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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다른 약국 약봉지 들고 이 약국에 온다[연중기획] 디테일로 승부하는 약국들 [25] 서울 구로구 1번약국 1번약국은 4년 전, 개국 6개월 만에 드럭스토어로 전환했다. 매출을 고려한게 아니었다. 문전약국 이지만 대학병원과 거리가 멀다는 단점과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 주변에 위치한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매대 진열 품목을 늘려야 했다. 1번약국 정동만 약사는 "약사의 역할은 무엇이든 물어보면 답해줄 수 있는 건강조언자"라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상담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품목의 '정보'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드럭스토어 전환으로 다양한 품목 갖춰 '만족'=서울 구로 지역은 노인 환자가 유독 많다. 시장에 들르면서 건강관련 제품을 약국에서 구하려는 사람들도 많다. 드럭스토어는 건기식 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용품, 미용용품을 갖추고 있다. 1번약국이 드럭스토어로 전환한 이유다. 다양한 품목을 약국에 둬야 했다. 정 약사는 "개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님들이 건강관련 제품을 지속적으로 찾았다"며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님들이 찾는 제품구비도 필요했다"고 전했다. 손님들이 원하는 제품을 갖추는 것 또한 '신뢰형성'을 위한 변화라고 꼽는다. ◆꼼꼼한 복약지도는 '필수'=1번약국은 만성질환자나 장기약물복용 환자를 대상으로 복약지도문을 배포하고 있다. 칼라 인쇄로 발행하는 복약지도문에는 의약품 사진과 함께 적응증, 복용방법 등이 담겨 있다. 적응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서는 따로 중요한 복용법을 표기해 나눠준다. 복약지도문 뿐 아니라 10여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생활상식, 건강습관, 운동법 등이 정리된 지침서를 준다. 정 약사는 "병원에서 약물복용법이나 생활습관 관리를 받은 사람이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며 "부작용,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생활적인 부분을 상담해주면 효과는 두 배"라고 밝혔다. 복약지도문, 생활습관 인쇄물 등은 정 약사가 강조하는 약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이다. 약을 조제해서 수가를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정보를 매개물로 상담을 하는 역할이 약사들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정 약사는 "친절한 복약지도, 설명문 등을 통해 단골환자도 확보하고 신뢰도 쌓을 수 있다"며 "다른 지역 병원을 방문했다가, 그곳 약국에서 약을 지은 환자가 다시 우리 약국을 들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약사의 복약지도를 듣기 위해 다른 약국 약봉투를 들고 1번약국을 찾아올 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정보보호-철저한 약품관리 '으뜸'=정 약사는 약국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했다. 약국이 운영되는 시간 내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온다. 정 약사는 "조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먼저 복약지도를 듣고 있는 환자의 정보를 들을 우려가 있다"며 "음악을 틀어 놓으면 개인정보가 흘러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환자들도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편하게 갖게 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는 약국 밖에서도 이뤄진다. '약'이라고 써져있는 봉지를 주기 보다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봉투에 약을 담아주는 것이다. 약국에 들러 약을 처방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꺼려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약봉투'인 셈이다. 복약지도를 담당하는 약사 2명, 조제담당 약사 2명 등 총 4명의 약사가 1번약국에 근무하고 있다. 전문인력을 채용해 복약지도부터 조제까지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정 약사의 철학이 녹아난 부분이다. 그는 "약품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약사가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약사채용이 어렵지만 전문인력을 갖춘 것"이라고 귀띔했다. 총 3400품목의 전문의약품은 전산 솔루션을 통해 매일 관리가 되고 있다. 과거 원로 선배들이 단골환자 약력관리와 약품관리 등을 수기로 작성했다면 정 약사는 컴퓨터 프로그램 솔루션을 통해 해결한다.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약국 밖에 듀얼모니터를 갖췄고 조제실안에서는 약품관리를 위해 컴퓨터 3대를 들여놨다. 세심한 약품관리도 잊지 않았다. 차광 봉투와 유리병을 마련해 약품의 색 변질을 미연에 차단했다. 약품 분쇄기 또한 소아용과 어른용으로 2개나 마련했다. 약품을 분쇄하고 나면 바로 핀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유분을 항상 마련해두고 있다. ◆건강관리자로서 약사 역할 충실=1번약국을 소개하면서 정 약사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이프약국'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드럭스토어로 전환하게 된 이유가 건강정보를 바르게 전달하고 관리하기 위한 품목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약사들이 건강상담, 조언자로서 역할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선 결국 모든 약국이 세이프약국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 약사는 "지금은 건강관리자 역할을 하기 위해 하루에 한 건이상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을 보고하고 있다"며 "건강관리자이자, 상담자, 조언자, 설계자의 역할을 약사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2013-04-29 06:34:56이혜경 -
"불법 리베이트 사라져야 CSO 산다"보령제약 전 CEO인 김광호(67) 고문은 의약품 영업전문 대행업체인 CSO가 향후 국내 제약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 필수적인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CSO는 특히 약가 일괄인하 등 변화된 제약환경에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김 고문의 판단이다. CSO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법 리베이트가 척결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의약분업과 함께 국내에 출현했지만 지난 십수년간 제약산업의 일부로 안착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어온 게 불법 리베이트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김 고문은 CSO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CSO는 신규 사원을 채용해 영업사원으로 키워 실전에 투입한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교육비가 지출되는데, 영세한 CSO 업체에게 상당한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신규 사원들에게 소요되는 이 교육비는 정부 보조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 고문은 "CSO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산업"이라면서 "새 정부의 미래창조경제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고문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CSO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새로 사업을 한다면 CSO 업체를 만들고 싶다. 앞으로 CSO는 제약산업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다. 문제는 시장의 '니드'는 있는 데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준비가 안됐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무엇보다 불법 리베이트를 없애야 한다. CSO는 리베이트 영업과 양립할 수 없다. 의약분업은 CSO 업체에 기회요인이었다. 과거에는 영업사원이 의약품을 파는 역할을 도맡았지만 의약분업으로 정보전달자(MR)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처방시장에서 클리닉의 중요성도 커졌다. 클리닉까지 영업력을 확대할 수 없는 제약사들에게 영업대행 전문기업은 꼭 필요한 파트너였다. 하지만 불법 리베이트가 판을 치면서 CSO의 존재가치가 퇴색했다. 어렵게 사업을 유지해온 업체도 있지만 CSO 전체 산업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14년'이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CSO가 신종 리베이트 창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 =CSO를 잘못 이해했거나 CSO라고 참칭하는 '짝퉁' 업체의 영향이 아닌가 한다. 사실 국내에 CSO로 평가할만한 업체는 최근 국내에 들어온 글로벌 CSO업체를 포함해 2곳 정도 밖에 안된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CSO의 개념을 정립하고 역할모델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위탁사(제약사)에게 CSO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사노피아벤티스 재직시절에 당시 국내 유일의 CSO업체인 유디스를 활용한 적이 있었다. ARB 계열인 아프로벨이 국내에 상륙했을 때인데 회사 내부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사노피아벤티스 영업인력으로는 클리닉을 담당할 여력이 없었다. 종합병원은 모르겠지만 고가의 ARB 신약을 클리닉에서 환영할 리도 만무했다. 영업대행 전문기업은 당시 상황에서도 저비용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였고, 유디스는 그만큼 역할을 했다. CSO는 인력운영에 융통성을 줄 수 있고 영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에게 선택 가능한 대안이다. 신약을 런칭할 때 일시적으로 인력보충이 필요하거나 거래처 신규 창출, 비주력 품목 디테일 등에 주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 바이오벤처 등 영업기반이 없는 제약사의 경우 전략적 파트너로 CSO와 협력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제약 영업사원과 CSO 직원은 어떻게 다른가 =제약사 영업사원은 스페셜리스트다. 더 전문적이고 정보 전달 뿐 아니라 성과까지 염두해야 한다. 하지만 CSO 직원에게 이런 수준까지는 요구하지는 않는다. 말그대로 정보전달자로서 위탁사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나 의료기관을 맡아 정확히 약물정보를 전달하고 업그레이드하면 된다. 디테일에 특화된 전문적인 정보전달자가 CSO 직원이다. -총판이나 코프로모션과 비교한다면 =총판이나 코프로모션 등은 계약 당사자가 이익 뿐아니라 영업 인프라를 다 가져간다. CSO는 다르다. 위탁사의 비즈니스를 개발해서 다 넘겨준다. 특약이 있는 경우엔 인력까지도. 가령 특정지역 클리닉을 3년간 맡았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그 지역 신규 거래처, 의사 정보까지 통째 위탁사에 귀속된다. 별도 계약이 있었다면 성과가 좋은 직원까지 함께 넘겨준다. -위탁사와 CSO의 협력모델은 =위탁사는 CSO를 자기조직의 일부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효율성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 자기 조직의 내부 확장을 외부를 통해서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담당자를 보내 디테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CSO 직원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CSO사는 제품선정이 중요하다. 윤리적인 영업은 기본이고, 성과를 내서 신용을 쌓아야 한다. 역량이 안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제품을 많이 받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노조의 우려도 적지 않다 =각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해법은 제시하기 어렵다. 파견은 국내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CSO를 이용하는 것이 회사와 직원들에게 모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노조에게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가령 같은 지역을 영업사원과 CSO 직원이 함께 담당해도 그 성과를 모두 영업사원에게 인정해 줄 수 있다. 영업사원은 주력품목을, CSO 직원은 비주력 품목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돌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혜택을 담당 영업사원에 귀속시키면 적극적으로 CSO 직원을 도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CSO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환경은? =CSO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산업이다. 새 정부의 미래창조경제 정책에도 부합한다. 그만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교육비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CSO사는 팀장급 직원의 교육비나 신입사원 MR 교육 등에서 일정부분 정부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정작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채용초기 집단교육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CSO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한다면 시급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CSO 비즈니스 모델의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CSO 개념을 정립하고 발전방안을 제약산업 전체를 놓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CSO의 성장은 분명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짝퉁' CSO를 배제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업체들이 더 생기면 협회를 구성해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면 좋겠지만 당장은 제약협회나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에서 회비 부담을 최소화 해 특수회원으로 받아줄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 말씀 =CSO는 잘만 준비하면 국내외 제약사들의 전략적 파트너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비용을 덜 들이고도 성과를 높일 수 있다면 마다할 제약사가 어디있겠나. 제약사의 품목 구조조정도 CSO와 함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유디스 같은 오래된 CSO를 키우는 것도 좋고, 보다 규모있는 회사가 출현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2013-04-29 06:34:55최은택·어윤호 -
"식·의약 안전관리 통합체계 구축 사각지대 없애야"의약품과 식품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비자 위주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 식약처 승격 이전의 연구로, 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흩어져 있는 위해평가 기능을 당시 식약청 위주로 재편하자는 게 주장의 골자였다. 서울대 김명섭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식약청으로부터 의뢰받은 '바람직한 식의약 정책 선진화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28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의약 안전관리체계는 통합관리되고 있다. 다만 복지부와 농림부, 기타 다른 정부부처로 위해평가 기능이 산재돼 있어 이에 대한 통합 여부와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논쟁이 계속 이어져 왔다. 연구팀은 크게 소비자 지향의 관점에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평가해야 한다고 대전제를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체계적·정책적인 개편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먼저 연구진은 안전관리체계 개편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식의약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서는 관리체계를 효율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의약 중간지대에서 이를 구분할 전문성이 필요하다. 건기식은 생산관리 측면에서는 식품 제조공정과 유사하고, 위생 관리는 의약품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약청이 이를 맡아 관리해야 한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연구진은 "이 두 영역을 구분해 관리할 수있는 능력이 있는 식약청이 식의약 공용 원료와 건기식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부작용 관리도 마찬가지다. 연구진은 의약품-식품 간, 의약품-건기식 간 상호작용의 다양한 사례와 부작용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 한 곳에서 관리해야 부작용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안전성평가와 정보관리·공유 등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 측면에서 업무연계가 불가피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책적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진은 국가 약물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연구진은 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해 약물유해반응에 대한 '실마리 정보' 검색과 감시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약사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정보를 효과적인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급률이 높은 스마트 기기 활용을 우선 고려방안으로 꼽기도 했다. 이밖에 연구진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3-04-29 06:34:51김정주 -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개시…심평원 포털서 조회 가능청구 불일치 서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총 1만4000여 약국 중 불일치 정도가 가장 경미한 약국 700곳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심평원 의약품관리정보센터는 26일 저녁부터 심평원 용양기관 업무포탈(http://biz.hira.or.kr) '신청 및 자료제출' 코너에 '의약품공급청구 상이내역 서면조사'를 오픈했다. 우선 조사대상 약국 700곳은 청구 불일치 내역을 조회, 소명할 수 있고 나머지 1만3300여곳의 약국은 언제 서면조사가 진행되는지를 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만3300여 약국 중 한 곳이 조회를 했을 때 '9월 서면조사 대상'이라는 공지사항이 뜬다. 다만 불일치 내역 품목이나 금액은 확인할 수 없다. 조사 기간만 조회가 가능하다. 심평원은 약 20개월 동안 약국 700개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청구 불일치 서면조사 순서를 보면 먼저 심평원은 우편으로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관련 내용을 약국에 통보하게 된다. 우편으로 통보를 받은 약국은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소명 혹은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방법부터 알아보자. 심평원 용양기관 업무포탈(http://biz.hira.or.kr)에 접속한 뒤 '신청 및 자료제출'로 들어간 뒤 '의약품공급청구 상이내역 서면조사'를 클릭하면 된다. 여기서 대상기관이 아니면 '서면조사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라는 팝업창이 뜬다. 해당약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서면조사 대상일 경우 안내문을 읽고 '조사표 확인하기'를 클릭하거나 아래의 '진행과정/대상기관 날짜'를 누르면 된다. 내용을 본후 조사표 확인에 동의하면 확인서 제출을 해야 한다. 불일치 관련 약제비 환수에 동의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청구불일치 데이터에 동의 할 수 없어 소명을 해야 한다면 '추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를 클릭하면 된다. 이후 거래원장, 거래내역서 등 관련 소명자료를 준비해 심평원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조사의 경우 서면으로 도착한 청구 불일치 내역을 검토하고 동의여부를 표시해 심평원에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하면된다. 동의하지 못하면 관련 증빙자료를 심평원에 발송하면 된다. 고원규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은 "약국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지 않으면 불이치 약국 오명으로 쓰게 된다"며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도 최대한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구불일치 조사 관련 궁금중은 데일리팜 팜아카데미 무료특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3-04-27 06:45:00강신국 -
별내신도시 40평대 약국, 독점조건에 분양가 21억상업시설 부족으로 논란이 됐던 신도시 내 신규 상가들이 속속 분양에 착수했다. 그중 김포한강신도시 운양동에 위치한 '에이스프라자'는 26일 분양사업을 시작하고 의원, 약국자리 선점에 나섰다.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이번 상가는 내년 1월 준공을 앞두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1층 약국자리의 평당 분양가는 3000만원대 수준으로 실평수는 13.7평대이고 분양면적은 26.6평대로 전용률은 약 50%다. 약국자리는 계약 시 독점 특약이 가능하며 현재 총 분양가 8억원대에 거래가가 형성돼 있고 현재까지 입점이 확정된 의원은 없는 상태다. 약국자리 임대가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는 550만원 수준이다. 분양사 측은 또 5~6층에 병의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병의원 자리는 평수 조절이 가능하고 평당 분양가는 420~530만원대로 책정돼 있다. 에이스프라자 관계자는 "역세권 코너 건물이다 보니 유동인구 많아서 1층 약국은 유동인구에 따른 고객 확보가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별내신도시에 위치한 '별내센타메디칼' 역시 현재 준공을 앞두고 약국, 병의원 분양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 이번 상가의 1층 약국자리는 현재 계약을 진행 중이며 실평수 20평대, 분양면적 40평으로 평당 분양가는 47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총 분양가는 21억대로 협의가 가능하다. 현재 피부과 입점이 확정된 상태고 1층 약국 독점계약이 보장될 예정이다. 또 4~6층에 병의원 입점이 가능하며 평수는 조절이 가능하고 평당 분양가는 600~800만원대에 입정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협의 후 조절이 가능하며 이번 상가의 준공은 내년 3~4월이다. 분양 김경수 부장 "이번 상가는 메디컬빌딩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환자용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조성해 놓았다"며 "역세권에 위치한 점과 주변 4만여 배후세대가 확보돼 있는 만큼 병원, 약국자리들이 유동인구에 따른 고객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2013-04-27 06:44:50김지은 -
“한국 얀센 타이레놀 전품목 함량검사 실시해야”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김성진·이하 약준모)이 타이레놀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한국얀센의 전 제품에 대한 함량검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약준모는 2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국얀센은 자사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환불보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생산과정에서의 원인분석과 사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또 "약사들은 생산과정에서의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타이레놀 성분 함유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이번 성명서에서 타이레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13개 제품에 대한 함량검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품은 ▲타이레놀정160mg ▲타이레놀정500mg ▲타이레놀이알서방정325mg ▲타이레놀이알서방정650mg ▲타이레놀옥시캡슐 ▲타이레놀콜드-에스정 ▲타이레놀피엠정 ▲어린이타이레놀정80mg ▲우먼스타이레놀정 ▲울트라셋정 ▲울트라셋세미정 ▲울트라셋이알서방정 ▲울트라셋이알세미서방정 등 13개 품목이다. 약준모는 "이번 사태의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과 함량검사결과가 이상 없음으로 나오기 전까지 약준모 소속 약사들은 상기 제품들에 대한 판매 및 조제를 중단할 것"이라며 "처방권자인 의사들도 상기제품들에 대한 처방을 자제해 주길 권고한다"고 강조했다.2013-04-27 00:29:3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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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앞에 놓인 경쟁약국 입간판의 위력?경쟁 약국의 병원 앞 입간판 설치에 한 약국이 경영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26일 경기도의 A약국 김 모 약사는 데일리팜에 경쟁 약국의 지나친 불법 옥외 광고 설치에 따른 조제건수 감소로 약국 폐업을 결심하게 된 사연을 전했다. 김 모 약사에 따르면 문제는 1년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약국 옆으로 신규 B약국이 들어오면서 해당 약국은 병원 앞에 약국 위치를 소개하는 입간판을 여러개 설치했고 A약국의 조제건수는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에 김 모 약사는 지역 구청과 보건소에 해당 입간판을 불법 광고로 신고했고 구청에서는해당 입간판의 철거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달 여가 지난 후 B약국은 병원 앞에 또 다시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했고 A약사는 보건소에 신고했지만 시정공문을 발송했다는 말만 돌아올 뿐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김 모 약사는 B약국 약사와의 대화도 통하지 않고 약국 경영악화가 계속되자 결국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무혐의 처리가 나왔다. 김 모약사는 "약사에 말을 해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보건소에서도 시정공문만 발송했다고 할 뿐 조치가 없어 답답했다"며 "이웃 약사를 경찰에까지 신고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약국 피해가 워낙 크다보니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도 B약국은 병원 앞 광고를 계속하고 있고 김 모 약사는 결국 1년 6개월 간 경쟁약국과의 입간판 다툼에 지쳐 지난달 약국 폐업을 결심했다. 김 모 약사는 "약국이 신규로 치고 들어오면 조제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규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병원 앞 광고물 설치하는 등은 상도의에서도 벗어난 행동"이라며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역 보건소 측도 광고물 설치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제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 상에는 약국의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만 있고 현재로서는 입간판 등 광고물 설치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다"며 "광고물 설치 등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시정조치는 내릴 수 있지만 강력한 제제를 가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2013-04-26 12:24:58김지은 -
약국판매용 5500원, 조제약 환불 10% 추가 인정판매금지 조치된 타이레놀현탁액의 약국 정산가격이 확정됐다. 약국용은 5500원, 편의점용은 6500원이다. 조제약은 환불금의 10%를 추가로 인정받는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5일 한국얀센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회수·정산 방침을 확정했다. 먼저 정산은 소비자에게 환불한 내역을 근거로 도매상을 통해 수거 후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잔고차감, 익일정산 등으로 진행된다. 환불된 제품의 경우 약국용은 5500원, 편의점용은 6500원으로 정산되며 조제분은 환불금액 외에 투약병, 카드수수료, 로스율 등을 감안해 약사회 요구를 수용, 10%를 추가로 인정받는다. 약국에서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반품한 현품, 영수증이나 환불대장 등의 근거자료와 함께 도매상을 통해 반품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약국 전용 콜센터(080-033-1414)로 문의하면 된다. 조찬휘 회장은 "카드수수료, 시럽병, 로스율 등을 감안해 실질적으로 약국에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약국 정산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도매업체에도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얀센측에 요구했다. 이에 김옥연 한국얀센 사장은 "이번 회수 조치로 인해 약사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구입처 및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해 주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2013-04-25 16:41:36강신국 -
청구 불일치 서면조사 임박…약국 대처법 'A toZ'약국 1만4000곳 중 1차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대상인 약국 700곳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 데일리팜 팜아카데미는 이에 따라 약국가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서면조사 체크 포인트를 서울시약사회 고원규 부회장의 도움으로 알아봤다. 고가약 대체청구 관련, 약국 소명자료 작성과 대처 방법을 무료 동영상 강의로 서비스한다. 특강에 따르면 서면조사는 우편과 인터넷을 통해 동시에 진행됐다. 인터넷 서면조사는 처음으로 도입된다. 조사대상 약국이 방대하기 때문에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20개월에 걸쳐 매달 700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에서 우편 통지서를 받은 후 착오청구가 없는 경우 소명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공급자 공급내역이 심평원 자료에 없다면 공급자 누락보고를 의심해 봐야 한다. 업체에 거래명세서 재출력을 요청한 뒤 심평원에 보내면 된다. 다른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 즉 약국간 교품으로 인한 불일치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때 해당약국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다. 폐업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양수 받거나 약국을 인수하면서 기존 약을 양수 받아 불일치가 발생했다면 양도한 약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연락이 안되면 해당약국의 공급과 청구내역을 확인해 달라는 소명서를 심평원에 보내면 된다. 2008년 4월 1일 이전 사입한 물량도 문제가 된다. 2008년 1월1일 이전 자료는 없고 2008년 3월까지 정보센터 보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부실할 수 밖에 없다. 해당 도매상에 거래명세서를 요청해 소명해야 한다. 또 도매상 직원이 자기 도매상에 재고가 없어 다른 도매상에 약을 구입해 약국에 공급한 경우도 있다. 이때 심평원 공급 보고가 안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해당 거래명세서를 복사해 사유를 기재해 보내면 된다. 의약품 사입 근거 불인정 사례도 있다. 먼저 제약사 영업사원이 의약품을 반품 받은 후 회사에 정상 반품하지 않고 반품 금액만큼 다른 의약품으로 상계 처리했다면 의약품 사입근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약사 영업사원 및 도매상 직원과 개인간 의약품 거래(무자료)도 의약품 사입근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 지난 김구 집행부에서 보험이사를 역임했던 고원규 부회장은 "반드시 조제한 약으로 청구해야 한다"며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병의원에서 처방전대로 청구해 달라는 부탁이 와도 절대 안된다. 대체조제시 처방내역과 청구내역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 부회장은 "다른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 확인서를 받아 처방전과 함께 보관해달라"며 "청구 프로그램에 메모를 하는 것도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고 부회장은 "약국을 인수할 때와 폐업한 약국에서 낱알을 샀을 때도 확인서를 받아 5년간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2013-04-25 12:25:00강신국 -
약사들, 타이레놀시럽 회수·환불 적극 대처 나서어린이용 타이레놀 현탁액 판매금지 조치로 약국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약사들이 적극적 대처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일부 약사들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이 안전성 문제로 조치가 내려진 만큼 약국이 선도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겠다는 판단에서 자발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 먼저 제주도 메디칼약국의 오원식 약사는 타이레놀 현탁액 환불과 관련한 POP를 자체적으로 제작해 홍보에 나섰다. POP에는 타이레놀 시럽을 회수, 환불해 준다는 내용과 함께 반품 대상 제품명과 판매금지 사유 등을 기재해 고객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원식 약사는 "해당 약 제조사인 얀센의 대처방안 등에는 분명 문제가 있고 약국에도 일부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약국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라며 "약국이 약의 주체라는 것을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자는 차원에서 POP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 팰리스약국 김대영 약사는 자체적으로 '타이레놀 현탄액 100ml 일반약 자율회수표'를 제작, 활용에 나섰다. 회수표에는 해당 의약품을 구입한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서명과 반품날짜, 환급액 등을 기입하도록 했다.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환불대장을 제작, 배포했지만 약사가 한발 먼저 약국 현실에 맞춰 간편하게 회수표를 만들어 대처에 나선 것이다. 김대영 약사는 "이번 판금 조치는 편의점으로 나간 상비약도 안전하지 만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약국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2013-04-25 12:24:5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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