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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알부민을 내세운 각종 제품이 온라인과 홈쇼핑,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력 회복’, ‘컨디션 관리’, ‘영양 보충’, '간 기능 개선', '식약처 인증' 등을 강조한 광고가 잇따르면서 식품 알부민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마치 의학적으로 검증된 고급 치료 성분처럼 인식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약사 등 의약품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알부민 열풍에 대해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를 흐리는 위험한 신호”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온라인·홈쇼핑·SNS까지…광고 시장은 식품 알부민 열풍 경구 알부민 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 일부 제품은 광고 문구나 이미지에서 ‘병원’, ‘수액’, ‘영양 보충’, ‘혈청’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의약품에 준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되는 실정이다. 특히 홈쇼핑, 온라인, SNS 광고에서는 혈청 알부민의 생리적 역할을 나열하며 면역력, 간 건강, 체력 회복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같은 광고 흐름 속 소비자들은 경구 알부민을 단순한 식품이 아닌 건강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 성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다. 약국에서도 “알부민 음료를 마시면 링거 맞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냐”, “병원에서 쓰는 알부민과 같은 성분 아니냐”는 문의가 늘었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이혜정 약사(대한약사회 학술이사)는 “고령 환자는 TV나 유튜브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보니 알부민 구매를 염두에 두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구 알부민 광고나 관련 정보를 보면 일반 식품임에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알부민이 그대로 흡수될 수 없는 사실을 무시한 방식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관련 광고나 정보에 노출된 소비자들은 먹는 알부민이 주사제 알부민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구매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이 제품을 찾는 대상은 고령층이 많은데 시중에 경구 알부민들이 효능 효과 대비 가격이 저렴하지 않고 반복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성분 자체가 가격에 준하는 효과나 광고하는 효능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로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다. 약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최소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다른 채널에서는 구매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달걀, 소고기 먹는 게 낫다?”…전문가가 보는 경구 알부민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지적하는 부분은 소비자들이 흔히 접하는 알부민은 의약품도,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일반식품이라는 점이다. 일반 식품에 사용되는 알부민과 병원에서 사용하는 혈청 알부민 제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약사들은 문제가 출발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구용 알부민 제품은 식품 원료로 허용된 단백질 성분을 활용한 제품으로, 일반적인 영양 섭취 범주에 속한다. 약사들이 달걀이나 소고기를 제대로 섭취한다면 시중에 판매하는 알부민을 굳이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반면 혈청 알부민은 인체 혈장에서 분획·정제한 전문의약품으로, 중증 저알부민혈증이나 대량 출혈, 간질환 등 특정 적응증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투여된다. 제조 과정과 안전 관리, 사용 목적 모두가 엄격히 관리되는 의약품이다. 약국가에서는 이 두 개념이 혼재 된 채 알부민이라는 단어만 부각되는 현상이 소비자의 오해를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경구 알부민은 어디까지나 식품인데 의약품 알부민의 이미지를 차용해 홍보되는 경우가 많다”며 “시중에 판매되는 난백 알부민은 계란 흰자를 건조해 가루로 만든 것이다. 사실상 우리가 흔히 먹는 프로틴 파우더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 더욱이 경구로 섭취하면 위장관에서 아미노산 단위로 분해되는 만큼 혈장 알부민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부회장은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혈청 알부민 효능효과를 차용한 광고에 속아 제품을 구매하고, 또 그에 맞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게 된다”면서 “시중 알부민 제품들이 내세우는 광고나 관련 정보가 대국민 사기에 가깝다고도 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음료가 왜 피로회복 치료제로?”…소비자 오인 부추겨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알부민이 ‘즉각적인 피로 회복제’처럼 소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알부민은 체내에서 삼투압 유지와 영양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단백질이지 단기간 섭취 만으로 체력이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성분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 알부민을 추가로 섭취한다고 해서 체내 알부민 수치가 의미 있게 개선되거나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피로의 원인이 수면 부족, 스트레스, 기저질환 등 다양한 요인에 있을 수 있음에도 특정 성분에 기대는 소비 행태가 오히려 문제를 단순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알부민의 범람을 단순 소비 트렌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의약품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성분이 식품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 이는 곧 단순 유행을 넘어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를 흐리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국가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소비자 보호와 올바른 정보 제공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 부회장은 “실제 알부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대부분 의료진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상적인 건강 관리 차원에서 알부민 음료에 과도한 기대를 거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약사들은 이 같은 과대, 허위 광고가 소비자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혜정 약사는 “저알부민혈증인 고객이 알부민 광고를 보고 제품을 찾는 경우가 있었다”며 “암 환자로 대사 기능이 떨어져 소화 흡수력이 거의 없어 오히려 가공식품인 경구 알부민을 복용하면 독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 상담을 통해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복용을 만류했지만, 전문가와의 상담없이 수많은 광고에 현혹돼 구매해 복용하는 환자 중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2026-01-12 06:00:59김지은 기자 -
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대 6년제 감안해 약무직은 6급 채용 아니였나요?” “6급 채용에서 1년만에 다시 7급 채용으로 내려온 건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9일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198명의 허가·심사 인력 공개 채용에 나서면서 약무직 채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8일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허가·심사를 담당할 일반직(약무·의료기술), 연구직(보건·공업), 임기제 공무원을 오는 20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채용 규모는 식약처 출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약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무직의 경우 7급 약무주사보 채용 공고가 포함되면서 약사사회에서는 “약무직 임용이 6급으로 상향됐다던 기존 발표와 배치된다”는 의문과 더불어 실망 섞인 반응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4년 식약처와 대한약사회는 약무직 공무원 임용 직급을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식약처는 약무직 임용 직급 상향 조치가 약사의 전문성과 6년제 교육과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약사회는 공직 약사 직능의 상징적 위상 제고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식약처의 허가·심사 임용 채용 과정에서 약무직의 경우 6급 약무주사가 아닌 7급 약무주사보 채용이 이뤄지는 것을 두고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상향 조치 됐던 임용 직급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3년 이상 경력직 한정 6급…전체 채용 직급 상향 아냐" 이 같은 약사사회 우려에 대해 식약처는 2024년 약무직 임용 직급 상향 조치는 모든 약무직 채용에 일괄 적용됐던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데일리팜에 “2024년 약무직 임용 6급 상향 조치는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경력직 전문 인력 확보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약무직 전체 채용 직급이 6급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는 또 “이번 공개 채용에서 약무직을 7급으로 선발하는 것은 별도 경력 제한 없이 약사 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역량 있는 인재들에게 보다 폭넓은 공직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급 약무직은 약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필수인 반면, 7급 약무직은 약사 면허 소지자라면 경력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구조입니다. 즉, 경력직 전문 인력은 6급, 신규·초기 약사는 7급 채용이라는 이원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직 약사 처우 현실화 필요…수당 인상에도 현장 반응은 싸늘” 오해에서 불거진 해프닝이라는 반응 한편으로는 씁쓸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2년 전 약사회와 식약처의 약무직 6급 상향 발표를 약대 6년제, 공직약사 위상 강화의 길로 인식했던 약사들에게는 실망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최근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40년만에 기존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일정 부분 제도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젊은 약사들이 공직약사에 눈을 돌릴 길은 여전히 멀었다”는 것이 현장 약사들의 반응입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일정 부분 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현장의 약사들의 니즈를 채우기에는 그 속도가 너무 더딘 것이 사실”이라며 “약사 등 전문직 공직 진출 유인을 높이기 위한 초임 급여 현실화나 수당 확대 등 현실적 대안 마련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2026-01-12 06:00:50김지은 기자 -
네트워크·창고형·H&B…'1약사 1약국' 경계 허물어지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불거졌던 ‘네트워크 약국’ 논란이 최근 대규모 기형적 약국의 잇따른 개설까지 맞물리며 확산되고 있다. 약사사회 안팎에서는 약국 운영을 둘러싼 ‘1인 1개소’ 원칙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한 명의 약사가 여러 문전약국 운영에 관여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수사기관은 해당 사안이 약사법상 금지된 ‘면허대여’에 해당하려면 명의 대여나 개설 주체의 위장 등 명백한 위법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 자본 투자나 운영 관여만으로는 면허대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유사한 사례는 사법부 판단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진그룹이 개입된 인하대병원 문전약국 면허대여 사건과 관련, 유죄였던 1심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약사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일반 면대약국과는 달리 개설 약사가 복약지도, 판매 등 약국 실질 운영을 했다며 면대가 아닌 ‘차명’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 특정 주체의 개입이 의심되는 대형 마트형, 창고형약국을 넘어 H&B 스토어 입점 약국이 줄을 이으면서 약사사회에서는 법의 기준을 교묘히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약국 운영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겉으로는 개별 약사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의 외형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부 자본이나 특정 조직이 약국 경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는 구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유사 형태 마트·창고형약국에 특정 법인·체인 개입 형도…‘운영 관여’ 논란 이 같은 논란은 최근 대규모 약국의 우후죽순 개설되는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약국이 H&B 스토어에 전전대 계약을 맺고 입점하는 모델도 등장하고 있다. 특정 법인과 관련되는 형태인데, 개설 약사가 약국 개설, 운영의 전반을 책임지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이 같은 모델의 약국은 개설과 운영 과정 상당 부분을 H&B스토어 측이 담당하거나 개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가에 따르면 특정 체인 업체 가입을 통한 H&B(헬스앤뷰티) 결합형 대형 약국의 경우도 체인이 개설 약국으로부터 가맹비 명목의 마케팅 비용을 청구하고, 대신 광고·홍보·마케팅 전반을 수행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상 약국의 개설자와 운영 책임자는 약사 개인이지만, 실제로는 체인이 마케팅 전략과 소비자 유입 구조를 좌우하면서 개별 약국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런 모델들은 법적으로는 개설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설, 운영에 특정 법인이나 체인이 깊숙이 개입하고 관여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마트, 창고형약국의 경우는 입지 선정, 인테리어, 상품 구성, 마케팅까지 이미 일정한 모듈화가 이뤄진 상태”라며 “자본이나 운영 방식 측면에서 사실상 법인 약국과 유사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합법과 탈법 사이’…흐려지는 ‘1인 1개소’ 원칙? 약사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이 대목이다. 현행 약사법이 개설과 운영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틈새를 활용해 대자본이나 특정 법인, 체인 조직이 약국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도 법적 책임에서는 한 발 비켜서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약국 무혐의 사례나 차명약국 무죄를 판단과 같이 수사기관, 사법부가 약국의 ‘명의 대여’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상황에서 이런 형태의 약국 운영이 제재 없이 확산될 경우 1인 1개소 약국 운영 원칙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의 한 약사는 “결국 약사들이 가장 경계해 온 사실상 법인약국이 다른 이름과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의 문구는 지켰지만 취지는 무력화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단순 개별 약국이나 특정 모델의 문제가 아닌 약국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개설과 운영, 자본과 전문성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입법적 합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시장은 이미 한발 앞서 움직이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런 현상이 더 확산되고 나아가 법망을 교묘히 피한 대자본 개입 약국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경계선을 더 명확히 그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현행 약사법 상 1인 1개소 원칙은 명문화돼 있지만 약국 운영 관여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이 없다보니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며 “아예 개설 제한을 강화하거나 운영 개입을 처벌하는 별도 조항 마련 같은 형태의 근본적 입법 명문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6-01-10 06:00:58김지은 기자 -
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펜드린 판매 주의공문 게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의약품 판매·관리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창고형약국들이 주의 공문을 게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약사사회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대한약사회는 슈도에페드린 성분 감기약 등이 불법 마약류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성분임에도 일부 창고형약국에서 사실상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자체와 일선 약국, 제약업계에 ‘슈도에피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생산·판매 주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경고 조치에 나섰다. 약사회는 앞서 문제를 지적한 지역의 특정 창고형약국에 대해서는 징계 의뢰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 약국은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일반약인 액티피드를 매대에 다량 진열해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 복지부 결정에 따라 이 약국은 자격정지 15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처음 아니다”…2021년에도 불거졌던 슈도에페드린 관리 문제 이번 논란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21년에도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이 불법 마약류 제조에 사용된 사례가 확인되며 사회적 파장을 낳은 바 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로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 단체가 참여한 대책 협의가 진행됐고,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에 대한 판매·유통 관리 방안이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 과정에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 최대 4일치 양만 판매할 것 등이다. 여기에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PTP·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 발결될 경우에는 즉각 식약처로 신고할 것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식약처는 또 약사회에 자율관리 강화 방안으로 슈도에페드린이나 에페드린 제제 병포장 등 비상식적 수준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회부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될 시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의약품의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형태의 마트, 창고형약국이 들어서면서 이 문제가 4년만에 다시 불거진 것. 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15일 지자체와 약국 등 약업계, 제약업계에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생산·판매 주의사항’ 안내문을 다시 발송했다. 약사회, 상임이사 의결 후 복지부 징계 의뢰…현장 점검 지속 이 같은 정부의 재차 경고가 이어지자 일부 창고형약국들은 최근 약국 출입구나 매대 인근에 슈도에페드린 성분 의약품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약사사회에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약사의 직접 개입이 어려운 구조에서 단순 안내문만으로는 구매 목적 확인이나 반복 구매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약사회는 앞서 문제를 제기한 액티피드 무분별 진열, 판매 창고형약국을 윤리위에 회부,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1차적으로 판단했으며 오는 15일 진행되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관리 감독이 필수적인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대량 진열해 자율선택 방식으로 판매한 것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이는 불법 마약 범죄 노출과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창고형약국뿐 아니라 일반 약국 전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라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1-09 12:13:04김지은 기자 -
이달비정 대원제약 품으로…전문약 판권 이동 지속[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연초부터 전문의약품 판권 이동이 이어지며 유통 현장의 혼선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7일 약국,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제약의 고혈압 치료제 ‘이달비정’과 ‘이달비클로정’의 판매사가 올해 1월 1일부로 기존 동아ST에서 대원제약으로 변경된다. 최근 대원제약은 도매업계와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해당 품목의 판매사 변경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원제약은 공문을 통해 “셀트리온제약의 코프로모션 계약 변경에 따라 이달비정과 이달비클로정의 판매사가 2026년 1월 1일자로 변경된다”고 안내했다. 기존 판매사인 동아ST의 판매 기간은 올해 6월까지다. 셀트리온제약 측은 동아ST와의 계약은 12월 31일부로 만료됐으며, 재고 상황 등을 감안해 6월까지는 판매가 가능하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1월부터 6월까지 판매사가 겹치게 되면 재고 관리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고, 반품이나 정산 책임을 두고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같은 판권 이동 흐름은 특정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연말에 이어 연초에도 전문약 판매처 변경이 이어지면서 업계의 긴장감은 높아지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특히 비아트리스의 대표 품목인 비아그라, 카두라, 디트루시톨의 판매사 변경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품목의 현 판매사인 메나리니와의 계약은 올해 2월까지로 알려졌으며, 이후 또 다른 국내 제약사로 판매권이 이전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아직 공식화된 내용은 없지만, 유통 현장에서는 이미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문약 판매처 변경이 잦아지면서 도매업계는 물론 약국가에서도 반품과 정산 문제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간 판권 이동 과정에서 반품 책임이나 정산 주체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사 변경 자체보다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고 처리와 정산 문제가 늘 현장의 부담으로 남는다”며 “계약 종료 시점과 공지 시점을 보다 명확히 조율하지 않으면 같은 혼선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6-01-08 06:00:49김지은 기자 -
닥터리쥬올, PDRN 기반 입술케어 립 세럼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PDRN(연어유래)이 점안제와 외용크림을 넘어 립케어 제품으로까지 진화했다. 닥터리쥬올(Dr.Reju-All)은 기존 립 케어 방식을 넘어 입술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 성분 배합과 혁신 기술을 결합한 '리쥬올 어드밴스드 PDRN 립세럼'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입술은 일반 피부와 달리 각질층이 매우 얇고 피지선이 거의 없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분 손실이 쉽게 발생한다. 이 때문에 대다수 립 제품은 일반적으로 수분 증발을 막는 지용성 기제를 중심으로 설계돼 왔으나 지용성 기제는 보호막 역할에 그쳐 반복적인 각질 손상이나 장벽 저하 자체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 리쥬올은 PDRN에 집중, 탁월한 피부 장벽 관리와 재생 효과로 일반의약품 점안제나 고기능성 크림의 핵심 성분으로 사용돼 온 PDRN을 립 제품에 접목시켰다. 이 과정에서 수용성 성분을 미세한 캡슐 형태로 감싸 지용성 기제 내에 안정화하는 고도의 포뮬러 기술인 '역미셀(Reverse Micelle)'을 사용해 PDRN 성분을 지용성 립 세럼 제형에 완벽하게 안착시켜 건조한 입술에 유효 성분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성분 배합 역시 입술 케어 제품의 핵심으로 널리 쓰이는 세틸피리디늄, 알란토인, 피리독신, 에녹솔론, 토코페롤 조합을 바탕으로 PDRN과 저자극 각질 케어 성분인 히비스커스, 피루브산, 락트산 등을 추가했다. 닥터리쥬올 관계자는 "거칠 입술의 각질을 부드럽게 정돈하는 동시에 입술 본연의 장벽을 탄탄하게 관리해 주는 올인원 토탈 케어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보존제인 파라벤을 넣지 않고, 무향 포물러 설계로 민감한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습과 생기, 지속력을 모두 잡은 제품이 약국에서 소비자들에게 훌륭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제품을 바르고 난 뒤 나타나는 은은한 광택감과 지속력은 미용적 만족도까지 높여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입술 생기를 유지하면서도 전문적인 장벽 케어를 원하는 스마트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관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입술은 외부 자극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섬세한 부위인 만큼 성분 하나하나의 배합이 중요하다"며 "PDRN을 활용한 닥터리쥬올의 신제품은 올겨울 입술 컨디션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찾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2026-01-07 14:00:00강혜경 기자 -
"천안 최초 메가급 대형약국"...130평 약국 개설 움직임[데일리팜=강혜경 기자]"천안 최초의 메가급 대형약국! 이곳에서 곧 시작합니다." 창고형 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충청남도에 첫 창고형 약국이 개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위치는 천안고등학교 인근으로, 약국 개설지에는 '130평 초대형 약국'이 오픈될 것이라는 대형 플래카드가 붙었다. 약국은 오늘(7일) 보건소에 개설 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픈일은 내주 17일로 예정돼 있다. 약국 예정 부지는 몇년간 비워져 있던 건물로, 주변에는 학교와 아파트 단지 등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은 아니라는 뜻이다. 지역약사회 역시 대책마련에 나섰다. 충청남도약사회는 6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상황 공유와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정래 회장은 "대형약국의 무분별한 확산은 지역 약국 생태계를 교란하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충남약사회는 해당 약국의 불법·편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개설 자체를 막기는 쉽지 않지만, 약국의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법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 강화 쪽에 무게를 싣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면허대여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는 상태다. 개설자가 70대로, 연령대가 높은 데다 충남 지역에서는 약국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다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얘기다. 지역 약사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박 회장은 "특히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사회도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2026-01-07 12:12:27강혜경 기자 -
전전대·숍인숍…창고형 약국+H&B스토어 확산 우려, 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을 겸한 창고형 헬스앤뷰티(H&B) 스토어가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창고형 약국 보다 큰 규모의 장소를 대여해 한 공간 안에서 의약품 쇼핑은 물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헬스앤뷰티 전반에 걸친 제품을 판매한다는 전략이다. 심지어 펫 사료·장난감·유모차, 난로, 샴푸, 클렌징폼, 고기, 밀키트 같은 생활용품까지 판매되고 있다. 현재까지 제시된 모델을 보면 창고형 H&B에 약국이 전전대 계약을 체결, 숍인숍 형태 독립 사업체로 운영되는 방식인데,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인약국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물론 새로운 형태 면허대여가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입지선정부터 인·익스테리어, 제품구성, 운영, 고객응대, 홍보 등 일체를 약사가 도맡는 일반 약국과 달리 창고형 약국+H&B스토어 모델은 약국 개설과 운영 과정의 상당 부분을 H&B스토어 측이 담당하거나 개입돼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자본을 가진 비약사가 전체적인 그림을 기획하고, 니즈가 맞는 약사를 섭외해 약국 운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세팅되다 보니 법인약국이나 면대약국에 대한 꼬리표가 따라붙게 되는 것이다.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약사·한약사만 섭외가 되면 누구든 이같은 모델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창고형 약국+H&B스토어를 새로운 사업 모델로 봐야 할지, 위법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야 할지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약국+H&B스토어 모델, 전국으로 확산" 창고형 약국+H&B스토어 모델의 구상 배경은 '한 공간에서 건강, 뷰티,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케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약사만 개설할 수 있는 약국과 달리 H&B스토어는 진입장벽이 매우 낮아 누구든 손쉽게 구상이 가능하다. 여기에 건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K-뷰티, K-헬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외 소비자들을 사로잡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개설된 창고형 약국+H&B스토어 모델은 경기 안양 '올케어아울렛+온약국', 경기 하남 '파마스퀘어+케이셀렉트 하남차약국'이 대표적이다. 청량리에도 1000평 규모 창고형 약국+H&B스토어가 2월 오픈을 목표로 준비에 한창이다. 문제는 이같은 움직임이 창고형 약국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올케어아울렛은 "약국은 앵커 테넌트로서 강력한 트래픽 엔진에 해당한다. 목적구매를 위해 방문한 확실한 고객을 매장으로 강력하게 유입시키고, 약국 방문 고객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건기식, 화장품, 생활용품, 신선코너로 연결해 제품의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분수효과를 극대화한다"며 "1차 수도권, 2차 지방대도시, 3차 지역 핵심상권 등으로 점포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1호점을 선보인 파마스퀘어 역시 "건기식, 뷰티, 펫, 독립 개인약국이 한 공간에 구성된 창고형 H&B 리테일 플랫폼으로서 폭넓은 카테고리와 약사가 상주하는 독립 약국을 기반으로 신뢰도 높은 상담, 다양한 웰니스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파마스퀘어 또한 하남점을 시작으로 올해 2분기까지 김포, 청라에 2·3호점을 오픈하고 향후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벤치마킹을 위해 앞선 점포들을 답사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건물주·토지주 등이 창고형 약국을 답사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약사 모집", "약국 오픈" 합법·불법 오가는 외줄타기 자본을 가진 투자자와 약사간 매칭이 이뤄진다면 실현 가능성 또한 높은 모델이지만 문구 하나, 표현 하나에도 합법과 불법을 오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약국 개설은 약사만이 가능하지만 이같은 부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잘못 표현하거나, 표현이 왜곡돼 논란이 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본인의 유튜브와 스레드에 '청량리에 1000평 규모 약국을 오픈하기로 결정했다'는 글과 영상을 남겼던 경제경영저자는 관련 글과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글과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국민 신문고 민원 제기 등 약사사회 내에서 반발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약국 운영과는 일체 관계가 없으며, 별도 사업자로 운영되는 H&B브랜드의 협력을 위한 내용이었다"며 "표현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해당 게시물은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경기 안양 올케어아울렛도 '약사모집' 대형 현수막을 부착했다 뭇매를 맞았다. 또 약국체인 부대표가 본인을 '전국에 880개 약국을 운영하는 대표'라고 소개한 영상도 논란이 돼 삭제됐다. 지역의 약사는 "약사모집, 약국오픈, 약국운영 같은 부분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얘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향후 법인약국의 단초가 되거나, 신종 면대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매출액 대비 임대료 책정…자금흐름·운영주체 등 따라서 시비 가능성 약국의 임차료와 인테리어 등 전반적인 운영은 H&B스토어 측과 개별 협의에 따라 진행되지만, 대체로 매출 대비 특정 퍼센트를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이 통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약국 운영 주체가 누군지 등에 따라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약국체인 관계자는 "체인약국의 경우 개별 약사가 각각의 독립된 운영주체로 의약품을 사입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수익을 관리한다. 하지만 상당부분의 업무를 약사가 아닌 비약사가 담당할 경우 시비의 소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공간이 구분돼 있기는 하나 한번에 의약품과 고기, 부탄가스, 반찬통 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모델이 맞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약국 역시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업무분장과 매출 배분 등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이 다툼의 쟁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2026-01-07 12:04:32강혜경 기자 -
병의원·약국, 연말정산용 진료·약제비 내역 13일까지 제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면서 약국과 병의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을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관련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제출 대상 기관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 취급 기관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치료·요양을 위한 진찰 비용,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한 비용이 대상이 된다. 약국 등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나 과태료 등은 부과되지 않으나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 제출 기한은 13일 오후 10시이며,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자료제출하기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출 자료는 '25년 귀속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보험+비보험)'이며,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한 의료비 자료와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정·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15일부터 18일 오후 6~10시 사이 가능하다. 홈택스로 자료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제출자료를 생성하거나, 엑셀 양식으로 작성된 의료비를 준비해야 하는데 팜IT3000을 이용 중인 약국의 경우 '소득공제집계' 등의 기능을 이용해 간편하게 데이터화할 수 있다. 만약 올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팜IT3000으로 바꾼 경우에는 전환 이전 소득공제 자료는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데이터화된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란에서 의료비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돼 이를 수정해 제출할 경우 반드시 수정본 10건을 포함한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며 "엑셀파일은 5MB이하의 경우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텍스트로 변환해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2026-01-07 06:00:40강혜경 기자 -
단독고양 한약사 개설 창고형약국 개설 4개월만에 매물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장난감 할인점을 개조한 경기 고양시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이 매물 시장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지 불과 4개월 여 만이다. 250평 규모 이 약국은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에 이어 문을 연 두번째 창고형 약국으로, 창고형 약국 가운데 유일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주를 기점으로 약국이 매물로 나왔다. 기존 약국을 양수도하는 방식인데, 약국시장에 나온 거래 조건을 보면 보증금 10억원에 권리금 5억원, 월세 3000만원이다. 3000만원 월세는 최초 3개월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3개월 이후 매출의 13%로 전환된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브로커로부터 나온 정보에 따르면 현재 약국 월 매출은 3억원 수준"이라며 "기존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이다 보니 월 매출액이 기대 수준인 6~7억원에 미치지 못해 약국을 양수할 약수를 모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개설자가 한약사인 데다, 면대 의혹까지 불거졌던 곳으로 제약사들 역시 거래를 꺼려왔던 게 사실이다. 지난해 8월 최초 개설자인 약사가 개설신청을 자진 취하한 뒤 열흘도 채 되지 않아 한약사가 재개설신청을 하게 된 것. 이후 내부 고발자에 의해 면대와 이면계약 등이 실재했다는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매출 부분이 상당 부분 부풀려진 것으로 안다. 개설 초반부터 기대했던 만큼 수익을 거두지 못해 영업시간 확대 등 자구책을 마련해 왔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10월 1일부터 영업시간을 2시간 더 확장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늘리는가 하면, 일반약을 넘어 다이어트 한약 등까지 취급 범위를 확장하기도 했다. 개설 초반 '이전 약국에서 치트키로 통하던 한약 보다는 일반약과 건기식, 의약외품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던 말과는 사뭇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지역 약사회 측도 매출 규모나 월세 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이 영업시간을 일 12시간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약사회가 비정기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 1000만원 매출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로 판단된다"면서 "35%의 순수익률 역시 상당부분 거품이 끼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이곳은 개설 초반부터 대내외적으로 자금난 문제가 제기, 경영난 이슈가 불거졌던 만큼 창고형 약국이 장밋빛 미래는 아니라는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건물주가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위법"이라며 "반드시 계약 과정에서 관련한 내용을 살피고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성남 메가팩토리약국은 개설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부로 양수도가 이뤄진 바 있다.2026-01-06 12:10:52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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