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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활성화 첫걸음, INN 도입이 언급되는 이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네릭 활성화 방안은 다양하다. 처방예산제, 성분명처방, 참조가격제, 대체조제 등 규제를 통한 방법이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제네릭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 인식 개선과 처방권을 가진 의사들의 협조, 제네릭 동등성에 대한 식약처의 대국민 홍보 등을 선행하고, 그 이후 제대로 된 제도개선으로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는 게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의 생각이다. 제네릭 품질수준에 대한 의심은 지난 2006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데이터 조작 사건이 가장 크다. 대조약 생동시험 데이터를 실험약 데이터로 속여 조작한 '생동파문'은 그야말로 제약업계에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 생동시험은 최초로 개발된 의약품과 제네릭의 약효를 나타내는 성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와 양의 비율이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생체 내 시험이다. 이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사실에 전국이 들썩였다. 식약처가 지난 20여년간 제네릭 품질 향상 및 신뢰도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에는 생동시험 기준을 상향해 함량이 ▲다른 제품 간 첨가제의 종류, 배합비율이 다를 경우 ▲최초 허가 사항과 다른 제조방법 도입 등 허가 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까지 생동시험을 진행하도록 강화했다. 2018년 7월엔 중국에서 들여온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약에서 발암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nitrosodimethylamine)'이 나오면서 불순물 파동을 겪기도 했다. 당시 바이넥스가 부적정한 작업지시서를 내려 정량보다 과량 또는 소량을 넣어 의약품을 생산하면서 발사르탄 파동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도 했다. 이 교수는 "과거 안 좋았던 기억, 가끔 터지는 품질관리 이슈 때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품질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특히 발사르탄 사태 당시 1개 성분의 문제인데, 제품명으로 100개가 넘다 보니 회수하는 과정에서 제네릭에 대한 국민 불신이 더 쌓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INN+성분명 쓰는 국내 제약사 10% 수준...INN이 제네릭 활성화 첫 출발 생동성 시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업체의 일탈로 인해 제네릭 전체 품질 이슈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제네릭 불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이 교수는 제네릭 활성화의 첫 단추로 '국제일반명INN(International Nonpropietary Names)' 도입을 손꼽았다. WHO는 1950년 세계보건회의결의안을 근거로 INN의 최초 확립 후, 같은 해 의약 물질 일반명 리스트를 발표했으며, 현재 약 9500개 INN이 리스트로 등재돼 쓰이고 있다. 이 교수는 식약처장 시절, INN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게 목표였다. 그는 "특허 만료가 끝나고 들어올 제네릭에 한해 INN+회사명을 사용하도록 시범 사업을 하려고 했었다"며 "국내에서 급여의약품의 10% 정도가 INN을 사용하고 있고, 이 시범사업은 제네릭과 오리지널이 같은 성분이라는 국민인식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INN을 성분명 처방으로 인식해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이 교수는 "INN은 이름으로 제네릭과 오리지널이 같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네이밍일 뿐, 성분명 처방이 아니다. 오리지널을 제네릭이 대체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발사르탄 사태가 터지고 INN 시범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는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제도를 시작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수 많은 비용을 지불해 생동성시험을 거친 제네릭을 허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 인식변화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걸음마를 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사회 역시 INN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지난 2018년 국회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WHO 임원도 대체조제 활성화 필수 조건을 INN이라고 진단했다"며 "성분명이 드러나는 상품명처방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는 '회사만 다르지 같은 약'이라는 인식을 주고 대체조제에 대한 거부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제네릭 숫자가 일정 수준 넘어가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시범 또는 단계적 INN 도입을 추진해볼 수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INN의 도입은 '제네릭은 다 똑같다'는 명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선결조건이라는 점은 학계도 마찬가지다. 김동숙 공주대학교 교수는 "INN은 의사들이 반대하는 성분명 처방과는 다르다"며 "정부가 규격화 한다면, 불필요한 오해 해소뿐 아니라 성분은 같은데 약 이름이 달라 헷갈리는 환자들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제약업계는 비용 투자, 인지도에 따른 인센티브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INN을 사용하는 제약회사들은 대부분 대형제약사"라며 "INN 도입에 따른 비용 투자도 고려해야 하고, 전체적인 적용보다 단계적으로 천천히 가야 할 제도"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아직 INN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없지만, 제네릭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네릭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제네릭 의약품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제네릭 활성화를 위해 제기되고 있는 INN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2024-08-05 07:59:30이혜경 -
"국내 제네릭 처방 비율 50% 그쳐…80%까지 늘려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허가 받은 의약품 가운데 80%가 제네릭이고, 약품비의 53%를 차지하고 있지만 오리지널과 동등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가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식약처는 화가 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지난 6월 14일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조 강연을 맡은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의 발언이다. 이 교수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식약처장을 역임하면서 국내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변화를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을 내내 갖고 있다. 생동성 파문, '발사르탄' 불순물 사태 등 굵직한 이슈들이 지나가고, 혹자는 "제약업계에 요즘같이 조용한 날이 없다"고 하지만 이 교수는 국내 제약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네릭 활성화 정책부터 잡고 가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내고 있다. 조용하다고 해서, 지금의 제네릭 시장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제네릭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처방률을 높이는 제네릭 활성화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제네릭 국민 인식도 여전히 50% 미만 지난 5월 열린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공개된 박혜경 차의과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의 연구결과를 보면 현재 국내 제네릭 동등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를 살펴볼 수 있다. 박 교수가 국내 20~60대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제네릭 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과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50.9%에 그쳤다. 지난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발표한 '수요기전을 이용한 약품비 지출의 효율 제고 방안'에도 제네릭과 오리지널 인식도 조사가 있었는데, 당시 '복제약과 오리지널의 품질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9.6%에 달했다. 이와 관련, 이의경 교수는 데일리팜과 만나 "국내 급여의약품의 90%가 제네릭이지만, 저가 제네릭 처방률도 낮고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위임형 제네릭은 같은 공장에서 제조되는데도 품질이 다르다고 하니, 인식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운을 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6월 발간한 '2023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급여의약품 등재품목수는 2만2887개로 약품비는 25조6446원으로 나타났다. 동일 성분별 등재 현황을 보면 1품목은 2479개로 10.9% 뿐이며, 나머지 90%는 제네릭이 함께 등재됐다고 보면된다. 특히 20개 이상 등재가 이뤄진 비율은 67.3%를 넘었다. 하지만 제네릭 급여등재 비율에 비해, 약품비에서 제네릭이 차지하는 비율은 50%대 그쳤다. 공주대학교 김동숙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전체 약품이 25조9000억원 가운데 제네릭 처방은 53%인 13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제네릭의 처방비율을 높여야 한다. 제네릭 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며 "현재 50%의 처방비율을 8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제네릭 활성화 단기간 안돼...10년 계획 세워야 현재 제네릭 급여 처방률 50%를 80%까지 올려야 한다는 이 교수. 그의 생각은 '제네릭은 모두 똑같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제네릭 시장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최종 방점이다. 제네릭 처방 비율을 높인다고 약품비가 함께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네릭 처방 비율이 높아지면 '마케팅' 보다 '약가인하'를 통한 가격 경쟁을 하면서 오히려 약품비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제약산업도 바뀌어야 한다"며 "제네릭은 모두 똑같다고 인정하고, 제품 경쟁을 하기 보다 가격 경쟁을 해야 한다"며 "제품 경쟁은 신약, 개량신약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 이 교수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제네릭 활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적인 변화보다 인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식약처장 시절, 첫걸음을 떼고자 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걸음마에서 끝났다는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제네릭으로 경쟁하는 시대는 지나가야 한다. 제약회사들은 국민 편의성 개선을 위해 개량신약을 만든다든지 제품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국가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 정부가 자꾸 메시지를 줘야 제네릭을 차별화시킨다면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런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2024-08-05 07:51:50이혜경 -
폼 제형 일반약 탈모치료제 4품목 허가...신신 위탁생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탈모 환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다양한 제형의 탈모치료제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폼에어로졸 제형의 일반약이 동시에 허가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신신제약의 '미녹시폼에어로솔5%(미녹시딜)'을 허가한데 이어, 1일 대웅제약의 '모바렌5%폼에어로솔(미녹시딜)'과 2일 제이더블유신약의 '마이딜5%폼에어로졸(미녹시딜)과 현대약품의 '마이녹실폼에어로솔5%(미녹시딜)'을 잇따라 허가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신신제약이 위탁생산한다. 폼에어로졸은 거품형태로 탈모 부위에 직접 발라 사용하며 미녹시딜 외용제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미녹시딜 폼에어로졸은 지난 2016년 허가 받은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유한회사의 '로게인5%폼에어로졸'이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로게인폼은 미녹시딜을 비인지질 지질 소포체로 캡슐화하는 자체 특허기술을 통해 기존 액상형 대비 약 5배 높은 국소부위 모낭 전달율을 향상시킨 제품이다. 특히 끈적이거나 흘러내리지 않아 바르기 쉽고 빠르게 건조되는 폼타입 제형으로 기존 액제 대비 뛰어난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어 미녹시딜 외용제 부문 국내 판매 1위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미녹시딜 폼에어로졸 제형은 남성과 여성의 용법용량에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남성의 경우 모발과 두피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약 1g(이 약 뚜껑의 반정도에 해당)을 1일 2회(아침, 저녁), 최소 2~4개월 동안, 환부(질환 부위)에만 바르면 됩니다. 1일 총 투여량이 2g을 초과하면 안된다. 여성은 절반의 용량만 발라야 한다. 약 1g을 1일 1회, 최소 3~6개월 동안, 환부(질환 부위)에만 바르고, 1일 총 투여량이 1g을 초과하면 안된다. 현재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탈모 치료제는 전문의약품(경구 복용약)인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일반의약품인 미녹시딜 외용제가 있다. 일반약 폼에어로졸 제형의 미녹시딜 외용제가 1개 품목에서 총 5개 품목으로 늘어나면서 탈모환자들이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2024-08-03 06:00:02이혜경 -
소아 침흘림 치료제 희귀약 지정에 중앙약심 찬반양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소아 만성 중증 침흘림 치료제의 국내 희귀의약품 지정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려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만성 신경 질환이 있는 소아 및 청소년(3~19세)의 중증 침흘림 치료'를 적응증으로 신청한 약제의 희귀필수의약품 지정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해당 약제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약물로는 일본 시오노기제약의 만성 중증 침흘림 치료제 '컵보사(Cuvposa Oral Solution)'가 있다. 현재 국내에 신청한 제품은 컵보사와 동일성분, 동일제형의 제네릭일 가능성이 높다. 회의록을 보면 '신청한 대상질환(침흘림)은 질환이 아닌 증상으로 판단되며, 희귀질환자의 질환 치료를 위한 치료제가 아니다'는 의견과 '그럼에도 희귀질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희귀약 지정 반대 의견을 보면 신청 적응증은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질환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내용이 많았다. 희귀의약품 지정의 기준인 2만명 이하의 유병율은 전체 인구 대비 약 0.04% 이하에서 나타나는 희귀성을 봐야 하는데, 신청 적응증은 취지를 고려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업체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약제의 적응증인 만성 신경 질환이 있는 소아 및 청소년(3~19세)의 중증 침흘림 치료 대상자를 2만명 이하로 집계했으나, 중증과 경증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해당 대상자의 수도 심평원 질병 데이터를 기준으로 논문등을 이용해 추산한 만큼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중앙약심 위원은 "미국에서 신청제품과 유효성분, 동일 제형의 제품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및 허가됐다고 하나 신청제품은 FDA 승인 이력이 없으며, 이른바 제네릭 약제와 같은 상황으로 이해된다"며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인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청약제에 대해 소아 희귀질환을 포함한 만성신경질환자가 보이는 증상에 대한 치료를 위한 의약품으로써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FDA에서는 희귀한 질환(disease) 또는 상태(condition)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볼 때, 증상에 사용하는 경우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중앙약심 위원은 "현재 신생아 치료의 발달 등으로 인해 심한 침흘림 등의 증상을 가진 소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희귀의약품 지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벤즈트로핀이나 트리헥시페니딜제제처럼 침흘림에 대해 허가외 사용하는 약제들 경우 경우에 따라 심한 배뇨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위원은 "중증 침흘림으로 인한 피부손상, 호흡저하, 흡인성 폐렴 등의 건강 문제와 심리사회학적 문제, 간병 문제 등의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므로 그 자체를 질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며 유병환자수로 미뤄 희귀질환으로 지정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국내에서 침흘림에 대한 치료로 보툴리늄 톡신 주사치료가 있으나 고가이며,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점에 환자 당사자의 어려움이 있는 점, 수술적 치료의 경우 침샘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제한점, 항콜린제로 스코폴라민(키미테페취)을 일반약으로 사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소아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2024-08-02 12:00:08이혜경 -
신풍, 고혈압 3제 복합제 개발...2상 임상 추가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신풍제약이 자사의 고혈압치료 복합제 개량신약 '칸데암로(칸데사르탄·암로디핀)'에 이뇨제 '인다파미드' 성분을 더한 복합제 개발을 위한 추가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신풍제약이 신청한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SPC1001 Low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평행, 제2상(2b)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SPC1001는 칸데사르탄·암로디핀·인다파미드 등을 성분으로 하는 고혈압 복합제다. 신풍제약은 지난 2016년 9월 칸데사르탄·암로디핀을 주성분으로 한 고혈압치료 복합제 개량신약 칸데암로를 허가 받았으며, SPC1001는 칸데암로에 인다파미드를 더한 약물이다. 칸데사르탄은 안지오텐 수용체를 차단해 혈압을 강하시키는 제제로 심부전 등 심혈관질환 개선효과를 입증 받은 항고혈압제이며, 암로디핀은 칼슘채널을 차단해 혈압을 강하시키고 우수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항고혈압제 성분이다. 칸데암로는 항고혈압제의 조합으로 이뤄진 복합제 개량신약으로 추가적인 혈압강하효과는 물론 부작용 감소, 복약편의성 등이 개선 향상된 제품이다. 여기에 추가되는 인다파미드는 체내에서 나트륨, 염소, 물의 배설을 촉진해 체액을 줄이고 혈액량을 감소시켜 혈압을 조절하는 등 단독 또는 다른 약물과 병용해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이뇨제다. SPC1001 작용 기전은 안지오텐수용체신차단제(ARB), 칼슘채널차단제(CCB), 이뇨제(DU)를 이용한 3제 복합 고혈압 치료제다. 국내 2상 임상은 이번 SPC1001 저용량 이외에도 2021년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SPC1001과 각 단일요법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평행, 제 2상 임상시험과 2022년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SPC1001 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평행, 제 2상(2b) 임상시험 등을 승인 받은바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ARB+CCB+스타틴/에제티미브 등 3제 복합제 뿐 아니라 ARB+CCB+스타틴+에제티미브 4제 복합제까지 개발·허가되면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지난 2017년부터 한미약품의 '아모잘탄큐(로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를 시작으로 시장에 본격 출시된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 복합제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 복합제 원외처방액은 보령의 '듀카로(피마사르탄·로수바스타틴·암로디핀)'가 38억7000만원으로 1위를 보였으며, 이어 한미약품의 '아모잘탄큐'가 28억원, 대웅제약의 '올로맥스(올메사르탄·로수바스타틴·암로디핀)'가 21억9000만원을 기록했다.2024-08-02 06:00:45이혜경 -
올해 상반기 의약품 수출 44.6억달러...전년대비 16.2%↑[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상반기 의약품 수출 실적은 44.6억달러로 전년대비 16.2% 증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4년 상반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 발표를 통해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증가한 121.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의약품과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수출이 확대되면서 의약품과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으나, 일반 의료기기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외 진단기기의 수출 감소로 의료기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바이오의약품과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의약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한 44.6억 달러를 기록했다. 바이오의약품’(전체 의약품 수출의 약 60.0% 차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2% 증가한 26.8억 달러로 역대 반기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6.9억 달러, +91.0%), 헝가리(4.1억 달러, +81.9%), 스위스(2.6억 달러, +88.3%)에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1.7억 달러, +17.2%) 수출은 미국(0.4억 달러, +55.6%)과 중국(0.3억 달러, +50.8%)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임플란트 및 전기식 의료기기 등 일반 의료기기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체외 진단기기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한 29.2억 달러를 기록했다. 임플란트(전체 의료기기 수출의 약 16.6% 차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8% 증가한 4.8억 달러로 역대 반기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진흥원 이병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2024년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은 화장품과 의약품에서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보건산업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며 "하반기에도 바이오의약품, 임플란트, 기초화장품 제품류 등 보건산업 주력 품목의 수요지속으로 수출의 증가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4-08-01 13:47:51이혜경 -
"내시경 등 수면마취 후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회장 연준흠)는 내시경 검사나 수술·시술 등을 위해 마취제나 최면진정제를 투여한 당일에는 운전, 기계조작 등 집중력과 판단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말 것을 1일 당부했다. 수면마취 시 프로포폴(마취제)이나 미다졸람(최면진정제) 등 의료용 마약류가 많이 사용되며, 사용한 의료용 마약류의 특성과 환자의 체질, 건강 상태에 따라 수면마취의 지속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빨리 회복된다고 알려진 프로포폴의 경우도 정상적인 행동이 어려운 상태(수행 장애)가 12시간 지속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환자는 단시간 내에 깨어나지만, 의식을 회복한 뒤에도 몽롱한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지난해 가장 많은 환자가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의 효능군은 프로포폴 등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마취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1184만 명이 처방받았으며, 마취를 위해 사용된 상위 5개 성분은 프로포폴, 미다졸람, 펜타닐, 레미펜타닐, 케타민 순이었다. 연준흠 회장은 "수면내시경 후 회복되었다고 생각하고 혼자 차를 운전해 집에 왔는데, 나중에 보니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경험담을 얘기하는 환자들이 있다"며 "수면마취 후 절대로 자가 운전해서는 안되며,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거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루 정도는 업무나 운동 등도 쉬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내시경이나 수술·시술을 위해 수면마취를 한 후 당일 운전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보호하는 길"이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국민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향후 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 사용 시 환자에게 쉽게 안내할 수 있는 홍보·안내문(리플렛) 등을 제작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8-01 13:44:56이혜경 -
통풍 신약 '에파미누라드' 병용요법 국내 1상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JW중외제약이 개발 중인 통풍치료제 '에파미뉴라드(코드명 URC102)'와 다른 약물의 병용요법을 고려한 1상 임상이 국내에서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0일 JW중외제약이 신청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에파미뉴라드와 C2406 병용투여 시 약동·약력학적 상호작용 및 안전성·내약성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교차, 제 1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코드명 C2406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JW중외제약은 지난 2월 진통제인 '나프록센' 병용에 대해서도 1상 임상을 신청한 바 있다. 에파미뉴라드는 현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통풍 환자를 대상으로 '페북소스타트' 대비 유효성(혈중 요산 감소 효과)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상태로, 이번 국내 1상은 어느정도 임상이 완료된 후보물질을 대상으로 병용요법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상은 만19세 이상 50세 이하 건강한 성인 18명을 모집해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다. 임상시험 기간은 오는 9월부터 2025년 11월까지로 설정됐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일에 오전 투약의 경우 시험대상자는 최소 10시간 금식 후, 오후 투약의 경우 최소 2시간 금식 후 공복 상태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여한다. 경구제로 개발하고 있는 에파미뉴라드는 hURAT1(human uric acid transporter-1)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의 요산 배설 촉진제로, 혈액 내에 요산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요산혈증 및 통풍질환에 유효한 신약후보물질이다. JW중외제약은 지난 2021년 3월 종료된 국내 임상 2b상에서 에파미뉴라드의 우수한 내약성과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1차와 2차 유효성 평가변수도 모두 충족했다. JW중외제약은 에파미뉴라드 임상 3상과 함께 글로벌 기술수출(License-Out)도 추진 중이다. 지난 2019년에는 중국 심시어제약에 중국, 홍콩, 마카오 지역 대상 개발 및 판권을 기술수출한 바 있다.2024-08-01 12:01:11이혜경 -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구축 막바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막바지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함께 당초 계획한대로 2025년까지 추진하겠다는 목표에 맞춰 점검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새로운 팬데믹 대비 과학적 근거 기반 선진적 의료제품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개발비 22억6600만원, 상용S/W구매 2억2300만원을 투입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시스템이 마련 중인 서비스는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이다.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은 공급부족, 품절 등의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안정적인 공급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따른 생산·수입업체와 유통업체 간 공급물량, 유통 및 판매업체 간 공급물량의 관리 기능이 탑재된다. 구체적으로 ▲의료제품 안전관리·급위원회 심의에 따른 품목, 성분, 제형 등 품목조건, 제한기간, 제한수량, 판매처 등 조치사항 관리, ▲의료제품 안전관리공& 12334;급위원회 심의에 따른 품목, 성분, 제형 등 품목조건, 제한기간, 제한수량, 판매처 등 조치사항 관리 ▲위기대응 의료제품 공급(판매) 조건·제한 이행사항 결과 보고 등이 담긴다. 특히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판매처 정보 관리가 이뤄지는데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 판매처와 판매처(사업자) 식별을 위한 사업자 인증 등이 이뤄지게 된다.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판매정보 관리를 위해 생산·수입·공급(판매)처별 생산·수입·공급(판매)량, 업체유형, 지역 등의 내용도 시스템에 담긴다.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 대국민서비스 포털이 구축되면 예비위기대응 품목 지정, 조건부 품목허가, 긴급사용& 8231;수입 승인 등 법령에 규정된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조건부허가안전사용조치평가결과, 조건부허가사용성적조사계획서& 8231;결과, 유통개선조치결과보고, 무상제공결과보고 등 법령에 규정된 위기대응 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결과를 온라인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민원 신청& 8231;확인이 가능해진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은 유지·관리하기 번거로운 화장품 분야의 종이 등록필증 등을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는 전자 등록필증 등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여기에 법령에 규정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자민원·행정서비스가 신설된다. 자가치료용 마약류 휴대 반입 민원의 신청 및 승인 업무 처리,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담당자의 신청사항 검토·승인 및 신청자가 승인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문서·문자메시지(SMS) 통보 등도 포함된다. 위기대응 관련 의료제품의 온라인 민원 신청·보고 및 대국민 정보공유를 위한 대국민 서비스 포털과 행정 처리 지원 및 통계& 8231;분석 제공을 위한 행정서비스 포털 구축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된다.2024-08-01 06:00:26이혜경 -
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 규정 입법예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허가·관리와 발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임상시험, 허가, 사후 관리 등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시행규칙에는 디지털의료기기의 디지털 기술 범위·등급 기준, 허가·품질관리 등 규제 설계, 임상시험 등 합리적 규제 마련,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광고 및 판매 등에 대한 세부 사항과 함께 디지털융합의약품 시설기준 및 허가 요건, 디지털의료제품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영향평가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았다. 디지털의료기기의 특성인 디지털 기술의 범위는 세부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지능형 로봇 기술 ▲독립형 소프트웨어* 기술 ▲공용 네트워크망 활용 및 정보 처리 기술 등이다. 디지털의료기기의 하드웨어 특성과 함께 소프트웨어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안전관리의 수준을 정하도록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한다. 디지털의료기기의 특성에 따라 허가 시 ▲소프트웨어의 검증 ▲유효성 ▲전자적 침해행위 보호 ▲사용적합성 등에 대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도록 한다.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융합하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에 맞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구성요소 성능평가’ 제도 등 다양한 허가·평가 체계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소프트웨어 등에 특화된 시설, 위수탁 제조 등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의료기기 특성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을 품질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안·오류 업데이트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장소(사용자)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영업자 세부 준수사항을 마련한다. 인체에 접촉하지 않고, 데이터를 이용하는 임상시험 등 위해도가 낮은 임상시험에 대해 식약처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없이 임상시험기관의 승인만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임상시험 참여를 승인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임상시험기관 외의 기관에서 수집·분석되는 데이터를 임상시험에 활용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한다. 안전 및 임상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상시험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디지털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의학·약학 등 전문매체에만 광고를 허용하고 전문가 대상으로만 판매하게 하며,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제품은 허가·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학습데이터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한다. 인터넷 등을 통해 최신의 버전 정보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가 별도의 판매업 신고 없이 일반인에게 정보통신서비스, 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수입업 허가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등 신청 시 제출 서류, 절차 등을 마련하고,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의약품과 융합되는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제조 또는 시험에 대한 위수탁이 가능하도록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디지털융합의약품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을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요건과 의약품과 융합되는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관련된 품질관리 및 변경허가 기준 등을 마련한다.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연구개발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의 영향평가를 위한 대상 선정과 내용·방법 등 세부사항을 마련한다. 오유경 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은 디지털 헬스의 큰 틀 안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의료기기, 의약품, 건강지원기기의 융합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품 특성에 맞는 규제 체계를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디지털의료제품을 공급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7-31 09:27:0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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