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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중 1명 면허 미신고…차등수가 등 삭감 주의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1년 첫 시행된 약사면허신고제도가 어느덧 3년이 도래됐습니다. 약사면허신고제도는 약사의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약사와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의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 마다 취업상황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약사 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약사는 원칙적으로 면허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전체 약사 인력 중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약사가 몇 퍼센트인지, 장롱면허자가 몇 퍼센트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용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최초의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 마다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기존 면허취득자들의 경우 2021년 4월 8일부터 2022년 4월 7일 1년간 '일괄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때문에 2021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신고한 약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4월 7일 사이 신고한 약사는 2025년 12월까지 재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2021년 일괄신고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오늘이 마지막 디데이인 셈이죠. 대한약사회는 30일 아직 면허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9432명에게 회원신고 여부 및 권역별 면허신고 독려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인원인 4만8000명 가운데 19.65%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명 중 1명 꼴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면허 효력 정지입니다.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행위 및 요양급여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 등이 모두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면허신고 후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7일 이내 효력이 회복되기는 하지만, 이 기간 동안의 청구분이 삭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난해 일부 약국에서 차등수가 산정 위반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청구 금액 삭감 조치 통보 등으로 인해 수백만원의 삭감 통보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무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던 게 이유였는데,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근무약사와 근무약사의 면허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약국장 모두 손해를 보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만일 근무약사가 기간을 넘겨 면허신고를 했다면 신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면허신고를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게 약사회 설명입니다. 대표약사라면 반드시 근무약사 채용시 면허신고 여부를 필히 체크해야 합니다. 면허효력 확인은 대한약사회 회원 신고 시스템에서 면허신고 이력을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 면허신고/연수교육 상담센터(1577-9598)에서 면허번호 다섯자리를 입력해 확인하거나 카카오톡 대한약사회 대화방에서 면허신고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가입된 카카오톡 계정에서 신고완료, 반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면허신고는 면허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로, 면허를 활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본인의 면허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 안내 시스템(lic.mohw.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2024-12-31 11:41:27강혜경 -
성남시 달빛어린이병원 2호 지정...협력약국도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에 두 번째 달빛어린이병원이 새해부터 운영된다. 성남시는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365의원(N타운빌딩 6층)을 달빛어린이병원 2호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역 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은 지난 10월 분당구 정자동 산타마리24의원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운영하며, 시도지사가 지역 내 병의원 중에서 시군 보건소를 통해 신청받아 지정한다. 서현365의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토·일·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이용 환자들이 약 처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협력 약국인 정성약국은 매일 밤 10시까지, 대화약국은 새벽 1시까지 문을 열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은 이번 신규 지정한 서현365의원을 포함해 103곳이다.2024-12-31 11:28:32강신국 -
병원약사 1인당 국민 수, 의사 대비 15배 높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 1인당 국민 수 집계에서 약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는 의사 대비 15배, 간호사 대비 35배나 높았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년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의사 1명은 국민 457명, 한의사는 국민 2334명, 치과의사는 국민 1856명, 간호사는 국민 196명, 약사는 국민 6900명을 커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근무의사는 6만2952명, 간호사는 24만3325명이었다. 반면 약사는 7347명에 그쳤다, 약사는 2011년 1만1791명의 국민을 상대해야 했는데 2022년 6801명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반등했다. 통계는 의료기관 근무 약사(한약사) 중 주 16시간 이상 근무 기준으로 작성됐다. 한편 전체 약사는 7만6822명으로 전년대비 1361명 증가했고, 남자 2만7015명(35.2%), 여자 4만9807명(64.8%)이었다. 한약사는 전년대비 133명 늘어난 3143명이었고 남자 1853명(59%), 여자 1290명(41%)으로 집계됐다.2024-12-30 22:10:03강신국 -
온누리상품권 사용약국 10% 늘어...설 연휴 수혜 기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약국이 지난 두 달간 10%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하면서 신규 지정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여당과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달 설 명절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5%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에 위치한 약국들은 반짝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사용자에게 5~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가령 90만원을 결제하면 100만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도 높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구매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정부도 예산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대비 10% 늘어난 5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단, 골목형상점가에 위치한 상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늘지 않던 골목형상점가는 올해 지자체 자율 조례에 맡긴 뒤로 확대 추세다.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종이형, 모바일상품권으로 나뉘는데 최근 두 달간 사용 가능 약국이 모든 유형에서 증가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현황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 기준으로 ▲카드형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약국은 1593곳 ▲종이형상품권 1033곳 ▲모바일은 608곳이었다. 전국 지자체에서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하면서 사용가능 약국 숫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어제(30일) 기준 카드형상품권은 1748곳으로 두 달 동안 9.73% 증가했다. 종이형은 1228곳으로 18.88%, 모바일은 699곳으로 14.97% 늘었다. 카드형상품권은 앱을 내려 받은 뒤 기존에 소비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다빈도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골목형상점가를 작년 대비 3배 이상 늘려나갈 계획이라, 내년에는 사용 가능 약국 숫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23년 기준 183개였던 골목형상점가를 550곳까지 순차적으로 늘려나간다. 또 내년에는 카드형과 모바일을 통합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운영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온누리상품권은 설과 추석 명절 할인율 상승 정책에 따라 사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내달 설 연휴 해당 약국들의 수혜가 예상된다.2024-12-30 18:10:05정흥준 -
원산협 "올해 비대면진료 1100만건...피부질환 22%"[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누적 건수는 1100만 건에 달하며, 이중 피부질환이 22%로 가장 다빈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닥터나우 이슬 이사, 메라키플레이스 선재원 공동대표, 이하 원산협)가 오늘(30일) 대국민 비대면 진료 이용행태를 분석한 ‘2024 비대면 진료 이용행태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한 해 비대면 진료 누적 건수는 약 1100만 건에 달한다. ▲여드름/아토피/발진 등 피부 질환 22% ▲감기몸살/비염 등 경증 급여 진료 16% ▲탈모 12%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10% ▲갱년기 증상 관리 등 산부인과 질환 7% ▲소아청소년과 6% ▲인공눈물 4% 등으로 나타났다. 원산협은 “소아청소년과는 소아 질환의 특성상 24시간 발생, 보호자 동반 필수 등의 요인으로 비대면 진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진료 후 만족도와 후기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실제 비대면 진료 이용건수는 감기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증가하는 환절기인 3~4월, 9~10월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가철인 7~8월에도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 원산협이 지난 5월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도 이용 환자의 96.9%가 향후에도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가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이용자들은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휴일과 야간에는 비대면 진료 후 약을 수령하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4.77km, 약 수령에 걸리는 시간은 10.05시간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원산협 공동회장 닥터나우 이슬 이사는 “비대면 진료는 단순히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편리함을 넘어 의료 접근성 증진이라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라며 ”4년간의 실증사업과 1년 이상의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의료 데이터가 확보됐다. 내년에는 비대면 진료가 잘 정착돼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에 기여하는 법제화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2024-12-30 10:32:36정흥준 -
유효기간 임박 팍스로비드 선입선출…경과 후 '일괄회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팍스로비드 재고 물량으로 인한 약국의 민원이 제기되자 질병관리청이 안내에 나섰다. 질병청은 2025년 1월 31일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는 지역 내 재조정(전배)를 통해 해당 팍스로비드를 우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일괄회수 및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지역 내 재조정을 통해 해당 팍스로비드를 적극 우선 사용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해당 제품을 반납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어 "유효기간 만료 후 회수대상 물량이 자체 폐기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수대상 품목은 유효기간이 1월 31일 'HM2254, HK0010, HK4352, HK4353, HK4356' 물량이다. 반납은 약국이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하게 되며, 질병청은 1월 중순 2차 안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2024-12-29 11:28:06강혜경 -
시정 안되는 성상변경 사전고지…또 약국만 골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성상변경을 사전에 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언제까지 약국만 골탕을 먹어야 하는건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의약품 성상변경시 사전고지가 제 때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혼란이 여전히 빚어지고 있다. 약을 조제하는 약국에서는 오조제를 한 것이 아니냐는 혼란부터 카세트 교체와 환자 설명 등까지 오롯이 책임져야 하다 보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성상변경시 사전 고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알리는 경우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경우도 다반사라는 지적이다. 서울지역 A약사도 한국파비스제약의 위·십이지장 궤양치료제 파비스파모티딘(파모티딘)을 조제하던 중 성상이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이 약사는 "조제 도중에 성상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전 연두색에서 초록색으로 색상이 달라졌으며, 두께 등도 달라진 것을 확인했다"며 "약이 잘못 조제된 줄 알고 화들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종전 성상 제품과 바뀐 성상 제품을 함께 조제할 경우 환자에게 고지를 한다고 해도 항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니 바뀐 성상으로 재조제를 했다"면서 "약사가 모르는 성상 변경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제약사의 응대 과정 역시 매끄럽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데일리팜이 의약품식별표시 사이트(https://www.pharm.or.kr/)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파비스파모티딘의 성상변경 공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성상변경 사전 고지는 매번 약사회 정기총회 등에서도 지적되는 단골 가운데 하나다. 올해 충청남도약사회 정기총회에서 한 대의원은 "약국에서 ATC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데, 약 모양이 자주 바뀌다 보니 어려움이 발생한다"면서 "제약사의 사정도 있겠지만 성상변경 등으로 인해 약국에서도 카세트 교체에 대한 시간과 비용, 복약시 어려움 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약국을 배려할 수 있도록 건의와 권고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약사회도 "현재 성상변경은 식약처에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를 개선해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에도 사전 고지하도록 법적, 제도적 의무화가 시급하다"며 대한약사회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도약사회는 "제약사 개별적으로 성상 변경을 고지하는 것을 개선해 제약협회에서 제약사의 성상 변경내용을 취합해 대한약사회를 통해 사전 일괄 공지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B약사 역시 "최근 제조사 변경 등 이슈로 인한 제형이나 색상 등의 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병원에는 공지가 이뤄지지만 약국에는 미처 변경사실이 닿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적어도 유의미한 성상변경 등이 이뤄지는 경우 의무를 고지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환인제약과 대원제약은 에페닌서방정75mg과 레바원정 의약품 식별표시 변경 사항 등을 약사회를 통해 안내하며 약국가의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2024-12-27 18:39:23강혜경 -
참약사-바이오플러스, 화장품 공동개발·마케팅 나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참약사(대표이사 김병주)가 바이오플러스(대표이사 정현규)와 화장품 공동개발·마케팅에 나선다. 참약사와 바이오플러스는 26일 ▲신제품 공동 개발 ▲공동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바이오플러스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춘 만큼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약국 공급용 화장품 및 점안제 개발을 담당하게 되며, 참약사는 전국의 프랜차이즈 네트워킹을 보유한 만큼 마케팅을 담당하게 된다. 530여처의 가맹약국을 보유하고 있고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PB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원종 바이오플러스 전략기획조정실장은 "참약사와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고품질 화장품을 개발하고, 참약사의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참약사 대표는 "바이오플러스의 휴그로펩타이드(HugroPeptide) 기반 바이오 기술을 접목하여 차별화된 화장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양사 간 협업을 통해 약국 채널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024-12-27 17:23:33강혜경 -
2028년 완공 NMC 신축안 확정...문전약국도 재편 예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6년 착공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 이전 세부 계획이 확정됐다. 이에 주변 문전약국도 재편될 전망이다. 지금은 4곳의 약국이 성업 중이다. 서울시는 26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미공병단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 개발 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현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훈련원공원 사이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을 훈련원공원 북측의 미공병단부지에 신축·이전하는 계획이다. 1958년 준공돼 노후화된 NMC를 현대화 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 중앙감염병병원과 중앙외상센터를 갖춘 도심 내 거점 종합의료시설로 탈바꿈하게 된다. 건립 규모는 지하4층, 지상15층, 연면적 약 20만㎡㎡로 신축되며, 일반병동 526병상 외에도 감염병동 150병상, 외상병동 100병상, 총 776병상으로 기존 국립중앙의료원 500병상보다 1.5배 더 많은 병상을 확보해 국가필수의료의 총괄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에서 새롭게 신축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2025년 설계와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2026년 착공, 2028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새롭게 건립되면 공공의료 환경이 한층 더 개선될 뿐만 아니라 국가공공의료체계 중심기관으로서 기능이 강화돼 도심 내 필수의료 시설인 응급 및 감염병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2-27 09:20:34강신국 -
5인 이상 약국, 내년부터 '주 52시간' 적용…계도기간 종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약국이라면 '주 52시간제' 이행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부여된 2년 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오는 1월 1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가 많은 대학병원 문전약국 등의 경우 주 5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긴 하나, 주 6일 근무하는 대형약국들도 더러 있다 보니 관련한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업계도 주 52시간 적용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씬지로이드, 메티마졸 등 품절의약품 공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주52시간 해제' 요청을 해 생산 라인을 24시간 풀가동한 사례도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12-26 18:24:3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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