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면허소지자도 약사?"…약사들 집단 민원 제기
- 김지은
- 2016-06-09 12:27: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들 집단 민원·경찰 수사 요청…지역 보건소 쇼핑몰 실사 진행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최근 약사들로 구성된 한 커뮤니티는 해외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국내에서 '약사' 명칭을 사용해 쇼핑몰과 블로그 등을 운영한 A씨에 관한 민원,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문제가 된 것은 비약사로 추정되는 A씨가 자신을 약사라고 소개하며 건기식 쇼핑몰과 개인 블로그를 운영한 데 있다.
약사들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운영 중인 건기식 쇼핑몰과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건강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해 왔다.
관련 내용이 약사 대상 커뮤니티 등에서 알려지면서 약사들은 복지부와 식약처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외 약사 면허소지자가 국내에서 약사를 사칭해 환자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제기 였다. 또 일부 약사는 경찰에 해당 약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사태가 확되면서 A씨는 현재 쇼핑몰, 블로그 등에서 약사를 사칭하는 단어, 문구 등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들의 민원 제기로 해당 쇼핑몰 업체는 최근 지역 보건소 실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약사는 "해외에서 면허를 받았다 해도 국내 면허가 없으면 엄연히 한국에서 약사로 활동할 수 없다"며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정되지 않아 약사들이 집단으로 민원, 경찰 수사 등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약사는 "블로그를 보면 남편인 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의약품 상담이나 판매 등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글과 사진들도 발견할 수 있다"며 "이는 분명한 약사법 위반인 만큼 문제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A씨가 블로그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약사들이 잘못된 것으로 글을 게재하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약사회 '해외 약사 면허를 소지했다 하더라도 국내 약사 면허 자격을 취득하지 않을 시 약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해당 지역 보건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