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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 미만 업장, 기장세액 20% 공제연 매출 3억 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로 분류,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약국 및 의원들은 이달, 종소세 신고 시 기장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담당 세무사들이 이를 간과하고 전문직 자영업자 복식부기 의무화 제도 때문에 기장세액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해당 약국·개원가에서는 이를 꼼꼼히 파악하고 해당부분을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 기장세액공제는 소득세법 56조2, 시행령 208조6으로, 2007년도 수입액이 3억 원 미안이고 2008년 세무 일체를 세무사에게 대행시킨, 즉 복식부기기장 약국과 의원이 적용 대상이다. 해당연도에 신규로 개국·개원 한 곳도 마찬가지로 간편장부 대상자로 본다. 원칙적으로 의약사 등 복식부기 기장 해당 자영업자는 의무에 속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기장한다 해도 기장세액공제는 없다. 때문에 간편장부 기재 시 무기장으로 간주,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 그러나 이렇게 되면 매출 3억 원 미만인 약국과 의원들은 일반 자영업자와 달리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기장세액공제 10%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게 된다. 이 문제를 감안, 당국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약국·의원 가운데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100만 원 한도 내 산출세액의 20%의 기장세액공제를 해준다. 2007년 귀속분 신고 시에는 15%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쏠쏠한 혜택이다. 단, 세무사 기장 대행이므로 매월마다 기장료를 지불해야 한다. 출산·입양 1인당 200만 원 추가공제 신설 이번 종소세 신고부터 부양가족공제와는 별도로 출산과 입양에 대한 추가공제가 신설됐다. 소득세법 51조1항 5에 따라 2008년에 출생한 자녀와 입양신고 한 입양자는 1인당 200만 원을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즉, 지난해 출산 한 의약사에게는 부양가족공제 150만 원에 출산장려 추가공제로 200만 원 총 350만 원의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젊은 약사들에게 특히 이로울 것으로 보인다.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도 세액공제 소득세법 126의3, 시행령 121의3 10항에 따라 거래 건별 전화망을 이용해 승인·발급한 5000원 미만의 현금영수증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인터넷 망을 이용한 것은 제외다. 왜냐하면 전화선에 연결된 단말기로 현금영수증을 승인·발급하면 건당 20원 이상의 전화요금을 약국과 의원에서 지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급 건 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이에 해당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필요경비 인정 소득세법 52조1항1, 12조4호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돼 온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건보료와 같이 약국과 의원에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특히 지난 2월 4일자로 추가신설된 개정소득세법 55조1항 11의3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약국 중 나홀로약국의 약사들도 인정받게 됐는데 이들의 경우, 2009년 귀속 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0년 5월부터 인정된다고 보면 된다. 이밖에 소득세법 34조4항, 52조6항에 따라 기부금 공제대상이 개설 의약사의 배우자와 20세 이하 자녀(연 소득 100만 원 이하)로 확대, 이들이 지출한 기부금도 합산해 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86의3, 소득세법시행령 80의3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부금에 가입, 2008년 납부한 공제부금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300만 원 한도이며 연금저축 300만 원 공제와 중복이 가능하다는 점이 포인트다.2009-05-19 06:37:26김정주 -
한미 '재판매가' 판결, GSK에 불리할 듯한미약품이 실거래가 위반으로 인한 약가인하를 모면하기 위해 도매업체의 거래행위를 제한한 것은 ‘ 재판매가유지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위법성을 재확인했다. 같은 사건으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인 GSK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14일 한미약품 ‘시정명령처분등취소’ 소송쟁점 중 ‘재판매가유지행위’ 부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거래약정서에 자사의 보험약을 보험약가로 출하하고 이를 어겨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강제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매가를 지키지 않은 도매업체들을 적발해 거래정지, 각서수취, 재발방지 약속 등의 제제를 취했다고 재판부는 기술했다. 한미약품은 이에 대해 “실거래가상한제 등 가격에 대한 경쟁이 존재할 수 없는 제약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시장원리를 전제로 하는 재판매가유지행위의 법리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시정명령과 15억여원의 과징금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실거래가 위반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GSK의 시판제한 행위에 대해 19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부과한 공정의의 판단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GSK는 앞서 공정위의 2차 리베이트 조사 결과내용 중 특히 ‘재판매가유지행위’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대로라면 GSK 또한 ‘재판매가유지행위’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 GSK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위의 처분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애써 부인했다. 현재로써는 한미약품이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GSK의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도 커 보인다. 향후 재판매가유지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다. 한편 공정위는 2차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지난 13일 해당 업체들에 통보했다.2009-05-19 06:28: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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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근무약사 허위신고에 면허대여도 적발전방위적인 차등수가 실사가 약국가를 강타한 가운데, 상근약사를 가장한 편법 유형 중 면허대여 사례까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약국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차등수가 실사는 사실상 처음인데다, 건강보험공단이 적법한 환수 절차를 위해 정산중인 차등수가 점검 건수가 3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적발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상근→상근' 가장 많아…면허만 빌려 거짓 신고도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까지 전국 178개 지사망을 동원해 실시한 차등수가 실사 결과를 일부 취합, 5월말까지 정산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심평원 요양기관 인력신고 현황과 공단의 자격DB를 교차 점검해 근무 약사 2인 이상으로 신고한 1만1114곳 중 부당개연성이 높은 4285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현재 전국 지사의 현장 점검 결과가 공단 본부로 속속 보고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조사 대상 약국 중 실제로는 파트·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상근’으로 가장해 부당이득을 챙긴 약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약사를 상근으로 신고하는가 하면 면허만 빌려놓고 상근약사로 허위신고한 약국도 일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인력신고 vs 공단 자격DB' '보수월액' 불일치 주목 이번 실사는 ▲심평원 인력신고 현황과 공단의 자격DB 불일치 ▲공단에 신고된 표준보수월액과 사업용 계좌 실제 지급액 불일치 약국을 전산 점검한 뒤 실사를 통해 현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단 자격BD와 심평원 인력신고가 불일치한 사례로는 ▲심평원에는 신고되어 있으나 공단 DB에는 없는 경우(지역가입자, 배우자 직장 피부양자 등으로 등재) ▲공단 DB상 퇴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했으나 심평원에는 상근자로 계속 신고된 경우 ▲약국 근무자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타 사업장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이 의심 사례로 꼽혔다. 공단에 신고된 표준 보수월액이 심지어 50만원대, 80만원대에 불과해 상근약사 평균 보수월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사례도 포착됐다. 신고인력의 표준보수월액을 교차 점검하는 데는 요양기관의 ‘사업용 계좌’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사업용 계좌' 결정적 단서…인력신고 실사는 계속 근무약사 보수월액을 허위보고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과대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차등수가 조사에서 결정적 단서로 작용한 것. 공단 관계자는 “비상근 약사를 상근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 차등수가를 0.5인 으로 차감하고 면대 등으로 허위 내역이 적발된 경우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측은 특히 요양기관 인력신고 내용을 직접 실사한 결과 부당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심평원 인력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현재 요양기관 인력변동 상황은 요양기관 스스로 심평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실사를 통해 신고 위반에 따른 재정 누수가 확인될 경우 요양기관 신의에 기초한 인력신고의 신뢰성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모두 취합되지 않았지만, 무자격자 조제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반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심평원의 인력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편법, 악용에 따른 재정 누수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방날인' '공휴일근무'…"실사 관련 오해 무성" 공단측은 실사 기간중 약국가에 확산된 오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먼저 “처방전 날인을 하지 않으면 부당으로 간주해 환수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면서 “처방 날인이 실제 조제자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이것은 행정청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만근할 경우 차등지수가 높아지는 점을 악용해 공휴일 근무를 허위보고한 사례는 환수 대상"이라면서 "그러나 공휴일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처방·조제가 없더라도 ‘상근’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2009-05-18 12:30:51허현아 -
오닉스, 바이엘에 항암 물질 관련 소송 제기'넥사바(Nexavar)'를 공동으로 개발한 오닉스(Onyx)사는 새로운 항암 물질의 권리에 대해 바이엘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닉스사는 바이엘과의 공동 개발 계약에 따라 플루오로-소라페니브(fluoro-sorafenib)가 공동 소유라고 주장했다. 플루오로-소라페니브는 오닉스와 바이엘이 공동 개발, 마켓팅하고 있는 넥사바 정제의 변형체라며 수소 원자 대신 불소를 포함한 것외에는 같은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오닉스사는 밝혔다. 또한 이 물질은 공동 연구팀의 연구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바이엘과의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바이엘은 오닉스가 이 물질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주장. 이번 소송에 맞설 뜻을 나타냈다.2009-05-18 07:03:17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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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판결 '제각각'…대법원 결정 촉각지난 2007년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제공을 받은 10개 제약사 중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6개사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모두 나왔다. 법원은 일부 특정 사례를 제외하고는 공정위가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의 혐의로 적발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불공정행위라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지만 과징금 산정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따라 제약사 전부 패소 또는 과징금 처분 취소와 같이 판결 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려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도출될 전망이다.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6개사들은 공통적으로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행위가 처방을 대가로 한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정상적인 판촉활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판촉행위의 최종 수혜자가 소비자가 아닐뿐더러 대부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 본사 차원으로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인정했다. 단 일성신약, 유한양행, 녹십자의 경우 일부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제약산업에서도 어느 정도의 판촉 활동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일성신약과 유한양행은 적발된 행위 중 일부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할 수준이 아니며 녹십자의 경우 골프 접대에 대한 목적 및 대상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무조건 불공정행위라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됐다. 재판매가격유인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지만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제6행정부와 제7행정부의 시각이 크게 엇갈렸다. 동아제약, 일성신약, 중외제약의 사건을 담당한 제6행정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적발된 행위들이 본사차원에서 진행한 판촉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전체매출을 관련 매출로 적용,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 이에 동아제약, 중외제약은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품목에 대한 조시기간 동안의 전체 매출 대비 일정 비율로 과징금을 산정한 공정위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얘기다. 단 일성신약의 경우 본사차원에서 진행한 판촉활동은 해당 제품의 전체 매출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게 정당하지만 일부 개별적인 판촉 활동까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재산정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반해 유한양행, 녹십자, 한미약품을 사건을 맡은 제7행정부는 적발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비록 본사차원에서 판촉활동이 진행됐더라도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모든 병의원에 지원행위가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법원은 한미약품의 경우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중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책정된 36억원 1600만원을 취소한다며 구체적인 금액까지 명시하기도 했다. 결국 한미약품 사건 역시 기존의 5개사처럼 대법원행이 유력한 가운데 정확한 과징금 액수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날 전망이다.2009-05-18 06:29:46천승현 -
코자플러스, 특허소송도 패소…분쟁 일단락MSD의 코자플러스가 권리범위 확인심판, 가처분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또한 유일하게 승소했던 경동제약을 상대로 한 가처분소송마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특허만료 한 달을 남기고 사실상 특허만료가 인정됐다는 분석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 MSD가 경동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경동제약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동제약이 코자플러스의 제네릭 발매를 준비하자 MSD가 이를 명백한 특허침해라고 판단, 지난해 12월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경동제약의 손을 들어준 것. 이미 지난해 로자탄에 대한 존속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로자탄에 이뇨제를 첨가한 코자플러스의 특허권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논리로 MSD가 종근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경동제약은 지난달 3월 MSD가 제기한 가처분소송 패소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 승소하기도 했다. 이로써 경동제약은 가처분 이의신청 및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함에 따라 가처분 패소 이후 발목이 묶였던 제네릭 시장 재진입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이번 특허침해금지소송 결과로 인해 코자플러스도 특허만료일을 한 달 앞두고 사실상 특허가 만료됐다는 게 공통적인 시각이다. 현재 MSD가 종근당, 유한,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은 내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 경동제약 건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종근당, 동아제약 등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은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결과적으로 MSD는 지난 3월 경동제약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만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 이후 판결이 나온 권리범위 확인심판, 가처분소송, 가처분 이의소송, 특허침해금지 소송 등에서 연이어 고배를 들어 특허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올해 초 경동제약, 종근당의 적극적인 시장진출 모색으로 촉발된 코자플러스 특허분쟁은 특허만료 한 달을 남기고 사실상 제네릭사들의 승리로 돌아간 셈이다. 안소영 변리사는 “코자플러스의 경우 특허만료 한 달 앞두고 제네릭사들이 승소했지만 종근당이 1년 전부터 특허무효를 검토해 왔다”며 “특허 만료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인 특허전략을 세우면 분명히 허점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2009-05-18 06:27:33천승현 -
법원 "재판매가유지 리베이트 과징금만 적법"법원이 한미약품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위법성이 명확하더라도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면 과징금 전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5일 한미약품의 과징금 취소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적발한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된다고 결론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내려진 15억 2000만원의 과징금만 적법하다고 결론내렸다. 먼저 법원은 해당 행위는 부당고객유인행위가 명확하다고 공정위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한미약품은 물품 및 현금 지원은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된 수준이었으며 골프 접대는 임상연구 모임 성격이 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적발된 행위가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시판후조사 역시 안전성 정보 수집을 위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현금 및 물품 지원, 할증 등은 공정경쟁규약의 규정을 넘어섰을 뿐더러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부당고객유인행위라고 판단했다. 골프 접대 역시 학술연구와는 무관한 관광일정만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판후조사의 경우 판매촉진의 의도가 명확할뿐더러 많게는 15만례가 넘어 정상적인 관행 범위를 초과했다며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과징금 산정에서는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적발된 제품 전체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규정, 과징금을 산정했지만 부당고객유인행위가 행해진 개개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아모디핀 등 24품목에 대해 처방 현금 및 물품 각종행사 지원, 시판후조사 등의 혐의가 있다고 적발했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올린 이들 제품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조사기간인 2003년 3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이들 제품이 총 3616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관련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과기준율 1%을 적용,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36억 16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당고객유인행위가 행해진 개개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적발된 사례만으로 해당 제품의 전체 매출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할 경우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노출되지 않은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과징금 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며 공정위의 자료로는 정당한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36억 1600만원 모두를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단 한미약품이 도매상들과 체결한 거래약정서를 통해 재판매가를 유지토록 한 행위는 명백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행위에 따라 산정된 15억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또 다른 적발 행위인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경우 법원은 위법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과징금은 애초부터 산정되지 않아 전체 과징금 액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국 부당고객행위의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는 점에서 대법원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2009-05-16 07:29:4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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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사, 행정처분 감경 폐지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더라도 오늘부터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감경되지 않는다. 또한 영업정지 중인 의료기관이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 처분된다. 1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이 15일 관보 게재와 함께 고시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촉진 관련 금품수수 시 그동안 의사에게 적용되던 감경기준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됐다. 즉 현재까지는 검찰이 기소유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1/2을, 법원이 선고유예한 경우 1/3을 줄여줬으나 앞으로는 의료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를 불식해 품위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와 관련된 경우 외에도 감경 기간 자체도 줄어든다. 기소유예 시 행정처분의 1/2을 감경하되 최대 3개월까지만 감경하고, 선고유예 시 1/3을 감경하되 최대 2개월까지만 감경하도록 상한선이 설정됐다. 이를 통해 중한 처분 대상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개선돼 처분의 형평성이 확보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영업정지 중에도 원외처방을 발행하는 등 행정처분 기간에 영업을 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행태도 개선될 전망이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의료업을 행한 때 해당 의료기관에 허가취소 또는 폐쇄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진료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해진다. 진료과목별 최소 1인 이상을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하는 등 선택진료제 운영 개선을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행정처분 기간이 1/2 또는 1/3 등으로 감경되는 탓에,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기 애매했던 소수점 이하의 수치는 버리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자동차보험 거짓청구시 진료급여비용 총액 산출근거가 불분명해, 이번 개정령을 통해 이에 대해 근거가 명확히 마련됐다. 이번 개정령은 15일 오전에 고시될 예정이다.2009-05-15 06:59:16박철민 -
근무약사 월급·4대보험 납입실태 집중점검"사업용 통장에 근무약사 임금부터 건강보험료 납입실태까지..." 건강보험공단의 근무약사 실태 조사가 전국 약국가를 강타하고 있다. 14일 약국가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근무약사 실태조사가 빡빡하게 진행되고 있어 약사들이 행여 삭감 등의 조치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천의 K약사는 "약국의 사업용 통장를 일일히 확인하며 근무약사의 월급을 통해 상근, 비상근 여부를 체크한다"고 전했다. 즉 근무약사의 월급이 상근, 비상근약사를 통한 차등수가 실사에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는 것. 아울러 공단은 약국 근무약사의 보험료 및 갑근세 납입상태 등도 모두 확인하고 있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실사를 받은 경기 일산의 C약사는 "근무약사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실적 등을 점검했다"며 "실제 약사가 근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따지기가 힘들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2년간 심평원 차등수가 관련 근무약사 신고를 한 약국은 거의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조사결과가 취합되면 상당수 약국이 조제료 삭감, 보험료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파트타임 근무약사를 전일근무로 신고하고 실급여는 파트만큼 주되 세무신고는 전일근무처럼 위장한 약국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상당한 문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공단은 차등수가 관련 근무약사 실태조사를 이번 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2009-05-15 06:56: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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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노조, 업무방해·명예훼손 무죄판결보건의료노조는 인천성모병원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인천지방법원이 무죄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인천성모병원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전면 기각했다고 보건의료노조는 덧붙였다.2009-05-14 20:18: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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