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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지원사 신설…간호사와 조무사, 미묘한 시각차"간호행위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 간호조무사는 절대 간호행위를 하면 안된다. 간호인력개편은 4년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이 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열린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간호인력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복지부는 의료법개정안을 통해 간호인력을 간호사, 1급 간호지원사, 2급 간호지원사 등 3단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간호인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구분되는 2단계 형태다. 이번 간호인력개편안의 중점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전환하는데 있다. 간호지원사 제도를 도입해 교육수준, 업무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은 복지부장관 면허, 2급은 복지부장관 자격을 부여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급·양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외)하되, 간호계획의 수립,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간호지원사 양성기관의 경우,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 및 시간, 실습교육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에만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게 복지부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를 두고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복지부와 간호인력개편을 논의한 관련 단체인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반대의견을 명확히 한 상태다.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법예고안은 1일 오후 7시 현재 1만7201건의 조회가 이뤄졌으며, 1930여건의 의견이 올라온 상태다. 간호협회, 간호인력 개편 입법예고 원천 무효 주장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인력개편 입법예고와 관련,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년 간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를 전제로 시작된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원칙을 망각하고 이뤄졌다는게 간협의 입장이다. 지난 2013년부터 간호인력개편 협의체에 참여한 간협은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구분,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 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기존의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자동전환하고, 1급은 면허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간협은 "간호보조인력은 간호보조업무를 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자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 채 의료법개정안이 입법예고 했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보조인력 질 관리의 핵심인 평가인증, 보수교육 등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한 껍데기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간무협, 원천무효보다 독소조항 폐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협회 처럼 법안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기 보다, 간호인력개편의 원칙을 준수해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2013년 2월 14일 간호인력개편을 발표하면서 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등급화 하고, 간호사는 독립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하거나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1~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다고 했다. 당시 복지부는 간호인력 등급 간 상승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간호인력으로 활동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 경력이상의 실무간호인력은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간호인력개편에는 이 같은 부분이 일부 수정되면서, 간무협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간무협은 "간호지원사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명칭 개정의 주체를 망각한 법안"이라며 "간호조무사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현대판 노예법안"이라고 비난했다. 그동안 협의체 회의에서 수 차례에 걸쳐 간호조무사 업무를 위임가능한 업무와 위임불가능한 업무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라는 규정을 추가로 못박으면서 간조무사를 간호사 보조인력으로 종속시키려고 한다는게 간무협 주장이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2급 규정화 및 병원급 경력 1급 전환 의무조항에 대해서도, 간무협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개정안 "이라며 "병원급 외 법적 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들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2015-09-02 06:14:52이혜경 -
변종 '팜'…법개정에도 온라인서 약사·약국 명칭 사용일부 온라인몰들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사, 약국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건기식 온라인몰을 비롯해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까지 약국, 약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일부는 약국을 연상시키는 팜(Pharm) 등의 명칭을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일부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제20조 제6항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온라인 사이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약국, 약사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사이트 등은 대부분 명칭을 변경, 약국, 약사 등의 명칭을 제외했지만 여전히 해당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일부 사이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약국, ○○약사네, ○○팜 등이 그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약국, 약사 명칭 사용이 금지되자 이를 피해 일부 건기식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온라인 상에서 '○○팜'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약국, 약사 명칭을 사용이 안되다보니 이를 피해가기 위해 영문 '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팜(Pharm)의 경우 약국이외 제약 등 다양한 의미가 포함돼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해당 사이트가 불법적인 부분이 발견되면 적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일부는 약사 명칭을 도용해 온라인으로 불법적으로 의약품이나 가짜약을 판매하는 사이트까지 운영되고 있어 식약처 단속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술집 상호에 약국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켰던 홍대 모 술집이 건대 부근에 2호점을 내고 성업 중이지만 별다른 제제 없이 2년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한약사도 쓰고 술집에서도 쓰는 약국 명칭을 약사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 약사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며 "온라인 상에서 일부 건기식 사이트는 물론 불법 의약품 거래 사이트까지 약국, 팜이란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데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한약사회 측은 문제가 될만한 사이트 등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약국, 약사명칭을 사용(도용)해 온라인으로 불법의약품(가짜약)을 판매하는 곳은 사이트 폐쇄 및 고발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명칭이 사용된 온라인 쇼핑몰등에 대해서도 명칭변경등 계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약사들이 제보한 사이트에 대해선 식약처에 신고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15-09-01 12:14:55김지은 -
약준모 "제약자본의 약국 진출 결사 반대"약사단체가 메디칼센터를 건립해 약국 등을 운영하려는 조아제약에게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백승준, 이하 약준모)은 31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조아제약 조원기 회장은 경북 상주시에 메디칼센터 건립을 위해 대지 500평을 매입해 지역약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약준모는 "메디칼센터를 건립해 야국시장을 넘보는 것은 조아제약을 성원해온 약사를 배신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 대자본의 약국시장 침투는 전체 약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로인한 중소 약국 몰락은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북약사회와 상주시약사회 입장을 지지한다"며 "조아제약의 메디칼센터 건립계획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2015-08-31 15:51:41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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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약사회, 약사 연수교육에 회원 1000여명 참석경북약사회(회장 한형국)는 30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 컨벤션홀에서 회원 약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약사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한형국 회장은 "의·약사도 앞으로 없어져야 할 직업 중 하나라고 말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도퇴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교육을 준비했다"며 "철저히 대비하고 연구 노력하는 자세로 오늘 교육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국민 속에 약사가 함께하는 동시에 약국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건기식은 물론 체외진단, 동물약 등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한다"며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회세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시상에서 송근우(포항), 임진형(김천) 약사가 대한약사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방문약손사업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해 26명의 공로 회원 중 의성의 양원철 약사가 대표로 경북약사회장 표창장과 부상을 받았다. 한편 이날 교육은 ▲약사정책교육 및 질의 응답(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체외진단 제품 소개와 활용법(황은경 경성대 약학박사)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김철수 대구심평원 전산차장) ▲활성비타민, 드럭머거(신동기 일동제약 학술팀 위원) ▲약물이상 반응 사례와 자발적 보고(이모세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부센터장) ▲약화사고 대처방법 및 약국 보험의 이해(조재영 동부화재 대한약사회 담당 팀장) ▲마약류 관리(엄재웅 도식품의약과 사무관) 등이 이어졌다.2015-08-31 14:49:0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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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약사들 "제약사 메디칼센터 건립 백지화"경북 지역 약사들이 지역에서 메디컬빌딩 건립을 추진 중인 제약사를 겨냥해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북약사회(회장 한형국)는 30일 회원 연수교육 자리에서 최근 조원기 조아제약 회장이 상주시 내 메디컬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한 것과 관련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약사회는 성명에서 "조아제약이 약사들과 동반성장해 왔는데 현 시점에서 관내 상주지역에 메디칼 센타를 세워 지역 의료시장을 석권하려는 데 경북약사회원 모두는 큰 우려를 금할 수 가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제약사가 본연의 임무를 뒤로한 채 눈앞의 이익과 손쉬운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타락한 기업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데 배신감이 든다”며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의원과 약국의 생존권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상주 메디칼 센타 건립을 즉각 백지화하고 제약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제약업체나 의약품 유통 업체 대자본이 약국시장을 넘볼 경우 좌시하지 않고 결사항쟁으로 대처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경북 상주시약사회 회원 약사 20여명은 연수교육장에서 메디컬 센터 건립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이를 비난하는 구호를 제창했다. 상주시약사회 측은 성명에서 "현재 진행중인 메디칼 센터 건립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조아제약에 책임이 있다"며 "시약사회는 경상북도약사회와 더불어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대한약사회 전회원에게 제약사 약국경영 부당 진출을 알려 투쟁에 동참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주시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조아제약 조원기 회장 측이 상주 관내 중심상권 대지 500평을 매입해 메디칼센터를 신축해 약국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2015-08-31 14:40:4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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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임대차 계약 한번하면 5년간 보장 받는다는데…임대인이 약국 건물을 매각했을 때 새 건물주가 새로운 임대인이 될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아니었다. 새 임대인이 건물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었다. 단지 손해배상을 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유일안 방법이었다. 그러나 새 상가임대차법 아래서는 약사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새 주인인 건물을 사면 약사 임대차계약을 저절로 승계해야 한다. 별도로 새 건물주와 계약하지 않아도 건물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상가임대차법 10조의 2부터~8까지의 조항은 아주 유용하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단위에서 2년단위로 맺는데 그럼에도 2년으로 계약을 맺으면 2년이 끝나도 한번씩 계약해 총 5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보증금이 적은 약국만 해당 됐는데 이제는 모든 약국에 적용된다. 보증금과 월세가 높아도 다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5년간 유지된다. 중요한 점은 해당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약국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만으로 주인이 허락을 하든 안하든 임대차계약은 갱신된다. 한편 5년 적용 시점은 법이 시행된 이후가 아니라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은 시점부터다. 임대인도 어느 정도 권리 인정해야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년간 영업했으면 임차인도 충분했다고 보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3번에 걸쳐 월세를 연체하면 5년간 유지할 수 있는 임차권리가 날아간다. 월세 연체 기준은 월세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누적된 연체금액이 900만원일 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임차료를 두달 밀려서 낸 뒤 또 한달 밀렸다고 법에서 규정한 3기 연체가 아니다. 누적된 연체금액이 900만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해도 권리는 말소된다. 상가임대차법 10조 3항을 보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11조에 따른 범위(9%)에서 증감하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11조는 약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즉 보증금을 9%만 올릴 수 있는데 약국은 이 이상을 받겠다고 해도 감수해야 한다. 임대인이 보증금이 높은 약국의 경우 15%를 올려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2015-08-31 12:14:59강신국 -
"새물결 일으키자"…젊은약사 주축 약사단체 등장젊은약사들로 구성된 소장파 약사단체가 또 하나 탄생했다. 아로파협동조합 회장을 맡고 있는 유창식 약사는 최근 새물결약사회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구성을 마친 이 단체에는 성소민, 정원용, 서현주, 최방선 약사 등 5명의 약사가 활동 중이며 초대 회장엔 유창식 약사가 선출됐다. 유창식 회장은 이번 단체는 약사사회가 직면해 있는 현안을 함께 공론화하고 미래를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조직됐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약사사회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여론화하는데 집중하겠단 계획이다. 유창식 회장은 "의료민영화, 법인약국 등 약업계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약사사회가 변화해야 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일반약 편의점 판매 이후 약사사회는 미래를 모색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또 "약사들이 변화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선 현실에 대한 올바른 문제의식이 싹터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새물결약사회는 기존 약사 중심 단체들과는 달리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약사를 중심으로 약사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은 물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가겠단 계획이다.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 정치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약사사회 중심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 중에 있다. 유 회장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어주고 변화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약사들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깨우치는 선도적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약사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오피니언 리더 집단으로 활동할 예정인 만큼 앞으로 지켜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2015-08-31 12:14:54김지은 -
서초구약, 다빈도 건강기능식품 상담 가이드 제작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최미영) 홍보위원회(위원장 정연옥)가 다빈도 건강기능식품 상담 가이드를 제작해 전 회원약국에 배포했다. 구약사회가 제작한 이번 가이드는 총 4페이지 2장으로 구성됐으며 다빈도 건강기능식품을 중심으로 상담 시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구약사회 측은 "백수오 파동으로 건기식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팽배해져 있다"며 "주민들이 약사와 상담하면 자신에게 맞는 건기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종류별 효능과 주요 적용질환, 특징 등을 자세히 수록한 상담 가이드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다빈도 건강기능식품 상담 가이드에는 질환별로 병행하면 좋은 성분들이 나와 있어 건강기능 식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연옥 홍보위원장은 "앞으로의 약국은 주민들이 편하게 건강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한다"며 "건강기능식품 또한 약국에서 믿고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약사회 홍보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은 약국에서 상담하세요!' 포스터도 제작해 건강기능식품은 약국에서 구입했을 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효과적으로 복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2015-08-31 11:04:20김지은 -
정남식 연세의료원장, 명예 인문학 박사 취득정남식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27일 서초구 양재동 온누리교회 횃불선교센터 사랑성전에서 열린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졸업식에서 명예 인문학박사(Doctor of Humanities) 학위를 받았다.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는 2008년부터 기독교적 신앙심을 갖고 우리나라 사회의 각 분야에서 봉사와 발전을 이룬 인사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정남식 의료원장은 기독교 해외 선교사역자들과 파송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선교사와 그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노력해 왔다. 또, 성폭력 피해 아동지원기관인 서울해바라기센터의 센터장을 지내고, 미혼모와 가정해체로 버려진 아이들의 공동체인 연세사회복지재단 에델마을 대표이사로 기독교 문화 발전과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정남식 의료원장은 29일 전주시 전주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전주고·북중 개교 제96 주년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모교 방문의 날 행사에게 자랑스러운 전고인상을 수상했다.2015-08-31 11:02:18이혜경 -
프랜차이즈 가입 문의했던 6년제 약사들 어디갔나올해부터 6년제 약사 개국이 '러시'를 이룰 것 같았던 예상이 빗나가고 있다. 6년제 약사의 프랜차이즈 가입도 마찬가지다. 최근 약국 프랜차이즈 업체에 따르면 6년제 약사들의 개국이 기대보다 늦어지고 있다. 당초 1600여명의 6년제 약사가 배출되면서 근무약사 기근 해소는 물론 개국에 나서는 6년제 약사도 많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다소 거리감이 생기고 있다. 한 약국프랜차이즈업체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국 비용을 문의하는 전화 상담이 이어졌다. 약대 졸업예정자 당사자보다는 자신을 약대생 부모라고 밝힌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문의 빈도에 비하면 6년제 약사의 가입 비중은 턱 없이 낮다. 올해 상반기에는 가입 약사가 없었고, 올해 8월에 들어서 1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올해 신규 가입자가 8월까지 70여명이었는데, 6년제 약사는 단 한명"이라며 "6년제 약사의 개국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 업체는 6년제 약사 가입자가 올해 1명에 그쳤고, 나머지 업체에는 아예 없었다. 이들은 6년제 약사 대부분이 근무약사로 유입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약대 교수는 "고학력자들이 PEET를 통해 뒤늦게 약대에 입학해 평균 연령도 높아졌다"며 "졸업자들이 약국에 근무하고 있어 아직 개국이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문전약국에는 6년제 출신 근무약사 지원자가 대거 몰리고 있고, 일부 약국에서는 근무약사 임금 수준이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개국한 6년제 약사들이 매약보다는 조제에 치중하고 있어 프랜차이즈 가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주변 6년제 약사들 중 몇몇이 이미 개국을 했다"며 "매약이 익숙치 않고 일반약도 잘 알지 못해 조제 위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PB상품이나 일반약 상담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약국체인 가입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졸업하자마자 개국하는 약사는 전부터 있어왔고, 6년제 약사들 중에도 주변 지원을 받아 개국한 약사들이 있다"며 "개국을 준비하는 6년제 약사들도 대부분 문전에 몰려 조제를 배우려 하지 동네약국 근무에는 큰 관심이 없다"고 분석했다. 근무약사 임금 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동네약국은 여전히 근무약사 구하기가 쉽지 않아 임금이 작년보다 많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1년에서 길게는 3년의 준비를 거쳐 개국하는 패턴을 생각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6년제 약사 개국이 점차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15-08-31 06:14:5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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