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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에 역할 커지는 희귀센터...30명으로 가능할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필수의약품 긴급 도입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제약기업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공약 내용 중 일부다. 이 대통령은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치료의 국가 보장을 강화하겠다면서 희귀필수약센터 중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희귀약센터는 정원이 30명 밖에 되지 않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산하기관이다. 희귀약 및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국가필수약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 및 개발 지원 등을 맡고 있는데 현재로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영림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17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브리핑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코로나 거치고 중요해지고 있고 센터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원 30명인 소규모 조직으로 개개인의 역할과 책임이 큰 만큼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필수의약품 긴급도입의 경우 희귀약센터에서 진행하는 국가필수약 공급관리 방안 중 하나인데, 희귀약센터는 공급중단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해외에서 긴급히 수입하는 긴급도입과 국내 제약사에 제조를 위탁하는 국내주문생산,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긴급사용승인 등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원장은 "희귀약센터는 국내 희귀필수약 안정공급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으로 올해는 희귀필수약 안정공급 역할 강화를 위해 새정부 추진과제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가필수약의 경우 현장수급 모니터링과 긴급도입의약품 연계 강화가 올해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다.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한 관리분석을 강화해 긴급도입약 지정 및 국내 도입의 기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긴급도입약은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해 적정재고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부처 요청 의약품에 대한 연간 수급계획 파악과 구매처 확대 등 안정공급을 위한 업무 체계화 추진도 희귀약센터의 역할이다. 국가필수약 뿐 아니라 희귀의약품에 대해서도 올해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 원장은 "기존 치료제가 없던 분야에서 필요성을 인정 받아 식약처 GIFT로 지정돼 허가된 품목을 약가협상 전 국내 공급 공백기 동안 임시로 공급해 환자 접근성 확대에 기여할 할 것"이라고 했다. 소아 약제인 '글루카겐하이포키트', '바크시미나잘스프레이', '라파뮨시럽' 등에 대한 신속한 급여 신청을 추진하고, 관련 조항 검토 후 면세로 전환해 환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희귀약센터는 공급망 위기대응 국가필수약 국내 자급화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국가필수약 국내 안정공급 마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단계 사업을 통해 완제의약품 2개, 원료의약품 3개 품목의 국내 자급화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안명수 본부장은 "명인제약 벤셀라지드 원료를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사용했는데 국내 개발해서 식약처의 원료의약품 등록을 마쳤다"며 "약가 문제 때문에 상용화는 제약회사의 판단이지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DMF에 등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한국코러스제의 아미오다론 주사 같은 경우 수출용으로 허가를 받았다. 추가 공정을 거쳐서 기술이전이 추진되고 추가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어지면 상업화가 가능한 수준이다. 지난해부터는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며, 여기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의 원료약, 완제약 국내개발이 포함됐다. 안 본부장은 " 아세트아미노펜의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국내 개발로 자급화에 성공해 곧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이 들어갈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하고 상관없이 부족하면 국내 자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센터에서 출연 사업으로 공급안정망을 확보하는건 한계가 있다"며 "센터의 사업으로 담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 돼야 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6-17 17:48:01이혜경 -
비보존, 먹는 장정결제 '비보락사' 임상3상 유의성 확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보존제약이 알약형 장정결 개량신약 비보락사정의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상 3상은 대장내시경검사 전 장세척을 위해 비보락사정을 복용한 피험자 2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차 평가변수인 헤어필드 청결 척도(Harefield Cleaning Scale)에서 활성대조약인 한국팜비오의 ‘오라팡정’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하며 장정결 효과를 확인했다. 비보락사정은 기존 제품의 주성분에 피코황산나트륨을 추가해 장정결 효과를 높인 제품이다. 비보존제약은 피코황산나트륨, 황산칼륨, 황산마크네슘, 시메티콘 등 4개 성분으로 조합된 조성물 특허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복용 편의성도 개선됐다. 비보락사정의 1회 복용량은 기존 14정에서 10정으로 줄었다. 정제 크기와 중량도 줄이며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였다. 국내 장정결제 시장은 약 5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오라팡정이 2019년 출시 이후 4년여 만에 200억원대 연매출을 기록하며 알약형 제제가 기존의 액상형 제제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비보존제약을 포함한 다수 제약사가 알약형 장정결제의 임상시험을 마치고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비보존제약 관계자는 “비보락사정은 복약 편의성을 고려한 차세대 장정결제로 임상시험에서 유효성과 편의성을 모두 입증했다”며 “오는 8월 중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내년 1분기 내 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2025-06-17 13:34:51이정환 -
식약처, 원료 제조업체 넨시스 'GMP 적합판정 취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원료의약품 제조업체인 넨시스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7일)부터 넨시스의 과립(비무균), 혼합(비무균), 코팅(비무균) 등의 GMP 적합판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넨시스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에 공장을 갖고 있으며, 원료의약품(BGMP) 및 효소식품 제조업체로 설립됐다. 해당 업체는 의약품 '레드클로버70%에탄올건조엑스세립(원료)' 등 25개 품목을 제조하면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반복적으로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GMP 적합판정 취소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7월 11일, 2024년 7월 18일, 2024년 8월 5일 등 3차례에 걸친 식약처 점검에서 넨시스가 제조하는 원료의약품 25개 품목에 대해 원료약품의 분량을 허가(신고)받은 사항과 다르게 변경해 제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에 따라 제조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 GMP 적합판정 취소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5월 26일 넨시스에서 제조하는 25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행정처분은 임의제조, 허가(신고)사항 미변경, 제조관리기록서 거짓작성, 기준서 미준수, 제조지시 및 기록서 미작성 등을 위반사유로 봤다. 구체적으로 레드클로버70%에탄올건조엑스세립(원료), 넨시스비오디아스타제2000-Ⅰ(원료), ③다이젤100(원료), 넨시스판세라제SS(원료), 넨시스셀룰라제4000(원료), 넨시스다가디아스타제N1(원료), 넨시스브로멜라인(원료), 넨시스리파제AL, 넨시스판크레아틴장용과립(원료), 넨시스헤미셀룰라제, 넨시스비오디아스타제2000-Ⅱ(원료), 넨시스리파제100(원료), 넨시스비오디아스타제1000(원료), 넨시스판크레아틴(대한약전)(원료) 등이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또 넨시스셀룰라제AP3-II(원료), 넨시스판크레아틴Ⅱ(원료), 넨시스비오디아스타제2000-IV(원료), 넨시스시메치콘파우더(원료), 아스페라제7.0G(원료), 넨시스판푸로신(원료), 넨시스비오디아스타제2000-Ⅲ(원료), 넨시스판크레아틴I, 넨시스락토바실루스스포로게네스균(원료), 크리아제-피이지(원료), 넨시스판크레아틴과립(원료) 등 총 25개 품목에 대해 2024년 9월 12일부터 2025년 5월 26일까지 제조업무정지 8개월 15일을 내린 바 있다.2025-06-17 11:04:24이혜경 -
식약처,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한 부당광고 적발·조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총 29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점검결과 식품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플랫폼 사 등에는 접속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는 총 18건으로, 위반 내용은 ▲‘혈당’, ‘다이어트’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55.6%) ▲‘변비’, ‘난임’, ‘염증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27.8%) ▲‘피부에~좋으니까’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하는 광고 2건(11.1%)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5.5%)이다. 화장품은 총 10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되었는데, 위반 내용은 ▲‘피부재생을 도와준다’, ‘모발을 자라게 하는’ 등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8건 ▲‘필러크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피부과전문의가 개발한 제품’ 등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이다. 의료기기의 경우 파라핀 욕조에 대해 ‘수족냉증 완화 등’ 인증받은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부당광고한 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보고여부와 그 내용을,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표시·허가번호·사용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식품·화장품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온라인 쇼핑협회에 부당광고 사례를 공유하고 자율 관리를 요청하는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식의약품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6-17 10:44:27이혜경 -
MSD 폐동맥고혈압 신약 '윈레브에어', 국내 허가 임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세계 첫 폐동맥고혈압 증상억제치료제 '윈레브에어(소타터셉트)'의 국내 허가가 임박했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윈레브에어의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마쳤다. 제약업체가 품목허가 신청을 진행한 이후 식약처의 안·유 검토가 끝나면 조만간 허가가 이뤄지게 된다. 윈레브에어는 지난해 1월 식약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데 이어 4월에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Global Innovative products on Fast Track)'로 지정돼 신속허가 절차를 밟았다. 올해는 '허가(식약처)-평가(심평원)-협상(건보공단) 병행 2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돼 허가와 동시에 급여 평가를 밟고 있다. 윈레브에어는 2024년 3월 미국 FDA와 2024년 8월 유럽 EMA에서 '성인 폐동맥 고혈압(Pulmonary Artery Hypertensin, PAH) 환자의 운동 능력 향상, WHO 기능 등급 개선, 임상 악화 사건 위험 감소를 위한 치료제'로 승인됐다. 이 약제는 재조합 'activin receptor IIA-Fc 융합 단백질(fusion protein)'로, 'activin A' 및 기타 'TGF-β 슈퍼패밀리 리간드'에 결합해 혈관 증식을 조절하도록 설계됐다. 기존 PAH 치료제가 주로 혈관 이완 및 혈류 역학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약제는 병적 폐혈관 리모델링과 평활근 세포 증식 억제를 통해 PAH의 근본적 병태생리를 타겟팅하는 기전을 가진다. 폐동맥고혈압은 폐의 혈관이 좁아져 폐혈압을 높이는 질환으로 심장 기능 부전을 초래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절반 가량의 환자들이 5년 이내 사망한다. 해당 영역에는 포스포디에스테라아제-5 억제제, 엔도테린 수용체 길항제 등 10여개 약물이 승인됐지만 많은 환자들이 2~3가지 약물 병용요법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증상에 시달린다. 한편 STELLAR로 명명된 3상 연구에서 소타터셉트는 위약 대비 유효성이 확인됐다. 임상은 환자들을 소타터셉트와 위약군에 각각 1대 1로 배정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상 결과, 소타터셉트는 1차 평가변수로 설정한 6분 보행거리(6MWD)를 40.1m 늘렸다. 같은 기간 위약은 1.4m 감소했다. 소타터셉트는 2차 평가변수인 6분 보행거리 30미터 이상 개선 등 다양한 복합 평가변수를 모두 달성한 환자는 38.9%를 기록했다. 이는 위약군 10.% 대비 네 배 가량 긴 수치였다.2025-06-16 17:19:39이혜경 -
식약처, 오가노이드 국제표준화 위한 추진위원회 발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오가노이드 시험법 국제 표준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16일 서울 파르나스 호텔(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표준화 추진위원회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표준화를 위해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 오가노이드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표준 개발의 전략 방향 등을 논의하는 위원회이다. 식약처가 추진 중인 연구개발사업이 작년 4월 OECD 상세검토보고서 작성 프로젝트로 채택되고, 올해 6월 개최된 ISO 생명공학기술 총회에서 ISO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것이 결정됨에 따라 발족하게 됐다. 이번 표준화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 배경 및 역할 소개 ▲최근 OECD 및 ISO 간·장·공통 오가노이드의 품질평가 분야에서의 주요성과 ▲국내 개발 오가노이드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 방향 등을 다룰 예정이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독성 평가법을 표준화하고, OECD와 함께 세계 최초 간(肝) 오가노이드 활용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개발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를 통해 국제표준 등록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이번 국제표준화 추진위원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내 오가노이드 등 첨단바이오 기술산업 표준화에 있어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6-16 10:07:53이혜경 -
로슈, SMA 치료제 '에브리스디' 정제 국내 품목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로슈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에브리스디(성분 리스디플람)'의 정제형 제형이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한국로슈의 '에브리스디정5mg(리스디플람)'의 품목을 승인했다. 이번 품목허가로 국내 SMA 환자는 기존의 액상 경구 용액 외에 5mg 정제형 처방 받을 수 있어 복용 편의성이 높아지게 됐다. 에브리스디는 SMA 분야 최초의 경구형 치료제 장소의 제한 없이 환자가 자가 투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이번에 허가 받은 에브리스디정은 SMA 치료제 중 최초의 정제 형태다. 5mg 용량의 알약은 그대로 삼키거나 물에 분산해 복용할 수 있으며, 실온 보관이 가능하다. 기존 액상 용액도 계속 제공되며, 알약은 체중 20kg 이상, 2세 이상 환자에게 적합하다. SMA는 운동 기능에 필수적인 SMN (Survival Motor Neuron) 단백질의 결핍으로 인해 신경근육 뿐 아니라 호흡과 심장 맥박에 관여하는 근육부터 골격근, 관절, 자율 신경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는 전신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에브리스디는 SMN2 유전자의 미성숙 전령 RNA에 결합하는 스플라이싱 조절제로, 환자 전신의 생존운동신경세포(SMN) 단백질의 농도를 증가& 8729;유지하며, 혈관-뇌 장벽을 통과할 수 있어 중추신경계를 포함한 신체의 모든 부분에 골고루 분포한다. 지난 2월 미국 FDA에서 에브리스디 허가는 생체 동등성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임상 연구에서 에브리스디 5㎎ 정제와 기존의 액상형이 '리스디플람' 성분의 흡수에 있어 동등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에브리스디건조시럽0.75mg/mL(리스디플람)'이 허가돼 3년만인 2023년 10월부터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에브리스디는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이 확인된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 중 ▲증상 발현 전이라도 SMN2 유전자 복제수가 3개 이하이며, 치료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가 발현된 제1형~제3형이며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급여가 인정된다.2025-06-13 18:34:31이혜경 -
외국 사용 근거없는 일반약, 필요성 사유 제출하면 갱신 인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외국 사용현황 근거가 없는 일반의약품의 경우라도 충분한 사용경험에 따른 필요성을 입증하면 품목갱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의약품의 품목갱신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품목갱신 신청시 요구되는 충분한 사용경험 입증에 대한 요건의 세부사항을 13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동안 일반약의 경우 품목갱신을 앞두고 추가로 외국 사용현황 근거가 없을 시 사유서와 함께 허가·신고 기준에 적합한 임상 문헌 또는 판매실적 등 국내·외 사용경험이 충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충분한 사용경험에 대한 입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약업계는의약품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한 외국의 사용현황 또는 임상문헌·논문 등이 없는 일반약 품목갱신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정비에 따라 국내 꾸준한 수요가 있는 등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함께 판매현황, 약제급여청구내역, 약전등재 내용 등 그간의 사용경험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사유서는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한 외국의 사용현황 또는 임상문헌·논문 등의 자료는 제출할 수 없으나, 국내 꾸준한 수요가 있는 등 의료적 필요성으로 허가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 국내 사용경험 입증 자료로는 판매현황, 약제급여청구내역(급여 대상품목인 경우), 주성분에 대한 국내 사용경험 입증 자료(대한민국약전,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유사품목 허가현황 등 주성분 사용례)를 제출하고, 국외 사용경험은 주성분이 포함된 미국 OTC monograph, 일본 제조판매승인기준, 유사품목 허가현황 등 사용례, 해당제제가 외국에서 판매가 중단된 경우 그 사유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업체 제출자료 등 검토 및 의약전문가 의견조회 등을 실시해 품목 갱신의 타당성을 종합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품목허가 유효기간(5년)을 부여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주기 품목갱신에서는총 3만9538개 품목 중 1만5979개 품목(40%)이 정리되고, 2만3559개 품목(60%)이 갱신됐다. 또한 갱신 대상(3만9538개 품목) 중 전문의약품은 70%(1만7649개 품목), 일반약은 42%(5910개 품목)의 갱신이 이뤄졌다.2025-06-13 09:22:00이혜경 -
동아ST, 슈가논 활용 복합제 확대...3제 임상 추가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아에스티가 자체 개발 국산 26호 신약 '슈가논(에보글립틴타르타르산염)'을 활용한 당뇨 복합제 개발에 한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동아에스티가 신청한 '건강한 성인 대상자를 대상으로 DA-5222 단독투여와 DA-5222-R1, DA-5222-R2 및 DA-5222-R3 병용투여 시의 약동학적 특성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공개, 무작위배정, 식후, 단회 경구 투여, 2 군, 2 기, 교차 설계에서의 제 1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개발명 DA-5222는 '슈가논정5mg(에보글립틴타르타르산염)', '자디앙정25mg(엠파글리플로진)', '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1000mg(메트포르민염산염)'을 대조약으로 하고 있는 당뇨 복합제다. 동아에스티는 앞서 지난 3월 21일 DA-5222 단독투여와 DA-5222-R1, DA-5222-R2 및 DA-5222-R3 병용투여시 안전성을 시험하는 1상과 건강한 성인 대상자를 대상으로 음식물이 DA-5222의 약동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1상을 승인 받아 환자를 모집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15년 허가 받은 슈가논을 활용해 다양한 복합제를 내놓고 있다. 슈가논과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을 결합한 '슈가다파정', 슈가논과 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인 '슈가메트정' 등 당뇨 복합 2제에 이어 지난 2023년에는 슈가논과 다파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염산염 등의 3제 복합제인 '슈가트리서방정'을 허가 받았다. 슈가논은 DPP-4 효소에 대한 선택성이 높아 적은 용량으로도 우수한 혈당강하 효과를 나타낸다. 다른 약물의 대사에 영향이 적어 여러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만성 질환 환자의 복약 편의성과 순응도가 높다. 또한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도 용량 조절 없이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당뇨병 복합 신약 'DA-5221'에 대한 임상을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당뇨 복합제에 대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슈가논 패밀리는 연간 300억원대 매출을 올리며 처방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슈가논과 슈가메트는 지난해 300억원의 외래 처방금액을 합작했다. 슈가논과 슈가메트, 슈가트리가 각각 120억원, 180억원, 8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2025-06-12 15:42:12이혜경 -
정부, 제2의 '렉라자' 지원…중소-중견 신약 협력 방안 모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약바이오 중소기업의 신약 연구개발(R&D) 능력을 육성하고 중견·대형 제약사와 협업해 '제2의 렉라자'를 창출하기 위한 환경 만들기에 나선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 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하고 제약바이오 중소 기업과 중견급 이상 기업 간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신규사업을 기획한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제약바이오 중소기업 신약 R&D 기획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 중소기업들의 연구효율이 낮아 지속적인 기업경영에 한계에 부닥치는 현실을 개선하고 AI 신약 인프라를 육성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1992년부터 2021년까지 3660개에 달하는 바이오 기업 중 18%에 달하는 648개가 폐업한 현실을 타파할 대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 연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기술 등을 개발·도입하고 선도물질 탐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신약 후보물질을 확보하는 게 이번 연구 착수 배경이다. 제약바이오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중견급 이상 제약사와 협업해 신약 개발까지 이어지는 개방형 혁신 선순환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VC 투자 감소로 새로운 연구자금 확보 전략이 필요해진 상황도 연구에 반영한다. 쉽게 말해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인 제노스코가 발굴한 후보물질을 유한양행 기술이전으로 초기임상시험을 진행하고 글로벌 빅파마인 존슨&존슨으로 기술수출하는데 성공한 표적항암제 '렉라자'가 또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연구하겠다는 얘기다. 이를위해 국내외 환경 분석, 선진사례 조사, 시장 수요조사, 정부정책 분석 등으로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기존 AI 신약개발사업 연계 지원을 비롯한 AI 신약 후보물질 발굴 체계 구축방안을 기획한다. 기존 제약바이오 관련 사업과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학·연과 개방형 혁신으로 제약바이오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 관점에서 정부 지원을 통한 의약품 개발 연구성과를 확산·활용할 수 있는 대책도 찾는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신약개발 AI 중소기업, 제약바이오 중소기업, 중견급 이상의 제약기업의 개방형혁신을 통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신규사업을 기획한다"고 설명했다.2025-06-12 15:20:4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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