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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환자 급증하는데...약 전달방식 '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1월 1일 '위드코로나'가 시행된지 불과 한달 여 만에 확진자가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지역사회를 통해 전파되면서 잠시 멈춤이 시작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2만5846명으로, 2만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달 1일 1만174명이던 확진자가 불과 2주만에 1만5672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재택치료환자가 늘면서 중수본과 지자체는 급해졌습니다.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단골환자를 보유하고 있는 특징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진자를 단골 의료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재택치료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지난 13일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재택치료에 동참케 하겠다는 의사회와 달리 약사회는 아직 이렇다할 운영 방침을 정하지 못한 채 여전히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중수본과 지자체가 약사회를 푸쉬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약사회 역시 지부로부터 의견을 취합해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의견을 제시한 지부는 3곳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지부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분회들의 성명을 취합해 제출한 경우도 있어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여기다 지난 10일 최광훈 후보가 차기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되면서 기존에 복지부 등과 협상을 해왔던 현 집행부의 동력이 일부 상실된 면도 있습니다. 내년 3월 취임할 최광훈 당선인의 의중 역시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거점병원 주변 약국에서 조제해 환자 가족, 대리인, 보건소 직원이 약을 우선 수령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대리수령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도매업체 직원이 약을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기존 집행부의 입장은 '재택치료환자에 대한 약배달은 부득이 대면원칙을 제외해 적용하되, 조제한 약국에서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안전한 복약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약사가 직접 집앞까지 방문한다 하더라도 재택환자를 만날 수 없고, 약사가 약국 밖에서 투약을 하는 것 역시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비교적 약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높다고 할 수 있는 도매업체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다른 방점은 '보건소에서 하던 재택치료환자 약 전달 체계를 약사회 중심으로 이동시킨다는 데' 찍혀 있습니다. 그동안은 보건소가 주축이 돼 왔기 때문에 보건소 지침에 따라 재택치료 전담병원 직원이, 구에 소속한 퀵 서비스 업체가, 보건소 직원이 집을 방문해 약을 전달해 줬습니다. 하지만 재택치료환자가 늘어나고 보건소 직원 등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닥터나우와 같은 비대면 진료-약 배달 앱을 소개해 주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때문에 보건소가 민간업체에 배달을 맡기는 것 보다는 약사회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지역약사회와 도매업체 등으로 전달 체계를 가져올 경우 민간 플랫폼 업체나 택배사 등에 무턱대고 약을 맡기는 것 보다는 핸들링이 쉬울 거라고 판단했던 부분이었습니다. 1기 거점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 역시 '직접 배달'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루 1~2건에 불과했던 재택환자 처방전이 최근에는 10~15건으로 늘어났는데, 그때마다 약국 문을 닫고, 혹은 약사를 고용해 약 배달을 시킬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도 발생합니다. 현재 거점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은 '약국에서 직접 배달하는 것은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일부 약국에서는 '수가만 제대로 책정이 된다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는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국에서 약 배달을 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 보건소에서 인력을 채용해 약 배달 전문인력을 두라'는 지부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인력을 고용한다는 건, 약사회로 일임해 온 약 전달 체계를 다시 보건소로 넘긴다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약 배달 인력을 고용하는 것과 닥터나우와 같은 플랫폼을 소개해 주는 일 가운데는 어떤 게 쉽다고 여겨질까요. 그야말로 약사회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고, 존재하는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도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가이드라인을 달라는 지부·분회, 그리고 이견 속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기존 집행부는 어떤 절충안을 낼 수 있을까요? 차기 대한약사회 수장으로서 문제를 풀어가야 할 최광훈 당선인은 '무조건 약사에 의해 약이 전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후보때도 주장했듯 '약사와 환자 사이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최 당선인은 재택환자를 약사가 대면할 수 없더라도, 약사에 의해 약이 전달돼야 하고 약사가 문 밖에서 인터폰이나 전화로 복약상담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정부와의 재협상을 통해 약 배달에 대한 수가를 반영하거나, 정부가 직접 약사를 고용해 약 배달을 책임지도록 하는 협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데일리팜을 통해 밝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 지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오는 17일 추가적인 방역지침을 공개할 계획이지만 현재와 같은 확산세에서 재택치료환자가 얼마나 더 늘지는 속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팩트들만 체크하자면, 재택치료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당장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 놓고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현·구 집행부를 떠나 약사사회가 조금 더 속도를 내 중지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2021-12-14 17:15:25강혜경 -
국립부곡병원 약무주사 1명 채용...연봉 최대 725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4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국립부곡병원은 약무직으로 약무주사(6급) 1명을 채용한다. 경력 3년 이상을 조건으로 하며 연봉 상한액은 7256만원, 하한액은 3655만원이다. 해당 범위 안에서 최종 연봉이 결정되며 수당은 별도 지급한다. 응시원서는 23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삼성서울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계약기간은 입사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주 40시간 근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주 5일 근무한다. 월 급여는 세전 약 376만원 수준이다. 상여금은 병원 규정 따라 별도 지급된다. 원서접수는 이달 20일까지 가능하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은 정규직 약사와 계약직 주야간 근무 약사를 모집한다. 주간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이다. 야간 근무 약사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다. 계약직 주간 약사의 경우 약 10개월간 육아휴직을 대체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이어진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은 예약직 야간 약사를 모집한다. 근무시간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며, 급여는 회당 약 50만원이 책정될 예정이다. 원서는 19일까지 접수 받는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주간 상근약사와 토요일, 일요일 근무약사를 채용한다. 토요일은 야간, 일요일은 주야간 약사를 각각 모집한다. 주간 상근약사는 최소 1년 계약이며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이다. 응시원서는 20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연세바로척병원도 원내약국 근무 약사를 모집한다. 주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토요일은 격주로 오후 2시까지 근무한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60병상 규모의 병원이며 관절, 척추병원 경력자는 우대한다. 연봉은 약 38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책정된다. 원서접수 기간은 채용시까지다.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주, 야간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근무조건은 종합병원 근무경력자이며 남성의 경우 병역필자 또는 면제자만 접수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12월 16일 23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주간, 주말 약사를 각각 모집한다. 주말 약사의 경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근무하며 시급은 3만원이다. 1년 단위 계약직으로 12월 15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3명 채용한다. 연봉은 약 5500만원이며 경력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병원 채용 사이트를 통해 원서접수를 진행할 수 있다. 채용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중앙대학교병원은 정규직 약사와 야간 당직약사를 채용한다. 온라인 접수시에 전학년 평균 석차가 기재된 성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접수기한은 12월 15일까지다. 병원 홈페이지 입사지원 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1-12-14 14:15:18정흥준 -
건기식 영업신고 없는 약국…"온라인판매 신고는 필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이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고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건기식을 판매하려는 업소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약국은 같은 법률 예외조항으로 인해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약사들은 온라인몰을 개설해 건기식을 판매할 경우에도 예외조항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약국에서 직접 판매가 아닌 이상 별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 민원인은 식약처에 약국 건기식 온라인 판매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질의를 남겼다. 이에 식약처는 "건기식 제6조 제2항에서는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기식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형태 등 온라인으로 건기식을 판매하려는 경우엔 건기식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건기식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결국 온라인 판매는 약국 외 판매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만약 관련 법률에 따라 건기식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가볍지 않다. 건기식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르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징역과 벌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다. 최근 약사들 중 건기식 온라인 판매를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어 영업신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보인다.2021-12-14 11:20:02정흥준 -
중소병원 경영난에 폐업 증가...주변약국도 경영 리스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최근 5년 폐업률이 다른 의료기관 종별에 비해 가장 높아, 중소병원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 주변 약국도 병원 폐업이라는 경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평균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대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이중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7%대로 의료기관 종별 중에서 폐업률이 줄곧 가장 높았다. 2020년 기준 병원 폐업률은 5.8%였던 반면 종합병원 3.0%, 요양병원 4.9%, 의원 3.4%였다. 2017년 문재인 케어 시행 후 보장성 강화 정책이 가계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 효과는 일부 있지만, 주로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보장성이 강화되다 보니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이전 보다 더욱 심각해졌다. 이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점점 심해져 폐업 의료기관들이 속출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대학병원에서 앞 다퉈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종합병원 개설은 지자체장 권한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이익을 노리는 병원 측과 지역민심을 의식한 지자체장(정치인) 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분원 성립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분원 설립이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봤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부산대학교병원의 분원으로, 2008년 10월에 설립됐다. 허가 병상 수는 1204개로 상급종합병원으로 분류된다. 2008년 분원 설립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을 보니 설립 전년과 2008년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은 각각 5.9%와 7%로 전국 평균인 10.6%와 11.0%보다 낮았다. 그러나 분원 설립 이듬해인 2009년 경상남도의 병원 폐업률은 9.9%로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인 8.1%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2010년에는 14.1%(전국 10.6%)로 병원 폐업률이 더 상승했고, 2011년 12.7%(전국 10.2%), 2012년 9.7%(전국 9.1%)로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 보다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해운대백병원이 추가 신설되면서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은 더 가속화 됐을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판단이다. 부산침례병원이 대표적인 폐업 사례라는 것. 연구소는 "이러한 사례는 최근 앞 다퉈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 의료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봉식 소장은 "의사면허라는 진입장벽이 있는 병원의 폐업률이 일반 법인사업자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라며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는 환자가 폭증하고 지역 중소병원에는 환자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지역 중소병원 폐업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현상을 보고 있으면 매우 안타깝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작금의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은 지역사회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관련 수가와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2021-12-14 00:23:38강신국 -
약국 박카스 판매가 책정 혼선…지역약사회도 '고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달 단행된 박카스 공급가격 인상을 놓고 두달째인 현재도 약국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인상된 가격 등을 적용해 판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약국들 간에는 가격 차를 놓고 신경전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카스의 경우 약국에서 차지했던 상징성이 컸던 품목인 만큼 소비자 반발 등은 당초 예상됐던 부분이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 혹은 인접 지역 내에서 갈등이 지속되면서 약사사회 내에서도 이슈화되고 있다. 서울의 한 지역약사회에서는 박카스 판매가격 문제가 건의사항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같은 지역 내 위치한 약국이지만, 반에 따라 판매가가 다르다 보니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됐고 마침내 지역약사회도 여기에 관여하게 된 것이다. 이를테면 인접한 약국이지만 A약국은 700원-6500원에, B약국은 600원-6000원으로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A약국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결국 지역약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임이사회를 열고 희망가격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약국들이 대체로 받고 있는 가격을 비교하고, 절충안을 모색하려던 게 지역약사회의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같은 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들마다 박카스를 놓고 여러 입장차가 존재한다. 일부 약국에서는 아예 박카스를 취급하지 않는가 하면 어떤 약국은 약사회가 가격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 상징성을 가진 박카스 가격 문제 때문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만큼 가이드라인이 제기됐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어 우선은 조사를 중단한 상황"이라며 "지역 내에서도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약사도 "공급가가 인상된 지 두달이나 됐지만 여전히 약국에서는 환자와, 혹은 주변 약국들과 가격차이를 놓고 신경전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견된 일이긴 했지만 여전히 500원을 받는 약국도 있고, 이렇게 까지 약국을 해야 하느냐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2021-12-13 20:38:30강혜경 -
대형마트 경영난에 잇딴 폐점…입점 약국들 '불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 불황에 코로나로 인한 소비 이동이 겹치면서 대형 마트들이 잇따라 폐업을 결정하고 있다. 마트 약국들은 권리금 보호 등 임대차보호 대상에 예외인 경우가 많아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대형 마트 3사가 지난해부터 속속 자산 매각을 통한 특정 점포의 폐점을 결정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올해 들어 대구점을 비롯해 수도권 1호점인 안산점, 대전탄방점·둔산점·가야점 등의 매장에 대한 폐점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대 대형 마트 중 가장 많은 점포 매각을 결정한 곳은 롯데마트다. 롯데마트는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구리점 등 총 12개 점포를 철수했다. & 160; 다른 마트들에 비해 그나마 상황이 나은 이마트도 올해 초 인천공항점, 동광주점 등 2개 매장에 대한 폐점을 결정했다.& 160; 대형 마트들이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속속 폐점을 결정하면서 마트 내 입점돼 있던 약국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일부 마트의 경우 매각을 통해 사업자가 바뀌면서 약국의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존 마트의 브랜드가 사라지는 만큼 기존 유동인구를 보장할 수 없는 형편이다. 나아가 폐점이 결정된 일부 대형 마트는 약국을 포함한 입점 매장들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대형 마트를 비롯한 백화점, 쇼핑몰 등은 점포 규모 상 대부분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 점포’에 해당돼 약국을 비롯한 임차인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하거나 약국 점포를 비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 약사가 권리금 개념의 보상을 기대하기 힘든 형편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들어 일부 약국은 마트 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합의금 수령을 위한 법적 분쟁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는 “대형 쇼핑몰이나 마트 내 약국 등 대규모 점포 일부를 임대하는 임차인의 경우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차인과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며 “최대한 임대인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영업기간을 최대한 보장받거나 명도 합의금 등 보상을 수령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1-12-13 20:05:42김지은 -
일자리안정자금 4만원 감액...임신바우처 일반약 구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달라지는 정부의 경제 지원책으로 인해 약국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보인다. 내년 크게 달라지는 지원책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임신바우처(국민행복카드) 등이 있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지원을 시작한 지원책이다. 단,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월 평균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유지해야 한다. 또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한다. 단시간 근무자도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하기 때문에 요일 근무자 고용 약국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18년 시행돼 매년 감액되고 있고, 내년에도 지원금이 감소된다. 올해 5인 미만은 1인당 7만원, 5인 이상은 5만원씩 지원했지만 내년부턴 3만원으로 감액해 동일하게 지원한다. 또 내년 6월까지만 지원할 예정이다. 아직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약국들은 내년 1월 신청 접수 예정 기간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약국세무전문 ‘팜택스’의 2018년~2019년 약국 신청자료 집계에 따르면, 약국 2곳 중 1곳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으며 지원액은 평균 연 234만원이었다. 정부의 지원액 감소에 따라 약국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매년 감소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원이 끊기게 된다. 반면 임신바우처로 불리는 국민행복카드의 지원액은 증가한다. 또한 내년부터 일반약 구매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아과 인근 약국의 경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신·출산지원금은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태아의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됐다.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 그동안에는 영양제 구입 등이 불가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약 구매도 허용된다. 사용범위도 확대돼 요양기관의 체감 영향도 커질 전망이다.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와 약제비만 지원했던 기존 지원책은 모든 진료 및 약제비로 확대된다. 또 1세 미만에만 해당됐던 사용범위는 2세 미만 영유아로 범위가 확대됐다.2021-12-13 11:52:21정흥준 -
"팜페이에서 네이버·카카오페이 간편결제도 가능해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앞으로는 팜페이 단말기에서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크레소티(대표이사 박경애)는 약국 등에서 간편결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과 약사들의 이용성 강화를 위해 단말기 내에 네이버,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기능을 추가 도입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약국에서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등 없이 사용 중인 바코드리더기 또는 서명패드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스캔만 하면 단말기에서 자동 결제가 연동돼 손쉽게 결제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크레소티 관계자는 "기존 단말기에서 간편결제도 가능해짐에 따라 약국과 환자들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이지당요 서비스 런칭 및 간편결제 기능 도입 등 약국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21-12-13 10:53:13강혜경 -
약국 로사르탄 교환 2천건 넘어...지역별 체감 편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로사르탄 혈압약 불순물 회수 조치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교환 건수가 2000건을 넘겼다. 발사르탄 때와 비교하면 미풍에 불과하지만, 지난 9월 아지도 불순물 사태에서의 교환 건수보다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오리지널 보다 제네릭 처방이 많았던 의료기관과 정부 발표 후 개별적으로 처방 환자들에게 안내를 진행한 의료기관 인근 약국에서 교환 환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로사르탄 교환은 재조제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환자에 한해서만 진행되며, 약국은 대한약사회가 구축해놓은 웹사이트를 통해 교환 후 정산을 받게 된다. 이에 약사회는 매달 접수 건을 취합해 제약사에 전달하고, 해당 제약사는 약국 계좌로 직접 정산을 진행하게 된다. 어제(1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회원 약국들의 문의 및 접수는 계속되고 있으며 교환 건수는 약 2000건을 넘겼다. 회원 문의가 계속되고 있어서 교환 접수 또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약사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110%를 정산하기로 협의했기 때문에 일부 품목의 교환 비중이 높을 경우 업체 부담도 커지게 된다. 서울 상급종병 인근 A약사는 "병원에서 처방 환자들에게 안내를 해준다고 들었는데, 대부분 오리지널을 처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환이나 재조제 건수는 1건뿐이었다"면서 "아무래도 로컬에서 제네릭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교환 건수가 많을 것 같다"고 했다. 또다른 상급종병 인근 B약사도 "처방에 복합제가 일부 나오기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오리지널 비중이 높다. 때문에 로사르탄으로 인한 영향이 적은 편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에 다른 약국들에서도 큰 이슈가 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로컬 병의원 인근 약국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커 교환, 재조제에 따른 영향을 느끼지 못하는 약국들도 있었다. 부산 C약사는 "우리는 로사르탄 처방이 적어서인지 모르겠으나 한 건도 없었다"면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엔 환자들이 원할 때에만 교환을 해주는 거고, 특히 내과 처방이 많이 나오지 않는 곳들은 별탈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2021-12-13 10:51:06정흥준 -
연수교육 못 들었는데…면허신고제 연동에 민원 쇄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1월 30일부로 약사연수교육이 종료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약사법 개정으로 인한 약사 면허신고제가 올해부터 도입되며 '연수교육 이수'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여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다. 대한약사회는 올해 4월 1일부로 사이버연수원을 오픈하고,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약사회 차원의 2평점 이수 이외에도 지부 차원의 교육을 통해 6평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1월 한달간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추가 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약사들의 문의가 분회약사회는 물론 대한약사회로도 쇄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분회 관계자는 "지난 달로 추가 이수가 종료되자 시기를 놓치거나 깜빡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로부터 추가 교육에 대한 지침을 안내해 달라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올해 도입된 면허신고제 영향으로 관련 문의가 평년 대비 많은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측은 "이달부터 교육 결산과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 약사회로도 '교육 이수를 인정해 달라', '환불해 달라' 등의 문의가 오고 있다"면서 "우선 올해 교육은 일단 종료됐다. 시도지부를 통해 기이수자들에 대한 내용이 취합돼 약사회로 최종 전달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연수교육이 면허신고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교육은 내년에 진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면허신고를 받기 시작해, 3주 만에 2만명 이상이 신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2021년 4월 7일 이전 면허취득자의 경우 내년 4월 7일까지 일괄신고를 마치고, 이후 3년 마다 신고를 하면 된다. 4월 8일 이후 신규면허자의 경우에는 면허 발급연도 기준 3년 후 12월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 한편 약사연수교육을 이수해야지만 면허신고를 할 수 있으며, 면허신고 위반시 약사면허가 정지된다.2021-12-12 16:54:1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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