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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사업이라 신중하게"...늦어지는 약국 체온계 지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초 13일부터 약국들의 신청 접수를 받으려고 했던 정부 지원 체온계 사업이 약 1주일 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업체의 체온계 공급과 AS 등 세부 사항과 법류검토 등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오는 17일 2차 기기선정위원회를 소집했다. 부수적인 내용을 더 점검하기 위해서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라면서 "선정된 업체 2곳이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약국 체온계 신청은 17일 2차 위원회, 18일 업체 계약서 작성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19일이 공휴일인 점을 감안하며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목표했던 일정보다 1주일 가량 늦춰진 셈이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씨엠랩(써모캅스)과 ADT캡스(안심이) 2곳이다. 2개사의 제품 중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업체별로 스탠드형과 탁상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약사회는 이미 약국에서 체온계를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도 다 완성했다. 약사회는 2020년 또는 2021년도 약국개설자로 신고를 완료한 회원약사를 지급 대상으로 하고, 신청 과정에서 신상정보 불일치, 누락 등으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온계 신청 개시 전까지 2021년도 회원신고 정보 업데이트를 시도지부에 요청했다.2021-05-14 22:26:08강신국 -
진단키트 2매 온라인몰 8700원…약국 공급가보다 싸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온라인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이 약국 공급가를 역전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코로나 자가검사키트가 유통된지 꼬박 2주만의 일이다. 판매처가 약국과 대형마트, 편의점, H&B숍 등으로 확대되고 온라인까지 가세하면서 판매가격이 점차 떨어지는가 싶더니 마침내 약국 공급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온라인에서 판매가 시작된 것이다. 실제 14일 한 온라인몰에는 SD바이오센서 코비드-19 홈테스트 키트 2매입이 8700원에 판매됐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몰에서는 같은 제품 2매입이 93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회사 등 단체구매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20개', '260개' 단위 판매도 시작됐다. 약국은 '시장에 맡긴다'면서도 이같은 상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요도 등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관련 시장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는 반응이다. A약국은 "약국도, 회사도 모두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면 불과 며칠 사이에 어느 정도 수요 파악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면서 "초기 언론 등을 통해 검사키트가 보도되면서 호기심에 제품을 찾는 이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재구매나 수요가 극히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B약국도 "대형마트, 편의점에서도 수요가 없다는 보도가 나오듯 약국에서도 초기 몇 건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별다른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어떤 구조로 유통돼 판매되기에 약국 공급가 보다 저렴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C약국은 "PCR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근 정부에서 선별진료소, 병원 등을 통한 PCR검사도 무료로 하고 있다 보니 수요가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2021-05-14 17:29:17강혜경 -
"허가된 효능 아냐"...약국들 과대광고로 경고 처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일부 약국들이 지역 보건소 점검에서 의약품 과대광고가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약국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배너를 게시했다는 이유다. 또한 이 약국은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적은 건강기능식품 POP도 제거하도록 지도를 받았다. 해당 약국장은 단순 실적을 위한 점검이며, 이같은 단속으로 적발되지 않을 약국은 손에 꼽을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A약사는 "보건소에서 4명이 단속을 나왔다. 일반약 중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배너가 있어서 지적을 하며 1차 경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중엔 아토피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게시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A약사는 "보건소에선 허가상 효능효과에 없는 표기를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다. 우리 약국 외에도 경고 처분을 받은 약국이 더 있다"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면역과 아토피 등에 권하는 POP는 많다. 이런 식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 약국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또 제약사가 제공해준 광고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게 문제가 된 점에 대해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초기에 배포했다가 회수를 했는데 일부 약국에 남아 있던 것을 보건소에서 문제삼았다. 약국을 직접 방문해 약사님에게 사과를 드렸다"면서 "광고심의를 받아 재배포한 포스터를 보건소에 제출했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의 광고물에는 문제의 여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구약사회에서는 전체 약국 단속이 이뤄진 것은 아니고 민원에 의해 3~4곳의 약국을 점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피해 약국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최근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식약처의 표시광고 점검 예정을 안내하고, 위반사항에 해당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POP, 손글씨 등 모든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물을 약국 내 부착 시 주의를 부탁드린다. 다만 허가 표시사항을 그대로 광고,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또 업체 제공의 경우 광고 심의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광고 심의가 법률 시행일인 2020년 9월 9일 이후인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약사회는 "식약처는 4월 26일부터 의약품 등의 표시 광고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주요 위반 점검 사례를 안내했다. 해당 사례는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특정질환을 표방하거나 치료에 사용된다는 문구 ▲건강기능식품에 맞는 용어 선택(성분→ 지표 또는 원료, 복용→섭취) 등이다.2021-05-14 11:30:15정흥준 -
내달 3일까지 백신 추가접종 가능…'노쇼' 약사 제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4월 말 접종을 하지 않은 병의원과 약국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추가 예약이 13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접종 예약을했다 접종을 하지 않은 '노쇼' 약사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접종 예약 대상자는 지난 4월 접종 대상자 중 접종하지 않은 약사 및 근무직원 등이다. 4월 21일~29일 예약했으나 접종하지 않은 약사나 직원 등은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다. 노쇼 약사 등의 경우 모든 국민이 접종을 완료한 후 가장 후순위에 접종하게 된다. 신청예약은 6월 3일까지이며, 접종은 6월 7일부터 19일까지 약 2주간 가능하다. 단 실제 접종일은 예약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약은 https://ncvr.kdca.go.kr에서 인터넷 및 휴대폰으로 가능하며 콜센터(1339,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과 본인명의 휴대전화 지참 필수)에서 하면된다. 신규입사 및 이직 등의 사유로 누락된 대상자는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대상자로 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접종대상자는 사전예약 기간 내 접종일정 변경이 가능하나 사전예약 기간이 지나면 의료기관에서만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2021-05-13 17:37:22강혜경 -
"유증상자 약국 방문시, 안내문 출력해 주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를 구입하러 온 소비자에게 '약국 방문자용 코로나19 안내문'을 출력해 줄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무료 PCR검사가 가능해 진 데 대해 약사회가 홍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달 30일부터 의약사 권고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가 무료로 가능해 진 것인데,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일부 개정에 따라 의약사 권유시 병원급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진찰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 없이 검사가 가능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 의약단체 등에 배포했고 질병관리청과 대한약사회도 '약국방문자용 코로나19 안내문'을 13일 제작했다. 안내문에는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을 표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약사회는 시도지부 등에 "회원 약국에서 적극 활용해 포스터가 약국 내에 게시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약사 권고시 PCR무료 검사는 종합병원,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가능하며 환자가 진찰을 선택할 경우 진찰료는 부담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2021-05-13 17:15:34강혜경 -
한약국도 체온계 지급…복지부 "조만간 집행 이뤄질 것"[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의 비대면 체온계 지급 사업이 '약국 신청'만 하는 단계까지 다다른 데 반해, 한약국의 체온계 지급은 지지부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의 경우 비대면 체온계 업체를 최종 확정 짓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약국 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복지부에 체온계 지급을 요청해 왔던 한약사회는 여전히 복지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약사회는 앞서 3월 복지부에 비대면 체온계 지급사업에 한약사 개설 약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당시 한약사회는 "현행법상 약사와 한약사가 개설하는 약국을 구분하지 않고 예산사업을 대한약사회가 주도하는 과정에서 자칫 한약사 개설 약국이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체온계 예산은 일선 약국으로 유입되는 환자들의 열 감지력 등을 높여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는 차원인 만큼 동일하게 체온계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도 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 체온계 지급 명분에 역행하는 것인 만큼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지만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적마스크 때도 한약국이 약국보다 일주일 가량 늦게 받았었던 것처럼 체온계 일정 역시 늘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측은 "한약국 역시 체온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면서 "담당부서인 한의약정책과에서 조만간 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협의가 진행될 경우, 한약사회는 별도 선정위원회 등을 열어 업체를 선정, 약사회와 마찬가지로 회원들의 신청을 받게 된다.2021-05-13 16:21:20강혜경 -
서울시, 코로나 키트 시범사업…휴마시스, 20만개 공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시가 휴마시스 코비드-19 홈테스트를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에 우선 지원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3일 휴마시스(대표이사 차정학)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20만개를 서울시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되는 키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검사를 위한 목적으로 콜센터와 물류센터 근무 직원 등에 우선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추후 추가 납품 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휴마시스 측은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납기일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상황에 따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1-05-13 11:56:35강혜경 -
마약류 선입선출 보고 '유효기간'대로 아닌가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부터 먼저 보고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향정약을 조제하던 A약사는 최근 마통시스템을 살피던 중 유효기한이 비교적 더 짧은 약들이 많이 남아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약국 재고는 유효기한이 긴 제품들인데 프로그램상으로는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들이 남아있는 것이었다. A약사는 "팜IT3000 선입선출이 자동보고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당연히 유효기한이 짧은 제품으로 먼저 보고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약국이 보유하고 있는 약과 마통 시스템 내 등록된 약의 유효기한이 달라져 버리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실제 보유하고 있는 약과 마통 시스템 내 등록된 약의 유효기한이 달라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약사는 주변 약사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다른 약국들 역시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유효기한이 짧은 약부터 나가야 하는데, 마통 조제 보고는 긴 약부터 되는가 하면 나중에 사입된 약이 오히려 유효기한이 짧은 경우도 있어 이를 수동으로 선택해 조정하는 약국도 있다는 것. A약사는 "이미 보고된 부분에 한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제부터라도 매 건 마다 수동으로 선택해야 할 것 같다"며 "자칫 마약류 조제보고는 약국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큰 일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B약사는 약학정보원 측에 연락을 취해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약정원 측은 선입선출이 유효기한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한, 일련번호, 재고량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 이뤄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약정원 관계자는 "옵션처리를 통해 자동보고를 할 ?? 유효기한부터 할 지, 재고에 따라 할 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음 주 부터는 팜IT3000과 PM+20에서 모두 가능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약국이 편한 방식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2021-05-13 11:13:54강혜경 -
'10대 1' 뚫어야 병동보조·개국약국 아르바이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 구직 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병동보조'는 14.7대 1, '개국약국'은 1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올해 1분기 동안 알바몬에 등록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수와 온라인 입사 지원 수에 대한 입사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평균 경쟁률은 3.8대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아르바이트 직무분야는 편집·교정, 교열 아르바이트로 평균 20.7대 1의 경쟁률을 차지했으며 2위는 외래보조·병동보조 아르바이트로 14.7대 1을 기록했다. 아르바이트 경쟁률이 가장 치열했던 업종에는 개국약국이 9위를 차지했다. 은 서점·문구·팬시점이 20.7대 1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전시·컨벤션·세미나 16.8대 1, 영화관·공연장 14.6대 1, 학교·도서관·교육기관 13.7대 1, 공공기관·협회 13.1대 1, 스터디룸·독서실 13대 1, 이색테마카페 11.9대 1, 놀이공원·테마파크 11.8대 1, 약국 10.8대 1, 뷰티·헬스스토어 9.9대 1 등이 10위 안에 올랐다.2021-05-13 10:23:09강혜경 -
일반약 MR들의 하소연 "약사 수금 갑질 사례 힘들다"[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일부 제약사 영업사원들을 중심으로 약국 매출 채권 회수와 관련한 약사들의 고질적 관행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제약사·도매·외품업체의 약국 수금은 통상 매월말 일주일 기간 동안 이뤄지는데, 대금결제를 고의로 이월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제약업계 일반의약품 영업사원들에 따르면 서울지역 일부 약국장들은 약국 개설 이래 지금까지 십수년 이상 상습적으로 대금결제 갑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약국장은 약국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20~30여명의 영업사원들에게 날짜와 시간을 정해 주는 일종의 번호표식 대금결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결제방식은 약국 방문 환자(전문약 처방·일반약 구매)와 영업사원 간 혼잡 초래를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영업사원 입장에서도 약국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스케줄 및 동선 관리에도 효율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예정된 약속시간에 맞춰 약국을 방문치 못했을 경우 약사가 일방적으로 대금결제를 이월하는 월권행위에 있다. A도매업체 영업사원은 "약국 영업활동을 하다보면 다양한 변수가 상존한다.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하려 노력하지만 예상치 못한 대기시간과 교통상황에 따라 30분에서 1시간 가량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다. 몇분 늦었다는 핑계로 결제를 미루고, 하대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결제가 이월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담당 영업사원에게 돌아간다. 영업사원에게는 매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금달성률이 저조할 경우 결과론적으로 영업활동이 퇴색할 수밖에 없다. 제약사별로는 목표 매출 달성 보다 목표수금달성을 높이 평가해 인센티브를 책정하는 사례도 있다. 아울러 120일 회전기일을 초과하는 약국이 발생할 경우, 제품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로 기안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B제약사 영업사원은 "윈윈전략이라할 수 있는 번호표 시간식 수금결제는 분명 이점이 많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불과 몇분 늦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직도 잔재해 있는 약업계 갑질 악습과 폐단이 조속히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C모 약국장은 "약사와 영업사원 간 효율적 업무 진행을 위한 방편적 행위였다. 영업사원과 약사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다. 우월적 입장에서 갑질을 한 것은 아니다. 시대적 요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면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1-05-13 06:25:24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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