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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허가체계 개선했지만...제약업계 "소탐대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일반의약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표준제조기준을 확대했다. 현재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만 관리하는 한편, 표제기 확대로 일반약 활성화에 물꼬를 트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허가 요건 강화를 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개정을 통해 그동안 A8(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캐나다) 국가 의약품 수재를 근거로 허가시 일부 제출자료를 면제 받던 일반약도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평가를 받도록 했다. 반면 표준제조기준은 확대됐다.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 개정으로 표제기 대상에 타우린, 메코발라민, 코바마미드 신규 성분을 포함하고 제1장(비타민, 미네랄 등)에 경구용 젤리제, 구강붕해정, 구강붕해 필름 등의 신규 제형을 신설했다. 메코발라민, 코바마미드, 타우린 성분을 새롭게 추가하고, '경구용젤리제, 구강붕해정, 구강용해필름' 제형을 포함했다. 규정 개정 이후, 김강립 전 식약처장은 1월 21일 열린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로 열린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일반의약품의 합리적 규제 방향' 포럼에서 일반약 경쟁력 제고를 위한 허가체계 개선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외국의 판매현황을 근거로 일부자료를 면제해 허가하던 제도를 개선해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허가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다양한 제형 및 함량의 일반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표제기를 확대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제약업계는 소탐대실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국내 제약회사들의 경우 일반약 허가시 외국 의약품집 수재를 근거로 한 신약 개발이나 표제기로 접근해야 하는데, 안·유 심사 면제 폐지 상황에서는 신약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A제약회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신규 일반약을 국내에 들여오려면 수십억원의 임상시험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표제기 확대도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일반약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제약회사 관계자는 "안유 심사 면제를 폐지하려면 선진국 수준으로 표제기 성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일반약 허가제도는? 국내에서는 의사의 진단과 의료감독 하에 사용해야 하는 전문약 분류기준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약으로 분류된다. 일반약 허가절차는 신약 승인 절차와 표제기 등 두 트랙으로 나뉜다. 우선 표제기에 적합한 품목이 아닌 일반약은 개개 품목마다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의약품의 허가 절차 및 요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분류의 의약품에 적용하는 의약품등의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약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심사신청서를 제출해 적합성을 인정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은 A8 의약품집에 수재돼 해당 국가에서 일반약으로 허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심사가 면제됐다. 2018년 발사르탄 불순물 사태 이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인허가 특례규정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식약처는 2019년부터 일반·전문의약품의 임상자료 제출 면제 등의 규정 손질을 준비하고 지난해 11월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안유 심사자료를 내려면 생동시험을 해야 하는데, 일반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로선 점점 규모가 축소되는 시장에 선뜻 투자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약의 경우 단일제보다 복합제 성분이 많아 생동 품목만 해도 최소 10개 이상으로, 1품목당 평균 2~3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B제약회사 관계자는 "올해 11월부터 일반약에도 안유 심사자료를 내야 하다"며 "전문약은 시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번 개발하면 수백억원까지 성장을 내다볼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일반약은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뜻 임상에 나서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단일제가 별로 없는 일반약 시장에서 수십억원의 임상비용을 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결국은 표제기로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개발 자체가 막혔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트랙은 표제기를 이용하는 경우다. 표제기는 식약처에 신고만 하면 제조와 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허가 · 신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1994년부터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및 각 성분 간의 처방(범위, 기준, 제형, 용법 · 용량, 효능 · 효과, 사용 상의 주의사항)을 표준화 제조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다. 표제기에 포함된 것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았다는 뜻으로,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는 비타민과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이 표제기로 만들어진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29일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을 통해 비타민, 미네랄제제 표준제조기준에 배합성분·제형 추가, 표준제조기준 원료 규격의 인정 범위 확대, 안전성 정보 반영, 표준제조기준 관리 절차 신설 등을 담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표제기 개정을 통해 일반약 개발의 범위를 많이 확대했다"며 "규정 개정에는 강제적으로 정부가 1년 마다 한번씩 의견을 수렴하기로 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표제기 품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 분류별 허가관리 필요 현재 일반약 허가제도 내에서는 표제기 의약품 범위가 선진국보다 좁아 안·유 면제 규정이 시행되는 11월이면 일반약 허가조차 어렵다는 분위기다. 그나마 다행인건 식약처가 지난해 표제기 규정을 개정하면서 1년마다 업계 의견 수렴을 진행한 이후 표제기 확대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부분이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안전성이 확립된 의약품 대상을 수시로 검토해 표준제조기준 대상품 목에 포함시키는 노력과 표제기 대상이 되는 유효성분에 대한 정보 수집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17년 식약처 연구용역으로 이화여대 약학대학 곽혜선 교수가 진행한 일반의약품 심사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일반약 분류체계 관리 및 운영 개선 ▲일반약 허가 신고 절차 개선 ▲일반약 표제기 개선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분류체계 개선안으로 비처방의약품의 하위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상시적 재분류 시스템을 운영하면 허가 후 사용상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 검토를 통해 관리감독의 단계를 조절해 유연한 의약품관리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곽 교수는 "잇몸 질환제 치료제 처럼 일반약의 효과에 이슈가 국외에서는 오래전에 대두됐으나 국내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경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의약품의 복용편리성을 고려한 새로운 제형(구강붕해정, 패취, 복합제 등)으로 만든 제품이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로 개발된 일반약품 대응하는 심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2-08-08 22:06:07이혜경 -
공급 가능한 감기약, 수요일부터 약국서 확인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약사회가 오늘(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급이 필요한 감기약을 요청하면, 일선 약국들은 수요일(10일)부터 품목별 감기약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공급 희망 품목을 선정, 거래 도매업체 등에 공급 요청을 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운영 중인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 안내 시스템(sosdrug.com)안에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을 운영한다. 약국의 경우 소포장 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을 한 후, 메인 화면의 감기약 신속대응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공급 요청 의약품의 대표 품목과 대체 품목의 공급 가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공급 요청 의약품은 대한약사회가 공급이 불안정하다고 파악한 감기약 10개 품목과 식약처가 선정한 동일 성분 제제 목록으로 구성된다. 공급 요청 의약품 개수는 매주 10개 품목을 시작으로 식약처는 향후 필요 시 개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급 가능 여부는 제약사가 자사 품목에 대해 재고 유무에 따른 공급 가능 여부를 등록하면 보이게 된다. 요일별로 보면 매주 월요일 약사회가 일선 약국들로부터 요청 받은 공급 필요 감기약 목록 10개를 식약처에 전달하면, 식약처는 매주 화요일 신속대응 시스템에 10품목 및 품목별 대체 가능 품목을 입력하게 된다. 제약사 공급 가능 여부 항목은 최초 상태로 제약사가 공급 가능 여부를 등록하기 전 '미정'과 재고가 있어 공급이 가능한 '가능', 재고가 없어 공급이 불가한 '불가'로 나뉜다. 제약회사는 매주 월요일 요청된 감기약 품목의 재고 여부를 매주 수요일 또는 수시로 신속대응 시스템에 등록한다. 감기약 신속대응 시스템에서 재고 유무를 확인한 약국은 공급 희망 품목을 선정 후 도매상 또는 제약사에 구매를 요청하면 된다.2022-08-08 16:48:54이혜경 -
중앙약심 첫 민간위원장에 문애리...위원 267명으로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중앙약사심시위원회 첫 민간 위원장으로 문애리(서울약대) 덕성약대 교수가 위촉됐다. 문 교수는 2022년 8월 8일부터 20204년 8월 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중앙약심을 공동으로 이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위원 임기 종료에 따라 지난해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을 적용해 첫 민간위원장 위촉식을 오늘(8일) 진행했다. 개정 약사법에 따르면 앞으로 중앙약심은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중앙약심 위원장이 민간위원과 식약처 차장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첫 민간위원장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약대 문애리 교수가 위촉됐다. 민간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의약품 식견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사회적 덕망, 리더쉽 등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식약처장이 지명하게 된다. 서울약대를 졸업한 문 교수는 현재 덕성약대 교수 및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외협력 부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약학회 회장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전문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기존 99명에서 267명으로 확대했다. 위원은 의약품 관련 학계·연구단체(131개), 병원(135개), 협회·학회(89개)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중 다양한 전공·이력 등을 종합, 여성위원 40% 이상, 비수도권 위원 50% 이상 비율을 반영해 선정했다. 현행 소분과위원회 현황과 개최 횟수 등을 고려해 소분과위원회의 수를 종전 34개에서 26개로 통합 정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관이 협력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새롭게 개편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의 수준을 높이고, 국내 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약품 분야 정책·제도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2-08-08 15:30:00이혜경 -
식약처 후임 차장에 식품 전문가 권오상 국장 유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그동안 하마평이 무성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후임에 권오상(고대·행시43회) 식품안전정책국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및 제약업계 안팎 소식통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르면 오늘(8일) 오후 청와대 인사검증을 마친 권오상 국장을 신임 차장으로 발표한다. 식약처 차장은 정무직 고위공무원으로,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거쳐 발탁된다. 지난 6월 28일 김진석 전 차장이 퇴임식을 갖고 떠난지 만 40여일 만에 이뤄지는 차장 인사다. 권 국장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행시 43회로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을 거쳐 식약처에서 식품영양안전국 영양안전정책과장,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장, 사이버조사단장, 식품소비안전국장, 의료기기안전국장, 식품안전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식품 전문가다. 김진석 전 차장 퇴임 이후 식약처 안팎에서는 약사 출신 처장의 임명으로 행정직 식품 전문가가 차장으로 낙점되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식약처 차장은 내부 2인자로 처장을 보좌해 소관 사무 처리 및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처장이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차장 인선으로 조만간 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의 인사 이동 발표가 1~2주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2022-08-08 10:03:13이혜경 -
급여약 2개 중 1개 대체조제 장려 품목...1만2326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달 대체조제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저가의약품 품목이 1만2326개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8개 품목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2년 8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병·의원에 감기약 대체조제 협조 요청과 함께 DUR을 활용한 중복처방 점검을 당부하고 나선 상황이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은 325mg의 '트라몰정'과 '펜세타정'이 있고, 650mg은 '라페론8시간이알서방정', '서스펜8시간이알서방정', '타이펜8시간이알서방정' 등 15개 품목이 있다. 이부프로펜 성분은 '부루펜정 200mg', '부루펜정 400mg', '디퓨탭서방정 600mg'이, 덱시부루펜은 '애니펜정', '디부루펜정400mg' 등이 대체조제 품목이다. 현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목록에서 안전성 관련 급여정지로 빠진 품목은 메트포르민,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등 148개다. 올해 7월 28일 약제급여목록 기준 급여의약품은총 2만4645개 품목으로 이 중 50%에 해당하는 품목이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이다.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사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조제구분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4'를 ,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9'를 기재하면 된다.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지만,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2022-08-05 18:05:20이혜경 -
전액본인부담 환급 RSA 약제 30개…'졸겐스마' 추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노바티스의 척수성근위축증(SMA) 초고가 원샷 치료제 '졸겐스마(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를 처방 받는 환자의 경우 오는 2027년 7월 31일까지 전액본인부담 조제·투약분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졸겐스마는 지난 7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키트당 19억8172만6933원의 보험 약값이 책정되면서 이달 1일부터 급여 등재가 이뤄졌다. 건보공단은 신규 등재된 졸겐스마를 포함해 올해 8월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를 진행하고 총 24개의 RSA 약제 계약이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계약이 연장된 키프롤리스를 포함해 올해 1월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를 최근 진행하고 총 30개의 RSA 약제 계약이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계약 연장에 성공한 한국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는 오는 2027년 2월 28일까지 계약이 연장되며, 계약이 종료된 한국로슈의 '퍼제타주'는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RSA 계약이 종료된 일동제약의 '피레스파정', 세엘진의 '레블리미드캡슐', 한국화이자제약의 '잴코리캡슐', 한독의 '솔리리스주', 삼오제약의 '나글라자임주' 등의 약제도 계약기간 중 투약(조제) 시 건에 대해선 환급 받을 수 있다. RSA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100분의 100 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건보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또 RSA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 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에 따라 항코드를 U항(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으로 청구해야한다. 건보공단은 매달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환급내역을 통보받고 있으며, 환급 내역과 전액본인부담 청구내역을 비교해 미환급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전액본인부담 약제의 환자 추가부담액 환급은 제약회사나 대행업체가 직접 진행하게 된다. 계약 유지 30개 약제와 계약 종료 6개 약제 중 22개 약제는 환급업무 대행업체 및 학회를 통해 문의해야 한다.2022-08-05 18:03:40이혜경 -
뇌기능개선제 '아세틸-엘-카르니틴' 처방·조제 중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제약회사들이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제제의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처방·조제가 중단된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의 대표적인 품목은 동아에스티의 '동아니세틸정'과 한미약품의 '카니틸정' 등 35개사 39품목이 제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해 8월 5일 처방·조제를 중지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 의약품 정보 서한에서 의·약사 등 전문가가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미 해당 성분 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서한은 최근 업체가 식약처에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식약처 검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종합·평가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후 절차 진행에 앞서 선제적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앞서 동 성분 제제의 허가된 효능·효과에 대해 & 65378;약사법& 65379; 제33조에 따라 관련 업체에 국내 임상시험을 거쳐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유효성을 재평가하도록 조치했다. 업체는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의 효능인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이번에 그 결과를 제출했다. 해당 제제는 2019년 6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의 효능 재검토, 재평가를 위한 앞선 임상시험에서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해당 효능·효과가 삭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제의 추가 안전조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의약품 정보 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 상단 메뉴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 서한(속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2-08-05 17:19:54이혜경 -
식약처, 화이자 코로나19 다가백신 사전검토 착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2주0.1mg/mL'의 임상시험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5일 신청함에 따라 해당 자료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미나티2주0.1mg/mL는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우한주)와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1)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 방식 다가백신이며, 기존 백신을 기초접종한 후 추가접종하기 위해 개발됐다. 식약처는 제출된 임상 자료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비임상·품질 등 자료를 추가해 품목허가를 신청하면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감염내과 전문의를 포함한 백신 전문가 등에 해당 백신의 안전성& 8231;효과성을 자문할 예정이다. 이 백신은 유럽 등에서 사전검토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2-08-05 17:16:04이혜경 -
식약처, 화장품 성분 정기 위해평가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정·고시된 염모제 76개성분에 대한 정기 위해평가를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위해평가 제도는 지난 2019년 도입됐으며, 2020년부터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및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자외선 차단 성분(2020년, 30종), 보존제 성분(2021년, 59종)에 대한 위해평가가 완료되었으며, 2022년 현재 염모제 성분(76종)을 대상으로 제3차 정기 위해평가가 진행 중이다.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는 화장품 법령에 따라 위해요소의 확인·결정·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실시하며 전문가 자문을 포함하여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과를 도출한다. 위해평가 결과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사용한도 기준을 변경하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정기위해평가 관련, 최근 o-아미노페놀 등 5종 성분에 대하여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나머지 성분에 대해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정기 위해평가를 통해 주기적으로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외국의 규제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2-08-05 11:55:41이혜경 -
식약처, 셀리드 코로나 오미크론 백신 임상 1·2상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리드가 신청한 국내 개발 코로나19 오미크론 백신 ‘AdCLD-CoV19-1 OMI’의 1·2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AdCLD-CoV19-1 OMI’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이다. 1·2상 임상에서는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평가하게 된다. 임상시험의 투여방법은 허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또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사람에게 추가접종 형태로 1회 투여다. 식약처는 “회사가 제출한 비임상시험 자료에서 마우스와 원숭이에게 백신을 접종한 후 오미크론 항원에 대한 중화항체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는 등 임상시험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2022-08-04 19:11: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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