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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충격으로 동반 하락했던 건기식 매출 회복세백수오 파문 6개월이 지나면서 건강기능식품들이 백수오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양새다. 19일 건기식 업계에 따르면 백수오 파문으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던 건기식 제품들이 서서히 예전 매출을 회복하고 있다. 백수오 파문 당시 특히 홈쇼핑을 주 유통망으로 삼았던 업체들의 피해가 컸다. '가짜 백수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홈쇼핑에서 건기식 제품 판매가 중단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건기식 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데 이들은 자체 유통망을 다질 여력이 없어 대부분 홈쇼핑에 의존했다"며 "홈쇼핑을 통한 제품 판매가 불가능해지자 대부분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홈쇼핑을 주요 판매 채널로 해온 만큼, 이들이 다시 판매경로를 회복하는 데에 중요한 매체로 떠오른 것이 '공영홈쇼핑'이다. 공영홈쇼핑으로 일컫는 '아임쇼핑'은 정부가 지난 1월 설립한 홈쇼핑으로, 농수축산물과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운영 홈쇼핑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판매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보도되면서 정부가 설립한 공영홈쇼핑에 중소기업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홈쇼핑이 방송 시간을 일정금액에 사는 '정액제'인 반면, 공영홈쇼핑은 판매액 비례 수수료로 지불하고 방송 후 재고 부담 업체가 떠안지 않아 중소기업 입장에선 환영할 만 하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많은 건기식 생산 업체가 이 공영홈쇼핑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제품력만 있다면 적은 수수료로 전국구 판매망을 확보해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한 건기식업체 고위 관계자는 "백수오로 특히 어려움을 겪은 중소업체들이 최근 판매량이 다시 늘면서 공영홈쇼핑을 통한 판매에도 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능성만 있는 건 아니다. 그만큼 중소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얼마만큼의 판매가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아직 불투명한 판매망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가능성도 있지만 약 1년 이상은 두고 봐야 안정적인 판매망이 될 지 알 수 있다"며 "어려움을 겪은 건기식 중소업체들이 대거 공영홈쇼핑에 몰리고 있어 자칫 과잉경쟁으로 인한 제살깎아먹기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2015-11-20 12:14:5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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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왜 이러죠"…동문회 선거 개입 후배들 난색일부 약대 동문회가 약사회장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 지지 입장을 밝힌데 대해 젊은 약사들이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덕성여대 동문회가 특정 후보 직접 지지로 경고 조치를 받는가하면 이대개국동문회도 선거 중립의무 범위를 놓고 현재 내홍을 겪고 있다. 후보 지지 선언 등과 더불어 최근 일부 동문회는 약사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 특정 후보 선택을 권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선거법상 동문회 등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이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엄연한 '대한약사회 선거규정 위반'이다. 그럼에도 일부 동문회가 이 같은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약사들은 우선 "부끄럽다"는 반응이다. A약대 출신 한 약사는 "동문 선배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다"며 "같은 동문이자 후배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 선거라해도 투표는 개인의 선택이자 권리 아니냐"며 "동문회가 나서서 특정 후보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엄연히 선거규정 위반이자 잘못된 구태"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약사는 "동문회가 개인 연락처까지 알아내 전화를 돌리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모교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정도를 넘어선 것 같다"고 토로했다. 특히 20~30대 젊은 약사 중 일부는 선배 약사들이 나서서 이 같은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자체가 약사회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더불어 반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원래 약사회 선거에 관심이 크게 없었는데 선배 약사들이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하는 것 같아 더 투표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졌다"며 "일부 동문회가 그 대학 동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2015-11-19 12:14:57김지은 -
불량 백수오·원료약·의료가스 실적 미보고 업체 처분부적합 백수오 생산, 원료약·의료용고압가스 실적 미보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최근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한약재 제조소도 업무정지가 결정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나눔제약과 휴먼허브, 동우당제약는 허가사항과 다른 성분을 사용해 백수오를 제조, 순도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 검액에서 대조액과 다른 증폭밴드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들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5.11.18~2016.02.17)을 명령했다. 화림제약도 화림토사자, 화림백수오, 화림사상자 제조 과정에서 성상항목 부적합, 백수오 순도시험 부적합, 중금속(카드?? 부적합 등이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5.11.23~2016.02.22)이 결정됐다. 조선무약(합)은 솔표비료과립, 솔표시렉스과립에 대한 2015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를 미제출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5.11.23~2016.01.22) 처분을 받았다. 한국코러스제약은 마약류 원료 사용 중 기한 내 허가사항을 미변경해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문헌 재평가 자료를 3차례 미제출해 품목허가 취소가 결정된 업체도 있었다. 선일양행은 게볼티눈고(GEHWOLCORNPLASTER), 아이간E점안액, 아이민피점안액, 후로고페낙겔(디클로페낙디에칠암모늄), '동발사향만응고(ALL-MuschusPlaster)', '렉타론좌약'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품목허가 취소됐다. 대명실업(주)은 수입의약품 '옥토케인100주'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허가 취소됐다. 주식회사빅솔은 지난해 원료의약품 생산실적 미보고로 과태료 100만원(자진납부로 80만원)이 부과됐다. 두암산업도 지난해 의료용고압가스 생산실적을 미보고해 과태료 100만원(자진납부로 80만원)이 부과됐다. 한약재 제조업체인 태경제약과 원일신약은 한약재 GMP 의무를 2차례 미이행해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처해졌다.2015-11-19 11:46:56이정환 -
"PM2000 인증취소 결정?…의협, 사실왜곡 지나치다"약국 청구S/W PM2000과 소규모 병원 청구S/W 피닉스의 시장퇴출이 확정됐다는 의사협회의 공식발표에 대해 심사평가원과 약사회가 각기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심평원은 행정절차상 진행이 완료되려면 수일 이상 시간이 걸리는 '진행 중'인 사안에 최종 결정권자의 외유까지 겹친 상황에서 이 같은 의사협회 발표가 황당하다는 입장이고, 약사회 또한 경과보고 내용을 결정사안으로 잘못 전달한 '의도적 농간'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18일 낮, 의사협회는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같은 날 있었던 상임이사회 보고 내용 중 PM2000과 피닉스 인증취소 결정이 확정됐다고 브리핑 했다. 그 근거는 16일 오후 심평원이 개최한 청구S/W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이었다. 이번 건은 복지부 인증 취소 명령에 의해 심평원이 자체 심의, 수행하는 사안이다. 사상 초유의 인증취소 사례가 나올 수 있는만큼 심평원 입장에선 과정별 각 절차를 충실히 밟을 수 밖에 없는 데, 현재 청문 의견서와 인증위원회 절차를 거쳐 임원 결과보고와 심평원장 재가절차가 남았다. 심평원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을 안건으로 다룬 건 단 한번 뿐이어서 지난 16일 회의에서는 그간의 PM2000과 지누스 사태에 대해 긴 시간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복지부의 인증취소 의지와 그에 따른 수순이 브리핑됐기 때문에 취소 기류는 전제될 수 밖에 없었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불법이 자행되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협 대표위원 수준에서 취소 주장이 오고간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측은 "의결기구가 아니어서 심평원이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였을 뿐인데 잘못 전해지고 있다"며 "청문회 의견서 또한 초안 수준의 내용이라 (참고만 했고) 현재까지 온전한 완결 형태로 수용하지 않고 있어서 '잠정 결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행정절차상 따져봐도 현재 취소 결정은 물리적으로도 불가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의위가 '종료'되려면 회의결과보고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심평원 실무진이 업무 과부하로, 보고서 초안조차 작성하지 못해 이번주 내로 종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그 과정에서 청문 의견서를 서면으로 공식 접수받고, 결과보고를 거쳐 심평원장이 복귀하는대로 최종 재가를 받을 예정이어서 최종 결정은 빨라야 이달 말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황을 접한 약사회 측은 의협 측을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그간 PM2000 인증 취소를 주장해온 반대편 이익단체로서, 회의 성격과 내용을 호도한 건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것이다. 약사회 측은 "심의위 회의에서도 의견이 모아진 게 아닌데다가, 절차상 취소 결정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사자인 약사회도 전달받지 못한 사안을 마치 사실인양 기자들에게 거짓 브리핑 했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농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약사회는 "심의위에서 있었던 경과보고 내용을 '취소결정'이라고 왜곡해 퍼뜨려선 안된다"며 "사태는 PM2000의 기능과 프로그램 상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속될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2015-11-19 06:14:55김정주 -
은평 성모병원 영향…은평뉴타운 약국 24억대 호가2018년 800병상 규모 가톨릭대 부속병원 개원을 앞두고 인근 신규 상가들의 약국 분양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분양 사업을 전개 중인 상가들은 1층 독점약국 계약 조건으로 20억대를 호가하는 분양가와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분양사업을 시작한 은평뉴타운 지구 내 위치한 ‘휴머프라자Ⅰ’ 상가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1층에는 약국이, 3~5층에는 병의원 입점될 예정이다. 현재 1층에 독점 계약 조건으로 약국 한곳을 분양 중이며 해당 상가는 내년 8월 말경 준공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내과, 치과 입점이 확정돼 있으며, 다른 진료과들과도 입점 여부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상가 1층 약국자리 분양 면적은 167.33m²(50.62평), 전용면적은 102.47m²(31평)대다. 1층 지정 약국자리 평당 분양가는 4900만원으로 총 분양가는 24억대다. 2018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과는 직선거리로 300m 가량 떨어져 있다. 분양관계자는 "건물 내 병의원 처방전 수혜와 더불어 3년 후 완공되는 은평 성모병원 문전약국으로 투자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1층 약국 자리의 경우 지정으로 독점 계약 조건이 있는 만큼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신규 상가들이 속속 분양 사업을 전개 중인 인천 서창지구 내 '서창비젼프라자'도 현재 1층 독점 약국, 병의원 자리 분양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이번 상가 1층에는 독점 약국자리 입점이 가능하며 현재 내과, 이비인후과 등과 입점을 논의 중이다. 1층 독점 약국자리 분양면적은 120.59m²(36.48평), 전용면적은 71.60m²(21.66평)이며, 분양, 임대 모두 가능하다. 약국자리의 경우 평당 분양가는 2450만원대로, 총 분양가는 8억 930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임대의 경우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는 450만원이다. 3~4층 병의원 자리의 경우 평당 분양가는 300~800만원대에 책정돼 있으며 협의가 가능하다는 게 분양사 측의 설명이다. 비젼프라자 분양 관계자는 "메디컬 복합 상가로 입점 약국의 이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자리의 경우 교통, 주변 시설 등에 따른 장점이 수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5-11-18 12:14:50김지은 -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에 약국 5곳 전전한 환자"동네에 와서 약국 5곳을 넘게 다녔는데 처방전에 있는 약이 없다고들 하네요. 약마다 떡하니 '대체불가'라 찍혀있어서 약사들이 다른 약으로 조제도 힘들다하고, 이 병원 대체 뭔가요." 최근 한 육아 사이트에는 한 네티즌이 첨부한 처방전과 게재한 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네티즌이 개시한 해당 처방전에는 약 명칭과 투약량, 투여횟수, 투약일수, 용법 이외 하나의 기재란이 더 추가돼 있다. '대체 가능'란이 따로 기재돼 있는 처방전에는 의사가 처방한 6개 약 모두 대체가 불가하다고 표시돼 있다. 대체가 불가한 별다른 임상적 사유는 기재돼 있지 않다. 환자는 불만을 토로했다. 글을 게재한 네티즌에 따르면 급한 일이 있어 병원 인근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지 못해 동네에 돌아와 약을 지으려 했지만 인근 5곳의 약국을 돌아도 처방전에 찍힌 약이 없어 당장 복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해당 네티즌은 "처방전에 대체 불가가 찍혀 있어 다른 약국에서 다른 약을 대체해 조제할 수도 없어 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꼼짝없이 해당 병원 인근 약국에 다시 가야되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게시글에 대해 다른 네티즌들은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하며 해당 병원의 문제를 꼬집었다. 더불어 병의원과 인근 약국 간 담합이 만연해 있다는 등의 댓글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병원에서 대체가능란에 약마다 '불가'로 찍어 놓아 다른 약국에서 제네릭 약도 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병원에 연락해 다른 약국에서 없는 약은 뭘로 대체해도 될 지 문의를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다른 네티즌은 "요즘은 처방 받은 병의원 같은 건물이나 바로 인근 약국에서만 약을 지어야 한다"며 "다른 약국에 가면 약이 없다. 병원과 주변 약국이 말을 맞춰 약을 들여놓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해당 병원에서 판매하는 약이 대다수 약국에서 없다는 건 그 병원이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받고 처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그것을 또 주변 약국과 담합해 약을 들여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요즘은 집 근처 약국에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처방전을 접한 약사들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임상적 사유 없이 대체불가를 기재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한 약사는 "계속 문제제기를 해도 별다른 사유도 없이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를 찍어 발행하는 병의원들이 적지 않다"며 "이런 처방전은 환자들에게 대체조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동시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약사는 "이런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에 대해 개별 약국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분회나 지부, 대한약사회가 사례를 취합해 해당의원에 직접 연락을 취해 항의하는 방법과 더불어 임상적 사유 없이 대체불가를 처방전에 기재하는 병의원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의원이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발행했더라도 뚜렷한 임상적 사유가 없다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2015-11-17 12:14:59김지은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법 벗어나 독립법 제정하자""의료법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예방하고 보장하는 의료법 만으로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아 굉장히 답답하다." 병원경영 지원의 관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이 나왔다. 안상윤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는 13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국제의료에 관한 법률 정책 포럼'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독립적 법률 제정을 꼽았다. 안 교수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사업은 단순히 의료서비스 공급이 아니라 수출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의료서비스가 갖는 공공성의 범주만 묶어놓고 접근한다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사업의 주체인 병원의 활동범위와 창조성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갖고 있는 만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관광, 의료서비스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 활성화 지원법으로서 한계가 있다는게 안 교수의 지적이다. 의료관광을 선호하고 있는 국가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 및 광고활동이 필수적인데, 현재 의료법 범주 내에서는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마케팅 문제를 넘어서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관광 선도국가들과 달리 통용되지 않은 비용으로 인해 한국 의료관광 시장이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20조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국내 병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상황이다. 안 교수는 "정부는 지난해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현행 의료법 체제에서는 의료관광과 의료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의료관광 사업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분야로 독립된 지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독립법이 제정되면 의료사고처리, 홍보 및 광고, 스마트 폰 등 IT 기술을 통한 해외환자 사전·사후관리, 의료기관별 맞춤형 자금 지원, 규제 완화를 통한 심리적 효과 등으로 의료관광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독립법 제정 이후, 정부의 지속적 정책적 지원과 병원의 전문가 채용 의무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안 교수는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관광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병원의 수익증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지녀야 한다"며 "병원 역시 전문직원을 고용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2015-11-13 15:13:14이혜경 -
시중 유통 건기식 전수검사…GMP 의무화도 추진정부가 이엽우피소 사태를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단은 유통 중인 제품 전수검사와 함께 GMP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약재 개방형 시험실을 위탁에서 직접 운영방식으로 환원시켰다.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영세 업체 지원을 위해 '전자의료기기 시험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회는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우수 보고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액한 내년도 식약처 예산안을 통해 확인됐다. 13일 세부사업별 예산안 조정내역과 수정이유를 보면, 먼저 건강기능식품관리 예산은 13억8400만원에서 25억7000만원으로 11억8600만원 증액됐다. 늘어난 금액은 유통 중인 건기식 전수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반영을 위해 이 사업의 '합동 단속, 광고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 7억8600만원, 건기식 GMP 의무화 추진을 위한 영세업체 컨설팅 예산에 4억원을 각각 쓰도록 했다.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예산안은 6억3300만원에서 8100만원 증액된 7억1400만원으로 조정됐다. 한약재 개방형 시험실을 식약처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환원함에 따라 인건비를 증액한 것이다.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안은 20억원에서 25억4900만원으로 5억4900만원 증액됐다.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4개소를 확대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을 위한 것이다. 의료기기 허가심사 선진화 예산안은 25억7400만원에서 55억89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증액된 금액 중 11억5000만원은 영세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수행하는 '전자의료기기 시험센터' 구축에 쓰인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운영 예산안은 8억7400만원에서 14억1400만원으로 5억4000만원 증액됐다. 화장품 및 의료기기 수사·검사에 필요한 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위는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법령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부작용 우수 보고 관련 포상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저위험 의료기기 인증업무 위탁에 따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계상되는 인증 수수료에 대한 법적 근거,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운영 예산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라고 했다.2015-11-13 12:14:55최은택 -
제8대 한약사회장에 김성룡 후보 당선한약사회장에 김성룡(42,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현 회장이 재신임됐다 대한한약사회 선관위는 12일 치러진 제8대 대한한약사회장 선거에서 기호1번 김성룡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김성룡 당선인은 총투표자수 400명 중 245표(61.25%)를 얻어 경쟁자인 기호2번 장국철 후보(148표·37%)를 압도적 표차로 따돌렸다. 총유권자수는 558명에 투표율은 71.68%를 나타냈다. 김성룡 당선인은 당선인사말에서 "지지를 보내주신 한약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6년간의 회무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사 회원간 단합을 이끌어 내어 한약사직능 발전에 온힘을 쏟겠다"고 밝혔다.2015-11-13 08:09:11노병철 -
일반약 부작용 논란…약사-환자 6개월간 공방약국에서 약사가 건넨 일반약을 복용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환자. 최종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과정은 오롯이 약사만의 책임일까. 최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약국은 한 환자와 6개월이 넘는 지리한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약사가 판매한 약을 복용하고 위장장애가 발생했다며 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 그는 6개월 여 약국을 상대로 민원 제기는 물론 민형사 고발, 인터넷 상에 해당 약국을 제보하며 약사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약사가 건넨 약 먹고 응급실행"…환자, 800만원 요구=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지난 4월 토요일 오후, 약국 직원 절반이 점심 식사로 자리를 비운 사이 4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약국을 찾았다. 머리가 아프고 목이 뻣뻣하단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 근무약사는 근육이완제와 진통제, 쌍화탕을 건넸고, 복약지도를 했다. 문제는 그 이후. 몇시간 후 그 환자는 약국으로 전화를 걸어와 약사가 건넨 약을 먹고 현기증과 구토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알려온 것. 약사는 먼저 병원에 가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며 통화를 마무리지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약국으로 한통의 내용증명서가 발송됐다. 며칠 전 부작용을 호소했던 환자가 약사가 판매한 근육이완제, 진통제로 급성 위장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으로 860여만원을 청구한 내용이었다. 과도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약사는 적지 않게 놀랐고, 그 환자는 약화사고 보험처리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다. 약사가 판매한 의약품이 해당 환자가 주장하는 증상의 원인인지도 명확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배상 금액도 기준 이상이었다. 보험사와의 협의도 결국 불발됐다. 해당 약국 약사는 "문제 발생 후 바로 내용증명이 날라오고 약화사고 보험까지 요구하는 과정에 적지 않게 놀랐다"며 "정작 약국은 어떤 손을 쓰기도 전에 모든 과정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급기야 해당 환자는 약국을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형사고발했고, 약국장과 약을 건넨 근무약사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해당 약사에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렸다. 끝이 아니었다. 뜻대로 되지 않자 환자는 청와대 게시판과 더불어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게시판에 해당 약국을 고발하는 내용의 글과 약사와의 대화 내용 녹취본 등을 다수 게재했다. 며칠 전에는 약국을 상대로 민사 고발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약 부작용 사건, 약사 책임은 어디까지=해당 약사는 6개월이 넘는 환자와의 지리한 다툼을 겪는 동안 무엇보다 이해되지 않는 건 관계 제약사의 태도라고 주장했다. 약사는 사건 발생 초기 제약사에 문제를 알렸고 회사는 환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단 답변을 해왔다. 단, 환자와의 협의가 아닌 약사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준단 조건이었다. 약사는 6개월 여간 해당 환자와 지루한 싸움을 벌이는 동안 제약사에선 환자와의 중재를 위한 어떤 도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약사는 "조제약이 아닌 일반약 문제가 생긴만큼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파악하고 환자와 협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 6개월여 기간 온전히 약국에서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며 "일반약 부작용 문제를 온전히 약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 회사도 할말은 있다. 문제를 제기한 환자가 약사에게 판매해 구입한 약은 근육이완제와 진통제, 쌍화탕 총 3종류인데 유독 자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환자가 제약사가 아닌 약사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직접 나서 환자와 협의에 나서는 것은 무리가 있고, 약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최대한 의료비 지원은 책정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관련 제약사 담당자는 "해당 환자가 자사 제품만 복용해 문제가 생겼다면 책임을 파악할 수 있지만 3종류의 약을 함께 복용했고, 환자가 주장하는 부작용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회사가 나설 수는 없는 형편"이라며 "하지만 거래 약국이 곤란을 겪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약사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또 "환자가 자사 약을 복용해 문제가 있었다면 회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며 "중간에 사건 진행 과정 등은 해당 약국에서 전달해 오는 게 없어 이미 해결된 줄 알았다. 회사도 이 문제로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쳤고 노력했었다"고 덧붙였다.2015-11-12 12:20:3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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