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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면허소지자도 약사?"…약사들 집단 민원 제기해외 약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약사라는 이름으로 건강 상담을 진행하자 약사들이 집단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최근 약사들로 구성된 한 커뮤니티는 해외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국내에서 '약사' 명칭을 사용해 쇼핑몰과 블로그 등을 운영한 A씨에 관한 민원,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문제가 된 것은 비약사로 추정되는 A씨가 자신을 약사라고 소개하며 건기식 쇼핑몰과 개인 블로그를 운영한 데 있다. 약사들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운영 중인 건기식 쇼핑몰과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건강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해 왔다. 관련 내용이 약사 대상 커뮤니티 등에서 알려지면서 약사들은 복지부와 식약처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외 약사 면허소지자가 국내에서 약사를 사칭해 환자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제기 였다. 또 일부 약사는 경찰에 해당 약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사태가 확되면서 A씨는 현재 쇼핑몰, 블로그 등에서 약사를 사칭하는 단어, 문구 등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들의 민원 제기로 해당 쇼핑몰 업체는 최근 지역 보건소 실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약사는 "해외에서 면허를 받았다 해도 국내 면허가 없으면 엄연히 한국에서 약사로 활동할 수 없다"며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정되지 않아 약사들이 집단으로 민원, 경찰 수사 등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약사는 "블로그를 보면 남편인 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의약품 상담이나 판매 등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글과 사진들도 발견할 수 있다"며 "이는 분명한 약사법 위반인 만큼 문제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A씨가 블로그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약사들이 잘못된 것으로 글을 게재하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약사회 '해외 약사 면허를 소지했다 하더라도 국내 약사 면허 자격을 취득하지 않을 시 약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해당 지역 보건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2016-06-09 12:27:02김지은 -
"던지고 부수고"…약국에서도 묻지마 폭행 발생묻지마 폭행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의 한 약국도 이유 없는 폭행 피해 대상이 됐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H약국에는 저녁 10시 30분 경 두통을 호소하는 50대 중반 한 여성이 찾아왔다. 약사는 환자와 상담을 마친 후 조제실에 들어가 조제를 하고 있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여성은 약사가 조제실에 들어간 틈을 타 약국 카운터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조제실을 향해 던진 것을 시작으로 10분이 넘게 공기청정기와 약장을 엎는 등 난동을 부린 후 도망쳤다. 약사는 재빨리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고, 여성은 약국 인근에 주차해 있던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돼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여성은 경찰서에서도 난동과 자해를 해 정신병동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H약국 약사는 "이번 약국에서 난동으로 인해 100만원 상당의 물리적 피해와 더불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 여성은 재개발 지역 세입자로 돈이 없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약국도 묻지마 폭행이나 난동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2016-06-09 12:24:33김지은 -
권익위 "수액팩 전용용기, 의료폐기물 처벌은 부당"병원 수액팩 전용용기를 일반 쓰레기통으로 재사용한 행위를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규정 위반으로 해석한 규제기관의 조치가 무리하게 확대 해석한 결과라는 판단이 나왔다. 전용용기 재사용 금지 등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과도하게 엄격하게 유추 해석해 행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판결 내렸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재사용 위반 부분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과징금 부과조치에 이 같이 결정 내렸다.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A업체는 국립암센터로부터 PVC 수액팩 세트가 담긴 전용용기를 인수해 하차하던 중 바닥에 떨어뜨려 용기 뚜껑이 해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A업체는 용기에 담겨있던 PVC 수액팩 세트 내용물을 소각처리하고 용기를 세척·소톡해 일반 쓰레기통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곧 한강유역환경청에 적발됐는데, 한강유역환경청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의료폐기물과 접촉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이를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업체는 수액제 용기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고 이를 5일 이상 보관한 것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재사용 금지 규정 위반이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의료폐기물과 접촉되기 전의 전용용기 그 자체는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로 보기 어려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폐기물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의료폐기물과 접촉됐거나 오염된 사실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중앙행심위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폐기물로 간주해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한편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인체 조직,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2016-06-09 11:59:40김정주 -
약사가 쓴 '질환별로 본 건강기능식품학'은약국에서 참고하면 좋을 만한 건강기능식품 전문 서적이 출간됐다. 동의당약국을 운영 중인 김길춘 약사느 최근 '질환별로 본 건강기능식품학'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독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질환에 대해 계통별로 분류해 진단 및 원인, 기능성평가, 예방법, 주의사항 등 관련 질환에 적합한 건기식 종류, 제품명, 가격 등이 소개돼 있다. 이번 책의 저자 김길춘 약사는 경희대 약대 출신으로 중국 흑룡강중의약대학졸업해 중국 한의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김 약사는 이번 신간 출간으로 총 15권의 책을 펴냈다. 김길춘 약사는 "오랜 세월 약국을 경영하며 건강기능식품 관련 전문서적을 많이 봐 왔지만 개국 약사를 위한 출판물은 턱없이 부족함을 느꼈다"며 "개국가에서 약사들이 환자를 상담할 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풀어 쓴 만큼 개국 약사는 물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전문인들이 읽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2016-06-09 09:32:2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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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약, 외국인 건강검진 행사에 영양제 지원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권영희)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이은경, 여약사위원장 정소연)는 7일 서초구보건소를 방문해 영양제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영양제는 오는 19일에 진행되는 2016 외국인건강검진 행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권영희 회장은 이날 전달식과 함께 진행된 보건소 권영현 보건소장, 엄남숙 약무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권 회장은 이 자리에서 2002년부터 7년동안 참여했던 서울시 의료봉사단 외국인노동자 의료봉사에 대해 언급하며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들을 위한 사업에 약사로써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했던 생각이 난다고 전했다. 또 권 회장은 예전에 비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많아졌지만 외국인 노동자 뿐만 아니라 다문화, 탈북자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이 많다며 이들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권영희 회장과 이은경 여약사 회장은 서초구청 어르신청소년과를 방문해 김화영 팀장과 간담회를 갖고 2016년도 사회공헌사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서초구청 어르신청소년과는 한부모 가정 어린이, 학교밖 청소년, 독거 어르신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로, 이날 간담회를 통해 추후 대상을 선정해 구약사회와 봉사, 지원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2016-06-08 15:21:26김지은 -
풀타임 근무약사 월급 '400~500만원'…지역 편차 커[풀타임·파트타임 근무약사 급여 수준, 보너스 수준] 전국 약국들이 지급하는 근무약사 급여 현황을 살펴보니 지역 별 평균 급여가 차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연봉 외 연중 지급되는 보너스는 평균 50만원 선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한 약국체인의 도움을 받아 전국 92곳의 약국 근무약사 급여 조건을 분석한 결과, 경력 5년 이상 풀타임제 근무약사는 월 400만원 대 급여를 가장 많이 받고 있었다. 파트타임과 풀타임 약사, 근무 지역별 급여 차이도 나타났다. 단순 수치만 집계했을 때, 풀타임 근무약사 월급은 4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파트타임 근무약사 임금은 시간당 1만원대 후반에서 2만원 대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시급으로 따졌을 때 풀타임과 파트타임 간 급여는 많게는 2배까지 차이났다. ◆파트타임 근무약사 급여 조건 풀타임 근무약사 급여는 일주일 45시간에서 5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4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약 43%가 몰려있다. 350만원에서 550만원 사이로 범위를 넓혀보면 전체의 73% 약사 급여가 여기에 포함됐다. 근무약사 급여는 다른 조건들보다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만, 표본 수가 많지 않아 분명한 차이를 말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지역 간 근소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월급이 400만원~500만원 사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경기, 서울, 인천은 400만원~500만원에 거의 대부분 포진한 반면, 광주, 전라, 제주, 경상, 대구, 부산이 400만원~500만원보다 높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났다. 지역 중에서는 경상도, 부산, 대구 등 영남권이 250만원 미만부터 600만원 이상까지 여러 수준의 인건비가 다양하게 집계됐다. 반면 광주와 전라도 등 호남지역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인건비 사례가 더 많이 나타났다. 같은 지방권이라 해도 영남권과 호남권의 급여가 차이날 것으로 짐작되는 부분이다. 약국체인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의 급여 차이를 더 확실히 알아보려면 더 많은 표본이 필요하지만, 근로계약서나 약국 크기, 근무약사 수 등 다른 조건보다 지역에 따른 급여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파트타임 근무약사 급여 조건 파트타임 근무약사 급여는 더 복잡하다. 파트타임은 보통 비정기적으로 하루, 이틀을 봐주는 경우와 정기적으로 하루 n시간 근무로 나뉜다. 조사는 정기적인 파트타임 근무약사 급여를 대상으로 했다. 시급 '1만2500원~1만5000원'이 26%, '1만5000원~1만7500원' 구간이 30%로, '1만2500원~1만7500원' 수준이 전체의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1만2500원~1만5000원'이라는 답변은 수도권에서, '1만5000원~1만7500원'은 지방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가장 많은 답변이 나온 '1만2500원~1만7500원' 수준을 제외했을 때,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은 '1만2500원 미만'이라는 답변이 8% 가량 차지했으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0%로 나타났다. 1만2500원 미만 급여는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장 높은 급여 수준인 '2만7500원~3만원' 구간은 수도권에서 0%로 나타났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8% 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타임이라 해도 높은 급여 수준의 근무약사가 수도권에 없었지만 지방에서 꽤 나타난 것. 이처럼 파트타임 급여 역시 미세한 지역적 차이가 나타났다. ◆보너스 지급 보너스를 지급하는 횟수는 3회가 전체 41%(31명)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2회가 29%(22명), 보너스 없음(23%, 17명)이 뒤를 따랐다. 1회 보너스 지급 금액에서도 20만원이라는 답변이 전체 41%(31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만원이 23%(17명), 보너스 없음이 20%(15명)로 뒤를 이었다. 보너스를 받는 횟수와 금액을 연관시켜 연봉 외에 연간 받는 보너스 총액을 도출해보면 평균 보너스 금액은 58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답한 75명의 답변 중 '50만원x4회', '30만원x7회 이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x3회' 등 보너스가 200만원 이상으로 집계된 경우도 4건으로 나타났다. 약국체인 관계자는 "가장 보편적인 보너스 횟수는 연 2~3회, 1회 지급 금액은 20만원~30만원으로 나타났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보너스를 지급하는 비율이 약 17% 높아지고, 그 외 약국 조건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2016-06-08 12:15:00정혜진 -
코스닥 바이오스마트, 오스틴제약 인수코스닥 상장사로 전자카드 제조업체인 바이오스마트(대표 박혜린)가 오스틴제약을 인수했다. 바이오스마트는 7일 오스틴제약의 지분 63.29%(2000만주)를 100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사업 다각화와 경영 참여를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현금 취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스마트는 코스닥 시장에서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2009년부터 한생화장품, 라미화장품을 인수한데 이어 바이오 분자진단 기업 에이엠에스까지 손에 넣으면서 바이오 사업에도 진출했다. 이번 오스틴제약을 인수하면서 바이오사업에서 연구개발과 생산능력이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스틴제약은 전신인 한국웨일즈제약이 2013년 의약품 유통기한 조작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제품 판매중지와 강제회수로 어려움을 겪다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올초 4년 내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법정관리를 졸업한 오스틴제약은 이번에 바이오스마트에 100억원에 인수됨으로써 사업 재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2016-06-08 09:07:1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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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기술수출 기대감 UP…라이선스 전문가 부각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한미약품 붐을 타고 해외 기술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약 기술수출(라이센싱 아웃)은 해외에 유통채널이 갖춰지지 않는 국내 기업들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투자자들에게도 각광받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제약주는 기술수출 이슈와 맞물려 있다. 7일 종가 2만2850원으로 전일보다 18.70% 오른 한올바이오파마는 전임상 단계인 자가면역항체신약 'HL161'이 글로벌 희귀약업체인 '박스엘타'와 기술수출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들어 주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대화제약도 경구용 항암제의 기술수출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다. 이 제품은 기존 주사제형이던 파클리탁셀을 경구용으로 만들어 국내 식약처에 허가신청을 한 상태이며, 아울러 해외업체와 기술수출도 논의 중이다. 최근 미국에서 필름형 조현병치료제(아리피프라졸)의 임상1상 완료 소식을 전한 CMG제약도 기술수출 기대감에 주식시장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기술수출이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라이선스 아웃 전문가의 몸값도 크게 치솟았다. 제약 및 바이오업체들의 라이선스 아웃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풀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자체 '라이센싱 팀'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제약사들도 인재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최근 라이센싱 아웃 업무를 보던 직원들이 독립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늘어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리랜서 전문가들은 주로 라이선스 경험이 없는 중소형 제약사들을 컨설팅한다. 중소제약사들은 기술수출 경험뿐만 아니라 아예 인력이 없다보니 이러한 외부 컨설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컨설팅은 자료구축부터 해외 파트너 연결까지 라이센싱 아웃 전단계를 아우른다. 주로 프리랜서 전문가들이 제약사에서 터득한 경험과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한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최근 라이선스 아웃 수요가 많아진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제대로 준비된 회사는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제약의 경우 자료도 부실하고, 실제 기술수추을 원한다해도 기대와 달리 성사 안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2016-06-08 06:14:55이탁순 -
근무약사 두명 중 한명, 1년내 이직…무월차 업무"근무약사 이직이 잦아 사람 구하기 너무 어려워요. 요즘은 근무약사 인력이 부족해 인건비도 천정부지에요." 약국 현장에서 없으면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무약사. 그럼에도 지금까지 근무약사는 약국장 관점에서 이야기되기 일쑤였다. 데일리팜이 한 약국체인 도움을 받아 전국 약국 92곳의 근무약사 근무 환경을 조사했다. 근무환경과 급여 조건 등 총 12문항의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한 약사는 92명으로, 이들 중에는 약국장과 근무약사가 모두 포함됐다. 약국장은 약국에 근무약사를 고용한 조건을 응답했고, 근무약사는 본인이 근무하는 약국의 조건을 토대로 답변했다. ◆평균 근속 기간 먼저 근무약사가 한 약국에서 근무하는 근속기간은 '1년 이상~2년 미만'(35%, 32명)과 '6개월 이상~1년 미만'(31명, 34%)인 경우가 전체의 70% 가까이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6개월 미만'이라는 약사도 15%(14명)로, 한 약국에서 1년 미만 근무하는 비중이 49%에 이르러 '근무약사 이직률이 높다'는 의견을 방증했다. 한 약국에서 2년 이하 근무하는 약사도 전체의 84%,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5년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1%에 불과해 매우 적은 수치를 보였다. 다른 문항과 교차분석한 결과, 근로계약서나 급여 조건은 근속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근무 계약서 체결 여부·4대보험 부담 주체 그렇다면 고용 관계에서 필요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는 얼마나 될까.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답변은 60%(55명)으로 하지 않는다는 답변 40%(37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약국체인은 근무약사와 약국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권유하는 경우로, 일반 약국들에 비해 작성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4대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약국장이 전액 부담'한다는 약사가 67%(48명)으로, '약국장과 근무약사 50:50 부담'한다는 경우(33%, 24명)의 약 2배 가까이 많게 나타났다. 이 약국체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와 교차분석해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50:50 부담'한다는 답변이 약 17% 높게 나타난다"며 "반면 풀타임과 파트타임 근무약사 간 4대보험료 부담 차이는 없었다"고 분석했다. ◆여름휴가 기간과 월차 여부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약국 특성 상, 근무약사들의 여름휴가 기간은 일반 직장인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 기간은 3일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67%(47명)로 가장 많았다. 조사에 응한 약국 근무약사 중 2/3 가량이 여름에 3일 가량을 휴가로 받는 것이다. 반면 5일을 쉬는 약사는 11%(8명)로, 5일 이하 여름휴가를 받는 약사는 전체의 87%를 차지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7일을 쉬는 약사도 7%를 차지했다. 체인 관계자는 "근로계약사를 작성한 경우 상대적으로 휴가 기간이 길어졌으나, 급여와 휴가 기간은 큰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월차를 쓸 수 있는 여건은 어떨까. '월차가 없다'는 답변이 50%(37명)로 절반을 차지했다. '있다'는 답변(26%, 19명)의 두배 많은 수치다. 반면 유동적인 경우도 눈에 띄었다. '고정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 한나절이나 하루씩 쉴 수 있다'는 답변이 19%(14명)로 나타났다. 그밖에 '월차를 두되, 안쓰면 급여로 계산해준다', '격월로 있다', '파트타임 근무약사는 없다'는 답변이 각각 1%씩 차지했다. ◆일반약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 유무 그런가 하면 일반의약품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근무약사는 전체의 단 5%(4명)였다. 그러나 일반약 인센티브가 없는 약국 95% 중, '필요하다'는 답변이 63%(46명)으로 '필요 없다'(32%, 23명)는 답변을 두배 가량 앞섰다. 약국체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약국과 그렇지 않은 약국 사이에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6% 가량 차이가 났다"며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약국은 하고있거나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78%로, 약 10% 높아졌다"고 말했다.2016-06-07 12:15:00정혜진 -
알쏭달쏭 야간가산…접수시점일까, 조제시점일까?"주간 접수는 접수시점, 야간접수는 진료, 조제시점부터 야간가산이 적용됩니다." 의원과 약국의 야간할증 적용은 진료비와 약제비의 30%가 상승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은 카드뉴스를 통해 의원과 약국의 야간할증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야간할증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의원과 약국 등을 이용할 때 30%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시간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을 이용할 때도 해당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오후 6시 이전 약국에 도착했더라도 대기시간이 길어져 오후 6시 이후에 조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도착 시간, 즉 접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야간 할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A씨가 아이 진료를 위해 동네의 소아청소년과를 찾았고 평소 대기시간이 긴 곳이라 서둘러 병원에 도착하니 오전 8시 40분이었다. 접수한 후에도 한참을 기다려 진료를 본 시간은 9시 30분 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내야 할까? 이 경우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에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시점이 아닌 담당 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야간·휴일 가산금 제도는 의원, 약국의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영업을 유도해 평일 낮시간에 진료 및 조제받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 점심시간을 이용해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나서 퇴근 후 약국을 찾아 처방약을 받으면 약제비에 30%의 가산금이 붙는다.2016-06-07 12:14: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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