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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자영업 한계"…'브랜드약국' 방안 12월 도출정부가 진행 중인 병의원과 약국의 브랜드화 방안연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7일 KDI(한국개발연구원)를 연구자로 선정하고 오는 12월 결과물을 도출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KDI를 연구자로 선정하고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연구기간을 4개월로 지정한 만큼 연말이면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병원과 약국 등 보건의료사업체의 브랜드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약국은 법인형태의 개설자체가 금지돼 있고 개인병원은 법인과 달리 복수사업장 개설이 불가능한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인해 경영의 체계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연구 대상은 네트워크 병의원, 약국체인 등 기존에 운영 중인 볼런터리체인(voluntary chain)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불런터리 체인은 독립된 의원과 약국이 본사에 가맹되는 형태로 직영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또 다른 형태인 레귤러체인(regular chain)은 본점을 중심으로 각 지점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지점을 설립해 나가는 백화점이 대표적인 예다. 결국 KDI가 제시할 대안과 기재부가 어떤 정책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 연출, KDI 주연의 또다른 의료기관-약국 투자활성화 방안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약사사회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2014-08-27 12:25:00강신국 -
"가격부터 검색하는 고객, 제품 차별화로 승부하자"약국에서 스마트폰으로 제품 가격부터 검색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 민초약사가 약국만의 차별화된 제품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원도약사회 성소민 정보통신이사는 최근 약국 상담 제품의 가격만을 따지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약사회 차원의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성소민 약사는 저가, 할인을 내세운 인터넷, 홈쇼핑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상담 능력과 더불어 약국이 보장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성 약사는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추천 제품'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약사가 말하는 추천제품 제도는 법적으로 금지된 협회 차원의 인증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제품을 연구, 검사해 품질을 따진 후 협회 차원에서 추천할 만한 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협회 차원에서 보장된 품질의 제품을 선정하면 가격만으로 제품을 비교해 항의하는 상황은 일정부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소민 약사는 "약사 개인이 체크하는 품질은 아무래도 객관성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고, 환자도 이를 알고 상담 후 최종적인 선택은 자신이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면서 "대한약사회에서 나서서 품질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거친 후 합격한 추천제품은 약국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약사는 이어 "약국에서는 더 까다로운 제품검사를 거친 확실한 건기식들만 취급되고 있다는 인식을 환자들에게 줄 수 있다"면서 "더불어 일방적으로 가격의 잣대로만 평가 받아 약국이 비판받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생각에 대해 약사회는 추천제품 제도보다는 품질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제품을 연구하는 방향을 고민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단체의 인증제도 등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 7~8년 전 약사회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만큼 추천제도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약국에서 양질의 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문제 제품을 걸러내는 약사회 차원의 시험센터 운영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인증제도가 불법이다보니 추천제품에 별다른 표시를 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었다면서 "약국에서 양질의 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제조공정이나 원료 상의 문제가 있는 제품을 사전에 걸러내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센터 운영이나 관련 회사와의 MOU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2014-08-27 12:24:51김지은 -
김포공항·정부 대전청사 구내약국 낙찰가 알고 보니김포공항 국내선청사 3층 구내약국이 연간 임대료 6012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또 정부대전청사 구내약국은 연간 임대료 1815만원에 낙착됐다. 8월 진행된 공공시설 구내약국 입찰결과를 보면 약사 2명이 경쟁을 펼친 김포공항 3층 구내약국 입찰은 6012만원에 낙찰됐다.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500만원 수준으로 처방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약국 임대료보다 비싸다는 평가다. 한국공항관계자는 "약국 임대 입찰은 매년 유찰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면서 "내방고객이 많다도니 일반약 판매을 선호하는 약사들의 문의가 꾸준하게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정부대천청사 구내약국은 월 임대료 151만원 대에 낙찰됐다. 당초 대전청사관리소는 최저입찰가 1491만원에 입찰을 시작했다. 그러나 해당약사는 감정가 대비 121.7%인 1815만원을 써내 낙찰자로 선정됐다. 청사관리소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공공기관 구내약국 인기가 줄었지만 이번 입찰의 경우 유찰 없이 진행됐다"며 "다른 공공기간 구내약국은 입찰참여 약사가 없어 입찰이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2014-08-27 06:14:53강신국 -
심평원 부산, 요양기관 DB 암호화 모듈 무상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유현자)은 오늘(26일) 요양기관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인 포닥터와 협정식을 맺었다. 이번 협정식은 심평원 요양기관 개인정보 DB 암호화 모듈을 청구S/W 업체에 제공해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정 내용은 ▲ 요양기관 개인정보 DB 암호화 모듈 무상 제공 ▲ 요양기관에게 암호화 모듈 제공에 있어 청구S/W 업체 적극지원 및 협조 등을 골자로 한다. 유현자 부산지원장은 "환자 진료내역 관련 정보는 민감한 정보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사적 정보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지원은 이 지역 소재 요양기관 청구S/W 업체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정식을 추진할 예정이다.2014-08-26 18:23: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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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 바로 가격검색…약사, 스마트폰 노이로제약사들이 스마트폰 노이로제를 호소하고 있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상담 과정서 휴대폰으로 제품 가격을 검색해 현장에서 항의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질환이나 제품에 대해 문의해 상담을 하면 그 자리서 약사가 권한 제품을 스마트폰으로 검색부터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태는 20~30대 젊은 고객이나 어린 아이를 둔 고객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약사들은 인터넷 상에서 약국 위주로 판매되던 일부 건강기능식품들도 가격을 할인해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특히 '해외 직구(직접구입)'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약사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하면 가격을 검색해 구매하려는 고객도 많아졌다. 서울의 한 약사는 "최근 한 아기 엄마가 칼슘제를 추천해 달라고 해 한참 상담을 했더니 그 자리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후 인터넷이 더 싸다면서 묘한 표정을 짓더니 나가더라"면서 "고객 관리 사항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 놓기는 했지만 약사로서 화도나고 자괴감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요즘은 질환을 이야기해 맞는 제품을 추천하면 스마트폰으로 검색부터 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면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고민도 된다"고 덧붙였다. 자신에게 맞는 제품이나 질환과 관련한 상담은 약국에서 원하고 제품 구매는 비교적 가격이 싼 인터넷 등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한 약사는 "일단 인터넷 등과 가격을 비교해 항의하면 기분이 상해 그냥 돌려보내고는 있다"면서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약국이 곧 건기식 등 제품을 점점 뺏기는 원인이 되는 것 같아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가격비교부터 하려는 환자에게 약사의 상담 기능에 대해 일정 부분 설명해 줄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4-08-26 12:25:00김지은 -
팜파라치 호시절 끝…약국신고 포상금 깐깐해 진다일명 팜파라치 양산의 원인이 됐던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이 정비된다.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돼 포상금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기존 규정을 보면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면 20%를 포상금으로 산정하고 10만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예를들어 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는 30만원이다. 이를 신고하면 30만원에 20%, 즉 6만원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과태료 50만원이 넘는 위반행위부터는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돼 왔다. 결국 이 기준이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보상금이 개인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급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공포후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관보 게재는 시점인 29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법령이 시행되면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해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을 넘지 않으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의 20%를 보상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100만원이 넘어야 지급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약사법상 과태료 처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그러나 팜파라치의 표적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기 때문에 팜파라치가 새 법 시행으로 활동을 중단할 지는 미지수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적발되면 약국에 업무정지 10일이 부과된다. 이를 과징금으로 환산하면 570만원 정도가 된다. 팜파라치는 570만원의 20%인 114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령이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단서 조항이 생겼다. 새 법령에는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해 고시한다고 돼 있다. 이 고시에서 포상금을 노리고 약국에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팜파라치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이미 입법예고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거나 공익 침해행위를 유인, 조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에 제외하는 건의를 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공익신고 무마조건으로 피신고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신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며 약사회 의견을 고시내용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결국 관련 고시내용까지 정리되면 포상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팜파라치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법령 시행 전에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한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대로 지급된다.2014-08-26 12:24:56강신국 -
대체조제 활성화 모범 케이스는 공동구매·의사 협력일부 지역 약사회가 진행 중인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자체 시스템들이 모범사례로 꼽혔다. 최근 대전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2013년도 약사연수교육 추가보충교육에서 대한약사회 박영달보험위원장이 지역 A분회가 진행 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사례를 소개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A분회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분회가 추진 중인 시스템을 보면 분회 차원에서 협력 도매업소와 의약품을 선정한다. 처음 시행할 당시 1차 협력 도매업소와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 성분 9종을 정해, 분회 차원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했다. 분회가 선정한 9개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 ▲아세클로페낙정 ▲아목시실린수화물 ▲트리메부틴말레산염정 ▲세메티딘 ▲탈니플루메이트정 ▲레바미피드정 ▲레보설피드정 ▲록소프로펜나트륨 등이다. 이후 분회는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공론화하고 공동구매 대상 의약품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A분회는 대체조제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관련 제반 환경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치를 진행했다. 먼저 지역의사회를 통해 저가약 대체조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사전 협조 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의사에게 대체조제 내용을 3일 이내 전화 또는 팩스, 이메일로 사후통보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협의했다는 설명이다. 또 환자들에게는 대체조제 이전에 충분한 설명을 진행하고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반장을 통해 분회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서울시약사회에서 진행 중인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MHD(Must HAve Drug) 선정 방식도 소개됐다. 해당 방식은 먼저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성분과 품목 중 ▲최저가 우선 ▲생산여부 확인 ▲소포장 지속적 공급여부 확인을 기준으로 315개 성분을 추출, 최종 다빈도 75개 성분을 선정해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이후 약국기준 원거리 의료기관의 처방약을 동일성분으로 조제하는 경우 MHD를 활용, 리스트에 있는 의약품으로 대체해 인센티브를 받고 대체조제 건수에도 포함하는 것이다. 박영달 위원장은 "대체조제 활성화는 환자가 동등한 약효의 제네릭을 선택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 감소, 약품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더불어 처방전 분산과 약국간 보험급여비용 양극화 해소를 통한 의약자원의 균형적 배치 효과가 있는 만큼 활성화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2014-08-26 12:24:55김지은 -
소포장 공급 미이행 제약회사 등 무더기 행정처분의약품 소포장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부 업소는 해당 소재지에 허가시설이 없어 제조업 허가가 취소됐다. 26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제일약품, 메디카코리아 등은 소포장 공급 미이행으로 처분을 받았다. 해당업체와 제품은 ▲제일약품 '프루코나캡슐50mg' ▲아이월드제약은 '플루캡슐50mg', '아이라니티딘정', '아이타틴정' ▲메디카코리아 '실라자프정', 제이알피 '도바스정' ▲삼일제약 '자이로릭정', '포리부틴정' ▲씨엠지제약 '씨엠지세파클러캡슐' ▲화일약품 '메디론정' ▲국제약품공업 '플라그렐정' 등이다. 해당품목은 1차 소포장 공급 미이행 적발로 1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한불제약 '테라콜캡슐'은 3차에 걸쳐 문허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다. 한국프라임제약 '아로닌정'은 생동재평가 자료를 내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2개월에 처해졌다. 드림파마 보톡스 '마이아블록주'는 조사대상자 수 부족에 따라 재심사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수입업무가 3개월 간 정지된다. 대지인팜 '디제트3중필터보건용마스크'는 수입검정 결과 화분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입업무가 15일 간 정지된다. 의약품제조업체인 제이앤피코리아와 의약외품제조업체인 호산은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어 제조업 허가가 취소됐다.2014-08-26 12:24:50최봉영 -
"조제실 흙탕물"…부산 약국가 물폭탄에 아수라장"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는 바람에 의약품은 챙길 겨를도 없었어요." 부산지역에 시간당 13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약국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온천천 범람으로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는 등 부산 동래구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 확인된 피해약국 수만 10여곳을 넘어서고 있다. 피해약국은 부산시약사회 차원의 집계가 시작되면 수십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동래구 O약국은 10분도 안돼 물이 허리까리 차오르면서 의약품 유실과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망연자실했다. 가전제품은 물론 자동조제포장기까지 흙탕물에 범벅이 돼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또 저지대 반지하형 약국들도 폭우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물이 빠졌 나갔지만 손쓸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실제 침수 피해를 당한 동래구약사회 최종수 회장은 피해약국 실태 파악에 나섰고 이미 10여곳의 약국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하 1 2 3 4층 침수로 건물 전체 전기 차단으로 전기 복구시까지 업무 중단됐다"며 "그러나 처방전 보관 창고는 완수 침수됐지만 약국은 별 이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약국 건물 관리인이 건물 지하 4층에 전기 차단하러 갔다가 불어난 물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엄청난 비가 내렸다"고 전했다. 특히 부산이나 경남지역 전체를 놓고 보면 큰고 작은 피해를 입은 약국 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천재지변은 보험처리도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약국에 대한 대한약사회와 부산시약사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2014-08-26 06:14:57강신국 -
약국이 문 닫아서? 24시간 의원 "직접조제 허용을"경북 포항에서 24시간 진료를 한다는 한 개원의사가 약국이 심야시간 문을 열지 않아 환자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약국 폐문 후 원내조제를 허용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의사 A씨는 "밤과 새벽에 아기들과 가벼운 경증의 성인환자들이 소수지만 의원을 이용하고 있다"며 "의원이라 수가도 싸고 밤이든 새벽이든 이용할 수 있다면 환자 반응도 좋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나 환자들이 약국이 늦게까지 하지 않아 외래 처방전을 발행해도 약을 조제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 의사는 "의약분업도 국민을 위해 시행한 것인데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 시간대라도 병원이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국민에게 이롭지 않냐"며 범부처 규제개혁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분업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수용 불가입장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경우 고유의 특성상 질병치료의 효능효과 외에 부작용을 항상 수반하기 때문에 과잉 투약을 방지하는 등 적정하게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따로 방문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유도해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의약분업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은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약사법에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예외적으로 직접 조제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분업이 입법목적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는 비록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예외적으로 직접 조제가 허용된 경우에도 가급적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는 "현재도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의 규정에 의해 응급환자나 입원환자, 약국이 없는 지역 등 의사가 판단해 응급에 준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2014-08-25 12:2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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