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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진료 의원 2곳, 업무정지 불복소송 패소수술실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불법 교차진료를 해오던 안과의원 2곳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의료법상 비전속 진료 허용범위를 두고 복지부와 의원측 주장이 맞물린 가운데, 법원은 예외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7일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교차진료로 행정처분을 받은 E의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소재 E의원은 K의원과 시력교정수술에 사용하는 클린룸 수술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3일 교차진료를 실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지조사 기간 중 원외처방 약제비를 포함한 부당금액은 총 2억3900만여원으로, 부당비율이 총 청구금액의 55%를 넘어서 요양기관 업무정지 일수가 233일에 달했다. 예를 들어 수술실이 없는 K의원 의사가 백내장 수술, 라섹수술 등을 위해 주3일 E의원의 수술실을 사용할 때 E의원 의사는 K의원에서 원외처방전 발행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해온 것.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개설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득이 현장진료가 필요하거나 당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사례 등으로 예외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또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2항은 ‘의료기관 환자를 진료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와관련 “의료법 제39조가 정한 ‘시설 등의 공동사용’의 의미는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의 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이지 계속적, 주기적인 교차진료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협진의료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또 “원고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을 위반해 타 의원에 계속적, 주기적으로 수술 등을 실시하게 하고 이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게 한 이상, 사위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법원은 E의원과 연관된 K의원 관련 판결문을 소송 당사자들에게 송달중인 단계로 파악된다. 소송실무를 지원한 심평원 법규송무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자기 개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이 가능하다"며 "예외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연관된 K의원 관련 소송도 기본적으로 법리적 판단은 같다"면서 "다만 부당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는 다소 차이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2009-07-07 06:26:04허현아 -
강남구약 "부가세 확정신고 접수 받아요"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고원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2009년도 제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접수를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 차례 실시키로 하고 지참물 준비를 공고했다. 신고대상 기간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며 장소는 구약사회관 3층 회의실이다. 강남구약은 신고일 외 접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세무서 방문 접수를 해야하고 당일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 강남구약 사무국(02-553-8898, 02-566-1042)로 하면 된다.2009-07-06 10:27: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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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품목까지 환수하나"…반발기류 확산"직접 생동을 진행한 품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가취소에 환수소송까지 당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첫 판결 결과에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단이 제약사 23개 제약사를 포함한 대규모 환수소송에 들어간 이후 제약업계의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소송에 휘말린 이들 제약사는 6뭘말까지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변호사 선임 등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11일 제약사 23곳을 비롯해 시험기관 및 연구원 등을 상대로 대규모 환수소송을 제기한 이후, 최근 소장 송달이 마무리 된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소송 대리인 선임 등 소송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의 대규모 환수소송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제약사 개발 담당 임원은 "이번 공단의 4차 환수소송의 경우 대부분 제품이 직접생동 제품이 아니었다"며 "위탁 품목으로 허가취소 받은 것도 억울한데 환수소송까지 준비하려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제약사 실무자는 "공단의 무차별적 환수소송에 폭탄을 맞은 기분"이라며 "첫 판결이 유력한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단의 2차~3차 환수소송 대상으로 지목된 신일제약이나 메디카코리아 등이 아직까지 변론기일 진행이 안됐다는 점에서, 1차 환수소송에 사활이 걸렸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따라서 현재 일동제약-영진약품 환수 소송에 동참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에상된다. 한편 공단이 시험기관 연구원 등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장도 송달이 마무리되면서,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모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는 제약사 등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례도 있지만,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있다"며 "소송당사자들은 소송 비용 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해당 기관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지금까지 27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환수소송을 전개했으며 금액은 65억원대로 알려졌다.2009-07-06 06:48:24가인호 -
먼디파마-하나제약, 진통제 특허분쟁 돌입블록버스터 마약성진통제인 옥시콘틴을 판매하고 있는 먼디파마가 같은성분의 진통제를 발매한 하나제약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 3일 먼디파마 유한회사는 하나제약의 마약성 진통제 ' 오코돈 서방정'(성분 염산옥시코돈)이 먼디파마의 옥시콘틴 서방정(옥시코돈 함유 서방정) 관련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6월 30일자로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먼디파마에 따르면 하나제약의 오코돈 서방정 제품이 옥시콘틴 서방정제품과의 생동 시험을 통해 제네릭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사항 및 추가적인 사항으로 볼 때, 하나제약이 옥시콘틴 서방정 제품의 프로파일에 관해 먼디파마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옥시콘틴 서방정'은 12시간 간격으로 투여하여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옥시코돈염산염 함유 서방성 제제. 먼디파마는 현재 전세계적에서 옥시코돈 함유 제품을 제조, 판매, 임상연구를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자회사인 먼디파마 유한회사가 2001년부터 판매하고 있다. 먼디파마의 경우 옥시코돈 함유 서방정에 관하여 전세계적으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특허 만료기간은 2012년 11월까지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다른 선진국가에서는 먼디파마 및 독립 관련 기업이 제네릭사들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들 소송들에서 모두 제네릭사들의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 바 있다는 것이 먼디파마측의 설명이다. 한편 중등도 내지 중증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진통제인 옥시콘틴 서방정은 지난해 100억대 제품에 진입한 바 있다.2009-07-03 16:12:58가인호 -
태반주사 불법유통 제약·도매직원 징역형태반주사제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제약사, 도매상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형사4단독)은 3일 태반주사제를 불법으로 유통, 기소된 제약사 간부 A씨(40)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사건에 연루된 회사 직원들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제약사로부터 빼돌린 태반주사제를 거래처 병의원에게 정상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도매업주 B씨(50)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부과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제약사 직원들은 자신들이 영업해 판매하는 태반주사제를 불법으로 재취득해 그 중 일부를 다시 시중에 판매한 행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피고들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유통시킨 태반주사제가 정품으로 인적 피해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가담기간, 각자 취급한 태반주세제의 수량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 등은 2005년 8월17일부터 2007년 10월23일까지 충북도내 거점판매 계약을 체결한 의약품 도매상 B씨와 짜고 태반주사제를 거래처 병의원에게 정상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되돌려 받아 3800박스(시가 2억5228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2009-07-03 12:30:06강신국 -
보의원, 10일부터 존엄사 연속 토론회최근 논란이 되는 존엄사 문제에 대해 법조계, 종교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속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공개토론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0일 오후 4시 보의원에서 열리는 1차 토론회는 다양한 표현으로 야기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관련된 용어와 그 개념에 대한 근거중심의 체계적 정리를 시도한다. 이날은 보의원 배종면 박사가 발제하고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 진교훈 교수 연세대 의료법 전공의 손명세 교수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 ▲가톨릭의대 종양내과 홍영선 교수 ▲대법원 노태헌 재판연구관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전담 이경권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17일로 계획된 2차 토론회에서는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생명윤리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24일 3차 토론회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관련된 의사결정절차 등에 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2009-07-03 10:49:0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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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자니딥', 매출 정체속 특허소송서 패소LG생명과학의 CCB고혈압치료제 자니딥(성분명 염산레르카니디핀)이 매출 정체속에서 특허 소송마저도 패소함에 따라 사면초가에 빠졌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동제약과 한서제약이 지난 2007년 자니딥 원개발사인 레코르다티 아일랜드 리미티드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니딥’ 특허무효소송에서 2년 만에 승소한 것. 특허심판원은 지난 25일 자니딥이 명세서 기재 불비에 대하여는 무효이유를 찾아 볼 수 없지만, 결정의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없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난 2006년부터 발매에 들어간 ‘칼딥정’ 등 자니딥 제네릭 50여 품목은 일단 특허부담에서 해방됐다. 이와관련 LG측은 특허법원에 항소 할지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LG생명과학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약가인하와 제네릭공세로 고전을 면치못했던 대형 주력품목이 다시 한번 특허 패소로 인해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 것. 실제로 자니딥은 최근 3년내 매출이 절반가까이 떨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니딥은 시장분석자료 기준으로 올 1분기 매출 57억원을 기록하며 가까스로 2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그러나 자니딥은 지난 2006년 1분기 93억, 2007년 1분기 70억원 등으로 매출 400억원대까지 기록했던 대형품목이라는 점에서, 최근 실적은 기대에 못미치는 것. 이런 상황에서 제네릭사와의 특허소송까지 지면서 자니딥의 대형 블록버스터 신화가 계속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처럼 약가인하, 제네릭출시, 특허패소 등 잇단 악재를 겪고 있는 자니딥이 올해 어떤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2009-07-03 06:38:51가인호 -
제약업계, 석면탈크약 형사처벌 여부 촉각제약업계가 탈크의약품 형사처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행정소송 제기 만료일이 임박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덕산약품 탈크를 사용한 제약사 100여곳에 대한 식약청 중앙수사단의 기소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일(화) 이후에는 행정소송도 제기할수 없게 됨에 따라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초 탈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행정소송이 가능한 기간은 7일 까지로 파악됐다. 처분을 받은지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음주 이후에는 제약사들이 대응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청은 아직까지 제약사에 대한 처분을 확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식약청 중앙수사단은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고의성이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해당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번 탈크 의약품 조사와 관련 제약업계의 행정소송 만료일인 7일 이후 처분을 내릴것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혹시라도 모를 제약사들의 행정소송을 사전에 막기위한 수순이라는 것. 따라서 제약업계는 식약청의 탈크의약품 처분 여하에 상관없이 다음주부터는 대응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올초 업계를 강타한 탈크 파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의 공동대응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능하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손배소를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업계의 고민은 커져가고 있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제약사들이 다음주 이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어떠한 대응도 할수 없다는 점에서, 소송 제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2009-07-03 06:28:35가인호 -
일반인 의원·약국개설 허용방안 연내 결론의약사 등 전문자격 규제완화 방안이 오는 12월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KDI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전문자격사 규제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내놓을 방침이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맡은 KDI는 당초 6월까지 연구결과를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7월 이후로 제출시기가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과제에는 ▲전문자격사 서비스 진입 영업규제 개선 ▲과도한 업무영역 규제 및 타법인 등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 ▲요율 공개 등 전문자격사 서비스 소비자 후생증진 ▲전문자격사 서비스 대형화·전문화 ▲전문자격사 단체 운영 등이 담겨있어 전문자격 규제완화 방안이 총 망라돼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 연구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7월 이후로 늦춰졌다"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연내 전문자격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능단체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서비스 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KDI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약단체는 물론 법조단체, 세무사단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대기업 대표와 각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를 확정했다. 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10~11월 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신규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진입 및 영업규제, 토지이용 및 입지 관련 규제 등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2009-07-02 17:00:54강신국 -
제약협 "탈크약 해외에 주자"…국회 청원출하가 기준으로 1000억원을 넘는 석면 탈크 의약품을 제약협회가 해외에 기증하는 방안을 국회와 청와대 등을 상대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각 의원실에 '탈크관련 회수의약품 처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송하고 지난 29일부터 의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2일에는 청와대도 방문할 예정에 있어, 회수된 석면탈크 의약품을 외국에 기증하는 방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원문에 따르면 협회는 국가공인검정기관 또는 각 제약사의 기준에 의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보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증이라는 방법이 결정된다면 세제상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 협회는 주목하고 있다. 완제의약품을 폐기할 경우에는 원가 기준으로 손비처리를 하게 되지만, 인보사업 등의 목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출하가 기준으로 손비처리하게 돼 기업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부분 경감된다는 주장이다. 세법 상 기부금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폐기하게 되면 비용으로 처리돼 세금 감면의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한 제약사 재경부 관계자는 "일정 한도의 기부금은 세무상으로 인정을 한다"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약협회는 석면 탈크 파동의 근본적 원인이 식약청의 불합리한 결정에 있음을 지적했다. 식약청의 탈크 관련 후속조치는 과학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국민 정서를 감안한 정책적 판단에 의한 조치였고, 때문에 새로운 탈크 원료기준 설정시 통상적인 입안예고 및 의견수렴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행의 유예기간조차 부여하지 않아 6월24일 기준으로 77개 제약사에 1041억원의 경제적 손실과 보험급여 중단으로 인한 시장기회의 상실, 신뢰성 추락 등의 사회적 손실을 입었다는 설명이다. 제약협회는 "미국, 유럽 및 일본에서는 새로운 탈크 원료기준을 시행하면서 회수명령 등의 급격한 사회적 부담을 야기시키지 않았다"며 "GMP 차등평가 등을 통해 계도할 기회가 있었지만 사전적 예방조치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국민정서 차원에서 사태가 크게 비화돼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청의 무리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어도 해외 기부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러한 방법은 약사법규 상 확립된 공인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식약청의 이번 회수명령 또한 특별한 상황에서 이뤄졌던 만큼 동 건에 한해 취해지는 제한적 조치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2009-07-02 06:39:0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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