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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재특허 보유 당뇨약 '에스글리토' 염변경 후발약 등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베링거인겔하임의 SGLT-2+DPP-4 복합 당뇨병치료제 '에스글리토(엠파글리플로진/리나글립틴)' 후발의약품이 미등재 특허 존재에도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염변경의약품도 처음 허가를 받아 후발의약품 시장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더스제약의 에스글리엠정 2개 용량 품목을 13일 허가했다. 이 제품은 엠파글리플로진과 리나글립틴의 병용투여가 적합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하는 복합제이다. 2017년 허가받아 시장 판매하고 있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에스글리토정'과 유효성분과 적응증이 동일하다. 다만, 마더스제약은 리나글립틴에 베실산염을 붙여 염변경의약품으로 개발했다. 미등재 특허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에스글리토 특허는 식약처 특허목록에는 등재하지 않았지만, 특허청에 등록한 조성물특허가 존재한다. 특허명 '글루코피라노실-치환된 밴젠 유도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이 해당 특허로, 2028년 8월 15일 존속기간이 만료된다. 이미 후발 제약사들이 작년부터 해당 특허를 극복하기 위해 무효 심판과 특허 회피 차원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특허심판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마더스제약은 염변경 의약품 개발로 특허도전에는 나서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조만간 특허심판원 결과가 예상돼 이를 고려해 급여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미 급여 등재에 나선 후발의약품도 존재한다. 지난달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 특허만료에 맞춰 알리코제약, 동국제약, 대화제약,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후발의약품을 급여 등재했다. 유한양행은 메트포르민을 섞은 3제 복합제 '트라듀오엠파서방정'을 급여 등재했다. 이들은 특허 심판에서 청구 성립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제품 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특허 심판 청구가 기각된다면 후발의약품 출시는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염변경 의약품 등은 특허 회피 확률이 높은 만큼 특허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시장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마더스제약에 앞서 제뉴원사이언스와 일동제약은 엠파글리플로진에 아미노산의 일종인 L-프롤린을 붙인 에스글리토 후발의약품을 허가받아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들 제품 역시 특허회피 가능성이 있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에스글리토 원외처방액은 12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7% 성장했다. 이처럼 실적 성장세가 가파른데다 베링거인겔하임이 트라젠타(리나글립틴)나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에도 미등재 특허로 방어막을 치고 있어 후발의약품 진입 시도에 섣불리 물러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11-14 10:30:15이탁순 -
식약처 "청소년 비만치료제, 비만 환자만 사용 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최근 청소년에도 승인된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해당 나이대 비만 환자만 사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남용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 정보 대국민 홍보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14일 12세 이상 청소년에 투여 가능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청소년 맞춤형 의약품 안전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GLP-1 계열은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이다. 12세 이상 청소년에 투여 가능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이다. 위고비는 지난 10월 25일 식약처로부터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 환자에도 허가를 받았다. 이에반해 성인은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도 사용이 가능하다. 청소년은 체질량지수(BMI)를 계산해 이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초기 30kg/m2 이상인 비만환자이면서 동시에 체중이 60kg을 초과해 의사로부터 비만으로 진단받은 12세 이상만 체중 관리를 위한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 및 신체활동 증대의 보조 목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다. BMI는 몸무게(kg)를 키(m)를 두 번 곱한 값으로 나눈 값이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환자가 정상 투여하던 성인에 비해 담석증, 담낭염, 저혈압 등 부작용 발생률이 높았으며, 청소년 비만환자가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계 이상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은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 섭취 부족 및 체중 감소와 위장관계 부작용으로 인한 탈수, 급성 췌장염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청소년 맞춤형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만치료제 사용 대상 ▲투여방법 및 투여시 주의사항 ▲보관·폐기방법 ▲이상사례(부작용) 및 보고방법 등을 담은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리플릿을 전국 보건소, 의료기관 및 병원약사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배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함께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리플릿을 각급 학교를 통해 각 가정에 안내하고, 함께학교·학부모On누리를 통해 카드뉴스 등을 게재해 비만치료제를 투여 또는 투여를 고려하고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하여 통합정보망 ‘청소년1388’, 청소년 활동정보 서비스 'e청소년', 국립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누리집과 시설을 통해 비만치료제의 맞춤형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해 비만치료제가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작년 하반기 출시 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작용 보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상사례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사용 확대에 따라 비만치료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오남용 방지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11-14 09:46:10이탁순 -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치료제 '옥스루모주'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옥스루모주(루마시란나트륨, 메디팁)'을 1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Primary Hyperoxaluria Type 1, PH1)은 특정 유전자(AGXT) 돌연변이로 알라닌-글리옥실산 아미노전이효소(Alanine-Glyoxylate Aminotransferase, AGT)가 결핍돼 간에서 옥살산염이 과다 생성되고 신장과 전신에 축적되는 희귀질환으로, 요결석증, 신부전, 뼈 통증, 피부 궤양, 심근병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 약은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된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치료제로 소아 및 성인에게 사용하며, 간에서 글리콜산 산화효소의 생성을 억제해 체내 옥살산염 수치를 감소시킨다. 글리콜산 산화효소 (Glycolate Oxidase, GO)는 글리콜산을 글리옥실산으로 산화시키는 효소로 간에서 옥살산 생성에 관여한다. 옥슬루모(Oxlumo, 성분명: 루마시란, Lumasiran, Alnylam Pharmaceuticals)는 세 번째 RNA 간섭(siRNA) 기반 치료제로, 지난 2020년 11월 미국 FDA와 유럽 EMA에서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1형(primary hyperoxaluria type 1, PH1) 치료제’로 승인된 바 있다. 식약처는 이 치료제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35호 제품으로 지정한 후, 신속하게 심사해 국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희귀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1-13 18:27:19이탁순 -
급여 전 브리바라세탐 후발약 확대…신용량도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뇌전증치료제 브리바라세탐이 급여 등재 전이지만, 특허 만료가 임박해 후발의약품 허가가 확대되고 있다. 오히려 오리지널 제품에 없는 신용량도 후발제약사가 먼저 허가를 받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환인제약은 지난 12일 브리바정75mg을 허가받았다. 브리바정75mg은 브리바라세탐 성분의 뇌전증치료제로, 16세 이상의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 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에 사용된다. 브리바라세탐 성분의 오리지널의약품은 한국유씨비제약의 브리비액트이다. 브리비액트는 3세대 뇌전증 치료제로, 기존 치료제 대비 20배 높은 흡수력에 빠른 경련 완화 효과가 특징이다. 브리비액트는 지난 2019년 3월 4일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급여 등재되지 않아 국내 시장에 제대로 판매하지 못 하고 있다.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되면서 급여 등재에 실패했다. 현재 유씨비제약은 약가를 낮춰 급여 재도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특허만료 시점도 임박했다. 내년 2월 21일 특허목록 등재 특허 만료가 예정돼 있다. 허가자료 보호기간도 지난 3월 3일 종료됐다. 이 때문에 후발의약품 허가가 벌써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 대웅제약을 시작으로, 부광약품, 환인제약, 삼진제약, 종근당, 현대약품, 명인제약이 동일성분 제네릭의약품의 허가를 받았다. 브리비액트가 특허만료 전 급여 등재에 실패한다면 오히려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먼저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환인제약이 허가받은 브리바정75mg은 처음 선보이는 용량이다. 오리지널 브리비액트는 액제와 정제 10mg, 25mg, 50mg, 100mg이 허가돼 있다. 환인은 동등성시험을 통해 75mg 제품을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75mg은 증량 또는 감량 시, 간장애 환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브리비액트 후발의약품이 득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리지널 브리비액트가 뇌전증 치료제 빔팻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빔팻은 2010년 허가받았지만, 급여 등재가 어려워 2018년 국내 시장에서 철수했다.2025-11-13 16:40:12이탁순 -
고혈압치료제 2666개 내년 2월까지 허가사항 변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 2월까지 다수 고혈압치료제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대상 품목이 많아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식약처는 12일자로 암로디핀 함유 제제 533개 품목과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길항제(ARB) 계열 2133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을 명령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는 내년 2월 12일자이다. 이에 제약사들은 3개월 내 관련 품목 허가사항이 담긴 첨부문서에 바뀐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 명령은 변경명령안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암로디핀 함유제제는 유럽의약품청(EMA) 정보에 따라 상호작용항에 면역억제제 '타크로리무스'가 추가된다. 병용투여 시 타크로리무스의 혈중농도 증가 위험이 있으므로 타크로리무스로 치료 받는 환자에게 이 약 투여 시 타크로리무스의 혈중농도를 모니터링하고, 타크로리무스의 투여량을 적절히 조절해 타크로리무스 독성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ARB 계열 약제에는 이상반응 항목에 장 혈관 부종이 추가된다. 역시 EMA 안전성 정보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일반적 주의 항에도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 투여 환자에게서 장 혈관 부종이 보고되었다. 이들 환자는 복통, 오심, 구토, 설사 증상을 나타냈다. 증상은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 투여 중단 후 해소되었다. 장 혈관 부종으로 진단된 경우, 투여를 중단하고 증상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적절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 대상품목이 2666개에 달하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사들이 허가사항 변경 준비에 들어가면서 제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초 변경명령안이 나온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제약사들이 미리 준비 작업을 했을 것으로 보여 혼란이 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025-11-13 11:35:54이탁순 -
식약처, 이달 21일 진로·취업 박람회…공직특강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미래 인재를 대상으로 식약처의 다양한 업무와 채용정보 등을 안내하고 공직 선배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식약처 진로·취업 박람회'를& 160;이달 21일 스페이스웨어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취업박람회는 식약처와 밀접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전공 대학(원)생과 취업 준비생이 다양한 방식으로 식약처의 직무를 경험하고 진로 방향을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식의약 분야 공직특강 ▲분야별 취업 상담 등 진로·멘토링관 ▲면접 스타일링 컨설팅, AI 역량진단검사 등 체험형 부대행사로 구성됐다. 공직특강에서는 식약처 업무소개, 입직경로 등 선배 공무원으로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진로·멘토링관은 식품, 의약품(화장품 포함), 의료기기, 연구·심사 분야별 상담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관심 있는 누구나 11월 13일부터 사전등록 사이트(http://mfdsjob.co.kr)에서 무료로 사전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식약처의 다양한 직무별 선배 공무원의 인터뷰와 근무 일상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참가자들이 박람회에서 식약처의 다양한 직무를 체험하고 현직 공무원과의 만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의 의미를 깊이 느끼며 전문 공직자로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식의약 분야 미래 인재들의 공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식약처에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를 통해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식의약품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도록 기여할 미래 규제과학 인재를 발굴하고, K-바이오, K-뷰티, K-푸드 등 국내 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이끌 우수인재 유입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2025-11-13 11:04:44이탁순 -
식약처, 제조방법 변경 시 요구되는 안정성시험 합리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의약품 품질심사 국제조화의 일환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 신청 시 제출하는 안정성시험 자료 요건을 세계보건기구, 유럽연합 등과 동일한 자료 요구 수준으로 합리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의약품 허가 후 주요한 제조방법 변경(첨가제 종류 및 분량 변경, 주요 제조공정 변경, 일부 공정의 제조소 변경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건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안정성시험 자료의 시험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제약업계가 국제공통기술문서(CTD)를 통해 위해평가 기반으로 제조방법을 변경관리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제약업계가 의약품심사소통단(코러스) 등을 통해 전주기 품질개선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제조방법 변경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요청함에 따라 업계와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조방법 변경허가를 위한 제약업계의 심사자료 준비와 허가 기간이 단축돼 국내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2025-11-12 17:14:38이탁순 -
식약처, 공급부족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범위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공급 위기를 대비한 신속한 심사 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규정'(식약처 고시)을 12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1월 5일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부족 위기 시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공급 부족 발생 의약품 등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약품’까지 추가·확대해 환자 치료·예방 기회를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2차 포장의 제조번호가 다르더라도 1차 포장(직접 용기)의 제조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출하승인을 면제하도록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지난 11월 4일 행정예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로 선정된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1-12 17:09:47이탁순 -
에텐자미드+클로르족사존 근육이완 일반약 허가 러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소염진통 성분인 에텐자미드와 근윤이완 작용을 하는 클로르족사존이 함유된 근육이완 일반의약품 허가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26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그전 허가 유지 품목은 2개 뿐이다. 이는 아세트아미노펜+클로르족사존 제품이 유효성 자료 제출 문제로 사라지면서 에텐자미드+클로르족사존 복합 이완제 시장으로 제약사들이 넘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최근 근육이완제 '프리이지정'을 허가받았다. 이 제품은 클로르족사존과 에텐자미드, 카페인수화물이 함유된 제품으로 신경통과 요통, 어깨결림에 사용된다. 성인 1회 1~2정, 1일 2회 통증 또는 발작시에 복용하면 된다. 최근 프리이지정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제품 허가가 크게 늘었다.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26개 제품이 허가를 받았다. 그전 허가받은 제품 중 지금껏 허가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동아제약 스카풀라정과 조아제약 케어담정 뿐이다. 이처럼 최근 에텐자미드+클로르족사존 제품이 늘어난 데는 근육이완제로 사용되던 아세트아미노펜+클로르족사존 제품이 유효성 자료 부족으로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그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아세트아미노펜+클로르족사존 제품은 유효성 자료 부족으로 식약처로부터 갱신이 불허되자 제약사 대부분이 제품 허가를 취하하거나 갱신하지 않았다. 이에 40개 되던 제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하지만 근육이완 정제에 수요는 꾸준하다 보니 제약사들이 에텐자미드+클로르족사존 복합제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에텐자미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달리 진통뿐만 아니라 소염 효과도 존재하고, 간에 부담도 적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품에 카페인수화물이 함유된 건 클로르족사존의 졸음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다. 오리지널 동아제약이 시장을 리딩하는 가운데 최근 신신제약, 제일헬스사이언스, 동국제약 등 일반의약품 강자들이 합류한 만큼 제품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5-11-12 16:55:13이탁순 -
식약처, 국내 제약사 해외제조소 운영 현황 조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국내 제약사의 해외 제조소 운영 현황 조사에 나섰다.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해외 제조소 위탁 생산 확대 요청이 있었던 만큼 조사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제약단체를 통해 국내 제약사 운영 해외 제조소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조 제10항 제3호와 관련해 국내 제약사의 해외 제조소 위탁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조 제10항 제3호는 국내 제약사가 해외에 설립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일부 공정을 위탁해 제조하는 제제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제약사가 해외에 설립된 제조소뿐만 아니라 일부 지분으로 인수한 제조소도 위탁 제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는 "현행 규정(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심사 규정)은 국내 제약사가 해외에 설립한 제조업자에게 일부 공정을 위탁 제조하는 의약품에 한해 국내에서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 규정과 관련해 국내 제약사가 해외에 설립하지 않고 일정 지분을 투자한 제조소에도 제조 위탁을 허용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을 지난 2016년 6월 행정예고했으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업계 반대 의견이 있어 개정안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했다.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해외 제조업소에 위탁 생산한 의약품을 국내 제조 품목으로 인정하는 범위의 확대는 국내 제약산업 구조와 관리체계의 근간이 되는 제조/수입 구분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이라며 "기존 관리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자급 역량 확보 등 제약·바이오 안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 제안 답변에 조금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풍겼다. 다만, 이번 조사는 바이오의약품정책과가 아닌 의약품정책과가 수행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해외 제조소 위탁 전면 확대 제안과는 무관하며, 조사 취지도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를 통해 위탁 허용 확대 등을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해외 제조소 위탁 허용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가 설립한 해외 제조소로 한정돼 위탁 생산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최근 지분 인수를 통해 동남아 등의 해외 제조소를 확보하는 국내 제약사가 늘고 있는데, 위탁 생산을 전면 허용한다면 국내 의약품 제조생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5-11-12 10:53:2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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