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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만에 개선되는 약국 과징금 얼마나 낮아질까22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놓고 약사회와 복지부가 막판 절충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약국은 최대 10분 1까지 과징금이 축소되는 구간도 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매출구간 산정부터 1일 과징금 기준까지 보사연 연구안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대폭적인 과징금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약국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에서 과징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보사연 연구 용역안보다 과징금 기준을 유사 혹은 축소하는 게 약사회의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입법예고된 제약사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면 보사연 연구 용역안보다 20개 구간 중 19개 구간에서 과징금이 축소됐다. 실제 품목매출 35억원 이상~45억원 미만인 경우 보사연 연구안은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104만원이었지만 식약처 입법예고안을 보면 99만원으로 5만원이 줄었다. 그동안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은 의약분업 등 변화된 약국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분포와 1일당 과징금의 연계성이 결여돼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즉 약국매출에 마진이 없는 약값이 포함되면서 대부분의 약국이 1일 과징금 최고 상한액 57만원에 해당되는 등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왜 늦어지나 = 정부는 지난 2012년 보건사회연구원에 제약, 도매, 약국의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러나 약가인하 일괄인하에 따른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매출 현황 파악이 지연되면서 차일피일 과징금 기준 개선이 늦어졌다. 약국이 제약사와 도매상 매출현황 자료를 기다리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제약사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을 지난 5월7일 입법예고를 했다. 기다리고 있던 약국보다 제약사 과징금 기준 개선이 먼저 시작된 것이다. 약사회는 제약사 과징금 기준 개선과 약국 과징금 기준 개선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문제는 식약처가 제약사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복지부가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을 입법예고하면서 발생했다. 약사법 시행령 '별표 2'를 개정하는 것인데 두 개의 부처가 나서는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2014-07-14 12:30:31강신국 -
헷갈리기 쉬운 일반약·의약외품 '분리진열' 이렇게자칫하면 약사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는 혼합진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분리표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최미영)는 최근 회원 게시판을 통해 ‘혼동하기 쉬운 의약품 분리진열’이라는 글과 함께 분류표를 게재했다. 이번 게시물에는 같은 제품군 중 일반약과 의약외품이 혼용되고 있는 것을 분류해 약국에서 자칫 헷갈려 실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분리표에 따르면 먼저 냉장고에 진열하는 제품 중 원비와 구론산은 일반약이고 그 밖에 박카스와 비타500, 자양강장드링크, 혼합음료 등은 의약외품 및 기타로 분류돼 구분해 진열해야 한다. 또 온장고 진열 품목 중 원방 부채표 쌍화탕과 코푸콜드(한신파우치), 해금콜드(한신파우치), 감치원(갈근탕한신파우치)은 일반약이고, 생강쌍화와 광동쌍화는 의약외품으로 분리 진열이 필요하다. 제품 종류로 살펴보면 액상소화제 중 가스활명수와 속청 등은 일반약, 광동위생천과 위청수는 의약외품 및 기타로 분류된다. 어린이영양제의 경우도 텐텐츄정과 쎄쎄는 일반약이지만 그 밖에 소포장캐릭터 영양제는 의약외품 및 기타로 분리진열해야 하며 가글에는 헥사메딘과 케어가글이 일반약, 가그린과 세스타임, 리스테린은 의약외품으로 떨어뜨려 진열해야 한다. 비타민C는 종류가 다양한 만큼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중 레모나와 유판씨, 쏠라씨는 의약외품, 바이탈씨는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된다. 1000mg 제품 중에는 고려은단 비타민C가 건기식으로 분류되고 유한, 일동제약 등에서 생산하는 비타민 제품들은 모두 일반약으로 구분된다. 파스 종류 중에는 제일파프와 제놀파프, 푸로탑, 한방파스 등이 일반약이고 자기+한방파스,빠삐자기방 등은 의약외품으로 따로 진열해야 한다. 치약은 잇치와 파로돈탁스는 의약품, 시린메드나 센소다인, 광동 건치마스터, 이튼플러스, 미백치약 등은 의약외품 및 기타로 분류된다. 외용제의 경우는 포비돈과 세네풀이 일반약, 글리세린, 과산화수소, 아세톤, 에탄올, 크레졸은 의약외품 및 기타이며 정제수는 약이고, 생리식염수도 일반약과 의약외품을 분리 진열해야 한다. 서초구약사회 관계자는 "같은 제품군이라도 일반약과 의약외품이 구분돼 있는 것들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회원들이 약사감시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2014-07-14 12:28:04김지은 -
"약국 한약사 채용, 무자격자 판매 부추겨"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백승준)이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 대항하고 나섰다. 약준모는 14일 주요 의약전문지에 한약사 구인구직 광고게재 금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문 발송에 대해 약준모는 일부 약국의 한약사 채용이 약사법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약사법 제 2조 2항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라며 "하지만 약국 개설이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함을 악용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준모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비한약제제) 판매는 담당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이는 약사법 제 2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또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가 불법 판매자를 양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준모는 "기존의 불법판매자를 고용했던 약국들이 최근 팜파라치, 약준모 클린팀 신고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한약사를 고용하고 있다"면서 "한약사 고용이 증가됨에 따라 약국 내 불법판매자 증가와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일상적으로 만연돼 약사법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준모는 "약국내 불법사례를 저지하기 위해 전문지에 한약사 구인구직 광고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판매와 불법판매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이며 약준모는 이를 척결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014-07-14 11:42:2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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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입찰도 '대형도매'가 접수…구조조정 가속화대형병원 약품입찰에서도 대형 도매업체들의 선전이 계속되고 있다. 거대 자본과 물량을 토대로 약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도매업체들이 대형병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보훈병원 2차 입찰. 보훈병원이 제시한 36억원 규모 그룹 입찰에서 동가가 나와 2개 도매업체가 낙찰됐다. 주인공은 엠제이팜과 티제이팜. 둘은 똑같이 32억70000만원을 써냈다. 추첨 결과 대형 도매업체 태전약품그룹의 티제이팜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를 놓고 최근 엠제이팜에서 티제이팜으로 자리를 옮긴 백광열 사장의 영향력으로 보고 있다. 백 사장은 지난 1일부터 티제이팜 병원 사업부인 티제이에치칼 신임 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티제이팜은 그동안 대형병원 입찰에 도전하면서 작년 아산병원에 신규 입성하는 등 매년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 티제이팜이 속한 태전약품그룹은 매출규모로는 전체 도매업체 중 6위에 속하고 있다. 전라북도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국 영업을 기반해서 성장해왔다. 올해 삼성물산 자회사 의료재료 구매대행업체인 '케어캠프'를 인수한 전국 1위 도매업체 지오영도 국내 최대 물량 동원력을 필두로 지속적으로 대형병원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올해는 삼성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각각 2개 그룹과 1개 그룹을 획득하며 선전했다. 지오영은 대형병원 약품공급과 더불어 케어캠프를 통해 의료재료 구매, 물류관리도 가능해져 병원 중간도매 시장에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 약국 도매업체들이 상품구매이익률 하락, 관리비 폭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사업포기 사례가 계속해 나오면서 약국에서 대형 도매의 입지는 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에 대형병원 경쟁입찰에서 막강 물량동원력에 따른 가격 경쟁을 앞세워 기존 업체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어 한국 의약품 유통시장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처럼 대형 도매들이 과반 점유율을 차지하는 상황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2014-07-14 06:14:54이탁순 -
유통업협동조합, 다양한 마케팅으로 약국과 윈윈한국의약품유통업협동조합(이사장 고용규)이 약국과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조합에 따르면 한국형 드럭스토어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약국 토털마케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가장 올바른 형태의 드럭스토어를 연구해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고 이사장은 약사사회 주요 인사들과 접촉해 해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모델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매업체와 약국이 상호 윈-윈하는 한국형 드럭스토어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조합은 이에 앞서 최근 MS홀딩스팜에서 보유한 일반약과 한방제제, 건강기능식품 등 140여종의 제품을 공동 마케팅하기로 했다. 또 MS홀딩스팜과 함께 MS홀딩스팜과 유통업협동조합원들이 거래하고 있는 약국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약국에 처방약 재고를 파악하고 약국에 불용재고약이 없도록 재고 및 반품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와 카탈로그 등을 조만간 각 회원사에게 배포하고 사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기로 했다. 고 이사장은 "초기에는 일반약과 건기식, 한방제제에 대한 공동판매를 MS홀딩스팜과 진행하지만 향후에는 약국 토탈마케팅을 목표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약품유통업협동조합은 중소도매업체 69곳을 회원사로 둔 도매 협동조합으로, 조합원간 직거래, 공동창고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14-07-14 06:14:00이탁순 -
'건강서울 2014' 9월21일 서울광장서 개최세월호 합동분향소 문제로 연기됐던 '건강서울 2014. 약사와 함께' 행사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9월21일 개최된다. 같은 날 서울시약사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도 열린다. 장소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이며 시간은 건강서울 행사가 끝난 오후 6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11일 '건강서울 2014, 약사와 함께' 행사에 대해 소개했다. 시민들과 약사들의 소통의 장이 될 이번 행사는 지난해 1회 행사와 거의 유사한 콘셉트로 진행된다. 행사 프로그램을 보면 ▲약물 안전사용 교육 ▲오늘은 내가 약사 ▲일반약 가정내 응급처지 ▲제네릭 바로알기 ▲당뇨혈압관리 ▲금연 ▲동물의약품 ▲건기식 맞춤형 비타민 등의 14개 약사 상담 부스가 설치된다. 또 ▲서울시약사회 ▲약국사용안내 ▲약사진로안내 홍보관이 설치되고 부대 이벤트로 ▲서약트리 ▲탱큐 약사님 ▲가정내 보관의약품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아울러 공식 개회식인 서울시민 건강관리자 다짐대회도 개획돼 있다. 올해 행사부터 프로그램 운영 부스규모를 확대하고 제약사 부스와 구역을 분리해 지난해 행사의 문제점도 보완했다. 행사에는 서울지역 약사 500여명이 운영진으로 참여하며 시약사회는 서울시민 10만명이 행사에 참가할 것으로 추산했다.2014-07-13 22:43:17강신국 -
"PM2000 사용한 게 무슨 죄야"…검찰조사 파문 확산"약사회 요청으로, 약사라는 이유로 서명을 한 것 뿐인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네요." 검찰이 약사들에게 보낸 약학정보원 조사 '출석요구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 왜 민초약사들에게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는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약정원이 무고하다는 내용의 소원서에 서명한 약사가 모두 조사 대상인지, 아니면 검찰이 무작위로 약사를 특정했는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일단 검찰이 약사들에게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PM2000 설치시 데이터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PM2000 설치후 관련 데이터를 재가공해 약학정보원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확인했냐는 것이다. 결국 PM2000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조사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검찰 수사의 '촉'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난데 없이 우편으로 도착한 출석요구서를 본 약사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검찰에 연락을 하고 지부, 분회에 연락을 해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출석통보서만 받아 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검찰 출석 통보서를 받은 한 약사는 "대한약사회가 명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면서 "대한약사회가 출석을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출석을 해도 되는지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검찰조사가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검찰이 무리한 조사를 하는 것 같다"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약사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또 다른 약사도 "약정원 압수수색 이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약사들을 겨냥한 것 같다"면서 "탄원서에 서명을 했다고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게 어디 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출석 요구서를 받고 대한약사회에 문의를 했다는 약사는 "사무국에서 조사에 응해도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2014-07-12 06:15:00강신국 -
약사 모르게 카드결제? 온라인몰 이용 때 주의해야서울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 모 약사는 최근 문자 한통을 받고 의아했다. 인터넷서 직접 결제하지도 않은 제품이 A의약품 온라인몰에서 전용카드로 결제됐다는 문자가 날라왔기 때문. 약사는 부랴부랴 구입내역을 확인했고, 며칠 전 약국을 방문한 영업사원에게 필요한 제품을 주문했던 것이 떠올랐다. 해당 회사의 직거래와 온라인몰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던 약사가 약국에 들른 영업사원에게 주문한 제품이 약사도 모르는 사이 온라인몰에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된 것이다. 이 모 약사는 "해당 영업사원에게 확인하니 온라인몰에서 구매한다는 것으로 잘못 알고 본인이 결제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면서 "본인 동의도 없이 타인에 의해 신용카드 결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고 불쾌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가능한 것은 의약품 온라인몰이라는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여타의 인터넷 쇼핑몰들과 달리 의약품 온라인몰은 각각의 제휴카드사와 연계해 처음에 약사가 카드정보를 등록하면 이후부터는 카드정보 입력 없이도 구매 버튼 하나만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돼 있다. 약국 특성상 빠르고 간편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업체들이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더 나아가 일부 업체는 편의성 향상 차원에서 약사의 동의 하에 영업사원이 자신의 온라인몰 아이디로 담당 약국 구매대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별도 카드정보 입력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보니 영업사원이 자신의 아이디로 담당 약국 온라인몰에 접속해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인 것이다. 부산의 한 약사는 "약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몰이 결제 시스템을 간편하게 마련해 놓은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하지만 영업사원이 자신의 아이디로 관리 약국 약사의 온라인몰을 접속해 결제까지 가능하게 한 것은 충분히 위험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A온라인몰 업체 측은 담당 영업사원이 약사의 주문 의도를 잘못 파악해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온라인몰 시스템상 초기 간편결제 시스템에 동의한 약사에 한해 구매대행을 하고 있다"면서 "담당 영업사원과 약사 간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결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약사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4-07-12 06:14:53김지은 -
업무정지처분 받은 병원 처방전으로 조제 가능할까?일부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 다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포착돼 행정처분 내용에 대한 착오와 인식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심평원은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심평원 업무정지처분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약국들도 청구불일치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 처분이 발생했다면 해당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 양도양수 과정에서 행정처분 승계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먼저 업무정지처분 효과는 요양기관을 휴·폐업한 경우에도 계속 진행되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개설자가 재개설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요양기관에서 제외된다.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업무정지처분 6개월을 받은 약국이 6월1일 폐업했다면 업무정지처분은 10월31일까지 계속 진행된다. 11월1일부터 개설 및 요양급여가 가능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청구뿐 아니라 요양급여(원외처방전 발행 포함) 자체를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이외에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즉 업무정지 기간 중 외래환자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인근 약국에서 약제비를 청구하게 한 경우 행정처분(약제비 환수, 업무정지)과 형사처벌이 부과된다. 다만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요양기관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의무가 없는 약국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중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의 양수인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만을 승계 받을 뿐, 처분의 이력까지 승계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수인은 가중처분 대상이 아니다. 업무정지처분 효과는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의 양수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된다. 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 또는 법인에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12년 12월 현지조사를 받고 2013년 1월 요양기관을 폐업해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내용증명이 아닌 구두로 설명했으나 양수인이 처분효과 승계됨을 인식하고 이의 없이 이를 승낙했을 수 있다. 이러면 법상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향후 다툼이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 당사자 간 다툼 없이 설명과 승낙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게 복지부 행정해석이다.2014-07-11 06:14:57강신국 -
졸레틸 있나요? 약국에 동물마취제 판매 유도 전화"졸레틸, 럼푼, 칼미베트 등 동물마취제 문의 전화가 걸려오면 주의하세요." 약사들의 활동이 많은 SNS를 중심으로 동물용 마취제 취급 주의보가 내려졌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동물약국을 중심으로 졸레틸, 럼푼 등 동물용마취제 판매를 유도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약사들은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같은 번호로 여러 약국에 연락을 취해 특정 마취제 판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동물용마취제가 납치 사건 등 범죄에 사용됐다는 내용과 함께 일부 언론이 약국의 무분별한 취급이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후부터 빈발하고 있다. 동물의약품을 취급 중인 한 약사는 "특정 번호로 졸레틸을 구매를 유도하는 연락이 여러번 와 확인해보니 방송사 기자인 것을 확인했다"면서 "동물용마취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보니 동물약국에 함정 취재식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물약국 약사들은 약국에서 동물용마취제를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 범죄에 사용된 졸레틸의 경우 동물약국으로 납품된 사례가 없으며 대부분 동물병원과 일부 도매상에 납품되고 있다. 사실상 약국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동물약국협회 임진형 회장은 "졸레틸 제조사인 버박코리아에 문의한 결과 졸레틸은 모두 동물병원에만 직거래로 납품하고 있고 2곳의 동물병원 납품전문에 공급하고 있었다"며 "동물약국에는 한 건의 거래사실도 없는데 동물약국 때문에 동물마취제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언론 호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동물약 취급 약국들의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동물용마취제 관리, 규제 강화를 위해 마약류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약국으로 졸레틸 등 마취제 판매 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온다면 개인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신분증을 확인한 후 판매가 가능하다고 응답을 해야한다"며 "소방서와 실험실은 공문을 직접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모든 동물용 마취제를 마약류로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외래환축에게 투약할 경우 반드시 처방전을 발행해 이중점검을 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2014-07-11 06:14:5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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