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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원내조제 허용…1약사 복수약국 개설"전경련 출연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소가 약국의 규제개혁 과제를 공개했다. 그러나 일선약사들이 받아 들이기 힘든 내용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경연은 11일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연구: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료기기' 보고서를 통해 해당산업의 규제개혁 과제 38건을 제시했다. 한경연이 제안한 약국관련 규제개혁 과제를 보면 ▲의료기관-약국 등록기준 완화 ▲조제약 택배배송 ▲법인약국 개설 ▲1약사 복수약국 개설 허용 ▲외래환자 원내조제 금지 완화 등이다. 한경연은 먼저 병원내에 약사가 근무하고 있지만 외래환자는 병원 밖 약국에서만 조제를 할 수 있다며 약사법 23조 8항을 삭제해 외래환자의 원내조제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외래환자의 원내조제를 허용하면 병원 외부에 있는 약국들의 영업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약국의 대형화를 허용하면서 입법적인 보완을 병행할 경우 일시적인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복수약국 개설 금지완화도 주문했다. 한경연은 약사에게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약사면허자의 관리하에 약국이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약사 자격을 가진 다른 약사를 고용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약사면허는 독점보장 규제이지만 약국에 투자할 권리 독점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약사가 다수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러한 규제완화는 개인약국에 기반을 둔 대형 약국의 출현을 도와, 법인약국 허용에 의한 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병원과 약국과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20조 5항의 약국개설등록기준도 규제개혁 대상으로 분류됐다. 한경연은 "담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담합 의혹을 제기하거나, 사전에 담합을 제한하기 위해 건물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영업권 및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각 보건소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것도 재산권의 안정적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약국 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미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내에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거나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한사유를 확장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헌법불합치 판단을 근거로 법인약국 도입과 원격의료 도입시 전자처방전 전송을 통한 원격조제, 배달판매 허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4-11-11 12:30:03강신국 -
전 병원 예외없이 시간선택제 간호사 관리료 산정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간호사가 시간선택제를 통해 병동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 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병동 근무는 3교대(8시간 교대, 주40시간) 체계가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시간선택제를 원하는 경우 병동 근무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다. 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하는 간호등급제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는 불리하게 인정돼 병원이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할 동기가 없는 게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실제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시간제 근무자를 인정하지 않고, 서울 외 지역의 종합병원 및 병원은 주 20~30시간 근무 기준 0.4명, 의료취약지는 0.5명으로 인정된다. 문제는 간호사들이 육아·학업 등으로 전일 근무가 어렵게 되면 병원에서 퇴직하게 되고, 한번 퇴직하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시간제가 주류화 돼 있는 네덜란드 등 유럽의 경우와 상반되는 대목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노동시간이 유연해 여성도 경력 단절 없이 고용이 지속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복지부도 병동에서 시간선택제 근무가 활성화 되도록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모든 병원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근무시간에 비례해 관리료를 산정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를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주 16시간 이상~24시간 미만 0.4명, 24~32시간 0.6명, 32~40시간 0.8명 등이다. 다만 임시직이 늘어나지 않도록 현재 3개월 이상으로 근로계약한 경우에 인정하고 있는 기준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고용 안정성 관련 기준도 강화했다. 단 출산대체인력은 예외다. 복지부는 또 3교대 근무 기피 요인으로 꼽히는 야간근무에 대해서도 야간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시간을 다른 간호사보다 2배로 인정함으로써 야간 전담 간호사 채용을 유도하고, 3교대 야간 근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다만 야간전담제 전면 도입 시 간호사가 서울 또는 대형병원으로 이직하고, 이에 따라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이 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서울 이외 지역의 종합병원 이하 병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2014-11-11 12:25:21최은택 -
'아름다운 간판' 대상 받은 한약국은 어떤 모습?한약사 약국개설과 일반약 판매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푸드 테라피를 모토로 하는 한약국이 있어 화제다. 이 한약국은 지자체 선정 아름다운 간판 업소에도 선정됐다. 충북 청주시는 '2014년 아름다운 간판' 대상에 용암동 소재 경희차한약국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경희차한약국은 여백의 미를 살려 격조 높은 업소 이미지를 표현해 대상을 받았다. 청주시는 아름다운 간판 선정 업소에 동판을 수여하고 청주시가 지정한 홍보 게시대 중 당선자가 선택한 3곳에 12주간 무료 홍보 혜택을 줄 예정이다. 경희차한약국은 다이어트, 피부, 불면증 등에 대한 푸드 테라피를 통해 지역에서 단골환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약국은 일반약 판매나 전문약 조제 등 약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슈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2014-11-11 06:14:54강신국 -
편의점 임테기 판매 개시…유한·동아 제품 유통편의점에서 임신진단테스트기 판매가 본격화 되고 있다. CU는 10일부터 '임신진단테스트기'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출시된 임테기는 유한양행과 동아제약 제품이다. CU는 지난 달 중순부터 전국 8000여 점포에 임신진단테스트기 판매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했고 지난 9일 현재 의료기기 판매업 등록을 마친 점포는 총 2000여 곳이다. CU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임신진단테스트기 2품목(5000원)과 배란진단테스터기 1품목(6000원) 등 총 3가지 제품이다. 한편 세븐일레븐, GS25, 미니스톱 등도 임테기 유통을 곧 시작할 예정이다.2014-11-10 11:45:05강신국 -
"고령약사 혼자인데 청구건수가 너무 많아요"청구건수가 높은 고령약사 혼자 운영하는 약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분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은 최근 열린 회의에서 약국과 관련한 심평원측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고령약사(특히 75세 이상) 약국관리와 보험청구 문제다. 75세 이상 고령 약사가 혼자 운영하는 약국에서 하루 70~80여건에 달하는 처방조제 업무가 건강상, 여건상 가능한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약사회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심평원 측의 주문이다. 이에 경기지역 A분회장은 "이같은 경우 면대약국일 개연성이 있다"며 "고령약사는 면허를 빌려주고 실제 조제, 청구업무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요양병원 근무약사 실태도 도마위에 올랐다. 요양병원이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확보한 필요인력의 불성실한 근무 문제다. 요양병원 근무약사가 면허만 걸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부당청구가 의심된다는 게 심평원의 분석이다. 항생제, 스테로이드 제제 오남용 등 분업 예외지역 약국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분업예외지역 약국은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돼 있고 원칙적으로 보험청구를 해야 함에도 청구하는 약국이 극소수라는 것이다. 심평원은 약국에 공급된 내역과 청구내역 불일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해 환수, 벌금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에 도약사회 관계자는 "심평원 수원지원이 주최하는 경기도 의약단체 워킹그룹 회의에서 약국 주의사항이 언급돼 분회에 공지를 한 것"이라며 "부당청구와 무자격자 조제 근절은 물론 분업예외지역 약국 등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2014-11-08 06:58:48강신국 -
"토요 가산 조제료 할인·면제 약국 주의하세요"10월1일부터 토요일 오전 조제에 대한 본인부담금 추가발생금액을 받지 않는 약국들이 있어 약국간 마찰이 우려된다.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가산 대상에 포함되면서 올해 10월부터 3일치 내복약 기준으로 150원을 약국에서 더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약국들이 조제료 가산을 하지 않아 조제료를 가산해 받는 약국들만 환자들에게 약값이 비싼 약국으로 오해를 받게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토요가산 뿐만 아니라 100원 단위 조제료를 받지 않은 약국들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왜 제살깎기 경쟁을 하는지 모르겠다. 원칙대로 조제료를 받는 약국들을 위해서라도 조제료 할인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7일 토요일 가산 조제료 할인행위 근절을 당부하는 공문을 시도지부에 발송했다. 약사회는 일부 약국에서 토요일 오전 조제 시 본인부담금을 잘못 산정하거나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보험급여 행정업무상 실수가 발생하면 자칫 환자와 약국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야기해 선량한 대다수 약국의 심리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본인부담금 할인이 올바른 보험청구 문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토요가산 조제료 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약사들도 있었다. 서울 강남의 H약사는 "내년 10월에 토요일 오전조제 본인부담금이 또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환자부담이나 약국을 배려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정부 차원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약국의 부담은 커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1개월(1차) 처분을 받거나, 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 등) 위반에 해당돼 자격정지 15일(1차)처분을 받을 수 있다.2014-11-07 12:00:55김지은 -
개인정보 유출 '솜방망이' 비난에 "정직도 중징계다"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밖으로 유출시킨 직원들에게 정직처분 등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내린다는 국회 지적에 건보공단이 항변 아닌 항변을 했다. 무단열람에는 관용없이 중징계를 내리고 있고, 정직도 중징계라는 점에서 문제 없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게 직원 징계처분에 대한 견해를 이 같이 피력했다. 건보공단은 업무 수행을 위해 직원들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열람이나 통제관리 조회권한은 일반-상위로 구분해 직무에 따라 차등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건보공단 직원 31명이 무려 97차례의 무단열람으로 적발됐고 4년 새 직원 10명이 총 164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단은 2012년 말 업무시스템 접속방식을 ID 방식에서 인증방식으로 바꾸고 올해 4월 성명조회 시스템 열람절차를 조회사유 입력, 근거서류 첨부 등을 갖추도록 개선했다. 여기서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이 적발된 징계 대상자 41명 중 30명은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고 11명은 간접 관련자로 분류해 경징계 처분한 것이 '솜방망이' 처벌과 '제식구 감싸기' 논란으로 불거진 것이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직원의 고교동창이 운영하는 안마원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은 정직처분에 그쳐 문제가 두드러졌다. 이에 공단은 "개인정보 무단유출 사유로 당초에 해임처분 했지만, 일부 정상참작이 된 처분"이었다며 "정직도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지자체인 창원시의 복지특화사업에 따른 고령 어르신 편의제공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사후동의를 받은 점, 금전 수수사실이 없다는 점이 정상참작의 주된 사유다. 공단은 "일부 직원들이 본인 사생활과 관련해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열람권한을 남용해 무단열람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관용없이 엄단하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2014-11-07 06:14:57김정주 -
케이팜텍 스캐너 요금 또 인하…PM2000 서비스 지속처방전 스캐너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케이팜텍이 스캐너 약국 사용료를 다시 인하한다. 케이팜텍은 또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PM2000을 통한 서비스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약정원과 마찰도 예상된다. 케이팜템 이연재 대표는 6일 기자간담을 갖고 기존약국 스캐너 사용료를 월 3만3000원(VAT포함)으로 5500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약정원 지급액이 나가지 않는 만큼 이를 약국 사용료 인하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결국 사용료 인하를 통해 약사들의 이탈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약정원의 서비스 업체 변경 등과 맞물려 혼란스러워하는 약사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는 또 "약국 선택에 의해 청구 프로그램을 훼손하지 않고 적법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차단할 수 없다"며 "임의로 차단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약정원은 PM2000을 통해 임의대로 서비스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어 또 한번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월 임대료 4만5000원 기준으로 약정원 1만2000원, 시너그래프 3000원, 팜베이스 3000원 등 약정원 지급액으로 1만8000원을 요구했다"며 "약정원이 주장하는 AS 비용 증가에 따른 인상 주장은 허위"라며 약정원과 재계약 결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약정원이 5년 경과 장비를 1년내 신장비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며 "약국에서 잘 돌아가는 기계를 일괄 교체하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케이팜텍이 공개한 중도해지 약국은 사업 시작후 지금까지 787곳이었다. 중도해지 이유를 보면 문자인식 오류 328곳, 폐업 330곳, 윈도우 문제 5곳, 멈춤현상 45곳, 장비불량 2곳이다. 이에 대해 그는 "약 3000곳의 약국에서 스캐너가 설치돼 있는데 약정원이 주장하는 윈도우 문제나 장비노후 문제는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정원의 요구대로 신규장비 300대를 사려면 2억3000만원의 추가비용과 1년동안 3000대를 신규장비로 교체하려면 2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20억원을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보고 기존 3000개 약국에 대한 독점권을 요구했지만 약정원이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고 패자는 누구냐"며 "약국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2014-11-07 06:14:52강신국 -
씨트리, 캄보디아에 의약품 수출씨트리(대표 김완주)는 지난 9월 초 비천연 아미노산 및 펩타이드에 대한 일본수출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5일 캄보디아 의약품 유통 수입업체인 IM사 한국대행사 ㈜에이치디컴퍼니(대표 이창훈)과 완제의약품 수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씨트리는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동남아 지역에 완제의약품 등을 향후 5년간 최소 1000만불 이상을 수출하게 된다. 양사 대표는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서 체결과 함께 향후 보완적이고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의료시설이 낙후돼 있는 캄보디아에 보건 의료계의 발전을 도모하며, 보건향상과 더불어 각사의 이익 증대는 물론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의약품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완주 씨트리 회장은 "보건의료시설이 열악한 캄보디아에 씨트리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비천연아미노산 대량 합성기술'을 근거로 결핵약을 비롯한 의약품 수출로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춘천 거두리 지역에 펩타이드 및 비천연아미노산 전문제조 공장인 제2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국내 원료 및 완제의약품 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해외 수출에 주력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4-11-06 08:49:03이탁순 -
"의약품 관련 중요 부작용 15일내 보고 안하면 처벌"의약품 복용 후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피해를 입은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면 약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약사는 당황하기 이전에 원인을 파악하고 중대 유해사례로 판단,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이모세 부센터장은 약국에서 다음달부터는 중대 유해사례 보고와 관련해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부센터장에 따르면 현재도 환자가 의약품 복용 후 입원 이상의 중대 유해사례를 인지한 약사가 15일 이내 관련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보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처벌도 과중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약사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부센터장의 설명이다. 이 부센터장은 "유해사례 보고 자체를 모르거나, 15일 내 신고하는 기준이 식약처장 고시로 돼 있어 모르는 약사가 많다"면서 "처벌이 과하고 보고방법을 포괄적으로 식약처장 고시에 위임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로선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센터장은 특히 약사들이 다음달 19일부터 도입되는 ‘의약품 피해 구제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부작용, 유해사례 관리에 더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피해 구제제도가 도입되면 법률에 의해 유해사례가 발생했을 시 신청인과 의약품 제조업자, 판매업자,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 등이 출석해 진술하거나 약사의 경우 조제 행위 등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명하도록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경우 소비자와 처방권자인 의사, 조제한 약사, 제약사 간 분쟁 가능성도 있어 약사들이 사전에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부 센터장의 설명이다. 이 부센터장은 "환자의 피해 원인을 두고 향후 약사와 환자, 의사, 제약사 간 과실을 두고 분쟁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별 약사는 평소 인과성을 염두에 둔 부작용 관리와 보고를 충실히 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한 약사회 차원의 공동대응과 매뉴얼 제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4-11-05 12:25:0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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