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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개설지침 무용지물…편법논란 되풀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편법약국 개설 논란을 해소하고자 복지부가 지난 3월 구체화한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약국개설등록업무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지침으로 개설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갖춘다는 목적이었다. 지침이 공개될 당시 보건소와 법률전문가들은 한계가 있는 지침이지만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남겼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설 현장에 있는 약사들과 부동산 관계자들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었다. 원내& 8231;편법약국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보건소가 지역마다 제각각 판단을 달리하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부산에서는 유사 사례의 원내 편법약국 논란이 연달아 불거진 바 있다. 고층 병원건물을 신축하면서 1개 또는 2개층에 의원 임대를 주고, 1층 약국을 개설하는 유사 방식이었다. 당시 지역 약사회에서는 약국의 위치와 환자들의 동선 등을 살폈을 때 원내약국으로 볼 수 있다며 두 곳의 보건소에 모두 반대 의견을 전달했었다. 하지만 각 보건소는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며 한 곳에만 개설허가가 내려졌다. 이에 부산 A약사는 “비슷한 사례지만 결과적으로 한 곳은 개설허가가 이뤄졌다. 물론 두 곳 다 병원의 이용면적률이 과반을 넘기는 곳들이지만, 그럼에도 병원의 이용면적과 이용자들의 인식 등을 살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약사는 "복지부가 지침을 내렸지만 사실 원론적인 내용만 들어있다. 판례와 사례들도 포함돼있지만 그마저도 해석하기 나름이라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약국 개설업무를 돕는 공인중개사들도 보건소의 판단 기준이 제각각이라서 개설 시 고충을 겪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일부 지역 보건소에선 의원과 약국이 동일 건물에 있다면 무조건 2개 진료과 이상이 필요하다는 곳도 있다"면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부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결국 기준이 보건소 담당자들의 입맛대로 달라진다"고 말했다. 편법약국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강제성이 없는 지침 마련보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었다. 경기 C약사는 "지침에는 강제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하다. 개선을 하려거든 법을 바꾸는 방식이 돼야하는데 개인 재산권과 부딪히며 최근에도 제동이 걸렸다"면서 "담합에 의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국회에선 (병원과 약국의)공적 기능을 지키는 데에 더 무게를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0-07-28 20:10:05정흥준 -
병원 폐쇄로 매출감소 약국, 코로나 보상 제외에 '한숨'[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폐쇄 또는 업무정지 조치 등을 받은 약국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길이 마련됐지만 병원 폐쇄로 간접 피해를 입은 약국은 제외돼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8일 수원시 A약국은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약국을 다녀갔지만 철저한 예방으로 방역조치만 받고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백만원대 매출 손실을 입어야 했다. 약국 처방 비중 70%를 차지하는 인접 의원은 14일간 폐쇄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A약국 약사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나름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업무정지는 피할 수 있었지만 병원 폐쇄로 10여일간 처방 손실을 받은 부분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병원이 문닫은 기간 손실액을 계산해보니 최소한 500~600만원은 된다"며 "폐쇄나 자가격리 조치되면 보상이 비교적 손쉬운 반면 감염병 예방에 신경쓴 우리 약국 같은 경우 제외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A약국은 인접 여러 병의원에서 환자를 받고 있었지만 하필이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원이 폐쇄함으로써 약국도 덩달아 그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사실상 의약분업 제도에선 병의원 운영 여부가 약국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부 층약국 같은 경우 A약국과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문을 닫았는데 약국만 오지도 않는 환자를 기다리는 경우다. 의원급 뿐만 아니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출입구를 한 곳으로 통제하고 있어 처방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매출 손실은 고스란히 약국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아있다. 약국이 직접적으로 폐쇄나 영업정지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직·간적접인 피해까지 보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같은 피해 사례에 손실 보상을 문의하는 약국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정부 보상 대상은 ▲정부, 지자체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약국(자체 휴업 제외) ▲정부, 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경유 사실 공개 약국 ▲전체 약사 자가격리로 휴업 또는 대체인력 고용 약국 ▲전체 건물 폐쇄 조치로 폐쇄된 약국 등이다. 이 외에 정부나 지자체가 소독·휴업을 명령해 그 시간이 3~5시간 이내면 0.5일 휴업 등으로 간주, 보상해준다. 그럼에도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보건소 등 처방조제 환자가 감소한 경우 인근 약국에 대한 경제적 손실 방안은 어렵다. 약사회는 지난 23일 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기준에 따른 보상 방안을 밝히면서 "의료기관 폐쇄·업무정지 등으로 인근 약국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에 보상을 적극 건의했으나 강제적 행정조치로 인한 간접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약사회 한 관계자는 "정부도 간접 피해 약국에 대한 보상안을 검토했지만 법적 근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 어려움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즉, 보상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만큼 병원 폐쇄가 처방전 수익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는 이야기다. 약사회는 향후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손실보상 기준 개선해 최대한 인근 약국의 경제적 손실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에)인근 약국을 정의하는 기준이 모호한 점 등 세부적인 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했다"며 "조제 뿐만 아니라 일반 매약 손실도 자세히 보상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2020-07-28 18:24:42김민건 -
약국, '당뇨소모품' 공단부담금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당뇨소모성재료를 취급 약국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 구매자의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구분해 발행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약국 세무 전문 팜텍스 측은 최근 당뇨소모성재료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 약국가에서 일부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는 내용을 전해왔다. 당뇨소모성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논란은 지난달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기, 약국 등 요양비 등록업소 1만3000여곳을 대상으로 요양비 지급 청구 시 갖춰야 할 구비서류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불거졌다. 공단은 이번 안내문에서 당뇨소모성 재료 대행 청구 시 수진자가 본인부담금만 납부(신용카드, 현금)해 영수증을 받았다 해도 판매업소에서는 카드전표(영수증), 거래명세서와 더불어 공단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구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당뇨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약국에서 전자 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해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팜텍스 측은 당뇨소모성재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10%에 대해서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도 현금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약사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팜텍스 측 설명이다. 더불어 약국에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 확인이 쉽지 않은 만큼 세무를 대행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관련 내용을 별도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해 팜텍스 측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고객은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공단 부담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게 된단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고객이 실제 부담하지 않은 금액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만큼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선책으로 공단부담금에 대해 국세청 현금영수증(010-0000-1234)을 발행할 수 있지만, 이것은 거래 상대방을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며 “당뇨소모성재료는 구매상대를 알고 있는 만큼 현금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공단에서 매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증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07-28 16:49:03김지은 -
코로나에 막힌 신남방정책, 병원·약국 외국인 환자 '뚝'[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신(新)남방정책으로 아세안·인도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던 문재인 정부 핵심 외교정책에 급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서울 신사동 일대 성형외과와 약국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아세안·인도 지역 의료관광객은 작년 한해만 연인원 10만명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여행객 발길이 뚝 끊겼다. 지난 2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이 작성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의료서비스' 보고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신남방 정책 결과로 2019년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아세안 11개국·인도 지역 외국인 환자는 연인원 9만518명으로 직전년도 대비 약 60%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신남방 정책에 따라 의료관광객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이들의 70%가 한류 소비층인 20~30대였다. 성형외과 1만6824명(34.4%), 검진센터 6692명(13.7%), 내과 5821명(11.9%), 피부과 4802명(9.8%) 등 강남 일대 미용성형 목적이 많았다. 베트남은 연환자 3만1168명으로 전년 대비 100.9%나 늘기도 했다. 보고서는 "태국 환자는 70% 이상이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찾았으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환자는 검진센터 진료 비중이 각각 47.2%, 16.9%로 높았다"며 "지역별로는 서울 1만7729명(41.4%), 대구 8407명(19.7%), 인천 6660명(15.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울 내에선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밀집한 강남구가 1091명(77.6%)로 대다수 입원 환자와 9232명(52.1%)의 외래 환자를 흡수했다. 그 다음도 서초구가 2871명(16.2%)의 외래 환자를 받았다. 코로나19로 여행객 얼굴 못본 지 5개월...신사동 일대 병원·약국 경영 악영향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신남방 정책에 따른 국내 의료관광도 급속히 축소됐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우리나라를 찾은 해외 여행객은 전년 대비 97.9% 감소한 3만861명으로 집계됐다. 중국과는 항공사별 1개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 운항을 중단해 관광객 99%가 줄었고 일본과의 입·출국 제한조치도 계속돼 99.9%가 감소했다. 아시아·중동 관광객(98.2%)과 단체 해외여행객을 금지한 대만도 99.8%나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적지 않은 구매력을 갖춘 의료관광객이 자취를 감추면서 약국 처방·매약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28일 서울 신사동 일대 성형외과 약국들은 평소 성형수술 등 관광 목적 중국·일본·동남아 여행객들로 북적여야 하지만 처방은 물론 매약 매출까지 뚝 떨어졌다고 했다. 신사동 A약사는 "현재 상황은 약국마다 매출이 3분의 1정도로 토막났다고 보면 된다"며 "코로나19로 병원을 찾는 관광객은 줄었는데 약국은 많으니 그나마 있는 수요도 분산되고 있다" 말했다. 중국·일본·동남아 등 의료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수술 후 붓기 빼는 약이나 비타민, 연고류, 콜라겐, 리프팅밴드, 우황청심환 같은 제품이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 특히 해외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를 끌던 파스(패치형 소염 진통제)와 구내염 치료제, 피로회복제 등 같은 제품은 먼지만 쌓여있다. 신사동 B약사는 "외국인 환자 처방전 매출 비중은 20~30%까지 감소했다"며 "처방전 매출 비중도 비중이지만 아무래도 해외관광객이 사가던 일반약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2020-07-28 11:51:00김민건 -
코로나 방역 3시간 문닫은 약국, '이것' 내면 손실보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확진자 방문에 따른 소독 조치로 인해 3시간 동안 문을 닫은 약국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소독 및 휴업명령이 있었을 경우, 휴업시간이 5시간 이내인 경우엔 0.5일 휴업으로 간주해 손실보상을 해준다. 만약 휴업기간이 길어졌다면 2019년 대비 영업이익 감소율과 고정비용, 휴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약국에 손실보상액이 지급된다. 또 지자체 확진자 동선 발표에 공개된 약국도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약국의 손실보상액 청구는 관할 시군구에 접수하면 된다. 정부는 어제(27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통해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기로 했다. 그렇다면 약국들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약국은 ▲사업자등록증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이 가능한 약국)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019년 소득금액증명 ▲20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019년 소득금액증명 ▲고정비지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면 된다. 고정비에는 급여와 임차료, 보험료, 광고선전비 등이 포함된다. 약국의 경우 면세와 과세가 혼재돼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새롭게 문을 연 약국이라면 ▲월별 매출장 ▲고정비 지출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약사의 자가격리가 있었던 약국들도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약사 격리 근거가 되는 공문(통지서)와 격리 기간 동안 지원받은 생활지원비 내역(공문 또는 통장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약사의 격리로 인해 대체약사를 고용했던 약국은 인건비 지출도 증명해야 한다. 대체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출 근거(고용계약서 및 통장거래내역)를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가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공개된 약국도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공문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화면 등을 장소공개 근거로 제출할 수 있다.2020-07-28 11:04:28정흥준 -
서울 확진자 방문 약국 410곳…관악·송파 31곳 최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방문 약국이 410여곳을 돌파했다. 이들 약국 중에는 직원의 마스크 미착용 사례도 발견돼 약국가의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8일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27일 기준 서울 지역 내 약국 414곳 이상이 코로나19 확진 환자 이동 동선에 포함됐다. 지난달 19일 기준 304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달 여 만에 100여 곳이 추가된 셈이다. 서울 지역 약국가의 경우 지난 5월 황금연휴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확진자 방문 약국 수가 늘고 있다. 실제 5월 초까지 180곳에 머물던 확진자 방문 약국 수는 이 시점 이후로 매월 100곳 이상씩 추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지자체 동선에 따로 기재되지 않은 약국이 있을 수 있단 점을 감안하면 지역 별로 이 보다 더 많은 수의 약국이 확진자 동선에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비상대응센터가 일 2차례 25개 구청 확진자 동선과 서울시청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각 구약사회를 통해 확진자 방문 약국을 확인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별로는 관악구가 31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구가 29곳, 영등포구가 28곳, 강남구가 27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강서구는 5곳, 중구가 4곳, 도봉구는 3곳으로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 확진 환자 방문 약국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일부 약국이 직원의 마스크 미 착용으로 자가격리 조치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서울 지역 한 약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방문했는데, 당시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확진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여서 약국이나 관련 직원데 대한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달 확진자가 방문한 또 다른 약국의 경우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전산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환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약사들은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됐지만, 일부 약국에서 전산원 등이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약사도 직원도 약국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0-07-28 10:41:21김지은 -
울산대병원‧일산백병원 등 정규직 약사 채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28일 주요 병원의 약사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울산대병원이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지원서 접수기한은 8월 10일 자정까지다.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에 근거 가점을 부여한다. 또 야간근무대상자도 우대한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이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지원서 접수는 채용이 완료되는 시기까지다. 급여는 연 5700만원에서 5900만원으로 경력산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명지성모병원은 종합병원 약사(팀원급)를 모집한다.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근무경험자를 우대한다. 지원서 접수는 채용이 완료되는 시기까지다.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도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채용시까지 원서접수를 받으며 채용인원은 1명이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신입 및 경력 약사를 모집한다. 응시원서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27일부터 오는 31일 5시까지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도 약사를 채용한다. 모집기간은 채용 시까지이며, 외래환자 투약 및 항암제 조제, 병동 약 검수, 마약관리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병원의 서류 양식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신입 및 경력 약사를 모집한다. 기독교신자, 취업보호대상자 등을 우대한다. 지원서 접수는 7월 30일까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신세계병원도 신입 및 경력 약사를 모집한다. 급여는 5200만원에서 5500만원이다. 지원서 접수는 31일까지이며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서류접수하면 된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팜리쿠르트가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유료채용공고 등록하는 고객들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팜리쿠르트 더위사냥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팜리쿠르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2020-07-28 10:25:13정흥준 -
"의원이 약국입점 관여"...신축 상가건물서 잡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신축 상가건물에 의원과 약국이 함께 입점을 시도하면서 앞서 입점을 준비하던 약사에게 계약취소를 종용한 일이 벌어졌다. 약사는 만약 계약을 취소하고 나가지 않으면 의원으로 개원하려는 점포 일부에 약국을 개설하겠다며 협박성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약국 개설준비를 하던 A약사는 "병원이 신규 약국 개설에 관여하는 것을 보면 불법지원금 등과 관련된 모종의 관계라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 측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점포 규모를 줄이려는 것뿐, 약국 임대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진 곳은 인천 소재의 대규모 주상복합 단지 내 상가건물이었다. 준공을 앞둔 2개층의 대형 상가건물엔 이비인후과와 치과, 소아과 등 병의원을 포함해 약국과 음식점, 학원 등 다양한 업종이 들어올 예정이다. A약사도 소아과 입점예정 점포 옆에 계약을 차질없이 진행중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경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A약사는 "임대인이 말하기를 배액배상과 월세를 올려줄테니 약국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불쾌해 이를 거절했다며 설명을 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다음날 옆 점포에 다른 약국이 들어올 예정인데 같이 운영이 되겠냐는 얘기를 전해듣는가 하면, 불가피할 경우 소아과 계약 점포 중 일부를 나눠 약국을 개설한다는 얘기까지 들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소아과로 계약하려는 일부 점포에 약국을 넣기로 했고, 내가 계약한 곳에는 스터디카페를 차릴 거라며 다시 한번 나가달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약국 개설과는 상관없는 의원이 왜 약국 개설에 관여를 하겠냐. 의원과 약국이 모종의 관계라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원 측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의원 측 관계자는 "구분상가 3칸을 전부 사용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소아과 처방들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월세, 보증금)부담을 느껴 2칸만 사용하려고 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계약 약국에 나가라고 한 적도 없고, 약국을 들여놓겠다고 한 적도 없다.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고, 담합은 전혀 없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A약사는 올해 초 중개 브로커들이 약사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드러난 ‘지원금’을 놓고도 문제를 삼고 있다. 결국 불법 병원지원금으로 연결된 의원과 약국이 계약을 진행중인 약국을 내보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는 지자체 관할 부서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A약사는 "이 지역은 다른 곳들과 달리 보건소가 아닌 경제청이 약국 개설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담합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문의를 했으나 별다른 의지가 느껴지지 않았다. 아직 개설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나중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하겠다는 답변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인천 경제청 담당부서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도 유사한 답변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아직 개설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서류가 접수되면 약사법을 기준으로 검토를 할 것이다"라며 "다만 전용통로 등 입지에 대한 적법성을 따질 것이다. 담합과 지원금 등의 문제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선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2020-07-27 19:42:08정흥준 -
부산 폭우 피해약국 15곳 이상...ATC‧컴퓨터 등 침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지역 침수피해약국이 오늘(27일) 오전 기준 15곳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ATC와 컴퓨터 등 고가의 기기들도 물에 잠기면서 약국당 추산 피해액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로 높다. 아울러 이주 또다시 폭우가 예고되면서 지역 약사들은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부산에는 지난 23일 밤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상가들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3명의 사망자, 4명의 부상 등 인명피해도 있었다.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피해는 해운대와 동구, 남구 등에 집중됐다. 저지대에 위치한 약국들에 비가 쏟아져 들어오며 각종 집기와 기기가 물에 잠겼다. 일부 약국들은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주말을 지나 접수되는 피해약국수가 더욱 늘어났다. 오늘 오전까지 15곳 가량이 들어왔다"면서 "ATC, 컴퓨터, 프린터 등이 침숙되면서 500만원 이상의 피해가 추산되는 약국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바닥에 놓여있던 드링크류나 일반약 등이 물에 잠겼다. ATC나 컴퓨터는 AS가 가능한 상태인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액을 추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침수피해는 약국의 규모와 상관없이 발생했다. 일부 문전약국은 ATC 4대가 모두 물에 잠기면서 피해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지역 A약사는 "만조와 맞물려서 피해가 커졌다. 천이 범람하고 약국 출입문과 노면이 동일한 높이에 있는 곳들은 침수돼 각종 집기와 기기들이 물에 잠겼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해운대구의 경우 아파트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토사가 배수를 막아 역류를 하는 등의 요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구청에 관련 민원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약 3000만원의 피해를 추산하고 있는 약국도 있고, ATC 4대가 전부 물에 잠겨서 조제업무에도 차질이 생기고 큰 피해를 입은 곳도 있다"면서 "그날 밤을 새고 아침까지 침수된 약국을 수습하던 약사들도 있다. 이번주에 비 예고가 또 있기 때문에 약사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향후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를 감안해 위로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내규에 따르면, 피해금액 100만원 이상부터 5000만원 미만까지는 피해금액의 10%를 위로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피해액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2020-07-27 11:42:27정흥준 -
탕전료 3만원 준다는데…약국 첩약급여 유명무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10월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한의원, 약국과 한약국이다. 수가체계를 보면 한의원은 10일분(20첩) 기준으로 3만 2490원을 받는다. 약국과 한약국, 원외탕전실은 3만 380원의 조제탕전료를 받을 수 있고 약재비는 3만 2620원~6만 3610원인데 질환별 상한가격을 설정하고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제 처방돼 사용한 약재의 실거래가로 책정된다. 명목상 약국도 첩약급여 시범사업 대상이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바로 원외탕전실때문이다. 원외탕전실은 원외에 설치할 수 있는 한의 의료기관의 부속 시설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탕전하는 시설이다. 개별 한의원이 탕전실을 만들 수 없을 때, 원외탕전실에 처방을 보내면 조제를 해주게 된다. 실제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을 이용하는 한의원은 6683곳에 달한다. 결국 한의원이 낸 처방이 약국이나 한약국으로 유입돼야 하는데, 한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가 원외탕전실을 이용하지 굳이 약국에 처방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약사회가 문제 삼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다. 약사회는 "의약품의 경우 병의원 원내조제 등 요양기관 내에서 의약품 수여가 이뤄지지만 한방의료기관 부속 시설인 원외탕전실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방전을 접수받아 조제를 가장한 첩약·약침·환약 등에 대해 사실상 제조 후 택배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돼 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했다. 특히 약대 95학번 이후 이후 약사들은 한약조제자격이 없어, 시범사업 대상이 되지 못한다. 여기에 탕전시설을 갖춘 약국도 많지 않아 처방이 나와도 탕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첩약급여화에 대해 약사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정부가 의약품 관리와는 너무 다른 잣대를 첩약에 들이됐기 때문이다. 경기 수원의 S약사는 "성분, 제조과정, 부작용, 안전성도 모르는 첩약을 급여화하면서 환자를 위한다고 하는데 발사르탄, 라니티딘, 메트포르민 NDMA 사태에는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첩약 급여화가 그렇게 시급했는지 모르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성, 유효성 검증 먼저하고 급여화를 추진해야지, 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너무 급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노원의 P약사도 "NDMA가 검출됐다고 유통취소하고, 환불 조치까지 결정한 정부인데 한약 관련 불순물, 유해물질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있는지 궁금하다"며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지만 너무 급하게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부작용 보고, DUR 시스템도 필요한데 전혀 준비가 없는 것 같다"면서 "이러면 첩약을 복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2020-07-27 09:35: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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