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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받고 병원 오픈 취소…약국만 수억원대 피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약국 자리 시장에 대한 공통된 견해 중 하나는 "없어도 너무 없다"다. 신규 자리는 부족하고, 기존 자리의 경우 소위 ‘좋은 자리’는 장벽이 너무 높아 진입조차 쉽지 않다. 그렇다보니 기존 자리 '나눠먹기'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인근 약국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약국 자리 기근은 왜 이렇게 심화됐을까. 또 약국 입지 선정과 계약, 입점 과정에서 왜 이렇게 많은 약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까. 약사 이용하는 병원…입지 모르는 약사 처방전이 보장돼야 소위 ‘좋은 약국 자리’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려는 상대는 늘어나고 있다. 신규 약국 자리라면 분양사와 시행사가 그 상대일 것이고, 기존 자리라면 중개업자(브로커)가 대표적인 대상일 것이다. 최근에는 대형 병원이나 일선 의사들까지 약사와 약국 입지를 이용해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게 현실이다. 회원 약국은 물론 상담을 원하는 비회원 약사들의 입지 선정과 계약 등을 전담하고 있는 온누리약국체인을 통해 최근 약국 개설 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들을 정리해 봤다. [사례1] “대형병원 오픈 약속 후 약국에 지원금 요구 후 폐업” 수도권에 한 상가에서 다른 원장과 협진 형태로 대형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라며 대표원장이 약사에게 접근해 약국 개업을 유도했다. 개원 확정을 약속하는 원장에게 약사는 병원 인테리어 비용 등의 지원금을 줬고, 실제 해당 병원은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듯 보였다. 약사는 곧바로 약국을 개업했지만 한달이 넘도록 병원은 정상 운영되지 않았다. 병원이 문을 열지 않아 수개월 간 손해를 본 약사는 결국 해당 약국을 폐업하기에 이르뤘다. 더 황당한 것은 이후 타 지역에서도 동일한 대표원장이 같은 방식으로 다른 약사에 접촉해 2차 피해가 발생한 뻔 한 것이다. 관련 내용을 온누리체인 측체에서 인지하고 대응해 추가 피해는 막았다. [사례2] “주변상권 이해 없이 수십억대 투자 약속한 약사 부모” 온누리약국체인 측으로 약대 졸업 예정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연락을 해 약국 입지 분석을 요청했다. 예비 약사인 자녀의 약국 오픈을 위해 분양 자리를 알아보던 중 모 지역의 대형 시장통에 위치한 신규 상가 1층 약국자리를 50억에 매입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체인 담당자가 직접 해당 상권과 약국 입지를 분석한 결과 이미 그 상가 건물 옆에는 그 지역 안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매출이 높은 대형 약국이 자리하고 있어 기대 만큼의 매약 매출 발생은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 거기다 해당 상가 건물 분양 계약조건에 병원 입점, 약국 독점에 대한 보장도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주변 상권, 계약 과정에 대한 공부 없이 허황된 기대만으로 수십억대 투자를 하려던 셈이다. [사례3]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되고”…층약국 개설 기준 강화 층약국의 경우 지역 보건소마다 일정 부분 허가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더해 최근에는 이전보다 개설 기준이 강화돼 입점을 염두에 둔다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같은 층에 병원과 약국 다중시설이 함께 입점하는 경우에도 점포의 위치와 동선 등에 따라 개설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처방전 따라 부르는게 가격”…약국 자리, 왜 없나 올해는 이전보다 특히 약국 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 한해였다. 지난해까지 서울, 수도권에 굵직굵직한 택지개발지구 개발로 비교적 신규 상권이 활기를 띠었지만 올해는 이렇다할 신규 지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예년에 비해 신규 상가 자리가 적었고, 약국이 진입할 자리도 감소했다. 온누리약국체인의 경우만 해도 예년보다 올해 신규로 개업하는 약국이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는게 관계자의 말이다. 신규로 약국을 오픈할 자리가 없다보니 입점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기존 자리에 대한 수요가 몰리는 효과가 나타났다. 개업하는 병원 자리가 줄고, 기존 병원의 폐업률이 높아진 것도 약국 입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다 보니 올 한해는 그 어느때보다 약국 자리의 경우 공급은 달리고 수요는 올라가 기존 시장 나눠먹기 현상이 심화됐다는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온누리약국체인 이걸 팀장은 "좋은 자리는 시장에 잘 나오지도 않거니와 그 마저도 가치가 천정부지로 올라가 권리금 수억대 책정은 기본이 됐다"며 "약사들이 원하는 소위 처방전이 보장된 자리는 가격대가 너무 높아 진입조차 쉽지 않은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그렇다보니 약국 자리를 찾는 약사들을 이용하려는 컨설팅 업자, 분양사, 건물주는 기본이고 최근에는 의사들까지 가세하고 있다"면서 "그 자리에 대해 약사가 직접 발품을 팔거나 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팩트를 체크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에 진입한다면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2019-12-26 00:00:01김지은 -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으로 본인부담금 할인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저가약 대체조제를 하면 약가 차액의 30%가 인센티브로 발생하지만, 일부 약국 프로그램에서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기능을 탑재해 지역 약국가에서는 본인부담금 할인 논란이 일었다. 정부에서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약가 차액의 30%는 통상적으로 보험공단에서 70%, 환자가 3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문제가 된 A프로그램에서는 저가약 대체 시 인센티브 적용을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에 클릭 한 번에 환자부담금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최근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등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 해당 기능이 약국 간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약국가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B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개선 협조를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약국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저가약 대체조제 시 인센티브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총약제비가 다르게 산정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B업체는 약사회로부터 공문을 받아 문제점을 검토했고, 이달말 기능을 삭제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패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B업체 관계자는 "약사회로부터 개선 협조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 따라서 이달말 즉각적으로 기능을 삭제하는 패치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에 약사회로도 공문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패치 이후에는 저가약 대체 조제시 ‘저가대체가 가능한 상품으로 저가대체로 변경합니다’라는 팝업창이 뜨도록 변경된다. 논란이 된 기능은 삭제 조치한다. 이번 논란에 대해 심평원에 문의한 결과, 내년 3월부터는 저가약 대체 장려금 전액을 공단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문제의 소지는 특정 약국 프로그램에서 선택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의 유무가 달라진다는 데에 있었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장려 정책이기 때문에 업체에 강제화할 수는 없었다"면서 "다만 3월 1일부터는 장려금 전액을 공단이 지급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장려금 중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 불합리한 현행 산정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3일 고시 공고를 통해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 상황이다.2019-12-24 18:44:25정흥준 -
서울 지하철약국 허용 갈림길…감사원 판단에 촉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약국 허가여부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감사원이 판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시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했고, 감사위에서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요도 등을 따져 감사원에 공을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지역 보건소에서는 역사 내에는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약국 개설을 불허하고 있고, 각 구청 건축과 등에서는 관련 법상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의원과 약국이 문을 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불분명한 법률해석으로 인해 의약사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공사에서는 시의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면서 "감사위에서 판단을 하고, 감사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보통 한달이 소요되는데 감사위에서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감사원에 빠르게 넘어갈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 측에서는 구청에 건축물대장 생성과 관련된 신청서류를 다시 한번 제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대구에서는 건축물대장 없이 관련 서류로 허가를 해주고 있고, 부산에서는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개설해준다. 지자체별로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기존에는 서울에서도 약국 개설을 허용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행정의 일관성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사가 감사위에 판단을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하철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약사들도 감사원 판단만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A약사는 "감사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개설 여부가 달라진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지켜보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다른 B약사는 "지하철 역사 내 개설돼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여의도와 을지로 등에도 지하도 약국이 개설돼서 운영중이다. 건축물대장의 유무만으로 개설허가를 나누는 것도 빈약하다. 또 위생상의 이유로 개설이 불가하다는 것 역시도 빈약한 논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2019-12-24 12:02:11정흥준 -
위드팜, 약국서 일할 약무행정사무원 19명 배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이사 이상민)과 한양여자대학교 행정실무과(학과장 하상군)가 약국 직원 전문교육 '약무행정사무원 양성과정' 3기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업체와 대학은 지난 달 20일 한양여대에서 열린 수료식에서 약국실습 44시간을 포함해 총 254시간의 전 과정을 마친 19명의 수료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양성과정을 신청한 19명의 수강생들은 한 학기 동안 행정실무과에서 약국행정학과 약국관리학, 약국용어, 약국전산학, 약국의사소통 등 총 5개 과목으로 구성된 과정을 이수했다. 업체에 따르면 이번 3기 수료생들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특히 약국 취업면접 특강, 약국 커뮤니케이션, 전산실습 과목은 취업과 동시에 바로 활용이 가능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수료생들은 아쉬운 점으로 더 다양한 약업계 진로를 알 수 있었으면 한다는 점을 꼽았다. 위드팜 측은 "수료생들의 취업을 위해 이후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미 배출한 1, 2기생과 더불어 3기 수료생들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온, 오프라인 모임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여대와 위드팜은 내년 4기 교육과정에서는 수료생들이 약국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약업계 분야로 취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한층 심화된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은 바로 취업이 가능하며 채용을 원하는 약국은 이번 교육과정을 위탁, 진행한 위드팜(담당부서: 고객지원부, 직통번호 02-3016-7577, 대표번호 02-6207-3300)에 문의하면 된다.2019-12-24 11:42:51김지은 -
'총약제비 10만원' 약국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없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약국이 지정되면서 발급 기준을 놓고 혼란이 발생하자 약사단체가 진화에 나섰다. 논란의 시작은 발급 기준인데 총약제비가 10만원 이상인 보험(의료)급여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기는 하지만 미발급시 불이익은 없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3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에 따른 내용을 전국 약국에 안내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는 소비자가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불하면 소비자(환자)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급여의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이 아닌, 총약제비가 기준이 된다. 즉, 공단 청구금액이 7만원이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3만원이라면, 이는 총약제비가 10만원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환자가 현금으로 지불한 3만원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보험급여와 일반 매약이 합산된 경우도 총 대금이 10만원 이상이면 의무발행 대상이다. 의무 발급 대상인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만 건강보험(본인부담금+공단청구금액)이나 의료급여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2014년부터 지정, 시행됐고 약국은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이른바 '세파라치'라고 하는 일부 악의적으로 고발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포상금액 조정 등 제도보완으로 현재는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피해 사례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처방조제의 경우 팜IT3000 등 청구프로그램과 연동해 총약제비 1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 발급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자동발급번호(010-000-1234)로 자동 전송되는 기능을 12월까지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약사회는 현금영수증 가맹스티커를 내년 3월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에 착수했다. 가맹스티커 미부착은 내년 4월 1일부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2019-12-24 01:03:20강신국 -
숙취해소제 매출 쏠쏠하네…약국 진열·패키지로 승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 일선 약국가에선 숙취해소제 매출이 적게는 20%에서 크게는 2배까지 증가하고 있었다. 상당수의 약국에서는 진열과 패키지로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었고, 숙취해소제 패키지 포장에 활용할 스티커를 공동제작하는 약사들도 있었다. 오피스 밀집지역에서 특히 매출이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진열과 패키지 포장에 공을 들이는 약국일수록 체감하는 매출 증가폭이 달랐다. 서울 A약사는 "지난달 대비 환자수로 보면 2배 가량 늘어난 것 같다. 술자리 전에 찾기보단 대부분이 술을 마신 다음날 찾는데, 과거에 비해 여성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는 걸 느낀다"면서 "특정한 유명 제품을 지명구매하는 경우도 꽤 많다.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특히 더 많은 편이다. 보통 드링크제와 환제를 섞어서 구입해간다"고 말했다. 인천 B약사는 "크게는 아니지만 20% 정도가 올랐다. 체감상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는 것 같다. 진열이나 패키지 판매는 기존에 해오던 구성으로 계속해서 판매하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연말에 장기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과거와 달리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분위기도 아니어서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서울 번화가에 위치한 약국에서는 평상시의 숙취해소제 매출이 유지되는 수준일뿐 매출 증가를 체감할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강남 C약사는 "연말이 되면 오히려 장기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게다가 이제는 소위 부어라마셔라 하던 연말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숙취해소제 매출이 크게 증가하진 않는다. 평상시의 판매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역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춰 패키지포장을 하고, 이를 위해 스티커를 직접 제작하는 약국도 있었다. 해당 스티커는 20여곳의 약국이 공동구매를 하며 단가를 낮추고, 숙취해소제 진열 등에 활용하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강원 D약사는 "눈에 잘 띄게 진열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동료들 주려고 같이 사가거나 미리 구비해둔다고 여러개 사가는 사람들도 있다. 40대~50대 손님들이 많다"면서 "일반약 숙취해소제들 세트로 5000원에서 8000원까지 제품이 있다. 복용을 해보고 효과가 좋다면서 8000원 제품들도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이어 D약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패키지용 스티커를 디자인하고 주문했는데, 약사들 20명 정도가 함께 참여해서 공동구매를 하게 됐다. 몇명으로부턴 효과를 봤다는 피드백을 받기도 했다. 우리 약국도 통계치를 내지는 않았지만 이달에 판매량이 1.5배 정도 늘어난 거 같다"고 말했다.2019-12-23 19:00:37정흥준 -
서울지역 약국가, 위조 마약류 처방전 '주의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일부 지역에서 같은 형태의 위조 마약 처방전이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서울 종로구보건소는 지역 약사회에 마약류 위조 처방전 발생과 관련한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 문제가 된 위조 처방전 상에 발행 기관은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재활의학과의원으로, 처방약은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5매이다. 처방 받은 환자 이름은 이○○으로 남성이며, 주민번호 앞 두자리는 ‘92’로 기재돼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7일 오후 7시경 종로구 소재 한 약국에 기존 비보험으로 조제해 갔던 듀로제식디트로패취를 보험으로 체크된 다른 병원 처방전을 갖고 방문했다. 약국에서는 늦은 시간대 방문인 만큼 병원에 확인이 불가능해 일단 조제를 했고, 이후 보험 여부와 관련해 처방전 발행 기관으로 기재돼 있던 의료기관 확인 과정에서 위조 처방전임을 알게 돼 경찰과 보건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위조 처방전은 종로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세브란스병원 인근 약국 등 서울 서대문구 약국가에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인근에서 4곳 이상의 약국에 해당 처방전이 접수된 바 있으며 이중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곳도 있었다. 이중 한 약국에서는 관련 처방전을 입력하기 위해 바코드를 리딩하던 중 입력이 되지 않아 수상하게 여겨 확인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교부번호. 처방전 발행날짜 등을 변경한 위조 처방전임이 발견됐다. 종로구보건소는 “해당 환자는 2019년 12월 서대문구 소재 약국에서도 상기 의료기관이 기재된 위조처방전으로 조제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2019-12-23 16:29:09김지은 -
약국 현금영수증 기준은 본인부담금 아닌 '총약제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조제약값 결제 시 총 약제비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국세청 관계자는 약국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인 10만원은 총 약제비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국가에서는 다음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을 앞두고 조제약값 영수증 발급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었다. 일부 지역 약사회와 세무사들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안내에서도 보험급여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이 달라 혼란이 가중됐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무엇보다 이번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약사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10만원 이상 거래 금액에 보험급여도 포함되는지 여부다. 조제약값의 경우 보험(의료)급여로 인해 총 약제비와 환자가 실제 약국에서 지출하는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은 총 약제비로 하되, 실제 영수증 발급은 환자가 지출한 본인부담금 부분만 발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급여는 실제 발급하는 영수증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한 환자의 총 약제비가 10만원인데 환자 본인부담금이 3만원, 공단 청구금액이 7만원이라면 거래대금 10만원 이상인 만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지만 환자의 부담금 3만원만 기재해 영수증을 발행하면 된다. 국세청 전자세원과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은 전체 약제비로 하되, 환자가 현금으로 낸 금액으로만 영수증을 하면된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스티커 부착 여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요구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는 조제약 결제뿐만 아니라 일반 매약에서 10만원 이상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시 스티커 부착은 2020년 3월 31일까지이다. 국세청에서 과태료 부과를 예고한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학정보원은 이달 말까지 PharmIT3000은 프로그램 내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을 연동한다고 밝혔다. 보험(의료)급여나 비급여 등 처방조제 총 약제비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환자가 거부하면 국세청 자동발급번호(010-000-1234)로 자동 전송되는 기능이다.2019-12-23 11:59:51김지은 -
"원외탕전실 제약사로 분류" 민원에 정부 '난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구분되고 있는 원외탕전실을 제약사로 분류하고, 한약국에도 한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원탕실은 의약품 조제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원외탕전실을 제약사로 보고 완성된 한의약품을 한약국에도 공급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민원인은 "원외탕전실은 법적으로 의료기관으로 분류돼 있으나 실질적으론 누가봐도 약을 만드는 곳 아니냐. 분명 한의약품을 만들어 한의원, 한방병원에만 공급하는 제약업무를 하고 잇는데, 왜 의료기관인지에 대해 문제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외탕전이 제약사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원외탕전을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허가한 복지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민원인은 "원외탕전실을 제약사로 허가해주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폐지하도록 해야한다. 한약은 양약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마련해 충족한 원탕실을 제약사로 보고 완성된 한의약품을 한약국에도 차별없이 공급해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원외탕전실은 '조제'의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이므로 한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의한 의약품 조제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의약품 제조 업무를 하는 제약사와는 구분되는 시설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원탕실을 의료기관이 아닌 제약사로 허가해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의 제약사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인은 100처방으로 제한한 한약사의 권한 규정을 폐지해달라고도 촉구했다. 민원인은 "한약사는 면허시험도 18개 과목이다. 한약사가 100처방만 조제가능하다고 하면 그 외의 무수한 처방과 약리효과 등을 포함한 많은 지식에 대해 왜 시간낭비, 돈 낭비 하면서 4년동안 배워야 하는지 대답해달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난색을 표명했다.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100처방 규정은 한약사 및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가 한의사 처방없이도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이다. 한약분쟁의 결과로 제정돼, 지침서의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해선 관련 단체들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9-12-23 11:53:50정흥준 -
약국 위협하던 '유통 대기업', 실적 저조로 사업 종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신세계 이마트가 지난 2018년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삐에로쑈핑'을 내년 순차적으로 폐점한다. 또한 H&B스토어 '부츠'도 올해 33개 매장 중 18개를 폐점한데 이어,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간다. 이마트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뉴 이마트사업 재편 방안'을 통해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삐에로쑈핑은 일본의 돈키호테 매장을 벤치마킹해 만물 잡화점 콘셉트로 4만가지가 넘는 상품을 판매해왔다.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외품과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을 총망라한 헬스케어존도 운영하면서 약국 시장을 위협하기도 했다. 일선 약국가에서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대기업 유통자본이 약국의 헬스케어 시장을 점차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 코엑스와 명동, 동대문 등에 입점해 지역 약국들의 경영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사업 추진 1년만에 경기 의왕과 부산, 대구 등으로 총 9개까지 매장을 확대하면서 영향력을 넓혀왔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수익성 악화로 인한 적자 문제가 점점 커졌다. 결국 이마트는 지난 7월 경기 의왕과 논현점을 폐점해 7곳으로 축소했고, 이달말에는 명동점도 문을 닫을 예정이다. 이마트는 나머지 6곳의 지점도 내년 순차적으로 문을 닫고 ‘삐에로쑈핑’ 사업을 접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마트는 부츠의 수익성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또다시 칼을 꺼내든다. 이마트는 지난 7월 기존 33개 점포였던 부츠 매장 중 18개를 폐점한 바 있다. 이마트는 이번 발표에서 내년 부츠의 점포별 수익성 분석을 거쳐 영업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내년에도 부츠 매장의 축소 또는 폐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19-12-22 18:55:1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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