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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파산한 약사방송국을 인수하다니"민생회무를 외면하는 대한약사회에 대한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약사회 유관기관들의 적자 경영과 관련한 회원 설명과 더불어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이 자리에서 약사공론과 약학정보원,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적자 경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는 약사공론이 약사방송국을 인수한다는 계획 역시 이해할 수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약준모는 "파산한 약사방송국을 적자에 시달리는 약사공론이 인수한다니, 회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서 "장비만 인수한단 설도 있지만 이 역시 납득되지 않는다. 중고장비로 새로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약정원과 의약품정책연구소에 대해선 비영리법인인 만큼 적자가 났다고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회원들에게 적자가 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세곳의 유관기관들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약준모는 "이들 기관에 대해 외부감사를 실시해 적자경영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공개해야 하다"며 "약사공론 경영합리화를 통해 수지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약사방송국 인수 또는 장비구입 등의 불필요한 지출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준모는 또 최근 약정원의 처방전 스캐너 사태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약정원이 회원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이권다툼에만 매몰된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최근 약정원의 스캐너 교체작업은 회원들에게 실망감과 더불어 분노를 가져다줬다"면서 "업체 변경 과정에서 약정원이 이용자인 회원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점은 분명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약준모는 "약정원은 업체 계약종료 2개월도 채 안남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업체 변경을 통보했고 회원들은 오작동으로 인한 불편 등에 시달려야 했다"며 "더불어 약정원은 케이팜텍과의 이권싸움에만 혈안이 된 듯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약준모는 현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민생회무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회원들에게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약준모는 "의약품 교품 금지, 임신테스트기 의료기기 전환, 한약사 문제 등 회원들의 약국 경영을 어렵게 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아무런 행동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외면하는 약사회는 회원들도 외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14-10-17 06:14:51김지은 -
"심평원 빅데이터 MOU 업체, 병원 유인·알선 위법"심사평가원이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한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는 병원의료정보 업체 상품 '메디라떼'가 알선·유인·할인 등으로 심각하게 의료법 위반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메디라떼'는 성형외과 등 비급여 병원 정보를 심평원 빅데이터와 접목해 제공하고 할인 등 이벤트를 진행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다. 심평원은 빅데이터 정보제공 사례로 이를 '블루오션'으로 자평하고 안전행정부에 소개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오늘(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꼬집고 심평원의 행태를 질타했다. 심평원은 지난 5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서비스 시범사업'에 응모한 '메디라떼'와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올해 5월부터 지난 1년 간의 심평원 청구자료와 요양기관 현황,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등 총 90GB 분량의 유의질병과 병원정보를 이 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문 의원은 여기서 심평원의 공공데이터 정보보안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월 21일부터 의료정보 기반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보안과 준수사항 확약서는 7월8일에 가서야 작성하는 등 허술함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확약서의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확약서에는 '산출물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고, 이용자료 및 출처를 표기'토록 되어 있지만, 이 과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확약서 양식 역시 의료기관 등에 의학적 목적의 연구용역 과제 수행 시 실시하는 확약서의 내용과 동일해 적합성도 의문시 된다는 것이다. 특히 '메디라떼' 운영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메디라떼'는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공공데이터를 토대로 앱을 통해 각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의료기관 이용자로부터 진료 후 후기나 추천 대가로 할인이나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업체는 이 사업을 통해 진료비의 15% 할인이나, 1+1 행사 실시(지방분해술 등), 캐시백으로 쌓인 포인트의 도서문화상품권 등 교환, 계열 업체인 '애드라떼'를 통한 현금 환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다른 분야와 달리, 의료분야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의 환자알선행위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경우는 의료법 제 27조의 알선이 해당 될 수 있다. 복지부 역시 지난해 한 카드회사가 제공한 제휴 안과와 성형외과 등에서 진료를 시 진료비 중 일부를 현장할인 하는 서비스에 대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또한 2011년 소셜커머스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의료인을 대신해 할인된 의료쿠폰이나 시술권을 공동판매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심평원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직접 대면과정이나 전화 확인과정에서 말바꾸기를 반복하거나 자료를 지연, 누락시키는 행태를 보였다고 맹비난했다. 문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 확인 및 검토결과, 공공기관이 민간에 데이터를 제공해서 동반성장하자는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앱을 통해 심평원의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몇가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만 제공한 것인지, 실제 내부결제 공문에 나오듯이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인지 사실 여부를 밝히고, 내부결제 공문과 제공데이터 세부항목으로 제출한 자료에 제공 내역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느 수준과 정도까지 환자 정보와 요양기관 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정보제공을 5월에 실시했음에도 7월에야 보안준수확약서를 받은 이유와 보안확약서의 내용이 사기업의 영리목적 용도에 적합한 지, 또한 데이터 제공 협의과정이나 산출물 발생시점에 해당 기업이 영업방식과 제공될 데이터의 활용여부에 대해 의료법 위반 소지를 검토했는 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메디라떼가 제공받은 정보를 운영지침에 따른 목적과 취지를 넘어서서 활용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있는 설명하라"고 주문했다.2014-10-16 15:59: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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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보일듯 말듯…약국가 "개선하라"일부 제약사의 무성의한 의약품 유효기간, 제조번호 표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약국가에 따르면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한 유효기간 등이 찍힌 의약품이 끊임없이 유통되고 있어 약국이 조제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환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실제 약국가는 일부 제약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기간 등을 투명한 음각, 또는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스티커 등으로 가려 식별이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돋보기를 쓰고 봐도 글자를 알아보기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의약품을 관리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며 "약국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약사도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도 많아 일부러 형광등에 비춰 봐야 하는 등 시간 소모도 적지 않다"면서 "약국도 문제지만 약을 구입해 간 환자 역시 유효기한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복용에 있어서도 위험이 따를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일부 지역 약사회는 개별적으로 제약사들에 개선 사항 등을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관련 제약사들에게 해당 내용의 개선을 공식적으로 제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일부 지역 약사회가 나서 압인형식으로 유통기한을 찍고 있는 제약사에게 건의도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 않다"면서 "약국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제약사들이 즉각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면 한다"고 전했다.2014-10-15 06:14:59김지은 -
기재부-KDI 주도 브랜드약국 핵심은 '공동지분화'정부가 추진 중인 병의원과 약국의 브랜드화 연구의 핵심 골격이 드러나고 있다. 핵심은 개인사업자 형태인 병의원과 약국의 '공동브랜드화'와 '공동지분화'다. KDI는 지난 8일 경기 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KDI는 이미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보건의료사업체의 브랜드화 방안' 연구자로 선정된 바 있다.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세미나에서 사업서비스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전문자격사제를 통한 인원 통제 및 이중개설 금지 등 경쟁제한을 꼽았다, 즉 절대평가(자격을 갖춘 모든 인력에게 부여)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인력규모를 통제하고 이중개설 금지로 기업화가 미진해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이에 "전문인력 충원 규제를 최소화하고 이중개설을 허용해 경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소장은 사업서비스 육성과제로 "최소한의 자격 검증만을 요구하는 절대평가제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자간 공동브랜드화 및 공동지분화 등 단계적 기업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기재부가 보건의료사업체 브랜드화 방안 연구를 발주하면서 제시한 연구목표로 일치한다. 기재부는 약국은 법인형태의 개설자체를 금지하고 개인병원은 법인과 달리 복수사업장 개설이 불가능한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인해 경영의 체계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개인사업자들인 약국이 뭉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공동지분화 등을 허용하자는 게 기재부와 KDI의 복안으로 풀이된다. 결국 법인약국과 '1약사 1약국', '1의사 1의원'으로 묶여 있는 규제를 풀어 복수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하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재부 발주, KDI 연구는 오는 12월 최종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2014-10-15 06:14:57강신국 -
700원에 악덕약사 낙인…조제료 할인과 전쟁주변약국의 조제료 할인 문제로 약사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만원 단위 본인부담금일 경우 100원 단위 금액은 아예 받지 않기 일쑤다. 자신에겐 선행인지 몰라도 이 때문에 주변 약국은 온갖 수모를 겪는 '지는 게임'이 곳곳에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각 지역약사회는 조제료 할인 근절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단골환자 위주로 교묘하게 진행되다 보니 증거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남 여수시약사회(회장 박대영)에서도 일부 약국들의 조제료 할인 문제가 이슈화됐다.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됐을 정도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당뇨나 고혈압 등 장기처방 환자의 조제료 할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본인부담금인 1만300원, 2만700원이 나왔다면 300원과 700원을 할인하는 경우다. 매번 2만원에 약을 조제하다 다른 약국에서 2만700원을 달라고 하면 약사와 환자는 얼굴을 붉히게 된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대로 받는데도 '악덕약사'로 낙인찍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여수시약 김성진 약국이사는 "지난해에는 노인환자 정액 1200원에서 200원을 받지 않는 약국들이 있어 동영상을 촬영하며 근절에 나선 적이 있는데 지금은 장기처방 환자의 100원 단위 조제료를 할인해 주는 약국이 감지돼 분회차원의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단골환자 위주로 조제료 할인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면 신규환자가 되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김 이사는 "제대로 약값을 받는 약국들이 도둑놈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이사회에서도 형성됐다"고 밝혔다. 여수시약 외에도 서울지역 일부 분회들도 조제료 할인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최근 약국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원 약국 자율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특히 조제료 할인이 의심되는 약국과 그 주변 약국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장은선)도 지난해부터 조제료 할인 의심약국 신고제를 도입하고 불법 조제료 인하 행위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조제료 할인 근절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의심 약국이 있을 때 신고서를 작성해 사무국에 전달하면 해당 약국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는 방식이다.2014-10-14 06:14:59강신국 -
"한약사 위생복에 '韓'자 표시를"…복지부 "수용 불가"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가 잇따르자 약사들의 제안이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먼저 한약사만의 위생복을 따로 만들자는 제안에 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다. 민원인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한약사라는 점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복장 착용 규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민원인은 "망건 혹은 두루마기 형태의 위생복 착용(한약과 관련된 사람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을 의무화 하거나, 최소한 위생복에 '韓' 자를 10cm X 10cm 이상의 크기로 전면과 후면에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가리지 못하도록 하면 국민들이 한약사인지의 여부를 쉽고 빠르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인은 "약사도 한약사도 모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만큼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약국 한켠에 게시된 면허증 밖에는 없는 상태"라며 "꼼꼼하게 따져보는 일부의 국민을 제외하면,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은 위생복을 입은 사람을 모두 약사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원인은 "약국에서 위생복을 착용한 사람들 중에 한약사가 존재한다"면서 "한약사가 자신들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몰래 조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복장규정을 적용하면 한눈에 신분이 드러나게 돼 한약사들이 불법행위를 쉽게 시도할 수 없도록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약사와 한약사는 면허증에 의거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며 "민원인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한약국과 약국 분리 개설론을 폈다. 민원인은 "한약사도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취급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약사 면허를 불법 대용해 의사 처방전에 의한 전문약을 불법으로 직접 조제 및 투약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대안으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개설권자는 약사로 단일 지정하고, 한약사는 한약국 개설권자로 수정해야 한다"며 "행복한약국이나 건강한약국 등 한약국 상호 사용시에 약국과 혼란을 줄수 있는 상호는 금지시키자"고 제안했다. 약국과 한약국 분리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복지부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2014-10-13 22:25: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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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국내 CRO 육성지원 제도 마련 절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임상시험사업 지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임상시험 시장확대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체계구축이라는 목적으로 산하단체인 국가임상시험사업단(KoNECT)을 출범시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사업단은 지난 3월 임무를 종료됐는 데, 사업 결과는 지역임상시험센터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적으로 12개 병원에 1상 임상시험센터의 난립만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초기 임상시험인 1상 임상시험이란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다른 임상시험들(2상, 3상, 4상)과는 달리, 개, 원숭이를 대신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신약의 안전성과 혈중 약물농도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2상(경증환자 대상 시험)과 3상(중증환자 대상 시험) 보다는 건강한 국민을 마루타로 몰아넣는 1상시험 위주의 지역임상시험센터 지원사업같은 국민의 안전을 희생양으로 삼는 분야에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옳은 정책방향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등재된 임상시험실적을 보면 정부가 지원했던 1상 시험실적보다 1~4상 시험 실적이 훨씬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복지부가 임상시험 글로벌선도센터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데, 우리나라 CRO(임상시험 수탁기관)산업의 지원·육성은 도외시 한 채 해외 CRO업체와 MOU를 맺는 것이 과연 '글로벌'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각 지역임상시험센터가 국가지원이 아닌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각 CRO산업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 진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임상시험산업이 성장 및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10-13 13:58: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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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간 교품, 택배 이용땐 위법…식약처 "법 준수를"교품 약사감시 논란이 진정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약사회가 목표로 했던 법 개정을 통한 의약품 교품 확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식약처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약국간 교품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며 약국에 주의를 당부했다. 즉 약국 양도-양수 과정과 약이 없어 조제를 못하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품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식약처는 현행 약사법령에서는 폐업하는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다른 약국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약국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 경우에도 택배를 통한 의약품 거래는 엄격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만큼 법령 미숙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법에서 허용된 교품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거래명세서를 작성, 보관해야 하고 실구입가로 청구(실거래가 청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한가가 1000원인 A의약품을 900원에 주변약국에서 빌려왔다면 900원에 청구해야지 1000원에 청구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다. 식약처의 이번 공문을 접한 약사들은 과거 교품에 대한 약사감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향후 약국간 교품 행위 위반시 처벌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지난 교품까지는 조사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식약처에 공문을 보내 온 만큼 회원약국에 재안내 한 것"이라며 "약사감시 문제에 대한 식약처의 명확한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간 거래가 안전성 확보에 취약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고 약국의 재고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약국에 법 준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 개설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교품을 허용하자고 관계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현행 시행령에서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서 '긴급한'을 빼는 것이다.2014-10-13 12:25:00강신국 -
토요가산 시민불만…약국 "안내문 소용없어"지난 4일부터 토요가산 본인부담금이 적용된 가운데 일선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이번 제도 시행으로 토요일 09시~13시까지 가산된 조제수가의 5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됐다. 가산된 조제수가가 1000원이라면 공단이 50%를, 환자가 50%를 부담하는 것이다. 토요 가산 시행이 2주차로 접어들면서 예상했던 대로 약국에서 이를 접한 시민들의 비난도 적지 않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정부에 문제제기를 하는가 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관련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토요 가산제도가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접했다"며 "의사, 약사 배불리기 위한 제도에 시민들만 죽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시민은 "토요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인건비와 유지비가 더 들어가는데 대한 병원과 약국의 요구에 따른 제도 도입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시민들을 대변하기 보다 힘센 의약사 손을 들어주는 것이냐.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사하는데 동네의원과 약국까지 추가비를 지불해야 하는 정책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국들은 제도 시행 전부터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고령 환자들의 불만 제기는 이어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일부 안내문을 설치하지 않은 약국에서는 구두로 설명하려해도 듣지 않으려는 환자와 약사 간 크고 작은 실랑이도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이번 토요일에도 한 고령 환자가 기존에 1만원이 넘지 않던 조제료가 1만원이 넘어가자 화를 내고 나가버렸다"면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 미리 안내문을 게재해 놓고 설명을 하려 해도 고령 환자들한테는 잘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도 "의원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던 환자도 약국에 와서는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약국도 안내문을 게재하겠지만 이 같은 사안은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14-10-13 06:14:59김지은 -
공정위 조사관은 A분회장 약국에 왜 들이 닥쳤나한약사 개설 약국이 우후죽순 늘어나며 현장에서 약사들과 한약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대구 지역 한 분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에게 2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A분회장에 따르면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지난달 초 평소 거래하던 제약사 영업사원 등에게 지역 대형마트 내 약국을 한약사가 개설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해당 약국은 지역 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던터라 A분회장은 직접 약국을 찾아가 확인 과정을 거쳤다. 해당 약국은 실제 젊은 한약사가 개설허가 받았고, 2명의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었다. A분회장은 이후 수차례 지역 보건소와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보건소 측은 법적으로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를 처벌할 조항은 없다며 복지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복지부 측은 보건소에 해당 내용을 이첩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분회장은 거래 제약사들에게 해당 약국이 면대 의심을 받고 있고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향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알렸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발생했다. 제약사들이 속속 이 약국과 일반약 거래를 제한하자, 해당 약국의 한약사가 A분회장과 제약사들을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것이다. A분회장은 "해당 약국은 1~2년에 한번씩 약국장이 바뀌면서 개설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다. 이미 지역에서는 한 업체가 면대업주라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회장으로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는 데 한약사를 개설 약사로 세웠다는 점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섰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A분회장은 이번 주 초 약국에 들이닥친 3명의 공정위 조사관들에게 담합혐의 조사를 받아야 했고, 관련 제약사들도 줄줄이 공정위의 방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A분회장과 거래를 제한했던 제약사 측에 특정 약국에 의약품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담합의 소지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정상적인 약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A분회장은 "공정위 조사관들은 약사법이나 한약사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다보니 이번 사안을 약사와 제약사가 담합해 특정 약국에 약 거래를 제한한 담합으로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지역에만 현재 4곳 이상의 한약사 개설 약국이 있고, 또 오픈 준비 중"이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데일리팜은 10일 오후 문제가 된 마트 내 약국의 약국장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 해당 한약사는 "특별히 할말이 없다"며 A분회장과 지역 약사들의 증언 내용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2014-10-11 06:14:5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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