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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의약품 유통시장이 제약사 온라인몰과 플랫폼, 특정 거점도매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국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제약사와 약국 또는 거래 도매 간 직접적인 거래가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제약사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통해 주문하거나 특정 거점도매를 통해서만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이 확대되는 추세다. 약국들은 단순히 주문 방식이 바뀌는 수준을 넘어 의약품 구매 과정 전반이 제약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제약사 온라인몰 운영을 둘러싼 현장 불편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제약사는 자사 제품을 온라인몰에서만 주문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특정 시간대 주문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약국들은 여러 온라인몰을 각각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대부분 선결제 방식이 적용되면서 기존 직거래보다 자금 부담이 커졌고, 온라인몰 입점 도매들의 최소주문금액 정책으로 인해 필요한 의약품만 구매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제품을 함께 주문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약국에서는 소량 주문이 어려워 불용재고가 발생하거나, 필요한 의약품조차 주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거점도매 확산세도 심상치 않다. 올해 들어 대웅제약이 거점도매 방식을 추진한 데 이어 약업계를 중심으로 최근 중외제약도 계획 중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약국가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기존 거래가 없던 거점도매를 통해서만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면 약국은 신규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도 거래선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약품 수급 문제도 약사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다. 평소 거래하는 1순위 또는 2순위 도매를 통해 품절약을 확보하거나 반품을 처리하는 구조가 무너지면 실제 약국의 의약품 수급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특정 제약사의 거점도매 운영이 다른 제약사로까지 확산될 경우 약국들은 여러 거점도매와 각각 거래를 맺거나 다양한 온라인몰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는 거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유통비용과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약사회도 대응 수위 높이나…약정협의체 안건 검토" 대한약사회도 최근 이 같은 문제를 회원 약국의 실질적인 피해 사안으로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거점도매 문제는 마진의 문제가 아니라 회원 약국의 의약품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의 문제"라며 "약국들은 품절약 확보나 반품 등을 위해 거래하는 주력 도매가 있는데 여러 제약사가 거점도매 방식으로 전환하면 기존 거래 도매가 배제되면서 필요한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별도의 도매와 새롭게 계약하거나 온라인몰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모든 제약사가 온라인몰을 만들고 주문 시간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내는 상황 자체가 회원들에게는 상당한 불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몰과 거점도매 확산이 일부 기업에 그치지 않고 업계 전반으로 확대된다면 약국 현장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최근 재개된 약정협의체에서도 관련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2026-06-24 11:59:55김지은 기자 -
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변경…"기존 재고 어떡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베믈리디 제네릭 3개 품목이 오리지널사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일제히 제품명을 변경하게 된 가운데 약국과 유통업계가 기존 재고 처리와 처방 혼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약국 취급 비중이 높은 동아에스티 '베믈리아'는 이미 '타프리아정'으로 제품명이 변경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도 반영됐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최근 기존 '베믈리아정'의 제품명을 '타프리아정'으로 변경했다. 삼일제약은 '베믈리노정'을 '테노에스정'으로, 대웅제약은 '베믈리버정'을 '타프비어정'으로 각각 변경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길리어드의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제네릭 3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이뤄진 후속 조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품명 변경 이후 발생할 실무 문제가 더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큰 고민은 기존 재고 처리다. 약국들은 기존 '베믈리아' 제품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이 새 제품명인 '타프리아'로 처방을 발행할 경우 동일 성분 제품임에도 환자들이 다른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반대로 기존 제품명으로 처방이 계속 나오는 경우에도 실제 유통되는 제품은 변경 제품명으로 전환될 수 있어 처방·조제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약국 관계자는 "만성 B형간염 치료제 특성상 장기 복용 환자가 많다"며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이름과 다른 제품을 받으면 약이 바뀐 것으로 오해해 문의하거나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매업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에서 상표권 문제로 제품명이 바뀌는 사례 자체가 흔하지 않다"며 "제약사들도 유통과 재고 처리, 전산 변경 등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만큼 초기에는 일정 부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변경 제품 생산과 공급 과정에서 일시적인 수급 공백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품명 변경에 따라 포장재와 허가사항, 전산 정보 등을 모두 수정해야 하는 만큼 기존 제품이 소진되는 시점과 변경 제품 출하 시점 사이에 일시적인 공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아에스티는 조만간 유통업체와 의료기관, 약국 등을 대상으로 제품명 변경과 기존 제품 처리 방안을 담은 공식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변경 제품명인 '타프리아정'은 8월 초부터 출하할 예정"이라며 "기존 '베믈리아' 제품의 경우 재고 소진을 거쳐 추후 반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6-06-24 11:59:19김지은 기자 -
바로팜, 고기능성 더마 브랜드 '닥터멜락신' 약국 유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바로팜(대표 김슬기)가 고기능성 더마 스킨케어 브랜드 닥터멜락신 운영사 브랜드501(대표 유경화)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칼슘 본딩' 라인 4종을 약국 채널에 단독 유통한다. 바로팜이 단독 유통하는 제품은 닥터멜락신의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라인 ▲닥터멜락신 칼슘 본딩 세럼(80ml) ▲닥터멜락신 칼슘 본딩 아이크림(15g) ▲닥터멜락신 칼슘 본딩 페이셜 크림(100g) ▲닥터멜락신 칼슘 본딩 크림 하이드로겔 마스크(4매입)다. 칼슘 본딩 라인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 구조가 약해져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빠져나가는 현장을 방지하는 데 특화된 제품으로, 피부 각질 주기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관련 특허 기술을 적용했으며 단독 흡수가 어려운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비타민D와 결합한 독자성분 '리보닉(Rebornic)'을 10,000ppm 함유하고 있다. 닥터멜라신은 글로벌 스킨케어 시장에서 주목받는 브랜드 중 하나로, 브랜드501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616억원, 영업이익 21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바로팜은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성을 입증한 닥터멜락신의 제품을 약국 채널에 독점 유통함으로써 뷰티 상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약국의 신규 수익원 발굴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바로팜 측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닥터멜락신의 고기능성 제품을 전국 약국에 선보이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주문·관리 플랫폼을 넘어 약국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품군을 지속 발굴하고 약국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24 09:25:35강혜경 기자 -
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렉라자와 줄토피, 트루리시티 등 약가가 인하되는 만큼 차액정산 등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유한양행 폐암 신약 렉라자의 경우 인하폭이 무려 35.3%에 달한다. 유통업계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전 고시를 기준으로 안내한 7월 약가변동 품목에 따르면 내달 인하 품목은 ▲렉라자정80mg(유한양행) ▲셈블릭스정20·40mg(한국노바티스) ▲린버크서방정15·30mg(한국애브비) ▲올루미언트2·4mg(한국릴리) ▲줄토피플렉스터치주 ▲트루리시티0.75·1.5mg(한국릴리) 등 10품목이다. 먼저 렉라자정80mg은 6만3363원에서 '4만1000원'으로 인하돼 가장 높은 인하폭을 보인다. 당뇨병치료제 트루리시티0.75mg은 1만8376원에서 1만8088원으로, 1.5mg은 3만660원에서 3만175원으로 1.6% 인하된다. 줄토피플렉스터치주도 대상이 된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린버크서방정15mg과 30mg도 약가가 인하된다. 올루미언트정2mg과 4mg도 1만3448원에서 '1만2628원'으로, 2만172원에서 '1만8942원'으로 6.1% 인하된다. 성인 백혈병 신약 셈블릭스정 역시 20mg, 40mg 용량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2026-06-24 06:00:54강혜경 기자 -
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9년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가 갑작스러운 계약 갱신 거절 통보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마트 측이 리모델링 이후 새 임대 공간에 약국을 임차해 주겠다는 게 당초 약속이었지만, 하루 아침에 입장을 번복했다는 주장이다. 계약 갱신 거절은 이사회 결정 사항이라는 게 마트 측 설명이지만 약사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 요청과 약국 위치 이전 통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어서 갈등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13년간 운영해 오던 약국과 재계약을 체결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농협 하나로마트 측이 대형약국을 입점시킨 울산 울진 사태에 이어 이번 사례까지 '마트 내 약국'에 대한 리스크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리모델링 완료되면 정식 매장 임대' 계약 3개월 만에 입장 번복 A약사가 제주 하나로마트 함덕농협에서 약국을 운영한 시점은 19년 전인 2007년으로 돌아간다. 2006년 마트와 함께 문을 열었던 약국을 인수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트가 리모델링을 계획한 시점은 2024년이었다. 마트는 안경점, 베이커리, 문구점, 세탁소 등 임대 매장들에 대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에 대해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매장들은 문을 닫았다. 하지만 약국과 의원은 '함께 가자'는 게 마트 측의 설명이었고, 2025년 12월 26일에도 재계약에 대한 임대차를 맺었다. 계약서에는 약국 면적은 26.4㎡(약 8평)이었지만 '리모델링 공사 완료 전까지 임시매장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임대매장 4곳 중 한 곳을 약국으로 임차해 주겠다는 게 마트 측 제시 사항이었기 때문에 올해 1월과 3월 두차례나 약국을 옮겨 가면서도 감수했다는 게 A약사의 설명이다. 리모델링에 돌입하면서 방문객 감소로 매출이 눈에 띄게 줄고, 이주비용 등을 모두 약국이 부담해야 했음에도 감수했다. 이 과정에서 약국 규모 역시 8평에서 3평으로 줄어들었다. 마트 측이 A약사를 기획실로 불러 '재임대를 못해주겠다'고 최초 통보한 시점은 올해 3월 30일이었다. 약사는 "재임대를 해주겠다고 해 2번이나 이사를 다녔고, 간판도 같이 하기로 해 놓고 갱신을 해줄 수 없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이사회 결정 사항이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마트는 4월에도 한 차례 더 약사를 불러 지하층으로 약국을 옮길 것을 제안했다. 신규 약국 자리는 다른 약사에게 줄테니 지하로 이전을 하라는 메시지였다. A약사는 "지하의 경우 창고와 직원 식당 등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환자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20년 가까이 운영해 온 약국을 권리도 없이 내쫓겠다는 심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마트 측에 지하로는 내려갈 수 없다고 통보한 상황이며, 새로운 임대 매장이 완공된 만큼 약국을 이전해 줄 것이 약국의 입장"이라며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적법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이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약국과의 재계약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사회가 소집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용증명까지 보내 "재계약 의사 없다" 통보 마트는 6월 9일부로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및 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 사전 통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계약기간인 12월 31일을 반 년 가량 앞두고 마트 측이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 발신인은 함덕농업협동조합으로, 내용증명에는 "4월 중순경 A약사가 지하층 근린생활시설로 약국을 이전해 12월 31일까지 운영한 후, 임대차 계약을 최종 종료하고 재연장(갱신)을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이전하지 않음은 물론, 12월 31일 계약 기간이 만료돼도 명도하지 않고 계속 잔류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신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재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해 계약의 갱신 거절을 공식적으로 통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차 목적물 내의 소유 물품을 모두 반출하고 원상회복해 발신인에게 인도(명도)해 줄 것을 안내했다. 만약 만료일 이후에도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임대차보호법 및 계약서에 의거해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트 측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A약사 측이 이전을 수긍했다가 바뀐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까지만 계약을 유지하고 이후에는 종료하겠다는 게 내용증명의 핵심 요지"라고 말했다. 갱신 거절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조합원분들의 불만 사항이나 불만족 등이 누적, 요구가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A약사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번 일을 겪으면서 포털 사이트 리뷰를 보게 됐는데, 수많은 감사와 따뜻한 인사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면서 "마트 측의 얘기는 터무니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A약사는 "두 달 여간 마음 고생을 해왔다. 농협 하나로마트 측의 일방적인 통보와 납득 가지 않는 설명에 대해 문제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2026-06-23 11:59:43강혜경 기자 -
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의료법이 12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공공 플랫폼으로 구축하면서 전자처방전 전달 기능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민간 플랫폼과 공공 플랫폼이 함께 운영되는 새로운 구조가 형성될 전망이다. 약사사회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및 공공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스템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으로 허용된 처방전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 이해관계 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기능과 운영 방안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공공 시스템이 민간 플랫폼과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돌봄과 연계한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의료취약지와 도서벽지 주민, 건강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경우 공공 플랫폼의 경쟁력이 충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약사회에서는 비대면진료법 시행에 맞춰 이번 지원시스템을 우선 처방전 전송 기능을 중심으로 구축한 뒤 결제 서비스와 화상 복약지도 등 다양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작업도 속도가 붙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수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논의하고 있으며,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는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 있다. 특히 약사사회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의약품 재택수령 제도는 하위법령과 고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구분해 규정할지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약사법 개정을 통해 보완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담당 부회장은 "최근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의사회, 약사회가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현재는 복지부가 각 단체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라며 "재택수령 역시 책임소지와 복약지도, 배송 과정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약정협의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공공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은 약사사회가 기대했던 공공성과 방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약을 인도하는 전반적인 과정은 약국 개설자의 책임인 만큼 인도 방법은 약사가 결정한다는 원칙도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의료취약지와 건강취약계층까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으로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6-23 06:00:56김지은 기자 -
초고령, 생활 체육인 늘며 '통증 환자' 증가…핵심 조합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약국가에 '통증 환자'가 늘고 있다. 두통부터 어깨·무릎·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60대 이상 고령층, 러닝·골프·헬스 등 운동을 즐기는 생활 체육인들이 늘면서 급성부터 만성까지 다양한 통증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 통증을 넘어 콘드로이친, MSM 같은 관절 영양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약국에서의 소비와 상담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는 21일 회원 약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약국에서 접목 가능한 상담 기법 등을 소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약과 영양제를 넘어 약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다양한 보호대 제품과 20만 팔로워 한재덕 물리치료사가 알려주는 스트레칭 운동도 관심을 끌었다. 펜잘, 그날엔, 게보린, 콜대원 공통점은? 약국과 동시에 카페 5곳을 운영하고 있는 정화용 약사는 '커피와 통증의 역사'에 대해 소개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각성과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약제로 소개·사용되면서 유래됐다. 정화용 약사는 "아스피린과 카페인 등이 주성분인 '아나신'이 1915년 미국에서 개발돼 1916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다. 카페인의 진통 작용으로 인해 진통제 단독 사용 대비 40% 이상 효과를 나타낸다"며 "FDA에서도 카페인을 진통 보조제 성분으로 승인, 펜잘·그날엔·게보린·콜대원 등도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의약품"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카페인 이외 커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등 성분의 효과가 밝혀지기도 하면서 커피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인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 그는 "술, 담배, 커피를 한 데 묶기 보다는 커피를 마시는 타이밍이 더욱 중요하다"며 "아침 커피는 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제실에서 상담테이블로…"통증약은 상호다발 구역" 병원 처방약인 세레콕시브, 트라마돌, 에페리손, 위장약, 일반약인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복합 감기약을 복용하고 케토프로펜 카타플라스마를 붙이면서, 글루코사민, 커큐민, 오메가3, 칼슘+비타민D를 복용하고 있는 68세 여성에게 약사는 무엇을 점검하고, 말해줘야 할까? 김소연 휴베이스 유니팜약국 대표약사(덕성약대 교수)는 "처방약과 일반약을 함께 복용하면서 파스류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며 "이제는 조제실에서 상담테이블로 위치를 옮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만성통증을 앓는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고령이고,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데다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과 건기식 등도 많아 약물 상호작용 빈도 역시 높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진통제의 경우 철분과 엽산을 고갈시켜 빈혈, 피로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통증 환자에게 결손은 기본값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NSAIDs와 PPI를 장기복용하고 있으면서 통증으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든 환자에게 영양요법은 필수"라며 "약이 통증을 끄는 역할을 한다면 영양은 항염·구조·뼈 근육에 작용하며, 결손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약사는 "고령환자의 경우 복용 중인 모든 약과 건기식을 한 장에 적어 상호작용과 영양결손을 동시에 점검한다"며 "생활 체육인이나 체육인 등의 경우 도핑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본 1주일, 최대 6개월까지 '치료계획'을 제시하라 노윤정 약사(휴베이스 Consumer Health 본부장)는 통증의 경우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구체적인 치료기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호대 착용이나 스트레칭 등을 통해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보호대가 불편하다'고 하는 환자들이 있지만, 보호대의 작용 원리는 불편하게 만들어 사용을 덜 하게 함으로써 회복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이같은 설명 역시 필요하다는 것. 노 약사는 "관절 질환 관리의 핵심은 통증 감소, 조직 회복, 재발 방지로 이어진다"면서 "의약품이 통증을 감소하는 데 작용한다면 기능성분, 영양소, 보호대, 운동은 조직을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다만 통증의 경우 회복 단계까지 기본 1주일이 소요되는 만큼 환자들에게 치료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건·인대의 경우 회복기간이 더욱 길고, 컨디션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골프·테니스 엘보의 경우 6주에서 3개월, 팔꿈치 통증은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치료·관찰이 필요하다. 무릎관절 등 수술 이후 회복기 역시 약국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황금기"라며 "최소 6개월 이상 영양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남태환 약사(휴베이스 판매사업 이사) 역시 "전신·국소 작용을 하는 소염진통제와 비타민D·아연 같은 영양소, 타마플렉스, MSM 같은 기능성분을 함께 사용할 때 염증과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휴베이스 밸런스:관절건강은 타마플렉스와 옵티MSM을 멀티 PTP 형태로 구성한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으로, 관절 불편감 완화와 꾸준한 관절 건강 관리를 고려한 포뮬레이션으로 설계된 제품으로 약국의 상담 효율을 높인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한재덕 물리치료사도 "아픈 부위를 직접 두들기는 경우 염증과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2026-06-22 11:59:00강혜경 기자 -
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내달 전면 시행되면서 제약업계는 물론 약국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7월 1일부터는 제약사는 물론 약국의 비오킬 판매 역시 금지됩니다. '23년 빈대 출몰 이슈로 판매와 인지도가 급증했고, 약국 살충제 시장에서 적지 않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다 보니 약국에서는 '왜?'라는 궁금증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친절한 기자의 뉴스따라잡기를 통해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해 알아보시죠.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법 신설, 내달 전면 시행 이번 조치는 2019년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사람이나 유해 생물을 죽이는 성분(살생물제)은 국가가 사전에 안전성을 눈으로 확인하겠다'면서 규제를 대폭 강화했고, '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화학제품안전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제도가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막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안전성을 입증해 정부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결국 정부 승인을 포기했거나 받지 못한 제품들의 제조·수입이 작년 말로 전면 금지됐으며, 약국·마트 등에 들어가 있는 재고를 처분하도록 6개월의 마지노선을 줬던 셈입니다. 이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미승인 살충제 판매가 금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살충제 뿐만 아니라 소독제, 살균제, 보존제 등도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약·유통 공급 중단"…약국 혼선 왜? 제도 시행을 앞두고 동성제약은 비오킬 제품 판매와 유통을 전면 중단한다고 안내에 나섰습니다. 7월 1일부터는 판매, 출고, 거래처 공급, 진열 등이 모두 중단됩니다. 동성제약은 기존 약국 제품에 대해서도 전량 회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살생물제품 승인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기재고 등을 전량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단종은 아니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성제약 측이 복수의 약국을 통해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내년 이후 재출시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매업체들 역시 혼선이 이어지면서 매트와 킬라류 등에 대해 6월까지만 판매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A약사는 "아직 회수에 대한 안내나 지침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 약사회 차원의 공지는 커녕 영업 담당자들에 따라 약국이 알고 있는 부분 역시 제각각인 것 같다"며 "여름철을 앞두고 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약국들 역시 혼선을 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약사도 "최근 홈매트를 주문했는데 별 다른 말을 듣지 못해 이슈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제약·도매가 6월까지 판매한 제품을 약국이 진열·판매했을 때 약국이 행정처분이 내려지는지가 당장 관건"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화학제품안전법 제56조, 제57조에 따르면 승인받지 않은 살생물제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약사는 "당장 대체 제품을 찾고 있다"면서 "살생물제품 승인 품목에서 에프킬라와 해피홈 일부 제품과 신기패 골드 등 판매 가능한 제품을 우선 추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8일 현재 기준 승인 현황을 보면 ▲에프킬라리퀴드 귤꽃향 ▲에프킬라리퀴드 무향 ▲에프킬라수성에어로졸 그린티향 ▲에프킬라수성에어로졸 그린플로랄 ▲에프킬라수성에어로졸 시트러스 ▲에프킬라수성에어로졸 킨 ▲에프킬라수성에어로졸 무향 ▲에프킬라에센셜 수성에어로졸 ▲에프킬라에어로졸 무향 ▲에프킬라울트라에스에어로졸 무향 ▲해피홈제로에어로솔파워레몬향 ▲해피홈제로에어로솔파워무향 ▲해피홈파워리퀴드에스액 ▲해피홈파워매트에스 등이 최대 2035년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약사와 약사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애프킬라와 해피홈은 별도 승인 제품이 곧 유통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같은 브랜드라도 제조 시점에 따라서도 판매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제품명과 제조번호를 리스트와 대조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 보유하고 있는 품목이 불승인 품목인지 여부는 화학제품안전포털 ''(https://ecolife.mce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살생물제품 승인 및 관리 제도는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 철저한 승인 절차를 통해 안전한 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반드시 안전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설명서를 숙지, 적정 사용량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2026-06-20 06:00:58강혜경 기자 -
'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 확산으로 인해 동네약국들의 다소비 일반약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창고형 약국의 박리다매식 가격파괴 전략으로 인해 동네약국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면서 일반약 가격을 일부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에 약을 살 수 있게 됐지만, 동네약국들은 판매수익 저하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격 공개에 따르면 창고형 약국이 개설되기 직전인 2025년 5월 대비 2026년 5월 주요 일반약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소비 일반약 40개 품목 중 23개 품목 가격 인하 대한약사회가 공개하고 있는 다소비 일반약 가격 조사 현황에 따르면 공개 대상 품목 40개 가운데 23개 품목의 가격이 1년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비 일반약 5개 중 3개의 평균 가격이 인하된 셈이다. 특히 텐텐츄정, 타이레놀ER, 테라플루, 탁센, 이지엔6 등 창고형 약국에서 소위 '미끼'로 판매되고 있는 품목일수록 인하폭이 컸다. 품목별로 보면 텐텐츄정(120정)은 2만3120원에서 2만22193원으로 평균가격이 4.0% 낮아졌다. 타이레놀ER(6정) 역시 2873원에서 2767원으로 3.7%,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117원에서 7853원으로 3.3% 떨어졌다. 이지엔6이브(10정) 2.6%, 화콜클래식연질캡슐(10캡슐) 2.4%, 화이투벤큐연질캡슐(10캡슐) 2.3%, 노스카나겔(20g) 1.8%, 판피린큐액(5병) 1.6%, 후시딘연고(10g) 1.0% 등 판매가격이 감소했다. 전년도 대비 평균판매 가격이 증가한 17개 품목의 인상률 역시 높지는 않았다. 마데카솔케어연고(10g)은 7085원에서 7094원으로 0.1%, 머시론정(21정)은 9612원에서 9646원으로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비교적 인상폭이 큰 품목은 2643원에서 2857원으로 소폭 인상된 하벤허브에프연질캡슐(10캡슐)과 2383원에서 2464원으로 인상된 제놀쿨카타플라스마(5매) 였다. "통약 등 체감 폭 더 크다"…판매 가격, 취급 품목 조정 일선 약사들은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창고형 약국 여파는 훨씬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조사 대상인 해열진통제, 감기약 같은 품목 이외 통약이라고 불리는 영양제 등의 가격은 최소 2~3차례 조정하면서 울며 겨자먹기식 대응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차로 2~3km 거리에 창고형 약국이 개설된 이후 '비싸다'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고, 직접적으로 비교 대상이 되다 보니 영양제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2차례 가격을 조정했다"면서 "모든 가격을 창고형에 맞출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단가가 높은 영양제 등에 대해 일부 가격을 조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반경 수 m 내 약국들의 체감도는 더욱 클 것"이라며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약값이 평준하향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했다. B약국 체인은 창고형 약국 개설 이후 회원 약국들을 방문, 취급 품목과 가격 등 맞춤형 팁을 전수하며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C약사는 "구매 수량당 사입가격이 달라지는 온라인몰 특성상 경쟁이 될 수 없는 구조다 보니, 가급적 창고형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들로 약국 품목을 조정했다. 또 판매가격표 역시 제품마다 표기하는 방식으로 부득이 조정했다"면서 "전반적으로 통약 등 가격이 인하됐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보다 저렴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경쟁이지만,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유일하게 가격이 인하된 품목은 의약품 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소한의 유통마진 조차 포기하며 시장 질서를 붕괴시키는 출혈경쟁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2026-06-19 11:57:38강혜경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전 업종 동일금액 적용…업종별 차등화 무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업종에 대한 구분적용을 강력히 요구해 온 경영계는 표결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 이어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어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4명, 무효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전 업종에 대해 단일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표결 결과가 공개된 직후 사용자위원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가장 시급한 업종으로 숙박·음식점업을 지목해 왔다"며 "현저히 낮은 부가가치, 87.1%에 달하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30%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등 객관적 수치가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경영계는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감안해 숙박·음식점업 전체가 아닌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에만 한정해 구분 적용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하며 현실적 대안 마련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그럼에도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안조차 끝내 수용되지 못하고 또다시 전 업종 단일적용이 결정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만큼, 향후 심의될 최저임금 수준은 현행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 업종의 경영 현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제도가 향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초자료 확충과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업종별 구분적용이라는 큰 산을 넘은 최임위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2026-06-19 06:00:47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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