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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로핀 주사제 등 10개 품목 국가필수약 신규 지정난임 치료제인 루트로핀 주사제 등 10개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이하 협의회)를 열고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약으로 지정했다. 오늘 지정 품목을 공고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난임 시술 시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트로핀 주사제’ 등 난임치료제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보조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클로르페니라민 주사제’ ▲전신마취 시 적용가능 범위가 넓은 ‘치오펜탈 주사제’ 등이다. 안정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에 해당된다. 또 협의회에서는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1일 공포된 약사법 개정사항을 협의회 참여기관에 공유했다. 앞으로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 안정 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협의회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정비와 향후 협의회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내년이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으로 그간 협의회에 참여한 관계 기관의 협조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대내외적으로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이슈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에는 국무조정실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2025-11-27 16:37:30정흥준 기자 -
"제조소 이전 경미한 변경 비교용출 대체, 시간·비용 절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조소 이전 시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은 생동성시험이 아닌 비교용출시험으로 대체하는 기준 개정이 추진되면서 제약업계가 20년 쌓인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일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에 해당 과제를 선정했다. 내년 6월까지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 고시를 개정해 업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25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을 대상으로 식약처 오송 본부에서 진행한 '제약현장 연계 포커스 인터뷰'에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들도 해당 규제 완화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행 규정은 제조소를 이전할 때 제조방법 변경이 조금이라도 수반되면 변경 수준과 관계없이 생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반면 제조소 이전 없이 제조방법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 시 비교용출시험자료, 중대한 변경 시 생동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차등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는 업계 요구에 따라 제조소 이전 시 제조방법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제조소 이전 없이 제조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경미한 변경 수준이면 생동시험 대신 비교용출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간소화할 예정이다. 미국(FDA)과 유럽(EMA)의 경우에도 같은 사례에서 생동시험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도원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 과장은 개정 취지에 대해 "업체는 같아도 제조소를 변경하면 당연히 제조 방법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경미함, 중대함에 상관 없이 생동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라며 "하지만 GMP도 같고 기기 변경이 거의 없을 뿐더러 업체들도 제조방법을 가급적이면 적게 변경하려고 한다. 생동시험을 하면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데 굳이 생동 접수를 받을 이유가 있겠나 싶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경미한 변경은 비교용출시험자료로 허가 변경을 인정하고, 중대한 변경은 생동시험을 유지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지 생동을 전면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동시험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반복 수행되던 생동시험 일부가 조정될 경우 절감되는 시간·비용이 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도 예상된다. 또한, 제조소 이전 규제가 합리화되면 생산능력 급증 시 즉각적인 이전 등이 가능해져 공급 안정성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최고은 비아트리스 허가등록팀 전무는 "제약사들이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조소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규정은 제조방법 변경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생동시험을 하게 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제조소를 변경할 때 같은 모델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위치 등 아주 약간의 변경은 어쩔 수 없이 동반돼 생동시험을 해야 해 부담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김준평 동아ST RA팀 팀장은 "사실 이 건은 20년 동안 논쟁 대상이었는데 제조소 이전 시 제조방법이 변경되는 수준에 따라 제출자료 기준을 정한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호평했다. 그는 "내년에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일반제형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생동시험을 하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 같다"고 만족을 표시했다.2025-11-27 09:00:00이탁순 -
특허없는 아카브·리알트리스 등 내년 재심사 기간 종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카브정(피마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 보령) 등 등재특허가 만료됐거나 미등재된 국내 복합제들이 내년 재심사 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재심사 종료에 맞춰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이 가능해진다. 식약처가 25일 공개한 재심사 기간 종료 예정 의약품의 등재특허 정보에 따르면 아카브정, 리알트리스, 엑스원에이, 아모잘탄엑스큐 등 등재특허 종료 또는 미등재 품목의 재심사가 만료된다. 이들 품목은 모두 국내 제약사들이 개발한 복합제라는 점이 특징이다. 아카브정은 보령이 2020년 4월 29일 허가받은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이다. 재심사 기간 종료일은 내년 4월 28일이다. 등재특허는 2023년 2월 1일 이미 종료돼 후발의약품은 재심사 종료 이후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올로파타딘/모메타손푸로에이트)은 유한양행이 개발한 알레르기 비염 치료 복합제로, 지난 2020년 6월 22일 허가를 획득했다. 재심사 기간 만료일은 내년 6월 21일. 등재특허도 없어 6월 21일 이후 후발약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 엑스원에이(암로디핀/발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 HK이노엔)도 내년 재심사 기간이 만료된다. 내년 7월 23일 재심사가 종료되고, 등재특허는 없다. 고혈압-고지혈증 4제 복합제인 아모잘탄엑스큐(로사르탄/에제티미브/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한미약품)의 재심사 기간도 만료된다. 내년 11월 8일 종료되고, 역시 등재특허는 없다. 이들 제품의 유비스트 기준 2024년 원외처방액은 아카브가 74억원, 리알트리스 40억원, 엑스원에이 18억원, 아모잘탄엑스큐 126억원이다. 후발 제약사들은 재심사 만료에 맞춰 마케팅 계획에 따라 후발의약품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025-11-27 06:12:47이탁순 -
식약처, '의약외품 지정 신청제' 시범사업 추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민간과 함께 외약외품 지정 신청제 시범사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26일 약외품 업계·학계·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안전관리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약외품 정책·과학 소통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 협의체는 의약외품 관련 정책 발전 및 소통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학계·소비자단체·유관협회 및 품목군 분야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학 협의체이다. 이번 협의체에는 식약처, 유관협회(단체), 학계, 업체 등 약 20명이 참석해 지난 8월 1차 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의약외품 지정 신청제 시범사업 운영 방안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의약외품 지정 신청제 는 소비자, 업계가 의약외품 해당여부 검토 및 지정 신청 시 전문가 및 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협의체를 통해 ‘의약외품 지정 신청제’ 시범사업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중 하나인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의약외품 범위 인정'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의약외품 범위 인정 과제는 의약외품의 경우 국민 생활 밀접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의약외품 범위 지정을 사건 발생 후에 수동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안전관리 신속대응에 미비하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선제적 '의약외품 지정 신청제(시범사업)' 도입으로 안전관리 신속 대응 및 제품개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약외품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제품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정책 추진에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1-26 09:11:30이탁순 -
"동반질환 복합제 3상 면제 명문화, 식약처가 세계 선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50대 과제에 선정한 의약품 분야 규제 개혁에 제약업계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동반질환 복합제 3상 면제를 명문화하는 과제는 바이오시밀러처럼 식약처가 세계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반응이다. 또 일반의약품 자료제출을 명확히 한 부분도 신제품 개발에 상상력을 더 발휘하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번 과제는 제약업계와 의약품심사소통단(코러스) 등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는 오송 본부에서 25일 전문지 기자단을 초청해 식의약 안심 50과제 가운데 의료제품 분야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과제 도출에 일조한 제약업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강주혜 의약품심사부장은 "제약업계와 어떻게 가는 게 합리적인지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발굴했다"면서 "일반의약품은 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없는지, 복합제도 바이오시밀러처럼 자료제출을 합리화할 수 있는지 이러한 문제점에서 과제 발굴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먼저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의 경우 1상 임상으로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복합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김소희 순환신경계약품과장은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의 경우 개발이 10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28개 품목 약 5000명의 3상 데이터를 분석했다"며 "그 결과, 두 성분이 치료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안전성도 우려될 만한 게 없었다"고 밝혔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는 3상 임상 대신 임상1상만으로 허가가 가능하도록 자료범위를 합리화하는 것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길찬호 삼아제약 전무는 "동반질환 복합제 임상3상 면제를 한다는 내용은 해외 가이드라인에도 명문화된 게 없다"며 "하지만 다각도로 검토해보면 과학적이나 규제적으로 타당하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합제 협의체에서 논의를 시작할 때 우리가 바이오시밀러 강대국이 된 밑바탕에는 식약처가 전세계에서 선도적으로 레귤레이션을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며 "동반질환 복합제 가운데 3상 임상이 불필요한 약은 해당 규정을 통해 더 빠르게 해외 진출할 수 있고, 또한 이 규정이 해외 규제기관에서도 세울 수 있는 큰 폭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에 대해 3상 임상이 면제되면 자료보호 혜택은 부여되지 않는다. 제약업계는 그럼에도 3상 비용을 절약하는 게 더 좋은 제품개발로 선순환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동반 질환 복합제는 애초 개량신약 지정 대상이 아니어서 이 부분도 고려했다고 업계 관계자는 덧붙였다. "제형변경 일반약 제품개발 상상 나래 펼치게 됐다" 일반의약품 자료제출을 명확히 하는 부분은 제형 변경 시 필요한 자료를 가이드라인에 제공해 일반약 제형 변경 제품 개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예를 들어 동일성분, 동일 투여 경로 연고제를 겔제로 변경할 때는 비교용출 자료를 생략해도 된다고 명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성우 제뉴원사이언스 팀장은 "이번 개정안은 제약업계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라운드를 제공한다"면서 "표준제조기준 확대는 사실 (일반약 제품개발) 한정이 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새로운 상상 나래를 펼치게 됐다"고 호평했다. 에를 들어 제형 변경 시에는 PH, 농도를 맞추기 어려워 동등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통해 동등성 입증 자료를 면제한다고 하면 신제품 개발 영역이 훨씬 넓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제약업계는 이런 부분들을 지난 4월 협의체를 시작하면서 일본 제도를 분석해 건의했고, 식약처가 수용하면서 기술적으로 불가했던 영역이 열렸다는 평가다. 식약처는 내년 연말까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개정해 이같은 의약품 규제개혁을 실행해 제품 개발을 지원해 환자들의 의약품 선택권을 넓힌다는 계획이다.2025-11-26 06:18:12이탁순 -
펙수클루·롤론티스 등 국산신약 3년 내 자료보호기간 종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펙스클루·롤론티스 등 국산 신약들의 자료보호 기간이 3년 내 잇달아 종료된다. 보호기간 종료 후부터는 허가 시 제출했던 임상시험 자료를 후발 제약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향후 3년 내 자료보호가 종료되는 품목은 122개, 의약품 재심사가 종료되는 품목은 385개 품목이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방 오유경)는 국내 후발의약품의 개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료보호 및 의약품 재심사 기간이 향후 3년 내 종료되는 507개 품목에 대한 특허정보를 공개했다. 자료보호 제도는 품목허가 시 제출한 임상시험를 원 제출자 외 다른 자가 보호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또 의약품 재심사 제도는 신약 또는 일부 전문약에 대해 최초 허가일 이후 일정기간 부작용 등을 조사해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하는 제도다. 이번에 공개되는 등재특허 정보는 자료보호 및 재심사 종료 품목의 ▲제품명 ▲업체명 ▲주성분 ▲종료일 ▲등재특허 유무 ▲등재특허번호 ▲등재특허 만료일 ▲생산·수입 실적 등이다. 후발의약품의 품목 허가 신청은 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할 수 있다. 업체는 제품 개발을 위한 특허회피전략 또는 특허무효전략 수립 시 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펙수프라잔 제제, 보툴리눔 제제 등 생산·수입실적 상위 각 5개 품목에 대해서는 등재특허 정보 외에 해당 성분 관련 미등재된 특허정보를 추가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이 국내 후발의약품의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개 자료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등재 특허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국내·외 의약품 특허정보 → 의약품특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11-25 10:05:35정흥준 -
환절기 감기약 등 온라인 불법·유통 기승…904건 적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감기 환자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에서 관련 제품의 불법 유통·허위 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의약품, 의약외품 등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90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MOU 협약을 맺은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점검은 대학생·시민 등으로 구성된 식약처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점안액 등의 불법 판매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일반쇼핑몰 210건(61.4%)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순으로 342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또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마스크, 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83건(72.8%) ▲의약외품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9건(16.7%) ▲의약외품 오인 광고 12건(10.5%) 등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114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호흡기 질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염치료기, 콧물흡인기, 코세정기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49건(84.4%) ▲의료기기 오인 광고 46건(15.6%) 등 부당광고 295건을 적발했다. 화장품에 대해 비염,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143건(93.5%)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0건(6.5%) 등 15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함량 미달, 위조 의약품, 부작용 유발 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매자가 온라인을 통해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전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2025-11-24 10:37:48이탁순 -
동국, 마시는 골다공증치료제 개척...신제품 개발 속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동국제약이 마시는 골다공증치료제 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 이어 골다공증치료제 액제 후보인 'DKF-355' 임상1상을 또다시 진행한다. DKF-355 과제의 대조약은 리세넥스플러스정(리세드론산나트륨2.5수화물/콜레칼시페롤농축물). 기존 마시는 골다공증치료제 '마시본에스액'과는 다른 종류의 성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동국제약 DKF-335 임상1상 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해당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 자원자를 대상으로 DKF-335 경구 투여시 안전성 및 약동학을 평가하기 위함 시험이다. 대조약은 리세넥스플러스정이다. 동국제약은 이와 비슷한 시험을 지난 2022년 7월에도 승인받은 바 있다. 해당 임상은 2023년 2월까지 진행됐는데, 이후 소식이 없었다. 이번 임상은 이전 시험을 보완해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국제약은 마시는 골다공증치료제의 국내 개척자이기도 하다. 지난 2014년 7월 이탈리아 제약사로부터 '마시본'을 수입해 출시했다. 마시본은 골흡수억제제에 속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알렌드론산나트륨수화물이 성분이다. 2020년에는 마시본액 용량을 줄여 편의성을 높인 마시본에스액을 출시했다. 마시본액은 수입 의약품인데 반해 마시본에스액은 국내 제조 품목이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마시본에스액의 원외처방액은 21억원이다. 2018년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부터 '골다공증 치료용 신규 복합액제' 기술을 이전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는 2017년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동국제약 중앙연구소와 함께 골다공증 치료용 복합액상제형화기술 개발에 착수했고, 1년 간의 산·학·연 공동연구 수행 결과 마시는 골다공증치료제 제형화 기술을 개발했었다. 이후 국내 상업화를 위해 DKF-335 임상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DKF-335의 대조약이 리세넥스플러스인 점을 고려할 때, DKF-335의 주성분도 리세드론산나트륨과 비타민D의 일종인 콜레칼시페롤이 복합 함유된 것으로 보인다. 마시본에스의 알렌드론산나트륨과는 다른 성분이다. 이같은 액상화 추진은 알약과 캡슐 등 고형제를 삼키기 어려운 노인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골다공증치료제 시장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보다는 생물학적제제 데노수맙 등이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동국의 제품 개발이 최신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데노수맙 성분의 프롤리아(암젠)는 2024년 국내에서 1749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을 평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5-11-22 21:52:02이탁순 -
내년 307개 주사제 등 무균제제 동등성 재평가 본격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동등성 의무화 품목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기허가 무균제제에 대한 동등성 재평가가 본격화된다. 3년에 걸쳐 무균제제 재평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307개 품목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아세트아미노펜 등 주사제가 포함돼 있고, 휴온스가 21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2026년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실시' 내용과 대상을 공고했다. 대상 품목은 기허가 품목 중 용액주사제(분류번호 100, 200)로, 동등성 미입증 103개사 307개 품목이다. 지난 7월 사전 예시된 품목 386개 중 대조약 공고, 동등성 기입증 품목은 제외됐다.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제약사는 품목별로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생체외 시험 대상인 경우에는 이화학적등성성시험 등 생체외 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평가 신청서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재평가 신청서 및 이화확적동등성시험 등 생체외 시험 결과보고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또는 생체외 시험을 이미 완료한 업체는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식약처는 지시했다. 내년 대상품목인 용액주사제는 대부분 이화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은 대조약과 시험약의 제형을 고려한 pH, 비중 또는 밀도, 삼투압, 점도 등 물리화학적 특성이 동등한 수준임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체 외 시험(in vitro)이다. 주사제, 점안제, 점이제로 원료약품의 종류 및 농도가 이미 허가 신고사항과 동일한 제제는 이화학적동등성시험 자료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자료나 비교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를 갈음할 수 있다. 동등성 재평가는 식약처가 지난 2023년 10월부터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해 동등성 입증을 의무화하면서 기허가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3~2025년 경구용제(정제, 시럽제 등), 2026~2028년 무균제제(주사제, 점안제, 안연고제), 2029~2030년 흡입제, 외용제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내년 재평가 대상 품목을 보면, 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가 16개 등으로 나타났다. 분류번호 100번(신경계감각기관용약)과 200번(기관계용약)의 품목들이다. 업체별로 보면, 휴온스가 21개, 제일제약이 19개, 하나제약 13개, 동광제약 12개 순으로 대상이 많았다. 식약처는 "타당한 사유 없이 제출일까지 재평가 신청서와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약사법 제33조, 제42조 및 제76조'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2025-11-21 10:16:33이탁순 -
법원, 동등성 재평가 전 마더스 생약제제 약가인하 타당[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법원이 정부가 생약제제를 대상으로 한 상한금액 재평가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식약처 동등성 재평가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법원이 동등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시한 약가인하에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12부는 20일 보건복지부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일부 개정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원고 마더스제약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마더스제약은 지난 2024년 2월 정부의 2차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차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 정부는 생약제제 제네릭약제 대부분이 동등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약가를 최고가에서 15%p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고시했다. 하지만 생약제제 제네릭약제는 당시에도 식약처 동등성 재평가 계획을 세우고 있던 터라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가 부당하다는 업계 의견이 많았다. 특히, 마더스제약은 자사 품목 스토엠정(스티렌 제네릭)과 스토엠투엑스정(스티렌투엑스 제네릭), 레이본정(레일라 제네릭)에 약가인하 고시가 나오자 바로 집행정지와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마더스제약은 스티렌 제네릭과 레일라 제네릭 동등성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다. 임상시험계획서가 승인되면 동등성 재평가 임상시험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을 법원이 판결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1심은 정부 손을 들어줬다. 마더스제약이 이번 판결을 수용한다면 3개 제품의 약가인하는 30일 내로 단행된다. 반면 항소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약가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2025-11-20 16:50:0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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