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의사'로 식품을 비만약으로 광고한 업체 덜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온라인에서 AI 의사를 통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가 식약처에 덜미를 잡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수사의뢰했다.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했다. 접속 차단된 AI생성 의심 광고만 63건, 의약품 모방 식품 부당광고 129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점검 결과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12개소로 약 84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광고한 5개소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3개소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한 4개소 등이다. 또한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4개소로 약 30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GLP-1 자극’ 표현 사용 ▲ADHD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광고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제품을 ‘포 아크네(for acne, 여드름용)’라는 표현으로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5-12-15 11:53:45이탁순 기자 -
마운자로, 바이알 제형 허가…당뇨병 치료 용도만 승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릴리가 '마운자로'의 바이알 제형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마운자로는 GLP-1 수용체 및 GIP 수용체에 대한 이중 효능제(agonist)로, 지난 8월 프리필드펜주 제형이 비만 치료제로 출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마운자로바이알주(터제파타이드) 6개 용량을 허가했다. 기존에 허가받았던 프리필드펜주처럼 2.5mg/0.5ml, 5mg/0.5ml, 7.5mg/0.5ml, 10mg/0.5ml, 12.5mg/0.5ml, 15mg/0.5ml로 구성됐다. 다만, 성인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 효능·효과는 빠졌다. 마운자로바이알주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해 식이 요법과 운동 요법의 보조제(단독요법, 병용요법)로만 승인됐다.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가 지난 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당뇨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기에 조만간 당뇨병 치료제로도 사용될 전망이다. 약평위를 통과한 제품은 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최종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급여 등재에 파란불이 켜진 만큼 이번 마운자로바이알주도 곧바로 급여 적용을 추진할 전망이다. 릴리는 지난 2023년 6월 마운자로프리필드펜을 허가받은 데 이어 올해 9월 마운자로퀵펜주를, 이번 마운자로바이알주까지 3개의 제형을 확보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형은 프리필드펜으로, 비만 치료 용도로 비급여로 공급되고 있다. 마운자로는 출시 2개월 만에 매출 284억원(아이큐비아)을 올리며 위고비와 함께 비만약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약의 성분인 터제파타이드는 내인성 GIP 및 GLP-1의 표적인 GIP 수용체 및 GLP-1 수용체 모두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활성화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이에 포도당 의존적으로 인슐린의 1차 및 2차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을 감소시킨다. GLP-1은 식욕 및 칼로리 섭취의 생리적 조절인자다.2025-12-13 06:00:57이탁순 기자 -
미녹시딜 탈모약, 어린이 접촉 금지…내년 3월 허가사항 변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탈모약으로 사용되는 미녹시딜 국소제형을 어린이와 접촉하지 말라는 문구가 내년 3월까지 각 의약품 허가사항에 실리게 된다. 어린이 접촉 후 다모증 사례가 보고됐다는 국외 보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식약처는 미녹시딜(국소제형) 함유제제의 허가사항 변경안 의견조회를 끝내고, 내년 3월 10일까지 각 제품 허가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라고 명령했다. 대상제품은 현대약품 마이녹실액5%, 동국제약 판시딜액5%를 비롯해 46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11월 유럽의약품청(EMA)에서 미녹시딜 도포부위와 어린이 접촉 후 다모증 사례가 보고됐다는 안정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이후 사전예고를 거쳐 10일 의견조회를 완료하고, 허가사항 변경명령을 내린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타 '이 약의 사용시 주의할 사항' 항에 "미녹시딜을 사용하는 환자(보호자)의 미녹시딜 도포부위와 어린이(영아) 접촉 후 다모증 사례가 보고되므로 어린이와 미녹시딜 도포 부위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어린이가 미녹시딜에 추가로 노출되지 않으면 다모증은 몇 달 내 회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실리게 된다. 식약처는 관련 단체에 "해당 내용을 주지해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게 널리 전파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마이녹실 국소제형 허가사항에는 저장상의 주의사항 항목에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2025-12-12 06:00:56이탁순 기자 -
AZ 천식약 '밤벡정' 국내 허가 31년만에 시장 철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천식에 사용되는 밤벡정10mg(밤부테롤염산염)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다.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외국계 제약사가 전략적으로 한국시장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한양행은 10일 밤벡정10mg의 공급중단 사실을 식약처에 보고했다. 이 약의 최종 공급일자는 지난 10월 31일이다. 유한 측은 "국내 판매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판매 중단 결정에 따라 수탁제조 계약을 종료해 공급 중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밤벡정은 1994년 8월에 허가받아 30년 넘게 국내 판매를 이어오고 있다. 천식 치료에 사용되는 장기 작용 β 아드레노셉터 작용제(LABA)로, 기관지 천식, 기관지 연축을 수반하는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및 기타 폐질환에 사용된다. 최근 천식·COPD 치료제는 복합제가 널리 쓰인다. 이에 따라 단일제는 시장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다. 유비스트 기준 밤벡정의 원외처방 실적은 2024년 14억원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에 밤벡정 외에도 닥사스, 풀미코트, 심비코트 등 호흡기 약제를 판매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 밤벡정 실적이 적어 글로벌 본사에서 전략적으로 판매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제네릭약제가 있어 오리지널 약제의 판매중단으로 공백 현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일성분 동일제형 제네릭 약제로 종근당 아스테롤정, 메디코리아 밤비정, 일동제약 밤부톨정이 있다.2025-12-11 12:05:54이탁순 기자 -
유한, 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나오자 위탁생산…3품목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한양행이 자사 레코미드서방정 특허권을 회피하고 제네릭이 출시되자 위탁 생산을 시작했다. 제네릭이 나온 이상 자사 품목 판매에 머물지 않고 위탁 생산을 통한 매출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테라젠이텍스 가비민서방정150mg, 휴온스 뮤코라민서방정150mg, 마더스제약 레바엠서방정150mg을 허가했다. 해당 품목은 레마미피드 성분의 자료제출의약품으로,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에 사용된다. 특히, 2020년 12월 허가된 유한양행의 레코미드서방정의 쌍둥이약으로 보인다. 위탁제조업체가 모두 유한양행이기 때문이다. 현재 레코미드서방정과 성분과 함량이 동일한 제품은 총 11개가 급여 등재돼 있다. 오츠카의 무코스타서방정과 유한과 공동 개발한 녹십자, 대원제약, 대웅제약 제품. 그리고 지난 7월 이후 제네릭 품목 6개가 추가로 진입했다. 6개 제네릭 품목은 유한의 레코미드서방정 제제특허를 회피하고,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도 획득했다. 우판권은 내년 4월까지 유효해 이 기간 동일성분 동일함량 의약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이번에 허가받은 3개 품목은 우판권과 상관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최초 허가 품목인 유한의 허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후발약은 유한 레코미드서방정과 경쟁하면서도 유한의 위탁제조로 생산되기에 아군에 더 가깝다. 오히려 기존 우판권을 획득하고 후발약 시장 선점에 나선 제네릭사들의 눈엣가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레바미피드 제제 국내 시장규모는 약 1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서방정이 300억원 규모를 보이고 있다. 후발의약품이 점점 늘면서 시장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판권이 종료되는 내년 4월 이후에는 제네릭이 더 나올 것으로 보여 최초 허가품목을 보유한 유한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진다.2025-12-11 06:00:57이탁순 기자 -
정부 'AI 가짜 의사' 24시간 내 차단…징벌적 손배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정부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을 내세운 가짜 의사·전문가 광고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식·의약품 등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노년층을 중심으로 피해를 키우고,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중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다. 악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시 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운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플랫폼 전반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사진·영상 등을 AI로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콘텐츠가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른 이용자가 이 표시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표시 방법을 제공하고, 표시 의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등 관리 책임을 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따라 AI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생성물 표시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가 실제 인물·발언과 합성·조작된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24시간 내 심의·긴급 차단…징벌적 손배·과징금 상향 불법 광고는 신속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AI 허위·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을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경우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심의가 이뤄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문제가 된 광고를 신속히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 신청 시스템도 마약류에서 관련 품목 전반으로 확대된다.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방미통위가 플랫폼 사업자에 '긴급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로 만든다. 관계 부처가 방미통위에 요청하면, 방미통위가 플랫폼에 임시 시정을 요구하고, 이후 방미심위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차단 여부를 확정하거나 원상복구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는 AI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도 구체화한다. 일반 상품 광고에서 AI가 제품을 추천하면서도 추천 주체가 '가상인간'임을 밝히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AI가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등장해 효능을 추천·보증하는 광고를 소비자 기만 광고로 본다는 기준을 명시한다.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정보통신망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 과징금 수준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상시 감시·적발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는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 고도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법령·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플랫폼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2025-12-10 12:14:00이정환 기자 -
허가취하 P-CAB '보신티' 제네릭 등장…발매 강행할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급여 등재 실패로 허가가 취하된 다케다의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보신티'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이 첫 등장했다. 보신티는 허가 취하로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도 소멸된 상태여서 제네릭의약품은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적용받지 않고 시장 발매할 수 있다. 하지만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는 계속 존속 상태여서 특허침해를 무릅쓰고 시장 출시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동광제약 본프라잔정 10mg과 5mg 제품을 허가했다. 이 제품은 보노프란잔푸마르산염이 주성분으로, 2019년 3월 허가받았지만, 2024년 12월 허가를 취하한 다케다의 '보신티정'과 동일 성분 제네릭의약품이다. 적응증도 위궤양,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및 치료후 유지요법,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s) 투여 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 재발 방지로 동일하다. 보신티정은 P-CAB 계열 의약품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급여 등재에 최종 실패하며 허가를 취하한 바 있다. 국내에서 케이캡, 펙수클루, 자큐보 등 3개 국산신약이 시장을 선점한 상황도 시장 철수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가 취하 당시 제네릭의약품의 개발이 한창이었다. 20곳 내외가 등등성 확보를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착수했다. 이 중 동광제약이 최초로 결승선을 통과한 것이다. 현재 보신티가 허가 취하되면서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도 소멸됐기에 후발의약품은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 출시를 해도 약사법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허법으로는 문제가 된다. 보신티 3건의 특허가 특허청에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물질특허는 2027년 12월, 그 외 특허는 2028년 11월 존속기간이 만료된다. 이들 특허에 대한 회피나 무효 도전은 없는 상태다. 제네릭의약품이 특허에 아랑곳없이 출시를 강행한다면 특허 침해로 막대한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에따라 동광제약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제약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변수도 있다. 다케다가 허가를 취하했던 보신티를 지난 2월 재신청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신티의 재허가 소식도 임박했다. 보신티가 다시 허가받고, 식약처 특허목록에 특허도 등재되면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적용돼 후발업체들은 특허도전 성공없이는 특허 존속기간 내 출시가 어렵게 된다. 후발업체들은 이같은 상황을 주시하며 개발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P-CAB 계열 약제는 약 3000억원의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을 케이켑, 펙수클루, 자큐보 등 3개 약제가 리딩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업성이 크기에 후발업체들은 당연히 구미가 당기는 시장이다. 이때 보신티가 레이더에 포착돼 후발업체들이 시장 조기 출시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후발업체들이 특허권을 지키고 추후 발매할지, 조기 출시로 이익을 챙길지 선택이 주목된다.2025-12-10 12:03:58이탁순 기자 -
식약처,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94명에게 인증서 수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일 청주 오스코에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도를 통해 올해 인증을 취득한 94명(예방교육강사 49명, 사회재활상담사 45명)에게 식약처장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급변하는 마약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재활을 연계한 전문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건강한 사회복귀까지 국민과 함께합니다'라는 주제로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교정청, 해군본부, 소방재난본부, 학교, 보건소, 사회복지사, 병원 등 각계 각층에서 활동중인 전문가 94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한다.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강사는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해 교육하는 전문강사이며, 사회재활상담사는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진행하는 재활교육·상담·사회재활 프로그램의 전문 상담사 역할과 함께 보호관찰소, 교도소 등 다양한 곳에서 재활전문가로 활동하며 마약류 예방과 재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참고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는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운영(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과 평가·인증 관리(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를 분리해 위탁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인증 예방강사·사회재활상담사의 현장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해 전문인력 간 경험 교류와 지속적 역량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인증제의 정착·발전을 도모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된 사안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과 재활 상담 현장에서 활동할 전문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잘못된 유혹에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주변의 위험 신호를 살피고 돕는 건강한 공동체 의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12-10 10:25:51이탁순 기자 -
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 본격화…움카민 제네릭 2건 임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생약제제 일부가 동등성 재평가를 위한 비교 임상시험에 들어간다. 작년 12월 식약처가 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를 공고하고 1년 만이다. 그만큼 임상계획서 승인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성분 정제 제약사가 제출한 2건의 동등성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계획서가 최근 식약처로부터 승인됐다.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성분 의약품의 오리지널 브랜드는 한화제약의 움카민이다. 이 약은 급성 기관지염에 사용된다. 승인된 임상시험은 다산제약과 제뉴원사이언스가 주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정제 중 허가(수출용 제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총 30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대조약 등을 제외한 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은 28개로, 다산제약 주관 임상시험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임상시험은 2년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목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험기간보다 식약처가 6개월을 더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임상 속도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은 단축될 수도, 늦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정제와 달리 재평가 대상인 위염치료제 '스티렌정' 제네릭과 골관절증 완화제 '레일라정' 제네릭은 여전히 임상계획서 보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는 작년 12월 식약처가 공고하면서 시작됐다. 식약처는 생약제제가 생동성시험으로 동등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보고, 비교 임상시험을 통해 진행키로 했다. 동등성 재평가 가운데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최초의 사례다. 비교 임상시험은 업체들이 가장 부담스런 동등성 평가 중 하나다. 수십억원의 비용과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애초 재평가 대상 품목 212개 중 절반이 허가를 취하하거나 수출용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식약처의 재평가 공고에 따라 지난 6월까지 대상업체들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했다. 임상시험은 총 7건(스티렌 제네릭 3건, 움카민 제네릭 3건, 레일라 제네릭 1건)이 진행된다. 풍림무약이 스티렌 제네릭 2개 임상시험을, 마더스제약이 스티렌 제네릭 1개와 레일라 제네릭 1개, 다산제약과 제뉴원사이언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각각 움카민 제네릭 임상시험을 주관해 진행한다. 하지만 이후 식약처의 보완 지시와 업체들의 연장 요구가 이어지면서 계획서 승인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그러면서 공고 이후 1년만에 시험계획서 첫 승인사례가 나온 것이다. 이번에 계획서를 승인받은 움카민 제네릭사들은 2027년 12월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오리지널제품과 등등성을 입증받아야 한다.2025-12-10 06:00:57이탁순 기자 -
유한양행, 복합개량신약 개발 활발…자체·수탁품목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한양행이 복합개량신약 개발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최근 자체 품목과 수탁생산 품목으로 2건의 개량신약을 허가받았다. 초기 요법 고혈압 복합제와 식사 무관 이상지질형증 복합제로 뛰어난 개발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유한양행 트윈로우정20/2.5mg(텔미사르탄, 암로디핀베실산염)을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품목 허가했다. 이 제품은 텔미사르탄과 암로디핀이 결합한 고혈압 복합제로, 두 성분 모두 저용량이 사용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저용량을 통해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초기요법으로 설계된 제품이다. 유한은 임상3상을 통해 텔미사르탄 20mg과 암로디핀 2.5mg 병용투여군과 비열등함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6년간의 자료보호 기간이 부여됐다. 텔미사르탄-암로디핀 복합제는 시중에 많이 나왔지만, 초기요법에 사용되는 20/2.5mg 용량은 지난해 7월 허가받은 종근당의 텔미누보정20/2.5mg이 유일하다. 9일에는 유한양행 수탁생산 품목의 복합 개량신약이 허가를 받았다. 페노피브레이트와 피타바스타틴칼슘 복합 성분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경동제약 '페노로반정2/145mg'이 주인공이다. 역시 페노피브레이트-피타바스타틴칼슘 복합제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만, 페노피브레이트 145mg 함량을 사용한 제품은 지금껏 없었다. 특히 페노피브레이트 145mg은 일반적인 페노피브레이트 160mg과 달리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제품 페노로반정2/145mg 역시 식사와 무관하게 하루 한 정 복용하면 된다. 다른 동일성분 복합제들은 식후 복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복용 편의성 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한은 페노피브레이트 145mg 단일제 '페노웰정145mg'도 보유하고 있다. 페노피브레이트 145mg 단일제로는 국내 최초 품목으로, 녹십자와 유한만이 해당 성분 함량 제품을 허가받았다. 이번에 허가받은 페노로반정2/145mg은 경동제약이 판매하지만, 유한이 주관 개발해 수탁 생산한다.2025-12-09 12:05:55이탁순 기자
오늘의 TOP 10
- 1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타깃 부분적 '처방전 리필제' 시동
- 2네트워크 약국 금지…'1약사 1약국 운영 의무법' 소위 통과
- 3국회에 집결한 의사들 "성분명 강행 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
- 4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
- 5닥터 리쥬올 'PDRN 립세럼', 3차 물량 재입고
- 6녹십자 R&D 로드맵…알리글로 경쟁력 강화·백신 라인업 확대
- 7유한, 유일한 박사 55주기 추모식…100주년 슬로건 공개
- 8디지털알엑스솔루션 '내손안의약국', 보험 청구 서비스 도입
- 9인천시약, 메디인폴스와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업무 협력
- 10약사회, 백제약품과 '환자안전·의약품안전 캠페인' 동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