제약업체는 요양기관의 해당품목 실구입가격의 품목별 가중평균 가격에 준한 약가인하가 단행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규칙 제13조제4항제10호, 제11호, 신의료기술등의결정 및 조정기준 제9조, 약제 및 치료재료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제7조 제1항). 아울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 처분 요건도 성립한다. 요양기관의 경우 법령상 ▲부당이득금 환수(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제1호, 85조의2;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제1호, 제29조) 조치가 가능하다. 연루된 의사와 약사는 자격이 2개월(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 제68조,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별표2], 약사법 제79조제2항제1호;법 시행규칙 제96조[별표8], 개별기준 62.나목) 정지되며, 사안에 따라 사기,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으로 형사고발 조치된다.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된 요양기관에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이, 제약사에 약가인하(실구입가 품목별 가중평균가격) 처분이 각각 내려지며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나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지침에는 유통부조리와 실거래가 조사 대상 의심 항목도 공개됐다. 유통부조리 조사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해 ▲불성실 보고 ▲품목변경 이상 ▲거래수량 오류 ▲대체·가공청구 ▲부당 유통 네트워크 ▲독·과점 공급업체 ▲거래 이상 징후 등이 감지된 요양기관, 도매, 제약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생산 수입실적 및 공급내역 보고를 기피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제조·수입사와 도매상, 제보나 민원이 잦은 기관도 해당된다. 실거래가 조사는 요양기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의약품 수불대장, 결산서, 대금지급 관련 서류 등을 근거로 진행되며, 실구입 신고가격이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높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구입약가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경우 의심선상에 오른다.2009-06-24 14:40:51허현아 -
병협-보건노조, 강진의료원 폭행사태 '충돌'대한병원협회와 보건의료노동조합이 지방 공사 의료원장 폭행사태 공방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병협은 "보건노조 핵심 간부가 강진의료원장을 집단 폭행해 병원계의 우려와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며 당사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반면 보건노조는 "협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노사관계 파국을 유도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건을 조사하고 보건의료노조를 대상으로 주요 일간지와 전문지에 일주일간 사과문 게재, 폭항 당사자 교섭위원 자격 박탈, 조합 자체 징계 등을 요구하는 한편 불응시 산별 교섭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사안을 보고받고 “인륜을 저버린 충격적인 사건으로, 폭행당사자들이 의료원장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27개 지방의료원장들로 구성된 지방의료원교섭대표단은 "위해행위를 묵과할 경우 더 큰 폭력으로 병원 경영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법적 소송 등 강력 대응을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7월 1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노조는 "협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노사관계 파국을 유도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계를 선도해야 할 병원협회가 성실한 노사교섭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며 산별교섭 전면거부를 선언하고 나선 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산별교섭 거부 이유로 들고 있는 강진의료원장 폭행사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강진의료원장이 말다툼을 이유로 노조간부의 뺨을 때리고 술을 끼얹고 몸둥이를 휘두르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또 "보건의료사용자협의회도 강진의료원 사태를 문제삼아 두 차례나 산별교섭을 거부했으나 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시비비는 법적으로 가리고 교섭은 교섭 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이 정리된 상태"라며 "병협이 허위사실 유포로 사용자협의회의 강성분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09-06-24 09:26:0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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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의원에 친인척명단 제공 가짜환자 양산약사가 인근 의료기관에 자신의 친인척 명단 등을 제공해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내원한 것처럼 꾸며 급여비를 지급받을 경우 담합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2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지인들의 인적사항 등 명단을 제공,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제비를 허위청구한 약국과 해당 의료기관은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의 이번 행정해석은 제주도가 지난해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된 약국과 의료기관의 행위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지를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제주도 A약국은 개설약사가 친인척 및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의료기관에 제공해서 받은 처방전으로 일부는 조제하고 일부는 조제하지 않고 약제비만 허위청구하다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인근 B의료기관 역시 A약국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해당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입력하고 진찰료 등 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함께 드러났다. 이를 놓고 제주도청 내에서는 A약국과 B의료기관의 관계가 약제비 및 진료비 허위청구 등 사기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담합은 아니라는 의견과 약국이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므로 담합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A약국이 B의료기관에 허위로 급여청구가 가능토록 한 것이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법에 의한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현재 약사법 24조에는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A약국에서 환자 명단을 제공해 B의료기관이 급여비라는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A약국과 B의료기관은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제주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판단을 근거로 제주시 보건소는 A약국과 B의료기관에 대해 급여비 부정청구 외에 담합 혐의를 추가해 형사고발도 병행한 상태이다. 제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당초 내부 논의에서 해당 요양기관 간의 행위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며 "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급여비 부정청구 외에 담합 행위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2009-06-23 12:20:20박동준 -
세브란스병원 국내 첫 존엄사 시행세브란스병원이 국내 첫 존엄사를 15층 병실에서 오전 10시 21분경 시행했다. 병원 관계자는 23일 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77)할머니의 호흡기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호흡기 제거는 호흡기내과 박무석 교수가 담당했으며 제거 시간은 10시21분으로 공식 확인됐다. 존엄사 시행에 앞서 김모 할머니의 아들, 사위 등 가족과 병원 관계자, 법원 관계자 10명은 오전 10시부터 임종예배를 했다. 병원과 환자 가족측은 김 할머니 사망이 확인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2009-06-23 10:48:59강신국 -
코자플러스도 제네릭 시대…50곳 불꽃경쟁연간 400억원대의 매출 규모를 형성하는 코자플러스가 본격적인 제네릭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최근 적극적은 특허 전략으로 종근당과 경동제약이 시장에 조기 진입,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가운데 코자플러스의 특허만료와 동시에 후발주자들도 무더기로 시장에 진입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코자플러스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약가 등재를 받은 대부분의 제품이 시장 진입을 선언했다. 현재 코자플러스시리즈 제네릭 약가를 받은 제품은 50개사 95품목이다. 이 중 코자플러스는 49품목, 코자플러스에프는 35품목, 코자플러스프로는 8품목의 제네릭이 등재된 상태다. 업체별로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등 6개사가 3종류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2종류를 발매한 업체도 30개사에 달한다.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특허분쟁을 거쳐 시장에 조기 진입한 경동제약과 종근당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 경동제약과 종근당은 각각 지난 1월, 3월 코자플러스 제네릭 제품을 발매하며 MSD와 특허분쟁을 펼치기도 했다. 경동제약은 MSD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소송에 패소, 잠시 제동이 걸렸지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MSD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정상적인 발매가 가능하게 됐다. 종근당은 시장 조기진입 이후 MSD가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양 사는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 이전에 적극적인 영업전략을 펼치며 가시적인 선점 효과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분쟁 과정에서 동아제약, 유한양행 등 대형제약사들도 코자플러스 제네릭 시장에 뛰어들며 종근당, 경동제약과의 경쟁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또한 특허만료와 함께 총 92품목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코자플러스 제네릭 시장이 올 하반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코자플러스는 321억원, 코자플러스에프와 코자플러스프로는 각각 78억원, 49억원의 EDI 청구액을 올렸다.2009-06-23 06:48:50천승현 -
1180억 환수 급물살…첫 생동조작 판결 임박건강보험공단이 23개 제약사를 포함한 36곳을 상대로 4차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양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공단측은 1차 생동조작 품목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앞두고 추가 소송을 진행한 만큼, 하반기 2·3차 생동조작 품목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환수 소송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공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소 규모는 27개 제약사 30품목을 포함해 64억9000여만원 상당이다. 영진제약과 일동제약을 대상으로 한 1차 소송 2억8900여만원, 신일제약을 상대로 한 2차 소송 5억7800여만원, 메디카코리아를 상대로 한 3차 소송 2억2700여만원, 동아제약 등을 상대로 제기한 4차 소송 54억여원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추가 피소대상 277품목 1180여억원…가속화 예상 애초 공단이 환수 대상으로 지목한 부당약제비가 1249억원 상당임을 감안할 때 남아있는 소송 가액은 1184억여원으로 파악된다. 공단은 현재 식약청의 행정처분 효력 발생일을 기점으로 해당 품목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구분, 향후 277품목에 관한 추가 소송을 대비하고 있어 하반기 무더기 소송이 잇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단은 금번 소송과 관련 "1~3차 소송 경과를 관망하면서 식약청의 행정처분 일자를 고려해 소멸시효 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현재 소송을 진행중인 만큼 부당약제비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공단은 또 "식약청이 해당 제약사로 송달한 행정처분서에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파악중"이라면서 "향후 피고측의 소송 대응을 감안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순차적으로 후속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진·일동 제약 관련 판결 기일이 7월로 다가온 만큼, 기일 연장을 감안하더라도 연내 첫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첫 판결 이르면 7월 예상…쟁점파악 '분주' 공단측은 영진, 일동 관련 소송이 연내 판름날 것으로 예견하는 가운데, 관련 업계와 법조계 등도 향후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 소송의 바로미터가 될 첫 소송의 시사점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먼저 부당 규모 판단에 있어 제약사의 과실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행정처분은 제약사가 시험기관의 자료 조작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서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지만, 제약업체는 주무기관인 행정청조차 파악하지 못한 자료조작 여부를 업체가 막지 못한 과실을 논하는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 또 공단측이 앞선 소송에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741조 부당이득 반환을 동시에 제시한 가운데, 이후 부당이득금 반환에 관한 판단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법률적으로 제약사가 시험 조작에 개입했다는 판단 아래 고의 과실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될 경우 시험기관과 직접적 관련을 맺지 않은 위탁사가 수탁사 판매금액까지 모두 배상해야 하는 반면 손해배상으로 인용될 경우 위탁사 책임 범위는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제약사 고의·과실-부당이득 반환 등 쟁점 한편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을 통해 한 차례 논란이 됐던 본인부담금 반환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앞서 휴온스와의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도 민법상 사무관리 또는 조리를 근거로 의약품을 사용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까지 제약사로부터 배상 받아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제약사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공단은 영진·신일제약 소송중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 약제비의 3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청구를 취소해 이후 소송에서 관련 쟁점이 재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금번 소송가액에는 본인부담금을 포함시켰다. 앞서 휴온스와 벌인 원료합성 약제비 관련 1심 판결에서 법원이 환자 본인부담금 자체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청구 취지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됐으나, 항소심을 진행중인 휴온스 소송이 완결되지 않은 점을 의식한 듯 본인부담금 반환 원칙을 제기키로 한 것. 공단측은 "소송가액에 본인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며 "가입자를 대리하는 입장에서 본인부담금 반환 명분을 원칙적으로 가져간다"고 밝혀 향후 추가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제약업계, 공동소송 참여 확산 될듯 이처럼 공단의 추가적인 환수소송이 예상됨에 따라 제약업계는 소송 공동참여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단에서 모든 생동조작 품목을 대상으로 환수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 업계는 일동제약과 영진약품 소송이 공단 환수소송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판단, 약 20여곳이 보조참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소송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소송 보조참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생동조작 환수소송은 공단의 대규모 소송제기와 제약업계의 공동대응이라는 양상으로 전개됨에 따라 소송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2009-06-22 06:30:5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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