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품하라더니 가압류"...제약사-약국 법정공방 결과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약사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중간도매상에 우회반품을 했던 약사가 법적공방에서 쌍방과실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작년 초 A제약사는 경기 B약국에 외상대금 2700여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과거 B약국은 인근 의원으로부터 A제약사의 약을 준비하라는 안내를 받고, 이후 주문하지 않은 약 4400만원어치를 수 차례에 걸쳐 받게 된다. 하지만 인근 의원의 처방은 약 종류가 많아 ATC가 없는 B약국에선 조제가 불가능했다. 결국 B약국은 의원에 알리고, A사 영업사원에겐 약 반품을 요청했다. 이에 영업사원은 반품 후 전량폐기 할 경우 회사 손실이 커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매상을 통한 우회반품을 부탁했다. 문제가 없게 해준다는 약속과 함께였다. 그러나 약을 가져간 도매상은 1500만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일피일 결제를 미뤘고, 그러던 중 A사는 B약국에 가압류 신청을 넣은 것이다. 결국 재판이 진행됐고 약국은 A사의 요청으로 우회반품이 이뤄졌다는 증거자료로 문자메세지 등을 제출했다. 영업사원뿐만 아니라 A사 측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고자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와 약국의 쌍방과실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영업사원의 요청이었던 것은 인정이 되지만, 제약사의 뜻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따라서 A사와 B약국은 각각 6대 4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B약국은 결국 1100만원을 지불해야 했고, 소송비 역시 동일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약사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담당직원을 회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한 사실여부를 회사에 확인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입장이다. 또한 직원의 실수나 고의로 약국에 피해가 갔다면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짓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만약 판결처럼 약국에 책임을 지운다면 거래가 있을 때마다 제약사에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논리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1-05-24 20:49:45정흥준 -
'콕집어 펜타닐패취'…병원·약국 전전한 10대들 검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붙이는 마약류 의약품을 병의원과 약국에서 자신이나 타인의 명의로 처방, 조제 받아 오남용한 10대 41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 상대 마약류 처방과 조제 주의보도 발령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19)를 구속하고 10대 남·녀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10대들은 지난해 6월 5일부터 올해 4월 29일까지 부산·경남지역의 병원과 약국 등에서 자신·타인의 명의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 조제받아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펜타닐 패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말기 암환자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등 장시간 지속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 피부에 부착해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이다. 10대들은 공원·상가의 화장실 등에서 이를 투약하거나 심지어 고등학교 내에서 투약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병원을 찾아 통증을 호소하며 펜타닐 패치를 지명 처방 받은 후 해당 처방전을 사진을 찍어 두고 계속 사용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27매와 투약 도구 등은 압수하고 의사회·약사회 등에 청소년 상대 마약성 의약품 처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마약성 의약품 처방할 시 본인 여부 및 과거 병력 확인 의무화, 특정 연령에 처방 금지 등 제도 개선도 식약처에 요청했다. 김대규 마약범죄사수사계장은 "마약류 접촉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학교 및 가정에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면서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청소년 마약류 유통 사례가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1-05-20 10:51:54강신국 -
약사→한약사→제약사 확전...한약국 일반약 판매 요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두 개의 서로 다른 검찰 판단으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이 요동치고 있다. 먼저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 논란은 지난 2012년 7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판단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당시 사건을 보면 마트에 B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일반약인 판피린큐, 황력, 프로엑스피를 판매하다 보건소에 적발됐다. 사건은 검찰에 이첩됐고 부천지청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천지청은 "약사법을 보면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 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에 대해 구별을 두지 않고 있다"며 "한약사는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밝혔다. 부천지청의 판단은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됐고 한약사들은 부천지청의 결정문을 전가의 보도처럼 일반약 판매의 무기로 활용해 왔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보건소나 경찰에 고발해도, 해당 한약사가 부천지청 결정문을 제출하면 상황이 급반전돼 보건소도 경찰도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부천지청 결정문이 준 파급력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부천지청 사건 발생 8년이 지난 2020년 한약사들은 일반약 공급을 거부한 제약사를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9년 종근당은 K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일반약인 '동의고'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K한약사가 업체를 고발했다. 아울러 2020년 4월경 Y한약사는 시미도나, 프리페민, 벤포벨을 공급해달라고 제약사에 요청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고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종근당 대표이사와 OTC본부장에게 피의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이 제약사로 확전됐다. 제약사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던 한약사들에게 제약사 고발이 되려 악수가 된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서부지검 판단을 근거로 제약사 250여곳에 공문을 보내 한약사 개설약국에 일반약 공급 자제를 요청했다. 제약사도 이제는 한약사 개설약국에 직거래 방식의 일반약 공급이 쉽지 않아졌다. 한약사보다는 약사들이 주 고객이기 때문이다. 개국을준비하는모임과 건강소비자연대, 대한동물약국협회, 실천하는약사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약사미래포험,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전국약대생협의회 등 8개 단체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종근당의 정책을 지지하며 타 제약사로의 확산을 독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약사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행이다. 약사법 개정, 한약제제 분류, 한약국 약사 감시, 약사 개설약국의 한약사 양도양수 차단, 한약사 개설약국의 약사 고용 조제청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2021-05-14 11:35:14강신국 -
특정약국에 환자 보내는 병원안내원 또 나타났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의 한 병원에서 안내원이 특정 약국으로 환자 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인근 약사가 경찰 고발했다. 해당 병원의 환자 유인행위 논란은 지난 2019년에도 불거졌던 문제다. 당시 병원과 약국, 도매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발이 이뤄졌고, 검찰은 안내원에 대해서만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그 뒤로 상당 기간 안내원이 활동하지 않았지만, 최근 다시 병원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역 A약사는 "2년 전에도 똑같은 활동을 해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았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는 확인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최근 환자 얘기를 듣고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안내를 하고 있었다. 안내원은 약국을 물어보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수시로 특정 약국을 안내하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A약사는 "여전히 임금을 받지 않고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병원 보안팀이 입는 옷을 입고 활동을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 안된다고 항의를 해도 안내원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무고죄라고 반발하며 당당한 모습이다"라고 전했다. 결국 A약사는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내고, 경찰에는 고발장을 재차 접수했다. A약사는 “약사법 위반에 대한 내용으로 10일 고발장을 내고 왔다. 앞서 기소유예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A약사는 "사실 안내원이 급여를 받고 안 받고는 관계없이 약사법상 환자유인행위는 불법이다.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소에서는 민원을 받고 현장을 살폈지만 문제가 되는 유인행위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촬영된 증거 동영상 등을 확인했고, 현재 고발 조치에 대한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가봤을 때는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동영상 자료로 확인했다"면서 "고발 조치가 이뤄졌으니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2021-05-11 18:42:30정흥준 -
평면도 '지하통로' 새 증거...계명대병원 약국소송 공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 새로운 증거가 등장해, 이를 놓고 보건소와 대구시약사회 측 소송대리인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건축허가서에 기록돼있는 지하연결통로가 새로운 쟁점이 됐다. 원고 측인 대구시약사회 소송대리인은 동행빌딩 건축허가서의 평면도에는 지하연결통로가 예정돼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면도에 적힌 ‘병원주차장 연결’이라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원고 측은 동행빌딩 건축을 구상할 때부터 병원과의 연결을 고려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피고 측인 달서구보건소의 소송대리인은 "병원 지하 1층과 지하철역으로 연결되는 통로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계획 단계에서 병원과 재단빌딩 간의 관계성이 드러났다는 주장이고, 피고 측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과는 다르다며 맞선 것이다. 이외에도 원고 측은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천안단국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현장 검증이 주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 원고 측은 "현장을 살펴보며 공간적 밀접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진이나 영상 촬영본을 제출해달라"며 원고 측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6월 10일 오후 2시 5분 마지막 변론을 진행하고 1심 선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추가 변론의 필요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원고 측 관계자는 "건축허가서상의 지하연결통로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공사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계획엔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과 동행빌딩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1-04-29 19:05:47정흥준 -
오늘 대구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재판...법적공방 쟁점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오늘(28일) 오전 11시 25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4차 변론으로 피고 측인 달서구보건소와 원고 측 대구시약사회, 대한약사회 등은 막바지 공방을 주고 받을 예정이다. 2019년 6월 소송이 접수돼 코로나 등의 이유로 약 2년이 연기됐고, 그동안 재판부에도 변동이 있었다. 하지만 양측이 서면 제출로 충분한 주장을 펼쳐왔기 때문에 변론 재개와 함께 결론을 지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연 달라진 재판부가 병원 재단 소유 빌딩에 약국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기능적·공간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피고 측에서는 병원이 아닌 재단 소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원고 측이 경제적 이해관계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원고 측인 시약사회에서는 해당 빌딩 내 약국은 병원을 실질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관계이며 따라서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되고 있는 동행빌딩 약국들에서 병원 처방의 70~80%를 흡수하고 있는 독점성 등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원고 측에서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통해 사건 약국들의 처방 독점성과 병원과의 관계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 관계자는 "인근 다른 약국과 비교해도 높게 책정돼있는 임대료 등을 살펴보면 해당 약국의 독점성이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은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한편,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에서 진행됐던 원내약국 개설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서 모두 개설 불가 판결을 받았다. 마지막 남은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으로 앞선 두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2021-04-28 20:38:15정흥준 -
한약사 약국에 일반약 공급 거부한 제약사 무혐의 처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2명이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는다며 제약사를 고발하자 검찰이 제약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사건에 관련 자료 등을 지원한 대한약사회는 "이번 결정문을 근거로 모든 제약사가 한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절이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종근당 대표이사와 OTC본부장에게 피의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건 개요 = 2019년 종근당은 K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일반약인 '동의고'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K한약사가 업체를 고발했다. 아울러 2020년 4월경 Y한약사는 시미도나, 프리페민, 벤포벨을 공급해달라고 제약사에 요청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고발 사건이 발생했다. ◆한약사들 주장 = 이들은 약국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라는 이유로 고발인들을 포함한 일부 한약사들이 개설한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의 조제, 투약에 지장을 줬다고 밝혔다. ◆제약사 반박 = 복지부, 공정위 등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해 한약사는 그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조제할 수밖에 없다며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는 것은 한약사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공급을 유보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사한 사건으로 고발된 바 있는데 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검찰에 항변했다. 특히 복지부 질의회신,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된 점을 종합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될 때까지 일반약 공급을 유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판단 = 이에 검찰은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면허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약사들이 다른 한약사 개설약국에는 일반약을 공급한다며 한약사 개설약국과 종근당 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업체가 개설자가 한약사임을 알게 된 경우에만 공급을 유보했다는 업체 측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반약에서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구분할 수 있는지, 한약사가 일반약을 공급받은 후 이를 조제할 경우 의약품 공급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고발인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제약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언급했다.2021-04-23 16:42:46강신국 -
"아토피 건기식 먹고 부작용"…약사에 과실치상죄 적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아토피 피부염 약을 찾는 환자들에게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아토피에 효과가 좋다고 판매한 뒤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자 약국장과 제품을 약국에 공급한 업체 대표(약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은 14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소재 건강식품 제조업체 대표 A약사와 대구지역 약국의 B대표약사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개요 = B약사는 지난 2019년 6월 경 아토피 피부염 약을 찾는 피해자 C씨에게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제품 2개를 아토피 피부염에 좋다고 하면서 2개월 치(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제품을 섭취한 C씨는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정도가 매우 중한 부종, 피부 변색이 발생하고, 가려움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상황이 됐다. C씨는 이후 직접 B약사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을 수회 호소했다. 그러나 업체 대표인 A약사와 약국장인 B약사는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현상이라고 하면서 한 개의 제품은 복용을 중단시키고 다른 제품은 양을 더 늘려서 복용하도록 했다. 결국 C씨는 제품을 계속 복용했고 이로 인해 부종, 피부변색, 통증, 가려움 증상이 계속돼 경북대병원에서 독성홍반, 약물발진을 진단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은 약사이자 아토피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가공식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무한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후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증상이 악화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고 기소했다. ◆약사들 주장 = 기소된 약사들은 "사건 제품 복용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부작용이 아니라 치유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명현현상으로 계속 복용했다면 증상이 호전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사건 각 제품에 대해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도 없다"며 "설령 피해자의 증상이 부작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부작용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품 자체는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유해성분은 포함돼 않아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 판단 = 재판부는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진단서, 항고추가의견서에 첨부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증상 또는 상해는 사건 각 제품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제품의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병원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반면 피해자의 증상이 소외 명현현상이어서 사건 각 제품을 계속 복용하면 결국은 증상이 호전됐을 것이라는 주장은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사건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 측에서 증상 악화를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복용하도록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사건 각 제품에 관해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품을 복용한 후 실제로 증상 악화가 나타났다면 약사인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가 전문 의료진의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 주의의무는 있다"고 판시했다.2021-04-14 16:04:31강신국 -
약사 인건비 아끼려다…간조사가 조제한 병원 '큰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없이 간호조무사와 ATC를 통해서 의약품 조제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간호조무사에게 무자격자 조제를 시킨 A병원 행정원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병원 재단측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병원측은 약사가 퇴사하자 병원 조제실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 자동조제기(ATC)를 이용해 1547회에 걸쳐 입원환자 원내조제를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이 사건 범죄는 국민 전체의 건강과 보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특히 비용 절감을 위해 약사를 고용하지 않아 발생한 범죄에 그 기간이 1년 9개월이나 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청구 금액이 고액은 아니고 모든 환수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참작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1-04-08 11:37:58강신국 -
"조제실수 했는데 무혐의라니"...국민청원 낸 보호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치매약 대신 위장약을 조제 실수한 약사가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자, 보호자가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냈다. 익명의 보호자 A씨는 청와대 청원을 통해 지난 2018년 5월 일산 모 병원을 이용한 어머니가 근처 약국에서 약을 받았는데 처방과 다른 약을 조제했다고 말했다. A씨의 어머니는 2015년 1월부터 치매 예방 차원으로 치매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중이었다. 당시엔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었다는 것. 2018년 8월 평소와 다른 섬망 증상이 있어 신경과 진료를 받던 중 처방과 다른 약을 복용한 사실을 담당 주치의가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5월 처방된 치매약이 약국에서 위장약으로 조제됐고 3개월 동안 잘못 복용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제약사 복약 정보에도 치매약을 복용하다가 갑자기 투약을 중단하면 증상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하라고 나와있다"면서 "이후 어머니는 치매요양 4등급을 받고 거리를 헤매다 넘어져 재활병원 입원 치료중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작년 8월 약사법과 과실치상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고, 이에 보호자가 청와대 청원을 제출한 것이다. A씨는 "약사가 조제 실수를 인정한 확인서도 제출했다. 아프면 병원에서 진료받고 의사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 치료하는 건데, 엉뚱한 약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환자와 가족들은 고통받는다. 약사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무혐의 처분한 국민 생명권을 무시한 악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토로했다.2021-04-02 18:31:05정흥준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4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7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