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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약물관리 병원모형 확대...참여병원 36→48개 급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다제약물관리사업 병원모형이 대폭 확대 운영된다. 작년 36개 병원이 참여했던 사업이 올해 48개로 급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0년 병원모형을 신설 운영했다. 입퇴원 환자 대상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를 7개 병원에서 시작했는데, 4년 만에 참여기관이 약 7배 늘어난 셈이다. 공단은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참여병원을 모집한 바 있다. 선정위원회를 거쳐 4년 차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27일 선정했다. 사업참여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의지 등을 고려해 선정한 결과 전국 48개 병원으로 확대 운영을 결정했다. 지역별 간담회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해 사업을 홍보하고, 지역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국가 전문약사제도가 운영되는 만큼 다제약물관리사업에도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여병원 약제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간담회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었고, 올해 참여병원이 48곳으로 늘어났다. 상급종병, 종병 등 골고루 참여한다”면서 “올해는 전문약사도 제도화 된다. 병원약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용자들도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단에서는 작년 진행했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도 소통하고 있다. 다만 건정심 통과라는 숙제가 남아있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화를 위해)연구용역 분석을 하고 있고, 복지부와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다제약물관리 병원모형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운영된다. 병원모형은 입퇴원 모형과 외래모형으로 나뉘는데, 참여병원에 따라 운영 모형이 다를 수 있다. 약사와 의사, 간호사 등 다학제팀이 만성질환자의 다제약물을 관리하는 서비스라는 점은 동일하다. 올해는 환자 3000명을 목표로 운영을 하는데, 병원이 대폭 늘어난 만큼 환자 상담 수는 목표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2023-03-28 11:52:07정흥준 -
포시가에 자누메트까지...4월 약가인하에 차액정산 비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4월 포시가와 자누메트 등 당뇨병치료제 대규모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어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약국에서 사용하는 당뇨병치료제 29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브랜드명으로는 슈가논정, 듀비에정, 포시가정, 테넬리아정, 트란젠타듀오정, 자디앙듀오정, 자누비아정, 자누메트정,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 제미글로정, 슈글렛정, 네시나메트정, 네시나정 등 13개다. 이 가운데 트란젠타듀오는 현재 416원에서 내달 387원으로 떨어지는데, 가격 인하율이 7%로 가장 크다. 자디앙듀오정 12.5/1000mg과 12.5/850mg, 12.5/500mg, 5/1000mg, 5/850mg, 5/500mg은 각각 4.1%, 3.9%로 인하된다. A약사는 "당뇨병치료제가 다수 포함돼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차액표를 보니 제미글로50mg 300T는 6900원, 트란젠타듀오 60T는 1740원 차액이 발생하는 만큼 약국에 있는 관련 제제들을 유심히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약가인하 대상에는 비교적 차액이 큰 도스티넨정과 항악성종양제 아피니토정, 카보메틱스정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싱귤레어세립과 도네펠정, 뉴로카틸정 등은 급여가 삭제된다. 한편 오가논 측은 실귤레어세립과 관련해 "급여삭제는 MSD와의 분사 과정에서 기존 코드가 삭제되는 부분"이라며 "작년 10월부터 신설적용된 코드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2023-03-27 22:43:48강혜경 -
임신·출산 바우처, 병의원·약국 수수료율 0.15%로 인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가맹점 수수료율이 4월부터 인상된다. 27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기존 0.1%였던 수수료율을 0.15%로 4월 1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기관(카드사)은 임신& 8231;출산 진료비 지원금 바우처 이용과 관련한 가맹점(요양기관) 수수료율에 대해 시장 수수료율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단은 타 바우처 사업과의 수수료율 형평성, 현행 시장 수수료율, 임신& 8231;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상률을 적용하기 위해 수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인상된 수수료율 0.15%는 4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내년 1월부터 다시 조정될 예정이다. & 8203;임신출산 바우처는 일태아 기준 100만원, 두 명이상 다태아는 140만원이 지원된다.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가 보는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에 쓸 수 있는데 지난해부터 약국 일반약 구매에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해졌다.2023-03-27 22:38:46강신국 -
한의사회장 삭발한 이유는?...첩약 처방일수 축소 발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첩약 최대 처방일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한의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자 보험업계는 "국민과 교통사고 환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를 열고 첩약 1회 처방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심의한다. 일부 한의원이 필요 이상의 첩약을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이유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 23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한의계와는 사전 협의 없이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의진료수가 변경에 관한 심의회 개최 공문을 발송, 30일 심의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며 "이는 자동차 사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개악"이라고 분개했다. 결국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25일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 변경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삭발식을 갖고 단식투쟁이 나섰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한의계는 국민과 교통사고 환자를 속이며 정부를 협박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한방 진료수가) 개선 요구에 즉시 동참하라"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가 지난 2015년 3600억원에서 2022년 1조 5000억원으로 폭증했다"며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1일 10회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점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한의계 주장은 단지 그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인 입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정부는 어떠한 외압에도 굴함 없이 국민을 믿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가 30일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한의계와 보험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2023-03-27 15:36:22강신국 -
과기부가 지자체 보낸 화상투약기 사업 공문 보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30일 일반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운영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과기부는 서울시장과 25개구, 경기도지사와 31개 시·군, 인천광역시와 10개 구·군 등에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실증특례 관련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상투약기가 약국 앞에 설치되는 과정에서, 약국 밖을 벗어났다는 일부 약사들의 민원과 문제제기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문에서 과기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에 대한 실증특례를 지정했다"며 "이에 따라 약국은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사업자의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약국 앞에 설치해 영업을 하지 않는 심야시간·주말·공휴일 등 정해진 운영시간에 해당약국에 고용된 관리약사의 화상상담 및 복약지도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실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약사법 등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 등 지자체 담당부서의 협조 및 지원이 필수적인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과기부가 공문과 함께 첨부한 주요 FAQ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대한 특례를 받았기 때문에 평일 오후 10시~익일 6시, 토요일 오후 6시~익일 6시, 일요일 및 국·공휴일 오전 10시~익일 6시까지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11개 약효군에 대해 해당약국에 고용된 관리약사의 화상상담 및 복약지도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합법이라고 밝혔다. 즉,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해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2'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기부는 "실증특례를 통한 실증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자의 부가조건 준수여부는 과기부와 복지부가 관리·감독한다"며 "다만 특례사항 이외의 법령 및 규정위반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관부처, 지자체의 통상적인 기존 관리체계·규정 및 절차에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1단계 운영 약국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는 모두 완료된 상황이다. 과기부가 관련한 협조문을 지자체에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물주 등과의 협의가 미처 이뤄지지 않은 약국을 제외한 7개 약국에서 우선 가동함으로써 심야·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3-03-27 13:51:59강혜경 -
때 이른 더위에 탈 마스크까지…피부과 약국 활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피부과를 찾는 환자가 늘고 있다. 관련 제품 상담과 판매, 처방 조제로 인근 약국들도 바빠졌다. 24일 피부과 인근 약국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2년 넘게 불황을 겪던 피부과, 성형외과들이 활기를 띄면서 약국의 관련 처방 조제, 제품 상담과 구매도 증가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때에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미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다시 늘고 있는 건데, 관련 병원과 인근 약국들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다. 약국의 경우 피부과에서 시술이나 성형외과 수술을 받는 환자가 늘면서 항생제 처방 조제와 더불어 붓기를 빼주는 일반약이나 흉터 치료제 등의 연고 제품의 판매가 많아졌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때 이른 더위로 벌써부터 무좀, 다한증 치료나 상담을 위해 병원, 약국을 찾는 환자도 적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피부과 인근 약국 약사는 “확실히 피부 질환 처방 조제나 관련 제품 상담, 구매를 위해 방문하는 환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눈 밑까지 신경을 쓰게 되니 간단한 시술 뿐만 아니라 성형 수술 비율도 늘었다. 수술에 따른 항생제 처방이나 붓기 제거제 등 제품 구매 비율이 증가했다.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서 피부 치료나 시술에 대한 니즈가 확실히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제는 눈 아래까지 신경을 쓰다 보니 코, 턱 등의 성형 수술 비율도 늘었다"면서 “이달 들어서는 더위가 빨라져서 인지 최근 들어 무좀 치료제를 찾거나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오는 환자도 많아졌다”고 했다. 한동안 뜸하던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오는가 하면 감기 환자가 늘면서 최근 약국에서 코, 목 통증 완화, 코 세척 용 제품을 찾는 비율도 증가했다. 미세먼지 시즌을 반영해 약국 전용 온라인몰들에서는 미세먼지, 비염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계절적인 영향도 있지만 확실히 최근에는 미세먼지 영향으로 비염을 호소하며 병원과 약국을 찾는 환자가 많아졌다”면서 “처방 조제 약에 스프레이 제품을 함께 구매하거나 코세척 제품을 구매해 가는 환자들이 꽤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환절기나 미세먼지 시즌에는 기본적으로 나잘 스프레이나 구강, 인후스프레이 제품을 다양하게 갖추고 매대 위에 배치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빈도가 높다보니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한두달 전보다는 확실히 관련 제품을 찾는 비중이 늘었다”고 했다.2023-03-27 12:00:24김지은 -
비대면진료 대국민 여론조사…초·재진·비허용 묻는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여론조사에 돌입했다. 대한상의는 소통플랫폼 '토론과 투표'를 통해 오는 4월 2일까지 약 2주 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상의는 '시간이 없는 워킹맘도, K-직장인도, 거리가 먼 산지·도서 지역 사람들도 시간, 장소 상관없이 진료 받아 좋았는데 이제, 비대면 진료 불법이 된다고?'라는 질문을 던지고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허용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코로나19처럼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경보를 낮추는 올해 5월부터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상의는 지난해 한해에만 1272만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고, 이 가운데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밝힌 '찬성'과 아직까지 안전성과 유효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반대'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찬성 안에서도 비대면 진료는 어차피 가벼운 질환 중심이다 보니 야간이나 오지에서 원할 때 진료받을 수 있게 '초진'부터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문진(질문)으로만 진료하는 비대면 진료를 위험하므로 '재진'(같은 질병으로, 같은 병원에서, 90일 이내 진료받은 경우) 허용해야 안전하다는 주장이 나뉘어 지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 플랫폼에 의견을 남겨주세요"라고 당부하고 있다. 투표안은 ▲초진부터 허용 ▲재진부터 허용 ▲전면 비허용 3가지다. 현재 https://sotong.korcham.net/Front/Vote/appl/VoteDetail.asp 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표에는 3000명 넘는 응답자가 투표를 마쳤으며, 토론 글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나뉘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선 약사들을 중심으로도 관련한 투표가 공유되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견 개진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약사들은 법정 경제단체인 대한상의가 비대면 진료를 주제로 투표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도 허용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보이고 있다.2023-03-25 21:49:27강혜경 -
"마약류 조제시 본인 확인 안하면 '업무정지 7일' 행정처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마약류를 조제하면서 본인 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1차시에도 업무정지 7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한약사회를 통해 약국이 마약류 조제시 처방전의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철저히 확인해 명의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24일 시도약사회에 공문을 통해 "마약류관리법 개정('19.12.3)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의무적으로 명확하게 기입해야 한다"며 "마약류소매업자인 약국 또한 마약류 조제시 전달받은 처방전을 근거로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환자식별정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처방전의 경우에는 반드시 처방의료기관 또는 환자 본인에게 확인해 정확한 정보로 보고해야 하며, 환자식별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제가 불가능함을 환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약국에서 환자식별정보를 보고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했음에도 변경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특히 환자식별정보가 없는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마약류 처방 및 조제가 모두 불가능하다. 한편 식약처는 본인(국민 또는 거주외국인)이 지난 2년간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와 마약류취급자가 위조의심처방전을 받은 경우 제보할 수 있는 '위조의심처방전 제보'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했다.2023-03-24 16:19:15강혜경 -
앱 개발 뛰어드는 MZ약사들...약 개수+식별 서비스 등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경영에 IT기술을 접목하는 MZ세대 약사들의 도전이 잇따르고 있다. IT에 익숙한 약사들이 약국 경영 관리에 도움이 될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나아가 약사, 일반인 대상 앱 서비스까지 선보이고 있다. 약국에서 직접 사용해보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 약사가 직접 개발한 앱들은 시장 반응도 좋은 편이다. 지난 2020년 30대 약국장이 출시한 알약 개수 앱 ‘필아이’도 시장 안착에 성공한 바 있다. 최근 인천 길병원 앞에서 훼미리약국을 운영중인 조성훈 약사(39·중앙대)는 알약 개수와 식별, 재고(반품)관리 서비스를 담은 ‘약매니저’ 앱을 출시했다. 핸드폰으로 약 사진을 찍으면 개수와 더불어 어떤 약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필아이와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조 약사는 “약국에서 조제를 하며 눈으로 검수를 하면서 오류가 생기거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걸 느꼈다. 인공지능 개체 인식기술로 약을 개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했다”면서 “또 하반기에는 사진을 찍으면 어떤 약인지도 식별해낼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제약물관리약사로 활동하면서 환자들이 어떤 약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약사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진만으로 어떤 약인지 확인이 가능하단 설명이다. 또 약국 재고관리 서비스도 앱으로 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수기로 적거나,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던 재고, 반품약 관리를 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약사는 “재고나 반품리스트를 기록할 때도 노트에 적거나 엑셀로 정리한다. 앱에서 약을 검색하며 규격정보와 약가 등이 나온다. 재고 수량만 입력하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완제품뿐만 아니라 낱알도 사진을 찍으면 수량이 입력되기 때문에 수월하다. 주변 약사들을 인터뷰해보니 재고관리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있어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약사는 “인공지능, IT에 관심이 많아서 처음 앱 기획을 했고 지금은 개발자를 포함한 직원들도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이전도 받았다”면서 “안드로이드에서 이달 먼저 출시됐고, 아이폰으로도 곧 심사를 마치는 즉시 등록될 것이다. 약국에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니 많은 약사들이 이용하며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조 약사는 앱 개발과 출시를 위해 ‘제이엔제이테크’ 법인을 설립했다. 지난 2021년 개발을 시작해 2년 만인 이달 17일 ‘약매니저’를 정식 출시했다. 이외에 김정도 약사(35· 강원대 약대)가 개발한 '모시고' 서비스도 있다. 약사가 환자와 병원 진료를 동행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하반기 출시했다. 국내에서는 첫 시도다. 모시고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파트너약사와 병원 동행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소울메디 대표인 김태형 약사(35& 8231;성균관대 약대)는 지난 2020년 약국 홍보로 활용이 가능한 웹서비스 소울을 런칭한 바 있다.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약국을 찾아주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안내하는 약검색닷컴 서비스를 운영한 바 있다.2023-03-24 14:40:41정흥준 -
조르단 치약 논란, 맘카페도 약국도 난리…문의 빗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님, 저 약국에서 이 치약 사갔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조르단 치약 논란이 한창이다. 약사 겸 치과의사가 해당 치약에 함유된 타르색소와 관련해 '타르색소가 굳이 어린이 치약에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물론 치약은 식품이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은 치약을 삼킨다. 따라서 안전한 한계 내에 미량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색깔을 예쁘게 하기 위한 색소를 아이들이 섭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한 포스팅이 일파만파 나비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원글자는 '타르색소가 있는 게 맞고, 어린이 기호식품 금지 품목도 맞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허가 기준에 맞는 제품을 판매한 것이 맞다. 결국 어린이 치약에 대한 별도의 엄격한 허가 기준이 없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남은 치약은 제가 사용 중'이라고 했지만 부모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며, 맘카페는 물론 약국에서도 어린이 치약 관련 문의가 늘었다는 게 지역 약국가의 얘기다. A약사는 "아이 엄마가 갑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어린이 치약 관련 문의를 해 와 의아했다. 알고 보니 약사 겸 치과의사 포스팅이 맘카페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약국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실제 각종 맘카페 등에는 '추천받은 조르단 치약을 사용 중이었는데, 모두 청소용으로 사용해야겠다', '당장 사용을 중단해야겠다', '너무 화가 난다', '배신감이 든다'는 등의 글이 게재돼 있었다. B약사도 "약국에 어린이 치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약국에서도 관련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으로, 사 간 제품에 대한 문의는 물론 안전한 치약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조르단은 2차례에 걸쳐 공식입장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 조르단 치약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상으로 게재돼 혼란을 야기하고 있지만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조르단은 "조르단 스텝 어린이 치약은 국내 식약처 허가가 완료된 제품으로 '의약품 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및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과 같이 의약외품 품목허가에서의 표시사항 규제 내용을 준수하고 있다. 특히 타르색소(청색1호)는 구강 경로를 통해 섭취되는 급성 독성이 아니며, 돌연변이 유발 물질 등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2차 입장문에서는 "타르색소 청색1호는 관련 법상 내복용으로 지정되어 있고, 배합한도가 총 분량의 0.1%미만, 1일 허용 총량이 12.5mg/kg으로 정해져 있다. 해당 수치는 0.000034%로 허용 기준 내에서도 현저히 낮은 함량으로 조성돼 있다"고 강조했다.2023-03-24 10:45:15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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