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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내역 보고가 의무화된다.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 내역을 의약품 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시행은 6월 21일로, 대상 의약품은 '인체용 전문의약품'이다. 동물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고는 판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만약 2026년 6월 21일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7월 31일까지 보고·제출하면 된다. 보고항목은 의약품 표준코드, 수량, 판매일자, 판매금액 등이다. 만약 약국이 이를 위반한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2항 위반에 따라 미제출 적발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한 내 판매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26-05-28 06:00:44강혜경 기자 -
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6일 현충일 문 여는 약국에 30%의 조제료 가산이 적용된다. 지방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신정) ▲설연휴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천님오신날(음력 4월 8일) ▲노동절(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연휴(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등이 공휴일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선일 근무하는 약국과 병의원의 경우 조제기본료와 기본진찰료에 30% 가산이 적용된다. 현충일 역시 마찬가지다. 연휴를 앞두고 유통업체들도 일제히 배송 일정 등을 안내에 나서고 있다. 업체에 따라 상황은 다르지만 지선일 이전 배송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일 이전에는 주문을 마쳐야 한다. 4일과 5일은 정상배송이 가능하지만 6일에는 배송이 없는 경우가 있어 업체별 공지를 챙길 필요가 있다. HMP몰의 경우 8일 전사 및 고객센터가 휴무한다. 업체들은 특히 월 초 물량이 증가하고, 연휴가 끼어있는 만큼 주문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는 모습이다. 의약품은 물론 약봉투, 시럽병 등 재고도 따져봐야 한다.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휴일 수당 또는 대체 휴일 등을 준수해야 한다. 2020년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지정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2022년부터는 5~30인 미만 사업자 등도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유급휴일 계산에 신경써야 한다. 약국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 가산'이 부과된다. 또 5인 미만 약국이라고 하더라도 투표권은 보장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투표시간을 보장해 줘야 하고, 만약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본 투표는 내달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2026-05-27 11:52:57강혜경 기자 -
의사 70% "비대면 처방일수 제한 우려"...원산협 조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를 통한 신규 환자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산업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사들의 모임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는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까지 발표하며 반발에 나섰다. 원산협이 27일 공개한 비대면 진료 참여 의료인 인식조사는 정부가 하위법령에서 검토 중인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이내 제한 ▲처방 가능 의약품 범위의 행정적 제한 ▲의료기관당 비대면 진료 비율 30% 상한 등 3가지 쟁점을 가지고 실시됐다. ◆7일 처방일수 제한 반대 62.1% "치료 연속성 끊긴다" 응답 의사 62.1%(169명)은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이내 제한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33.5%(91명)에 그쳤다. 처방 가능 의약품을 행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역시 52.9%(144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신규 환자 7일 처방 제한이 도입될 경우 우려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장기 복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처방이 어려워져 치료 연속성이 제한될 것'이라는 응답이 70.6%(192명)로 가장 많았고, '반복 진료에 따른 의료비 증가' 49.6%(135명), '의료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제한' 39.3%(107명) 순으로 응답했다. 원산협은 "실제 플랫폼 신규 이용자 98%가 초진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다니던 병원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진료시간·거리 등의 이유로 대면 접근이 어려운 환자가 플랫폼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런 환자에게 7일 처방 제한이 적용되면 애초 대면 접근이 어려웠던 환자의 접근성이 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사 3명 중 1명 "이탈·축소 고민" 응답 의사의 36.0%(98명)은 법 시행 전부터 비대면 진료 제도 참여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 진료 건수 전망에서도 응답자의 53.7%(146명)가 20% 이상 감소를 예상했고, 전체 응답자의 13.6%(37명)는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는 것. 이들은 규제 중심의 하위 법령이 마련될 경우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한시적 허용'에서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던 시기에 의사 참여가 급감하며 현장 혼란이 빚어졌던 전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법 취지와 무관하게 제도 시행 전부터 비대면 진료 인프라 연쇄 이탈과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78.3% "정책 결정에 의료인 목소리 배제" 원산협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사의 78.3%(213명)는 '비대면 진료에 참여중인 의료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7.0%(19명)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하위법령에 대한 정책적 취지와 근거를 '모른다'는 응답이 59.6%로 나타났다. 원산협은 "참여의사 절반 이상이 규제의 이유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위법령 제정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의사의 처방권 등 전문 재량을 존중하는 법제화(63.6%, 173명) ▲비대면 진료 비율 제한 완화(45.6%, 124명) ▲의사·환자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40.1%, 109명) ▲처방 가능 일수 현행 유지 및 완화(39.0%, 106명) 순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일방적 규제 보다 현장 기반 제도 설계가 시급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슬 공동회장은 "의사의 임상 판단권 보장과 환자 안전은 규제 강화가 아닌 데이터 중심의 거버넌스로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에게는 지난 6년간 검증된 비대면 진료 데이터가 있고,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PHR 인프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제도를 안착시켰다. 정부가 현장 데이터와 글로벌 표준을 고려해 보다 전향적인 제도 설계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재원 공동회장도 "정부가 신규 환자에 대한 처방일수를 7일 등 일률 제한하려는 계획은 고혈압·당뇨·탈모 등 장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경증 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끊기게 할 뿐 아니라 환자 의료비와 시간 등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건설적인 데이터 중심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산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설문은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 솔닥, 굿닥 참여 의사 1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됐다.2026-05-27 08:52:06강혜경 기자 -
"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일반의약품 유통 구조가 제약사·도매업체와 약국 간 직거래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약국의 결제 회전일 관행도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2~3개월은 물론 길게는 6개월까지 인정되던 일반약 결제 회전일이 온라인몰 확산과 금융비용 규제 이슈 등을 계기로 사실상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분위기다. 특히 플랫폼 기반 거래에서는 즉시 결제 시스템이 보편적이다 보니 기존 약국가에서 암묵적으로 유지돼 왔던 말일 기준 회전이나 일정 수준의 유연성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제약사 CSO와 약국가에서는 “갑작스럽게 거래가 차단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실제 특정 제약사 일반의약품 영업을 담당하는 CSO 업체들 사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회전일 운영 방식에 대한 볼멘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A제약 일반약 영업을 담당 중인 한 CSO 관계자는 “특정 의약품 거래 플랫폼과 거래 구조를 만들면서 기존 거래 약국들을 이 플랫폼으로 이관했고, 이 회사와 약국이 직접 계약을 맺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약정서상 회전일은 90일로 돼 있는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이보다 더 짧게 적용되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는 월 단위 기준으로 회전일을 계산하는 관행이 어느 정도 유지됐지만 최근에는 개별 거래일 기준으로 결제 만기가 적용되면서 약국 주문이 갑자기 차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2월 매출이 발생했다면 약국 입장에서는 5월 말까지 결제하면 된다고 인식하지만 플랫폼 측에서는 2월 거래분 가운데 초반 거래 건부터 순차적으로 90일이 계산되면서 5월 초부터 주문 차단이 시작된다는 것. 관련 플랫폼과 약국 간 거래약정서에는 ‘약품 납품과 동시에 90일 회전일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관계자는 “회전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문이 막히면 약국에서는 항의할 수밖에 없고 결국 CSO가 중간에서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결제가 확인돼야 다시 주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운영되다 보니 매달 말마다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거래 조건을 변경하려면 최소한 거래 약국에 사전 안내라도 있었어야 하는데 주문 자체가 막혀버리다 보니 약국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CSO 입장에서도 거래처 이탈 우려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금융비용 이슈 겹치며…제약·도매업계 “회전 관리 강화” 이에 대해 관련 플랫폼 회사 측은 플랫폼이 독자적으로 회전일 정책을 정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중개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제약사 정책에 맞춰 시스템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최근 일반약 거래가 온라인몰 중심으로 바뀌면서 즉시 결제나 짧은 회전 체제로 전환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처럼 일반약에 3개월, 5개월, 6개월씩 장고를 주는 제약사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온라인몰 확산 이후에는 회전일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 불거진 약사법상 금융비용·금융할인 이슈가 회전일 관리 강화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에는 일반약 거래에서 일정 수준의 장기 회전이나 말일 기준 계산이 관행처럼 운영됐지만 금융비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보다 보수적으로 여신을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해당 업체 측 역시 “현재는 제약사뿐만 아니라 대형 도매업체들도 결제일이 3개월을 넘으면 주문을 차단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결제가 확인되면 다시 주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연동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회전일을 더 단축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며 “일부 제약사는 일반약 거래를 온라인몰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잔고를 없애고 즉시 결제 체제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2026-05-27 06:00:58김지은 기자 -
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반의약품 판매 가격을 둘러싼 약사사회 내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약국가의 일반약 난매 문제는 오랜 현안이었지만, 최근 대형 창고형약국과 마트형 약국 확산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가격 질서’ 논의에 다시 불이 붙는 분위기다. 특히 일부 지역 약사회를 넘어 대한약사회 내부에서도 일반약 정찰제나 표준소매가(표소가) 제도 도입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일반의약품 시장은 법적 의미의 정찰제나 표준소매가제도가 운영되는 구조는 아니다. 과거 권장소비자가격 중심의 유통 관행은 일정 부분 남아 있지만 실제 판매 가격은 약국 자율에 맡겨져 있다. 하지만 최근 창고형약국을 중심으로 일반약 저가 판매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가격 경쟁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그간 가격 결정에 일정 부분 강제성을 부여하는 표준소매가나 정찰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돼 왔던 이유다. 실제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지난 3월 열린 전국여약사대회 ‘회장과의 대화’ 시간에서 일반약 난매 대응 방안을 묻는 회원 질문에 정찰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한 회원 약사가 “일반약 가격이 무너지고 창고형약국이 계속 들어선다면 표소가 등 가격 정책이나 일반약 복약지도 의무화 같은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밝히자, 권 회장은 “일반약 판매 가격을 정하는 것이 창고형약국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회장은 이어 “판매가가 일정해야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판매가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약사는 약국 정찰제를 복지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복지부에서는 회원 동의를 받을 수 있겠냐고 반문하더라. 현재는 도서 정도가 정찰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계속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에는 지부와 분회 단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회의에서는 표준소매가 제도가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논의됐다. 당시 분회장들은 경기도 내 기형적 약국 개설 현황과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표준소매가 제도 부활(정찰제 도입) ▲제약사 수익구조 개선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표소가 체계가 도입될 경우 난매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저가 판매를 앞세운 창고형약국의 환자 유인 효과 역시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약사들의 여론 변화도 일정 부분 감지된다. 구로구약사회 가 최근 회원 약사 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고형약국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일반의약품 정찰제 도입에 대해 71.8%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찬성 이유로는 ‘가격 경쟁 완화’와 ‘전문서비스 강화’가 주로 꼽혔다. 반면 20.8%는 ‘경영 자율성 침해’와 ‘현장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간 일반약 정찰제나 표준소매가 제도는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으로 평가돼 왔다. 가격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공정거래 문제, 약국 자율성 침해 우려가 동시에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고형약국 확산과 일반약 저가 경쟁 심화가 이어지면서 약사사회 내부 분위기 역시 일정 부분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대한약사회 는 아직까지 일반약 정찰제나 표준소매가 제도 도입을 협회의 공식 방침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는 선을 긋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협회 차원에서 일반약 가격 통제 정책을 공식 추진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다만 기형적 약국 문제 대응 과정에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관련 논의가 나온 것은 사실이며, 내부적으로도 의견 차가 큰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2026-05-26 12:09:04김지은 기자 -
돌연 영업 중단했던 전북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돌연 영업 중단에 나섰던 전북 소재 창고형 약국이 양수도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이 양수도 되면서 '창고형 약국 첫 폐업'은 면하게 됐다. 창고형 약국을 양수받은 약사 역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영업 중단 사태 이후 20여일 만이다. 해당 약국 최초 개설자인 A약사는 "약국이 잘 될 때 양도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권리금 등을 받고 약국을 넘겼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에서는 개설자 변경과 관련해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600평 규모 뷔페식당 가운데 250평을 창고형 약국으로 개조할 당시부터 지역 내에서는 면허 대여에 대한 제안과 비약사의 제약회사 제품 브로셔 요구 등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약국 앞에는 '약사 면허 대여에 의한 약국개설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약사법 93조 1항에 의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약사면허취소) 대상'이라는 플래카드가 붙기도 했다. 하지만 가까스로 개설 허가가 이뤄졌지만 면허대여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지역에서는 영업 중단이 약사와 건물주간 갈등에서 기인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지역의 약사는 "구체적인 사정이야 알 수 없지만 약사와 건물주간 갈등이 빚어졌고, 약국이 영업을 중단하기 직전에는 주차장 봉쇄 등으로 표면화되기도 했었다"며 "일각에서 갈등의 원인이 이익금 배분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었다"고 전했다. 실제 해당 약국은 사전 공지 등 없이 '내부 공사로 당분간 영업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 뵙겠습니다'라고 포털 플레이스를 통해 안내할 뿐이었다. 기존 약사는 건물주와의 갈등에 대한 데일리팜 질문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밝혔다. 양수 약사는 기존 약국을 폐업하고 창고형 약국을 넘겨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약사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 뵙겠다'는 공지 내용을 '고객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믿음을 드리는 약국이 되겠다. 언제나 가까이에서 건강한 일상을 함께 하겠다'고 수정했다. 영업시간은 1시간 단축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조정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포괄 승계 방식으로 약국이 양수도 되면서 폐업은 면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역 내 창고형 약국간 경쟁이 치열하고 마찰 역시 계속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6-05-26 12:08:48강혜경 기자 -
전문성에 원료를 더하다…하이엔드 약국 건기식 심포지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와 삼오제약(대표이사 오장석·오성석)가 '2026 HIGH-END 원료 심포지엄'을 통해 원료 기반 약국 건기식 상담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휴베이스와 삼오제약은 지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원료를 아는 약사가 시장의 기준이 된다'라는 슬로건 아래 HIGH-END 원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건기식 시장의 포화와 온라인 중심 저가 경쟁, SNS 기반 건강정보 범람 속에서 전문가로서 약사의 상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리로, 12년간 약국 약사 교육에 집중해 온 휴베이스와 40여년간 근거 기반 하이엔드 원료를 국내 시장에 소개해 온 삼오제약이 공동개최한 행사다. 김미경 삼오제약 사장은 개회사에서 "포화된 건기식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 기준을 바꾸는 본질은 결국 원료"라며 "원료의 근거에 약사의 상담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시장의 기준이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세션에서는 홍지연 교수(고려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식품규제과학과)가 제조 공정과 데이터에 따른 원료 품질 차이를 설명하며 근거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약국이 가지는 의미를 전했다. 이어 실비아 피소니 마케팅 디렉터(글로벌 바이오테크 기업 Gnosis by Lesaffre)는 Quatrefolic®(활성형 엽산)과 MenaQ7®(비타민K2)의 최신 임상 데이터와 메커니즘을 소개하며, 하이엔드 원료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설명했다. 약사 유튜버 '리틀약사' 이성근 약사는 10여년 전부터 MenaQ7®의 가치를 조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비타민K2, 특히 MK-7의 구조적 특성과 임상적 의미를 짚으며 약국 상담에서 원료의 형태와 데이터 해석이 왜 중요한지를 짚었다. 휴베이스 노윤정 본부장은 활성형 엽산과 비타민K2를 약국 현장 상담에 적용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원료의 임상 근거를 소비자 상담 언어로 전환하는 방법을 공유했으며, 김현익 대표는 급변하는 약국 현장의 새로운 약사 경쟁력으로 원료를 보는 '심미안'에 주목했다. 김현익 대표는 "온라인 저가 공세로 건식 구매는 쉬워진 반면, 소비자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불안은 더 증가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검증된 하이엔드 원료를 선별하고 깊이 있게 상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소준우 약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Quatrefolic®과 MenaQ7® 같은 글로벌 프리미엄 원료가 왜 다르다고 평가받는지, 약국이 이를 상담 경쟁력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소영 약사는 "원료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며 "좋은 건강기능식품과 원료를 바라보는 심미안을 얻어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휴베이스와 삼오제약은 이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원료 기반 상담의 필요성을 약국 현장과 함께 공유하고, 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리미엄 학술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5-26 08:50:22강혜경 기자 -
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 가격 할인을 통제한 네이처스팜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약국의 자율적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 판단인데, 약사와 관련 업계의 시각은 복잡미묘하다.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취지와 달리 약사 또는 일반인 판매자에 의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가 이뤄지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RFID나 바코드 등을 고의로 훼손해 약국가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얌체 판매자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약국 전용 건기식 판매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에 약사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공정위 판단은?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은 본사의 가격 통제다. 공정위 발표를 보면, 네이처스팜은 2017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회원전용 쇼핑몰 공지사항 등을 통해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약국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는 홈페이지 배너, 단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동원해 할인판매, 사은품 증정(덤으로 껴주기), 온라인(할인) 판매, 비거래처 공급 등을 '비정상 판매'로 규정하고 정가판매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는 설명이다. 또한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비정상 판매 약국에 대한 제보를 촉구했으며, 제보가 접수되면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1차 경고, 2차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으며 이 기간 동안 최소 75개 약국이 제재를 받았다는 것. 아울러 비거래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제품이 할인 판매되는 경우 제품의 바코드나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해 해당 판매처에 제품을 공급한 약국을 찾아내 제재했으며 나아가 적발돼 거래가 정지된 약국 리스트를 단체 채팅방에 공표, 집중단속기간 운영을 예고하는 등 약국의 가격 결정을 통제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거래 약국들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관련 시장에서의 독자적인 영업 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해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측 해석이다. ◆얌체 유통 어떡하나…약국·업체들 골똘 문제는 약국 전용 건기식을 버젓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약사와 일반인 판매자들이다. 약국 전용 건기식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일탈이 계속되면서 전체 시장 질서가 무너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약국 전용 제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된다는 점과 약국 판매가격을 무시한 채 난매나 끼워팔기 등이 횡행하면서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크다는 부분이다. 지역의 약사는 "약국 전용 건기식, 약국 전용 화장품이라고 해 사입해 취급하지만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약사도, 일반인 판매자도 포함돼 있다"며 "추적을 막기 위해 QR코드, 제품라벨, 일련번호, RFID 등까지 제거하며 본인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약국에서는 약국 전용 건기식, 약국 전용 화장품을 믿고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정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네이처스팜의 마이타민업과 리퀴드씨엠키즈는 약국 전용 건기식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판매가 이뤄지며 약국 내 수요가 줄어든 대표적인 제품이기도 하다는 것. 지난해에는 약국 전용 건기식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막기 위해 건기식 온라인 판매시 포장 훼손을 막는 법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민원인은 "온라인 판매 건기식 중 판매자가 포장을 훼손해 제품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나아가 신뢰도와 건강까지 위협하지만 판매자에 대한 처벌 법안이 없다"며 규제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공정위 판단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에 전용으로 공급되는 제품이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경우 '약국 전용'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일부 판매자의 경우 약국과 무관한 판매자"라며 "비정상 거래처의 할인 판매로 인해 거래 약국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자칫 마지노선을 지켜달라는 제안이 법 위반이 된다면 적지 않은 약국 전용 제품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2026-05-26 06:00:58강혜경 기자 -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나 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1인 1약국법)'이 오늘(26일) 관보에 게재되며 공식 공포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발효일은 오는 11월 27일이다. 이번 개정 약사법의 핵심은 약사·한약사의 다중 약국 개설 및 운영을 원천 차단하는 유통 질서 확립이다.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하도록 규정해, 자본을 앞세운 형태의 네트워크 약국 변칙 운영을 차단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이 공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하위규정 마련에 곧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약국 개설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확인, 실질 투자 관계 점검 등을 통해 명의상 개설자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를 사전에 걸러내야 하는 만큼 디테일한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AI 가짜 전문가 광고' 역시 11월 27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이용해 생성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활용,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특정 의약품을 보증·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국민 보건을 위한 국가 주도의 필수의약품 공급 체계도 강화된다. 낮은 채산성 등의 이유로 필수 의약품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업자에게 주문 제조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입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해당 필수의약품 특례 조항의 경우 오는 11월 12일부터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관보 게재를 통해 함께 공포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갖춘 4년제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도 본격화된다. 해당 학생들에게는 학비 등이 전액 지원되는 대신, 졸업 후 공공의료 분야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2026-05-26 06:00:48강신국 기자 -
"판매가격 지정·강제 행위" 공정위,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약국 건강기능식품 업체인 네이처스팜 주식회사(이하 네이처스팜)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 가격유지 행위의 금지)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네이처스팜이 2017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회원전용 쇼핑몰 공지사항 등을 통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약국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네이처스팜은 홈페이지 배너, 단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동원해 할인판매, 사은품 증정(덤으로 껴주기), 온라인(할인) 판매, 비거래처 공급 등을 '비정상 판매'로 규정하고 정가판매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다는 것. 또한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비정상 판매 약국에 대한 제보를 촉구했으며 제보가 접수되면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1차 경고, 2차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기간 제재를 받은 약국은 최소 75곳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또한 비거래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제품이 할인 판매되는 경우 제품의 바코드나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해 해당 판매처에 제품을 공급한 약국을 찾아내 제재하고, 거래 정지된 약국 리스트를 단체 채팅방에 공표·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예고하는 등 약국의 가격 결정을 통제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기식 시장에서 약국의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건기식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위반시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5-25 17:28:09강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