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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판매 중단 벨빅…약국, 반품에 마약류 보고도 챙겨야

  • 김지은
  • 2020-02-19 18:26:26
  • 약사회, 시도지부 통해 벨빅 회수 절차·마약류 취급 보고 안내
  • 벨빅 재고 반품 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양도보고 해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암 발병 위험으로 비만치료제 벨빅이 판매 중단됨에 따라 약국은 재고 처리와 더불어 마약류 취급 보고까지 챙겨야 될 상황이 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9일 16개 시도지부에 '벨빅정 10mg 회수 절차 및 마약류 취급 보고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로카세린 성분 제제에 대한 자발적 시장 철수를 진행함에 따라 식약처는 일동제약 벨빅에 대한 판매중지와 회수·폐기를 권고했다.

이에 일동제약은 오는 3월 10일까지 벨빅정 10mg(로카세린염산염수화물)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약사회가 지부에 안내한 벨빅정 반품의 기본 원칙은 구매 역순으로, 실거래처로 반품하는 방식이다. 반품 대상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개봉(낱알)제품이며 반품기한은 2020년 3월 10일까지이다.

우선 약국은 현재 보유 중인 재고에 대해 회수확인서(거래처)를 작성, 해당 제품 구입처로 반품하면 된다. 직거래를 했다면 일동제약에, 도매업체와 거래했다면 해당 도매업체를 통해 하는 반품하는 방식이다.

환자가 반납한 제품의 경우는 회수확인서(환자반납)를 작성해 해당 제품 구입처로 반품하고, 환자로부터 회수한 제품은 실제 수량대로 약국의 비급여 판매가로 환불해 주면 된다.

벨빅정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만큼 약국에서 재고 반품과 더불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양도보고(회수대상 마약류 양도)도 따로 진행해야 한다.

약국에 보유 중인 재고는 별도 관할 행정기관 승인 없이 일동제약이나 도매업체 등 구입처로 반품한 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양도 보고 하면 된다.

양도 구분은 회수대상 마약류 양도로 하고, 양도보고 기준일은 실물 수거일로 한다. 양도보고 기한은 실물을 수거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이다.

환자가 반납한 제품의 경우는 해당 제품 구입처로 반품하고, 재고와 달리 별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

약사회는 시도지부에 "소속 약국에서 안내문을 참고해 기한 내 반품 처리해 약국의 손실이 없도록 널리 안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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