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가 전문약 '덱사메타손' 빼돌려 불법 유통
- 최봉영
- 2011-12-10 06:4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종로 약국 수곳서 근무...신원파악은 못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9일 서울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 관계자는 "불법 제조된 지네환에 사용된 스테로이드 성분 '덱사메타손'을 판매한 사람은 약국 근무 경험이 있는 카운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식품을 불법 제조한 업자를 통해 현장 조사와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약을 판 업자는 약국을 수 차례 옮겨다니며 카운터로 근무한 것을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전문약을 불법 유통한 카운터는 당시 근무했던 종로 인근 약국을 그만 뒀으며, 수사 기관은 신원 파악에 난항을 겪어 수사를 종결한 상태다.
해당 카운터가 검거될 경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처벌을 받게되며, 카운터를 고용한 약국은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적발 당시 해당 업소에는 '덱사메타손' 1000정짜리 투통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통은 개봉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한 통은 약 200여정의 약이 남아 있었다.
조사팀은 회수된 덱사메타손이 전량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이 불법 유통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신원 미확보로 더 이상의 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전문약 성분 식품에 첨가해 판매한 업자 적발
2011-12-01 09:3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2'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3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 4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5정부, CSO 추가 규제 나선다…업계와 공동 연구 추진
- 6지출보고서 내달 실태조사...폐업 시 비공개 절차 신설
- 7삼일제약, CNS 매출 5년 새 5.7배 급증…다각화 속도
- 8슈퍼 항생제 '페트로자', 종합병원 처방권 입성
- 9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 10"섬 주민에 드론 약 배송을"…국민 제안에 지자체 '난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