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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약, 도매 배송차량에 슈퍼판매 저지 광고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함삼균)가 도매상 의약품 배송차량을 통해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저지를 위한 광고전을 시작했다. 시약사회 비대위는 도매상 배송 차량을 통한 홍보가 저비용 고효율 정책으로 효과적 일것이라는 분석을 근거로 백제약품 일산지점의 협조를 받아 시범 광고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함삼균 회장은 "우선 백제약품 일산지점 소속 8대의 스타렉스 차량이 시약사회에서 자체 제작한 차량용 홍보스티커를 부착하고 27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며 "효과 분석을 통해 경기도약, 대한약사회에 해당 사업을 건의해 모든 도매회사의 배송 차량에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제약품 일산지점측도 "별도의 비용 없이도 홍보가 가능한 사업"이라며 "의약품 약국 외 판매의 부당성은 비단 약사회의 문제가 아닌 협력업체인 도매회사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2011-09-26 23:02:31강신국 -
국내 상위 A사, 의약품 불법수입 비자금 조성국내 유명 제약업체가 의약품을 불법 수입하고 비자금까지 조성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SBS가 26일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A사는 위장 계열사를 통해 최근 2년간 총 200억원 어치에 이르는 전문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했다. 현행법상 전문 의약품은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허가받은 제품만 수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대형 제약사 A사는 식약청 허가 없이 전문 의약품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SBS는 보도했다. A사는 또 위장 계열사로부터 제품을 싸게 납품받은 뒤 장부상으로는 비싸게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장부상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또 다른 제약업체인 B사도 신고한 품목과 다른 제품을 밀수입한 혐의가 포착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해당 제약사들을 부정수입 등의 혐의로 이르면 다음 주 초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SBS는 보도했다.2011-09-26 22:33:56이상훈 -
약국 1만4천곳 마일리지 과세 '타깃'…1390억원 규모약국 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 과세대상은 약국 1만4000여곳으로 이들 약국이 4년간 받은 캐쉬백은 1390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약국 70%가 카드 마일리지 과세 대상이라는 이야기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2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약국 구매전용 카드 마일리지 과세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간 신용카드 거래내역 규모(결제금액)는 총 5조7490억원으로 이 중 캐쉬백, 마일리지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총 1444억원(결제금액의 약 2.5%) 달했다. 이중 카드 마일리지 과세대상은 1390억원이다. 즉 약국이 카드사에게 받은 캐쉬백 1444억원 중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총 1390억원으로 1191억원은 현금 수령, 199억원은 가맹점 이용 등에 사용됐다. 이에 유 의원은 "약 1만4000명의 약사(2010년 기준)들이 약 4년간 카드 캐쉬백을 받았는데 아무도 이것이 종합소득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몰랐다면 이는 고의적인 탈세 목적의 신고누락은 아닐 것"이라며 "선의의 납세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과세대상이 명확하고 소급과세도 아니라고 한다면 약국 마일리지 과세는 당연히 이뤄져야겠지만 동종업계의 거의 모든 사람이 소득신고 대상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들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등을 정책적으로 감면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2011-09-26 12:25:00강신국 -
첫 출근한 직원 약국 향정약 훔친뒤 집으로 '줄행랑'약국에 첫 출근한 직원이 향정약을 훔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부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A약국에 취업한 B씨가 약국이 바쁜틈을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절도한 뒤 약국을 빠져나갔다. 당초 A약국은 새로 채용한 직원과 2~3일 정도 같이 일하면서 취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첫 출근한 B씨의 업무 스타일이 약국과 맞지 않다고 판단한 C약사는 점심시간 이후 B씨에게 취업이 불가하다고 전하면서 퇴근을 시켰다. 오후시간 화장실에간 C약사는 화장실에 향정약 케이스가 버려진 것을 발견했다. 놀란 C약사는 약국에 있는 향정약을 살펴봤고 개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아챘다.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B씨의 집을 찾아간 C약사는 B씨에게 사라진 향정약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했고 결국 B씨는 훔쳐갔던 향정약을 돌려줬다. 이후 약국에 돌아온 C약사는 약국 직원으로부터 B씨가 앞으로 계속 출근할 것이니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는 사실까지 듣게됐다. 이러한 사실은 C약사가 반장약국에 B씨가 향정약 절도를 위해 위장취업을 할 우려가 있어 주변 약국에 주의하라고 당부하면서 밝혀졌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새로운 직원을 뽑게되는 경우 향정약에 대한 관리를 약사들이 더욱 철저히 해야한다"며 "향정약의 경우 약사가 직접 열쇠를 관리해야 하는 품목이므로 열쇠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OO이라는 이름의 20대 초반 여자가 약국에 취업을 시도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며 "혹시 유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약사회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2011-09-26 12:24:42소재현 -
'홍준표 대표 반대 한다지만…' 여론·청와대 변수여권의 수장인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약사회가 천군만마를 얻었다. 홍 대표가 24일 전국여약사대회에서 밝힌 발언의 핵심은 "약사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이 정부에서 주장하는 편의성에 치중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며 "국민 건강에 중점을 둬야하지 않겠는가"라는 대목이다. 사실상 편의성 보다는 안전성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수없이 고친 원고…고심한 홍준표 대표 = 홍 대표는 "비서실에서 잔뜩 적어주면서 혹시 오늘 약사 분들이 녹취 할 수도 있으니깐 적어 준대로만 이야기하라고 했다"며 "그것을 무시하고 몇 마디하고 가겠다"고 말해 당 내부에서도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음을 암시했다. 실제 홍 대표는 여약사대회 VIP 테이블에 앉아 원고를 수 없이 고쳤다. 그러나 홍 대표는 결국 약사사회의 선물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수차례에 걸친 약사들의 박수를 받았다. 홍 대표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반대해오던 민주당 관계자들을 무안하게 할 정도의 지지를 얻어냈다. ◆당황한 민주당 "홍 대표 발언 믿을 수 없다" =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홍 대표의 말을 들어보니 아리송한데 월요일(26일)에 열리는 최고회의에서 그대로 하면 믿겠다"고 말했다. 즉 최고회의에서 당론으로 정해야만 진정성이 있는 발언이라는 주장이다. 전혜숙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자 시설, 약사들에게 한 말을 대통령이 되고 번복했다"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물보따리 받은 약사회 = 약사회도 홍 대표의 발언에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대회에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는 "한나라당 대표가 예상을 깨고 슈퍼판매에 부정적인 발언을 해 놀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슈퍼판매 논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찬성도 반대도 아닌 우회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예상했는데 진전된 발언이 나왔다"고 분석했다. 여약사대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도 "오늘 약사회가 큰 선물을 받은 것 같다"며 홍 대표의 발언을 평가했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 저지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칫 투쟁열기가 식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100만 서명운동으로 절정에 달한 투쟁열기가 식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여론 쓰나미, 청와대의 입김 등 아직 변수가 많아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분석했다. ◆약사법 개정안 향후 전망은 = 약사법 개정안은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이번 주말 국회 제출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 손을 떠나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는 이야기다. 한나라당이 약사법 개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와의 역학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슈퍼판매에 찬성하는 보수언론의 눈치도 봐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보건복지위원들에게 맡겨 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26~27일 열리는 복지부 국정감사가 약사법 개정이냐 부결이냐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2011-09-26 06:44:58강신국 -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행위 130건 적발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13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에서는 총 66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이어 영남지역이 2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호남지역에서는 적발건수가 단 2건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5일분 이상 조제한 사례와 비약사에 의한 조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5일분 이상 조제하다 적발된 사례는 15건을 기록했으며, 전문약 판매도 9건에 달했다. 비약사 조제와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는 각각 17건을 기록했으며, 조제기록부를 미작성·미구비, 향정신성 의약품의 재고 부족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2011-09-25 21:30:33소재현 -
박승림 원장, 건강사회운동본부 자문위원 위촉인하대병원 박승림 의료원장이 건강사회운동본부(이사장 이수구)로부터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25일 인하대병원에 따르면 지역사회 공헌사업, 아프리카 우간다 등 지구촌 의료사각지대에 인술을 전파하고 있는 인하대병원은 건강사회운동본부와 함께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 의료봉사, 세계인의 날 행사 의료지원 등 다각적인 협력을 해오고 있다. 박승림 의료원장은 "인하대병원은 현재 건강사회운동본부와 함께 불우이웃,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다"며 "보다 발전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산하단체인 건강사회운동본부는 '개인이나 가정, 사회나 국가도 건강하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대한민국 의료계 단체들이 2008년 11월부터 연대해 '건강사회 만들기 운동분부'를 설립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체계적인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지난 3월 '건강사회운동분부'로 새롭게 발족하게 됐다. 특히 오는 10월 30일 상암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진행 예정인 '한마음 걷기 축제'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와 일반시민들 약 3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자문위원으로 한광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와 이수성 前 국무총리도 함께 위촉됐다.2011-09-25 12:22:51어윤호 -
의협, 의료사각지대 소외계층 의료지원 앞장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한국의료지원재단(이사장 유승흠)이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22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양 단체가 상호 협력, 효율적인 의료지원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단체는 앞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 의료비 지원 대상자 발굴, 의료봉사,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제안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경만호 회장은 "보다 체계적인 의료지원활동을 위해 올해 5월 의협 사회협력단을 창단했고, 이후 각 지부 의료봉사단과 협력해 한센인 정착촌 의료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지원재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외계층에 폭넓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승흠 이사장은 "모금 및 지원전문단체인 의료지원재단과, 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의료지원활동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1-09-25 11:39: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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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대표 "안전성 우선"…슈퍼판매 국회 통과 불투명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일반약 슈퍼판매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대표는 24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34차 전국여약사대회에 참석해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 대표 취임 이후 밝힌 첫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공식 당론으로 정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홍 대표는 "최근 정부에서 국민 편의성의 일환으로 약사법 개정안 제출하려고 하는데 오늘 대회 자료의 투쟁방안을 보니 으스스하더라"고 운을 뗐다. 홍 대표는 "약사법 개정 기본방향은 편의성에 치중하면 곤란하지 않느냐"며 "미국 슈퍼에 가면 약을 판다. 그러나 미국 슈퍼는 관리약사가 있다"며 약사의 의한 약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대표는 "타이레놀 진통제는 간독성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에서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감기·기침약도 슈퍼로 풀자고 했는데 내가 마약검사를 했다.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약에 대한 편의성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라며 "슈퍼에서 파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제가 당 대표가 된 뒤 정부에서 국회로 정책이 넘어오면 정책 수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으스스하게 결의대회를 안 하셔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면서 "원희목 의원도 정책 결정에 많은 도움을 줬다. 오늘 경직되게 있지 말고 편하게 즐기시고 스트레스 풀고 가시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당은 약사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복지부 규칙으로 일부 품목을 열어준 것도 위험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약은 밥이랑 떡처럼 식품이 아니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라는 이유로 약국 외 판매 확대하면 광고대로 먹게 되고 약을 남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인 민주당은 더 이상의 약국 외 판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홍 대표 말을 들어보니 아리송한데 다음 주 월요일에 최고회의에서 그대로 하면 믿겠다"며 신경전을 펼쳤다.2011-09-24 16:12:24강신국 -
건물주 횡포에 20일만에 끝난 약사의 '개업 꿈'보건소에 개설 신청을 한 약사가 건물주의 잘못된 약속과 계약으로 20여일만에 폐업신고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사건의 내용을 보면 서울 광진구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중이던 C약사는 수익향상을 위해 약국자리를 알아보던중 다른지역에 있는 한 점포주인과 만났다. 점포주인은 계약을 유도하면서 약국 평수 확장과 증축을 약속했다. 종합병원 인근에 있는 만큼 처방전 유입이 많을 것으로 판단한 C약사는 계약을 체결했고 보건소에 Y약국이라는 이름으로 개설신청도 완료했다. 점포주인은 약속한대로 약국 확장공사와 증축공사를 진행했고 며칠 후 보건소는 개설불가 판정을 내리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개설불가 판정에 당황한 C약사는 여러가지 방향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폐업수순을 밟아야했다. 개설신청 후 폐업신청까지 걸린 기간은 20여일이다. ◆점포주인, 빚 해결하려 약사 영입 목이 좋은 자리고 확장까지 약속해 계약을 체결한 C약사. 하지만 실상을 알아보곤 황당했다. C약사가 계약한 약국자리는 본래 점포주인이 약사를 고용하고 드럭스토어로 운영해온 곳이다. 점포주인은 개설허가를 위해 약사를 고용하고 내부 9평을 약국자리로 신고했다 해당지역에 대한 면대약국 의혹은 이때 불거지기 시작했다. 약국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설자는 점포주인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처방전 유입을 대비해 약국자리를 내준 것이고, 점포주인은 나머지 의약외품으로 수익을 내는 방향을 구상한 것이다. 이 점포에서 처방전 유입은 쉽지 않았고, 결국 도매업체에 수억의 빚을 지게됐다. 결국 고용했던 약사는 자리를 뜨고 말았다. 주변약국에 의해 면대약국 의혹이 계속됐지만 개설약사는 묵묵부답이었고 점포주인은 면대가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윽고 해당점포 분양에 나선 주인은 C약사를 만났고, 이미 약국에 공사신고를 마친상태니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C약사를 설득했다. 이때 계약을 체결한 C약사가 전달한 권리금 중 일부는 도매업체에 전달됐고, 점포주인은 보건소에 "빗물이 새는 관계로 공사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마쳤다. 도매업체 미수금 해결을 위해 먼저 약사를 끌어들인게 아니냐는 주변 약사들의 증언이다. 실제로 해당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계약당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도매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증축실패에 개설약사 '폐업 결정' 점포주인은 C약사에게 약속한 내용으로 해당 점포에 대한 확장과 증축공사를 진행했다. 현장에 도착한 보건소 관계자는 전후사정을 살펴본 후 '약국개설 불가' 판정을 내렸다. 9평에 대해서만 약국 개설 허가를 내렸지 증축이나 확장공사에 대한 신고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C약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점포주인에 "개설 정정 신청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점포주인은 정정신고를 했으니 걱정말라는 답변 뿐이었다. 점포주인의 정정신청은 '고인 빗물 해결을 위한 수도문제'였을 뿐이라는게 보건소 관계자의 입장이다. 때문에 C약사는 점포주인의 말을 믿고 공사가 완료되기만을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 보건소는 "약국을 운영하고 싶다면 기존 신고했던 9평에 대해서만 운영하라"라는 기존입장을 보였고 결국 C약사는 면대약국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 약국 개설 불가판정을 받아들였다. C약사는 점포주인에 계약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지 못해 점포주인에게 "계약파기를 하면 위약금을 내라"라는 답변만 들었다. 면대의혹 등 많은 의혹에 연루된 C약사는 결국 계약을 파기했고 결국 점포주인에게 위약금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해당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당초 지역 약사회서는 면대약국으로 의심을 갖기도 했지만 결국은 점포주인의 횡포에 약사가 당한 것"이라며 "점포주인이 자신의 빚 해결을 위해 약사들을 끌어들여 발생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약사를 상대로하는 건물주나 컨설팅 업자들의 횡포가 하루빨리 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1-09-24 06:45:00소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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