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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강좌를 찾는 어르신들…약대에 부는 치맛바람6년제 약대 도입 이후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편입학 형태의 PEET 제도가 도입되고, 대학 졸업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약학대학 입학부터 대학 졸업 후 진로나 개국에까지 관여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약대 입시 과정. 사설 PEET 시험 준비 기관에 따르면 매년 학원들이 진행하는 입시 설명회에 학부모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이런 수요를 파고들어 일부 학원은 학부모들을 위한 입시설명회를 별도로 열고 있다. 매년 각 약학대학이 진행하는 입학 전형 설명회에도 학부모들의 참여는 꾸준한 증가세다. 참여 시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6년제 초기만해도 PEET 준비 기간에 맞춰 기존 대학에서 2학년을 수료한 후 입시설명회 등에 참여했다면, 요즘에는 대학 입학 전부터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입시 설명회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게 약대 입시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 PEET 학원 관계자는 "대학 2학년 수료 후 바로 약대로 이동하려고 대학 입학 전 겨울방학부터 PEET 공부를 시작하는 예비 대학생과 부모들의 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특히 학부모들이 문의하거나 설명회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시험 전략이나 방법 등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약국 체인 업체와 일부 약사 단체들이 진행하는 새내기 약사 대상 강좌, 세미나에서도 약대생이나 새내기 약사뿐만 아니라 나이 지긋한 학부모들이 참여한 모습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약대 재학생을 자녀로 뒀거나 이미 졸업한 새내기 약사 부모들이 업체가 여는 새내기 약사 대상 세미나에 참석해 약사사회 동향 등을 파악한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약대가 6년제로 전환된 후 새내기 약사 대상 강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참여가 늘어난게 눈에 띄는 부분"이라며 "학부모들이 직접 참가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고, 자녀와 함께 참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자녀의 진로나 개국 입지 등에 관심을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2017-02-18 06:15:10김지은 -
복약지도 거부환자 어쩌죠? 정답은 "그래도 해야죠"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환자나 보호자가 복약지도를 받지 않겠다고 우기면 약사는 하지 않아도 될까? 법제처는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이 있다고 해도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최근 법령해석을 통해 "약사법 제50조제4항에서는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그러나 약사법 24조제4항에서는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복약지도가 필요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또는 환자나 보호자가 복약지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즉,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복약지도를 헤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년간 동일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반복되는 복약지도는 환자에게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복약지도료의 지급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약사는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환자가 동일한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라도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계속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오히려 약사는 의약품의 복용에 따른 환자의 건강 상태의 변화를 살펴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17-02-17 12:14:59강신국 -
의도적? 주민번호 숨기고, 처방코드 없앤 처방전일부 병의원의 비상식적 약국 제출용 처방전 발행이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한 약국은 인근 병의원을 의료법 위반 등 이유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유는 그 병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 때문이다. 약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수년 전부터 환자 주민번호 뒤 7자리를 기재하지 않은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으면 약국에선 환자에게 일일이 다시 번호를 확인해야 하고, 초진 환자의 경우는 청구, 처방전 스캐너 작동이 불가능하다. 이 약사는 주민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환자와 마찰이 일어나면서 병원에 뒷자리 기재를 요청했지만, 병원에선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뿐만 아니다. 이 병원은 처방전에 처방약 청구 코드를 기재하지 않고 제품의 상품명만을 기재해 발행하고 있다. 약사에 따르면 상품명만이 표기되다 보니 특정 약의 경우 처방된 약의 용량을 확인할 수 없어 병원에 다시 확인을 하거나, 그 병원과 협조가 잘되는 병원과 같은 층의 약국으로 환자를 돌려 보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상품명 중 현재 사용하지 않는 명칭이 한 두개 섞여 나오기도 해 조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서로 약속되거나 내부 조율이 있지 않은 약국은 제대로 조제를 할 수가 없다. 사실상 담합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런 막무가내 식 처방전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보건소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약국 전문 법률전문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처방전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고, 의약품 명칭과 분량, 용법, 용량 역시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위반 사항에 대해선 관할 보건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도 주민번호 부실 처방전 문제 여부를 질의한 민원에 대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처방전에는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2017-02-17 12:14:54김지은 -
"조제실 덕용포장만 보면 답답해"…개선요구도 폭주향정약, 고지혈제, 고혈압제 등에 대한 소포장 공급을 필요로하는 약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역 24개 분회가 서울시약사회에 건의한 사항을 보면 9개 분회(성동, 동대문, 은평, 강서, 구로, 동작, 관악, 강남, 강동)에서 소포장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포장이 등재돼 있는데도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은 덕용포장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의료기관이 처방약을 변경하면 바로 악성 재고로 둔갑해 버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소아용시럽 덕용포장을 소량 포장으로 생산해 달라는 요구도 2개 분회(관악, 강남)에서 나왔다. 서울지역 절반 가까운 분회에서 소포장 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개선을 주장하는 분회도 많았다. 중구, 용산, 관악, 송파, 광진, 성북, 서초, 강남 등 8곳이었다. 마약류통합관리스템에 따른 약국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 해소와 일련번호 보고 의무조항 삭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고약 반품 법제화(광진, 관악), 동일제품 중 함량이 다른 경우 조제시 혼란이 없도록 포장 디자인 변경과 글씨 크기를 크게해 식별이 용이하게 해달라는 주장(중구, 강동)도 나왔다. 이외에도 ▲카드단말기 피해약국 대처 방안 마련 ▲신상신고 미필 약사에 대한 제재조치 ▲1장의 처방전을 통한 여러질환에 대한 복수처방 개선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해결 ▲약사보조원제 도입 ▲인슐린 주사제 단독처방시 카드수수료 조제료 잠식 등이 건의됐다. 그러나 수십년째 단골 건의사항이었던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등은 줄어드는 추세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등이 약사사회의 숙원사업이기는 하지만 건의를 해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민초약사들의 의견이 위주로 상급회 건의사항이 취합되다보니 당장 눈 앞에 닥친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분회장은 "제약사의 제품 포장, 즉 소포장 공급, 조제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디자인, 반품 등 제약업체에 대한 요구 사례가 증가했다"면서 "대한약사회 등 상급회가 현안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7-02-17 06:14:58강신국 -
"AS가 너무 늦어요"…JVM 서비스에 약국 불만 늘어의약품 자동조제기 JVM의 애프터 서비스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제품 고장 시 약국 요청에도 AS가 제 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약국 불만이 부쩍 늘어나며 지역약사회도 문제를 인지할 정도다. 최근 JVM 조제기가 고장난 약국들이 AS를 제 때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약국들은 한미사이언스가 지난해 JVM 지분스왑을 통해 JVM 지분 30%를 소유하고 난 후 서비스 품질이 떨어졌다 느끼고 있다. 여러 약국이 동시에 문제를 느끼면서 최근 열리는 지역약사회 반회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약사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나온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어제, 그제 반회를 통해 문제를 접수받았다. AS를 못받고 있다는 약국 불만이 최근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지역약사회가 원인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AS를 담당하는 기사들이 대거 퇴사했다거나, 제대로 인력 보강이 되지 않아 그 수가 부족하다는 등의 말들도 오가는 상황이다. 공통된 의견은 '기계가 고장나면 온라인팜 영업사원이 방문해 AS를 접수하지만, AS기사의 약국 방문은 요원하다'는 것과 'AS기사를 영업사원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약국 관계자는 "한달 가까이 AS기사를 만나지 못했다는 약국도 있다"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AS기사 수를 조정한 것 아니냐. 약국 AS 처리율이 50% 이하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팜 측은 "인력 조정은 없다. 다만 한정된 AS기사가 전국 약국을 모두 커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팜 측은 "AS 전담 기사들로 운영되다 약국 당일 처리가 안되고 기다리는 약국이 많아져 온라인팜 영업사원들이 간단한 문제는 바로 방문해 해결할 수 있도록 내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팜 영업사원들은 지난 1월부터 제품 기본 정보와 간단한 오류는 바로잡는 방법 등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있다. 온라인팜 관계자는 "사원들이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알아야 하고, 또 약국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영업사원 교육을 매달 시행하고 있다"며 "JVM AS 상 인력이나 구조가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인력을 AS서비스에 활용하는 과도기이고, 약국들이 영업사원 방문 후 원하는 때에 AS기사를 만나지 못해 나오는 불만인 듯 하다"고 추측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AS기사가 당일 방문으로 전국을 다 커버할 수는 없다. 그런 구조적 이유로 JVM은 이전부터 AS가 늦다는 불만이 많았다"며 "자동조제기를 사용하는 약국이 늘어나는 만큼 JVM도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02-17 06:14:56정혜진 -
휴온스글로벌, 4분기 매출 738억원...38%증가휴온스글로벌(대표 윤성태)이 2016년 4분기 연결기준 매출 738억원, 영업이익 121억원, 순이익 59억원 실적을 기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지난해 8월부터 자회사인 휴온스 실적이 포함되면서 2016년 3분기 대비 각각 38%, 33%, -9% 증감했다. 2016년 누적 매출은 1641억원, 영업익 291억원, 당기순이익 526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3%, -43.2%, 1199.6% 증감한 것으로 발표했다. 다만 휴온스 글로벌은 분할 전 휴온스 실적과 비교한 자료로, 분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 할 경우 실제 5개월간(8월~12월) 수치는 전년 대비 각각 151%, 142%, 111%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휴온스는 회사분할을 하지 않았을 경우 2016년 4분기 별도기준 매출 643억, 영업이익 83억, 순이익 45억원이다. 지난해 대비 각각 11.24%, 13.1%, -24.53% 증감했다. 2016년 누적 매출액은 2448억원, 영업익 370억원, 순이익 301억원이다. 휴온스글로벌은 "그룹이 장기화 하는 내수침체에도 불구 매출 성장뿐 아니라 지주사 전환 및 회사 인수작업을 통해 사업 다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수했던 식품。건기식 회사 휴온스내츄럴과 바이오 회사 바이오토피아 휴온스 계열 편입, 의료기 회사 파나시의 휴메딕스 계열 편입 작업 등이 마무리되며 계열사간 시너지를 극대화 할 것이란 분석이다. 휴온스글로벌은 그룹사의 2017년 주요 성장 모멘텀으로 제천공장 생리식염수 제조라인에 대한 미국 FDA GMP실사 완료와 보툴리눔 톡신 수출용 허가 획득 등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R&D투자도 2015년 134억원(매출대비 6.23%)에서 2016년 197억원(매출대비 8.05%), 2017년 259억원까지 증대한다. 윤성태 휴온스글로벌 부회장은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 투명화 및 경영안정, 경영효율 극대화 등을 통해 계열사 간 시너지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겠다. '혁신을 통한 수익창출'과 '글로벌 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회사 휴메딕스는 별도기준 2016년 누적 매출액 451억원(6.9%↑), 영업익 122억원(-12.9%), 순이익 101억원(13.1%↓) 증감했다. 휴온스그룹은 지주사 휴온스글로벌을 중심으로 ▲휴온스(제약) ▲휴메딕스(생체고분자 응용, 에스테틱) ▲휴베나(의료용기) ▲휴니즈(소독제) 등 4개의 자회사가 있다. ▲바이오토피아(바이오) ▲휴온스내츄럴(식품·건강기능식품) ▲파나시(의료기기) 등 3개 손자회사와 계열사 ▲휴온랜드(중국합작법인, 점안제)도 있다.2017-02-16 15:19:1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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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신도시 상가 약국자리 분양가 12억원 호가신도시 내 상가들이 약국, 병의원 자리 분양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청라신도시 중심 상가지구에 공사 중인 '골든프라자' 상가는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분양에 들어갔다. 현재 독점 계약 조건으로 1층에 약국을 분양 중이며 2018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입점이 확정됨 진료과는 아직 없으며, 3층부터 5층까지 병의원 분양, 임대가 진행 중이다. 상가 1층 약국자리 분양 면적은 122.31m²(37평), 전용면적은 66.11m²(20평)대이다. 지정 약국자리 분양가는 총 12억5000만원으로 초기 비용으로 8억원이 들어간 후 나머지 금액은 추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게 분양업자의 설명이다. 골든프라자 분양 담당자는 "수변코너 상가로 8000여 배후세대가 보장된 상가"라며 "메디칼, 학원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만큼 1층 약국 자리는 병의원 처방 조제 이외에 유동 인구에 따른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3-2생활권에 위치한 '강남제일타워'도 현재 1층 독점 약국, 병의원 자리 분양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이번 상가 1층에는 독점 약국자리 입점이 가능하다. 분양사에 따르면 현재 내과와 피부과, 소아과 입점이 확정돼 있다. 1층 독점 약국자리의 경우 총 분양면적은 85.95m²(26평), 전용면적은 42.97m²(13평)이다. 약국자리의 경우 평당 분양가는 4500만원대로, 총 분양가는 12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강남제일타워는 올해 4월 중 준공을 앞두고 있다. 중앙프라자 분양 관계자는 "배후에 1만여 세대, 주거 인구 4만여명의 상권에 위치해 있는 학원, 병원 중심 상가"라며 "약국자리의 경우 교통, 주변 시설 등에 따른 장점이 수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7-02-16 12:14:53김지은 -
도매상 "25억 내세요, 내 건물에 임대 뭐가 문젠가"의약품 도매상이 대형 병원에서 사들인 부지에 약국 개설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지역 약사들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15일 충남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A도매상은 천안 단국대병원 재단 소유 부지 상가에 현재 2곳의 약국 개설을 진행하고 있다. 약국 전문 브로커와 인근 약사들에게 약국 자리를 놓고 거래 제안을 하고 있다. 약국 전문 브로커와 인근 약국 약사에게 제시된 약국 자리 가격은 한 곳당 전세가로 총 25억원이다. 완불이 안될 경우 보증금 10억에 월 임대료로 1000~2000만원을 특정 임대 기간동안 내는 방식이다. 기존 병원 부지였던 상가를 도매상이 매입한 후 얼마되지 않아 약국 개설이 진행되자 지역약국들은 사전에 개설 허가에 대한 조율이 진행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병원 부지 분할 매입 직후 약국이 개설된 선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약국 전문 법률전문가는 "병원 재단 소유 부지를 분할해 의약품 도매상이 매입했는데 그 자리에 바로 약국이 개설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도의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곳에 약국 개설 허가가 나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동시에 병원들에 새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병원 인근 약국 약사들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약사들은 대한약사회에 진정서를 내고, 약사회 협조를 구해 복지부에 약국 개설 허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넣을 예정이다. 더불어 오늘(15일) 지역 보건소와 만나 해당 건물에 약국 개설 허가 여부에 대한 입장도 물을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 보건소 측은 "해당 건물에 약국 개설 신청이 나오지 않은 만큼 허가 여부에 대한 입장은 밝힐 수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다. 병원 인근 약사는 "건물에는 병원 시설들이 여전히 입주해 있고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안다. 매각됐더라도 병원부지나 다름없다"며 "현재 약국 개설 예정인 1층에 점포 두 곳은 공실로 비워진 상태인데 약사들에게 거래 제안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사실상 개설 허가가 예정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A도매상 측은 이 건물에 약국 개설 허가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A도매상 관계자는 "대학병원 부지였다해도 교육부 승인을 받아 정당하게 매입한 것인 만큼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개인 소유 건물에 정당하게 약국 임대를 주는 게 문제는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2017-02-15 12:14:56김지은 -
"약국 부담…마약·향정주사만 일련번호 보고를"오는 6월 의료용 마약을 시작으로 11월 향정약, 2018년 5월 동물용약 등 전체 마약류에 결쳐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약사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약사들의 불만은 크게 두 가지다. 80만원이나 주고 구입해야 하는 RFID 리더기와 리딩과 입력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행정업무 부담이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시행 예정인 마약류관리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식약처와 국회 대관을 강화하고 있다. 1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사항은 단순하다. 법조문 일부 수정으로 약국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마약, 주사제 향정약만 일련번호 보고를 하고 약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제형 향정약은 일련번호 보고를 제외하자는 게 골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 1항 중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조항에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 마약 및 주사로 적용하는 향정약 제제만 적용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자는 것이다. 약사회는 법 개정이 되면 약국에선 일련번호 보고에 따른 행정 및 비용 부담이 없어지고 새로운 시스템 적용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국에 입고된 마약류의약품은 현재와 동일하게 품명 및 수량을 확인 후 입고 보고를 하면 되고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처방, 조제 입력시 마약류의약품 관리 내역이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내역을 자동 보고하면 된다. 마약류의약품은 입고 또는 처방에 따라, PM2000 '구매재고' →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또는 '마약관리' 메뉴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생성된다.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은 "식약처에도 법안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회에도 설명을 하고 있다"며 "정부, 국회 모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법안 개정을 수용할지 미지수다. 당장 오는 6월 마약을 시작으로 11월 향정약으로 일련번호 보고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고, 기 마련된 법안 시행없이 곧바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2017-02-14 06:14:59강신국 -
의사협회도 화상판매기 반대…"대면판매원칙 필요"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의사단체가 국회에 반대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의견에서 의약품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화상판매기 도입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 대한의사협회가 의견서를 냈다. 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제출한 복지부는 "심야·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수용 입장을 제시했다. 의약품 화상판매기가 설치돼도 약사 주도로 의약품을 선택 인도하며, 복약지도가 이뤄지므로 현행 제도 근간의 변화는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수원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약학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등 7개 약사단체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의약품 화상판매기 허용은 의약품 대면판매 원칙을 훼손하고, 의약품 변질·오염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또 약사가 심야에 근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이유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반대한다고 했다. 의사협회는 "의약품의 경우 대면판매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접근성 향상은 안전상비의약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공식적으로는 처음 확인된 의사협회 입장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일단 "심야시간대나 휴일에도 약사와 화상통화를 거쳐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돼 의약품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스웨덴과 미국의 경우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기계적 결함이나 오작동에 따른 약화사고 발생을 배제할 수 없어 안전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약사가 심야시간에 근무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운영 주체인 약사의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안 수용 시 검토돼야 할 쟁점도 소개했다. 전문위원실은 먼저 "현행 법은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선택적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화상판매기를 통한 판매라는 점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복약지도를 의무화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판매주체를 약사 전체로 확대해 심야시간대 근무 여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는데, 개정안이 약국개설자로 한정한 건 대형약국이 약사를 고용해 여러 대의 화상판매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동네약국 기능을 약화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판매주체 확대는 개정안과 관련한 규제개혁 이슈 제안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이라는 사실도 언급했다.2017-02-14 06:1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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