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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 등 대형품목 청구가격 공개 불가피‘리피토’, ‘플라빅스’ 등 대형 블록버스터 20품목의 요양기관 실구입가 청구내역 공개가 불가피해졌다. 법원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심평원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경실련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소송에 대해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면서 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Big4 병원 중 하나인 S병원 등 의료기관 35곳, 서울 S약국 등 약국 11곳이 ‘플라빅스’와 ‘리피토’ 등 블록버스터 20개 품목에 대해 심평원에 청구한 품목별 단가, 구입량, 구입총액, 제약사명, 약제비 청구가격 공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사의 판매활동에 대한 정보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정보 공개는 실거래가상환제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며,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는 제약사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비공개대상 정보임을 전제로 한 (심평원의 비공개결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실련은 매출액 상위 5개 의약품의 요양기관별 신고가격과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의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별 신고가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심평원이 거절하자, 지난 5월 법원에 비공개결정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지난 8월 공개청구 정보를 보험약 20품목에 대한 병원 35곳, 약국 11곳의 실구입가 정보로 한정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내부검토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2008-11-05 17:13:33최은택 -
법원 "심평원, 요양기관 실거래가 공개하라"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거래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5일 경실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 신고가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된 정보를 통해 특정 제약회사가 특정 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한 수량과 가격을 알 수 있고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만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심평원은 정보가 공개되면 판매가 등이 경쟁업체에 알려져 추후 입찰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거의 낙찰가격일 뿐 영업 전략에 치명적인 차질을 줄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모든 회사가 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해 불법 경쟁을 자제하고 합리적 거래를 하게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영업상 비밀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관련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정보공개가 제약회사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 비중이 약 30%를 차지하며 약제비의 낭비적 요소가 보험재정을 압박하고 있고 의약품 유통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불법 리베이트로 매년 3조원 이상(공정위)의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 정보제공은 당연한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실련은 "실거래가상환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 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전체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약제비 급여를 위해 의약품 실거래가격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가격을 밝히는 것이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심평원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2008-11-05 14:28: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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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입점믿고 약국 계약, 월 1천만원 적자한 클리닉빌딩에 의원 입점을 믿고 1층 약국자리를 계약했다가 약사가 수억원의 손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5월초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B빌딩 1층에 A약국을 개설한 C약사는 지난 3월28일 임대대행업체인 D사로부터 이 건물 3층에 내과의원 입점이 확정됐다는 말을 믿고 바닥권리금 1억6000만원을 지불했다. 이어 3월31일에는 건물주와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77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내과 입점은 확정된 만큼 계약 조건에는 3개월내 이비인후과의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했다. 그러나 당초 5월 오픈할 예정이라는 내과의원은 당시 ‘300만원’의 계약금만을 걸고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약국 계약 당일 최종 계약을 포기했다. 이비인후과의원 역시 6월까지 유치시키기로 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임대대행업체 D사는 4월초 ‘축 내과 입점 확정 5월중 개원’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약국계약 유지를 위해 약사를 속이는 행태를 보였다고 C약사는 주장했다. C약사가 이 건물을 계약하기로 결심한 것은 임대대행업자의 부탁을 받은 E업체의 인터넷 약국매물 광고 때문이었으며, 이 광고에는 '실평수 20평에 내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치과, 한의원 등이 입점한 역세권 메디칼건물'이라고 소개돼 있었다. 권리금은 협의하고 1일 처방 250건을 무난히 할 수 있다고 광고했으며, C약사는 약국 계약과정에서 1000만원의 소개비까지 지급했다. 하지만, 약사는 현재 1일 처방이 30-40건에 불과하고 당초 입점이 확정됐다던 내과의원은 물론 이비인후과의원도 유치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 특히 은행에서 약국계약을 위해 융자한 3억원에 대한 이자와 약국 관리비, 월세 등으로 매월 11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 이에 따라, C약사는 7월 중순경 건물주와 D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8월 중순에는 관할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에서도 4일 ‘약국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C약사는 이 과정에서 ‘약국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가계약한 내과의원 입점이 확정됐다고 기망했다’는 점을 입증할 녹취록과 주변 상가주인들의 확인서 등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했다. 더욱이 최초 약국매물을 인터넷상에 게재하고 1000만원의 소개비를 받았던 E업체로부터 "당초 계약사실과 내용이 다르다"고 항의해 소개비까지 되돌려 받았는데도 경찰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C약사의 경우 이들의 ‘사기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1억6000만원의 바닥권리금도 돌려받을 수 없고 약국 계약도 취소하지 못하게 돼 피해가 더욱 누적될 상황이다. 그는 이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만큼 지역약사회의 도움을 받아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C약사는 “컨설팅업체가 인천에서도 건물임대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른 약사들도 계약을 서둘러 하지 말고 꼼꼼히 살펴 임대대행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2008-11-05 12:30:00홍대업 -
제약 20곳,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동참공단의 생동조작 약제비 첫 환수소송에 공동대응 하기 위한 제약사들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당초 10여 곳에 불과했던 제약사들의 소송 공동대응이 최근 20여곳으로 늘어나며 환수소송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 이는 제약업계가 생동조작 환수와 관련해 불합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업체들이 무임승차 보다는 소송 적극참여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단의 생동 불일치 약제비 환수소송과 관련해 현재까지 동아제약, 유한양행 등 상위제약사와 중견제약사를 포함해 총 18곳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또한 추가로 2곳이 조만간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총 20곳이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10여곳에 비해 2배가 늘어난 수치. 이는 품목 급여중지나, 매출 실적이 극히 저조한 제약사들까지 공동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사실상 약제비 환수소송과 연관된 업체 대다수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제약사 20곳은 약제비 환수와 관련 공단과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일동제약-영진약품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선다. 즉, 일동과 영진이 소송 당사자가 되고 제약사 18곳은 소송 착수금을 분담해 자료를 공유하고 재판을 준비하게 된다. 특히 업계의 핫이슈로 떠오른 약제비 환수 소송은 이달 중순부터 변론준비기일이 시작되는 등 본격화 될 전망이다. 만일 이번 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승소할 경우 공단에서 추가 소송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정황상 '환수고지'로 갈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약업계는 이번 소송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환수고지로 갈 경우 제약사들은 '행정확인심판' 청구 등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소송에 공동대응 하는 제약사별 착수금은 환수고지금액 1억 미만의 경우 300만원, 1억~10억 400만원, 10억 이상 500만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이에앞서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할 경우라도 법률전문가(대리인)와 협의를 통해 추가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공단이 생동조작과 관련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점에 비추어 보아 내년 11월까지는 순차적으로 소송진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2008-11-05 06:47:56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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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층약국' 골치…규제지침 마련 요원일선 약국가가 층약국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지만, 이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지침마련은 요원해 보인다. 일선 약국가에서는 층약국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보건소도 각 지역별로 층약국 개설허가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복지부와 약사회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지난 8월 경기도약사회에서는 약사법상 의료기관과 약국간 공간적 구조에 대한 법률 강화 및 구체적 지침을 통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이를 대한약사회에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층약국 개설에 있어 관건이 되는 다중이용시설과 관련 위장점포 우려가 큰 만큼 ▲1일 이용인원수 ▲해당시설의 월 매출액 ▲층별 점유면적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일선 약국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층에 다중이용시설을 2개 이상인 경우에만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데일리팜에 제보를 해온 한 약사는 현재 분양받은 한개의 점포를 분할해 301호와 301-1호의 형식으로 약국과 다중이용시설을 분할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층약국 문제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일부 층약국이 의약간 담합과 면대를 조장하고 있고, 기존 약국(통상 1층)과의 마찰이 발생, 독점권을 놓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대형 약사회에서는 1/3 이상을 층약국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분쟁에 해당 약사회도 쉽게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약사회는 약국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는 3일 “층약국 규제와 관련된 지침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자칫 사유재산권 침해논란 등에 휩싸일 수 있다”고 설명한 뒤 “다만 약사회나 보건소 등에서 지침마련과 관련된 내용을 건의해온다면 적극 검토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경기도약사회의 건의를 받은 뒤 회신은 했지만, 아직 복지부에 지침 마련과 관련된 내용을 건의하지는 않았다”면서 “장기적인 과제로 종합적인 틀 속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개국약사는 “약국가에서 층약국 때문에 온갖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공조해 일선 보건소에서 층약국 개설 지침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08-11-04 12:30:3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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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중 자료제출 못해 1년 업무정지 빈발현지조사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복지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최대 1년에 이르는 업무정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요양기관들이 현지조사 자료제출 거부가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업무정지 처분에 불응,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추세여서 요양기관이 자료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지난해 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못해 조사 거부로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받은 A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현재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받는 요양기관이 조사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법 시행령 61조에 근거해 형사고발을 통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별도로 최대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A의원 대표자 Q씨는 현지조사에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미제출로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자택 이사과정에서 자료를 분실해 제출을 못했을 뿐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고등법원, 대법원 등도 A의원에 대해 위반자의 의무 부주의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부과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면서 Q씨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자택 이사로 인한 이삿짐 미정리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C의원 대표자 B씨도 이와 유사하게 지난 2006년 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다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당시 B씨는 전임 간호조무사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창고에 감춰 본인이나 후임 간호조무사가 찾기 못해 제출하지 못했을 뿐 고의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그러나 "요양기관 직원들이 수납대장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는 직원들의 위반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해서 다르게 볼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구자료 미제출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심평원도 요양기관을 상대로 고의, 과실과 관계없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사자가 위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입증된다면 벌금이나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위반사실이 존재하면 행정법 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원칙은 형사제재와 행정제재를 구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나 종사자는 자신의 고의, 과실과 상관없이 법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항상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08-11-04 00:55:3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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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퀵서비스·택배 통한 약 판매 주의보사례1 = 포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보고 전화로 제품을 주문한 K씨에게 약을 택배로 발송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L약사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며 기소했고 결국 대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주며 L약사 행위를 법 위반으로 못박았다. 사례2 = 경기 화성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L약사는 위장약을 조제해 서울에 사는 K씨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 판매했다. 하지만 화성시가 지난해 10월 약사법 위반 이유로 37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약국개설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 50조를 엄격하게 적용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 판결의 요지는 '약은 약사에 의해 약국에서 판매돼야 한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약사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가 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도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히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의약품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데 있다"며 퀵서비스를 통한 의약품 판매 행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택배, 퀵서비스 등 물류 시스템이 선진화되면서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법원 판결의 의미는 환자와의 면대면을 형식으로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판매를 해야 한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2008-11-03 12:21:0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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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국, 의약품 퀵서비스 배송판매 위법"약국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의약품을 환자에게 배송,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의 최근 판례와 일치하는 판결로 약은 약국에서만 판매해야 된다는 게 법원의 일치된 설명이다. RN 수원지법은 의약품 배송, 판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L약사가 경기도 화성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배송업체 종사자를 환자 대리인으로 보기 어렵고, 법적으로 허용된 의약품 도매상의 배달업무에서도 일반 배송업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규제가 따른다"며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폭넓게 허용한다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약사법 41조의 취지는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히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의약품 직접 전달을 통해 약화사고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화성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L약사는 지난 2006년 8월 위장약을 조제해 서울에 사는 K씨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 판매하다 화성시가 지난해 10월 약사법 위반 이유로 37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약국에서 전화상담 후 송금 및 택배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가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2008-11-02 13:05:4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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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병·의원에 특화된 세무서비스 제공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병·의원만을 위한 특화된 세무대행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에 나선다. 의협은 이번 세무서비스는 기존 세무서비스에 비해 월 10만원 이내의 가격선에서 책정되는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초기 단계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5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서비스는 병·의원의 세무 관리를 통해 절세 및 자금관리를 지원하는 등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접근함으로써 병·의원 경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 안양수 기획이사는 “이번 세무서비스는 기존의 세무서비스에 비해 질과 가격 면에서 한 차원 높아 의사회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세무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해 병.의원 경영에 보탬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김주경 공보이사는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우선 500명에게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향후에는 서비스 대상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존의 ‘의사장터’는 물론 이번 세무서비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기존에 오픈해 진행 중인 온라인 쇼핑몰인 ‘의사장터’의 회원 수가 대략 3500명에 달해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세무서비스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08-10-31 11:35:4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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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 재입증해도 허가취소 판결…제약, 반발생동조작 여부를 확실히 가리기 위해 수억원대의 비용을 투자해 재시험을 거쳐 생동성을 다시 입증했지만 법원이 허가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해당 제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법원의 재시험결정이 내린 이후 식약청에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생동성을 재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법원은 지난 9월 동아제약 등 3개사가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6년 동아제약 ‘포사네트정’ 및 환인제약 ‘아렌드정’, 하원제약 ‘가바펜틴’ 등 3개 품목에 대해 생동조작이라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고, 제약사들은 허가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소송 도중 해당 제약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약 4억 5000여만원을 투자해 생동시험을 실시해 지난 7월 생동성을 재입증했다. 이는 소송초기 시험기관이 식약청에 제출한 자료의 불일치가 조작이냐, 아니면 시험과정에서의 재분석자료 때문이냐가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제약사로서는 생동성을 재입증하게 되면 이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 명령으로 재시험을 실시했던 것. 그러나 행정법원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이 생동성 입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석해 식약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해당 제약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 지시에 따라 식약청이 지정한 시험기관(계명대 의료원)에서 재시험을 시행한 결과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자, 제약사에 수억씩 되는 비용을 부담시켜 가며 생동성을 재입증하게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제약사들은 생동성을 입증함으로써 해당 의약품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보였음에도 법원이 형식 논리에만 집착해 식약청의 손을 들어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해당제약사들은 10월 17일자로 항소를 제기, 최종 판결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생동파문에 연루된 의약품을 재시험을 통해 생동입증한 이번 결과로 인해, 약제비 환수소송을 추진 중인 공단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2008-10-31 06:30:2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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