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면허소지자도 약사?"…약사들 집단 민원 제기
- 김지은
- 2016-06-09 12:27: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들 집단 민원·경찰 수사 요청…지역 보건소 쇼핑몰 실사 진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최근 약사들로 구성된 한 커뮤니티는 해외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국내에서 '약사' 명칭을 사용해 쇼핑몰과 블로그 등을 운영한 A씨에 관한 민원,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문제가 된 것은 비약사로 추정되는 A씨가 자신을 약사라고 소개하며 건기식 쇼핑몰과 개인 블로그를 운영한 데 있다.
약사들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운영 중인 건기식 쇼핑몰과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건강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해 왔다.
관련 내용이 약사 대상 커뮤니티 등에서 알려지면서 약사들은 복지부와 식약처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외 약사 면허소지자가 국내에서 약사를 사칭해 환자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제기 였다. 또 일부 약사는 경찰에 해당 약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사태가 확되면서 A씨는 현재 쇼핑몰, 블로그 등에서 약사를 사칭하는 단어, 문구 등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들의 민원 제기로 해당 쇼핑몰 업체는 최근 지역 보건소 실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약사는 "해외에서 면허를 받았다 해도 국내 면허가 없으면 엄연히 한국에서 약사로 활동할 수 없다"며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정되지 않아 약사들이 집단으로 민원, 경찰 수사 등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약사는 "블로그를 보면 남편인 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의약품 상담이나 판매 등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글과 사진들도 발견할 수 있다"며 "이는 분명한 약사법 위반인 만큼 문제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A씨가 블로그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약사들이 잘못된 것으로 글을 게재하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약사회 '해외 약사 면허를 소지했다 하더라도 국내 약사 면허 자격을 취득하지 않을 시 약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해당 지역 보건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네트워크약국 직격탄…1약사 복수약국 운영 차단
- 213년 운영한 마트약국, 100평 초대형약국 입점에 '눈물'
- 3정제·캡슐 '식품' 사라진다…바뀌는 식품관리계획 핵심은?
- 4'기술료 3500억' 렉라자, 독일 출사표…유럽 공략 가속
- 5안국약품, FDA 승인 고혈압 1차 3제 ‘위다플릭’ 도입
- 6유통업계, 대웅에 거점도매 대화 제안…"불발 시 단체행동"
- 7마퇴본부 경북·대구지부, 마약 중독자 재활 연계 방안 논의
- 84가 뇌수막염백신 '멘쿼드피',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9'맛있는 철분제' 아이언포르테 스프링클 출시
- 10경기도약, 민주당 경기도당에 6대 현안 정책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