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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산정 기준 간소화, 약값 더 깎는 수단 아니겠지?"약가산정 기준이 된 단일제 가격이 낮아지면 복합제도 연동해 약가를 조정하자. 제네릭 가산기간은 등재품목 수와 상관없이 1년만 인정하자."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주재로 열린 '약가 산정기준 개선 회의'에서 거론된 이야기들이다. 이날 회의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복잡한 약가산정 기준을 간소화하고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킥오프 미팅' 성격으로 앞으로 복지부와 심평원, 제약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그룹을 통해 세부내용이 검토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검토기간은 6개월, 오는 9월말까지로 일단 목표를 정했다. 이르면 하반기 중,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복잡다단한 약가산식이 교통정리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첫 회의부터 정부와 제약계 간극이 확인됐다. 절차가 복잡한 것은 간소화하면 되지만 유불리가 생기는 영역은 사실 협의가 쉽지 않다. 가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안한 내용을 보자. 현재 복합제 가격은 각각 성분 단일제의 68% 합으로 정한다. 그러나 단일제의 1일 투약비용을 넘게되면 이 비용에 맞춰 산정한다. 문제는 기준가격이 됐던 오리지널 단일제의 약가가 이후 제네릭 등재 등의 여파로 인하되더라도 복합제는 복합제의 제네릭이 발매될 때까지 그냥 놔두고 있다는 데 있다. 기준가격이 된 단일제와 연동해 복합제 가격을 조정하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런 경우 단일제와 복합제 가격을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제네릭 가산기간도 지목됐다. 현재는 1년 동안 가산기간을 적용하는 데 만약 1년 뒤에 제조사와 품목수가 3개 이내이면 가산은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숫자와 상관없이 가산기간을 1년만 유지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약계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곤란한 의견들이다. 이날 회의에는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제약계 수용 곤란한 의견들 다수 제시돼 제약계는 단일제 가격과 연동해 복합제 가격을 조정하면 복합제 개발유인이 꺾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사실 복합제는 제제기술 등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하다. 환자 복약편의성 개선은 물론 투약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 제약계는 복합제 개발은 장려해야 할 사안이어서 오히려 추가적인 우대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약가인하가 우려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네릭 가산기간을 품목수와 상관없이 1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제약업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갈린다. 선발 제네릭사에게는 유용하지만 후발업체는 불편하기만하고 예측가능성이나 투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가산기간 특례는 일괄인하 과정에서 제약계의 충격파를 줄이는 다양한 기전 중 하나로 채택됐었다. 그런데 실제 제도를 운영해봤더니 제약업계 내부에서도 불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첫 회의를 통해 정부와 제약계가 의견을 서로 풀어놨을 뿐인 데, 이렇게 시작부터 간극이 드러났다는 데 있다. 정부 측은 이번 개선논의가 약값을 낮추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제약계는 반신반의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뤄진 약가제도의 변화가 신뢰보다는 불신을 갖게 한 것도 사실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약가산정기준 개선논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또다른 형태의 '약가 옥죄기'로 나타나서는 안된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한편 이번 협의는 약가산정 기준에만 국한하기로 한 만큼 사용량-약가연동제, 위험분담제 등 다른 약가제도는 의제로 삼지 않는다.2014-03-31 06:14:56최은택 -
그 공무원의 휴대폰은 왜 꺼져있었을까'약가 산정기준 개선 논의' 회의가 끝난 28일 저녁 내내 보건복지부 소속 한 공무원의 휴대폰은 계속 꺼져있었다. 적어도 데일리팜 기자가 접촉을 시도했던 오후 7시부터 밤 11시 사이에는 그랬다. 이 공무원은 당시 '중책(?)'을 맡기로 돼 있었다. 본인이 직접 '오늘 회의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채근했다. 이순신 장군의 '현신'이었다. 그리고 '만약 기자들이 물어오면 저에게 창구를 일원화했다고 말해 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약계 관계자들은 이 말을 '금과옥조'로 여겼다. 그런데 일원화됐다는 창구는 웬일인 지 응답이 없었다. 회의가 끝난 뒤 이경호 제약협회장을 신임 보험약제과장과 함께 접견했다는 후문이니까, 그 때 꺼놓은 휴대폰을 집에 가서도 살려놓지 않았을까? 기자들은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밀실로 들어가는 구나.' 재미있는 사실은 밀실의 조력자들은 매번 기대만큼 과실을 따지 못한다는 점이다. 밀실 안엔 둘 만 있었으니까.2014-03-31 06:00:42최은택 -
저가경쟁 이끄는 한미, 세레타이드 제네릭 가격파괴한미약품이 자사 세레타이드디스커스 제네릭을 오리지널보다 30% 이상 더 싸게 등재시켰다. 혁신형제약기업 약가우대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약가산식보다 더 싼 '판매예정가'를 선택한 것이다. 급여목록에 이미 등재돼 있는 크레스토 제네릭 두 개 함량 제품은 자진해서 약가를 인하하기도 했다. 초저가 경쟁에는 비켜서 있지만 제네릭 '거품빼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4월 1일 신규 등재되는 170개 의약품 중 제약사가 자진해서 약가산식보다 더 싼 가격(판매예정가)을 선택한 품목은 총 23개였다. 이번달 저가경쟁은 한미약품이 이끌었다. 이 회사는 세레타이드디스커스(플루티카손/살메테롤) 첫번째 제네릭인 플루테롤흡입용캡슐 3개 함량 제품 가격을 오리지널보다 30% 이상 더 싼 가격에 등재시켰다. 또 젤로다(카페시타빈) 제네릭인 카페빈정 2개 함량, 크레스토(로수바스타틴) 제네릭인 수바스트5mg도 역시 판매예정가를 선택했다. 여기다 이미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었던 수바스트10mg과 20mg 함량 제품은 약가를 자진인하했다. 이와 함께 제일약품은 뒤늦게 등재시킨 엑스포지(발사르탄/암로디핀) 제네릭 3개 함량, 파마킹과 씨제이제일제당, 영진약품, 한독은 크레스토 제네릭에서 저가등재 경쟁을 이어갔다. 엑스포지 제네릭 최저가는 영진약품, 크레스토 제네릭은 한국프라임과 웨일즈, 근화제약 등이 보유하고 있다. 또 유한양행은 유한아스피린장용정을 한미약품의 한미아스피린장용정과 같은 가격인 61원에 등재시켰다. 이 성분 함량 최저가는 영진아스피린장용정으로 33원이다. 아울러 지-리페는 조메타주사액(졸레드론산) 제네릭인 조본주사액4mg/5ml를 약가산식보다 더 낮은 16만2659원에 등재시켰다. 오리지널보다는 24% 가량 더 싸지만 최저가인 삼양바이오팜 제품가격 9만8720원보다는 더 비싼 가격이다.2014-03-24 06:14:56최은택 -
약가 산정기준 개선논의 본격화…등재방식도 손질보험약가 산정기준 개선논의가 이달부터 본격 착수된다. 정부는 협의기간이 대략 6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가의 산정(조정포함) 기준 정비계획'을 추진하기로 하고, 제약단체와 보험기관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워킹그룹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이 주재한다. 또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등 3개 제약단체와 심평원(약제평가부), 건보공단(약가관리부) 관계자,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보험약제과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복지부는 "2012년 약가제도 개선 이후 약제결정 신청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례에 원만히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워킹그룹 구성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워킹그룹을 통해) 일부 불명확한 약제 산정기준을 명확히 개선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등재방식, 관련 절차, 산정기준, 기타 등 4개 항목으로 안건을 구분해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하고, 일단 오는 27일까지 단체별로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복지부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첫 회의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심평원 별관 평화빌딩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1차 회의에서 각 협회와 심평원은 정비가 필요한 산정기준과 사유, 개선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2014-03-20 06:14:56최은택 -
약가협의체, 추가 약가제도 개선논의 없이 종료될듯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논란 과정에서 구성됐던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약가협의체)가 이달말 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약가협의체를 통해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협의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이 같이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14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협의위원들의 의사를 타진한 결과 약가제도 개선논의는 실무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어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른 협의기구에서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가협의체는 추가 제도개선 논의없이 당초 계획대로 이달말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맹 과장은 대신 약가협의체가 제시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대체모델 세부운영방안을 조만간 보고하고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바뀌게 되는 건강보험법시행령이나 관련 고시, 제도운영 방안 등에 대한 내부검토가 끝나는데로 '피드백'한다는 것. 그는 "이런 과정을 거쳐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라고 말했다.2014-03-14 12:24:54최은택 -
오츠카제약, 8천만 달러 투자약속…이번이 두번째일본계 다국적 제약사인 오츠카제약이 향후 5년간 국내에 8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2009년 1억달러에 이어 이번이 정부와 맺은 두 번째 투자협력(갱신)이다. 복지부는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청사 회의실에서 오츠카제약과 R&D 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체결에는 이영찬 복지부차관, 이와모토 타로 오츠카제약 사장, 문성호 한국오츠카제약 사장 등이 참석했다. 오츠카제약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임상시험약 생산 공급 등 임상분야 투자를 확대해 향후 5년간 직·간접적으로 8000만달러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투자는 초기임상에서 시작해 점차적으로 후기임상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는데, 특히 항암제, CNS, COPD 분야 임상에 주력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모토 타로 사장은 또 "이번 협약체결 갱신을 통해 한국이 아시아·아랍지역의 의약품 개발 거점으로써 한층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기초부터 후기임상연구까지 전 영역에서 임상투자를 확대해 한국의 제약산업 발전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차관은 오츠카제약의 제1차 양해각서(MOU, `09~`13) 목표 달성을 축하하고, 제2차 투자의사 표명에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한국의 우수한 임상인프라와 오츠카제약의 연구개발력을 결집시켜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 협력 하에 개발된 제품이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오츠카같은 외국계 회사의 R&D 활성화 환경조성과 다른 아시아국가에서 얻은 데이터를 국내 의약품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협력채널은 복지부 측은 보건산업진흥과, 오츠카 측은 한국오츠카제약을 지정했다.2014-02-28 15:18:23최은택 -
초저가 제네릭, 오리지널 상한가의 16%면 족하다?[내달 신규등재·자진인하 품목 분석] 한 제약사의 아리피프라졸 성분 제네릭이 내달 1일 정당 550원에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이 성분의 오리지널 제품은 아빌리파이정. 현재 정당 상한가는 4687원이다. 가산기준 적용으로 다음달 17일 가격이 3281원으로 인하되더라도 신규 제네릭 상한가는 아빌리파이정 조정가격의 16.7%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가칭 '처방총액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로 대체하기로 하면서 주춤했던 초저가 등재경쟁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25일 데일리팜이 복지부의 약제급여목록상한금액표를 분석한 결과, 다음달 1일 신규 등재되는 제네릭 중 10개 품목이 ' 판매예정가'를 선택했다. 제약사가 스스로 현행 약제고시에 의해 산정된 가격보다 더 싸게 상한가를 받았다는 얘기다. 또 같은 날부터 기등재의약품 중 18개 품목의 약가는 제약사의 자진인하 요청에 의해 최대 60% 이상 인하된다. '판매예정가'와 ' 자진인하'를 감안하면 다음달 고시에 맞춰 가격경쟁에 뛰어든 품목은 모두 28개다. 사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이 예정됐던 이달 1일자 고시에도 '판매예정가'(4품목)를 선택했거나 '자진인하'(5품목)한 품목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고가보다 24% 가량 싸게 등재한 스토딘정10mg을 제외하면 웰피트캡슐10mg, 젤로칸정 2개 함량은 기등재돼 있던 제네릭과 비슷하거나 동일가격을 선택했다. 자진인하 품목도 스타넵틴과 로큐론주가 각각 6.2%, 5% 가격을 낮춰 성분내 최저가 그룹에 포함됐지만 초저가 이야기를 꺼낼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또 젤로빅500mg과 탈로마캡슐 2개 함량은 경쟁 제네릭과 동일가로 조정된 사례였다. 한마디로 지난해 하반기와 달리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초저가 등재경쟁에 제약사들이 나서지 않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될 조짐을 보이자 몇몇 제약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였다. 가장 파격적인 가격은 이번에도 영진약품이 선택했다. 이 회사는 아리피프라졸 성분 제네릭인 아리피진정 두 개 함량 제품을 다음달 1일 등재시킨다. 상한가는 10mg 550원, 15mg 720원이다. 이 성분의 오리지널인 아빌리파이정의 같은 함량 상한가는 4687원. 10mg만 놓고보면 아리피진정의 가격은 아빌리파이정의 11.7% 수준에 불과하다. 아빌리파이정은 제네릭 발매와 함께 새 약가가산 규정이 적용돼 내달 17일부터 30% 약가가 인하된다. 이 회사는 미라펙스 제네릭인 파킨펙솔정0.125mg과 0.5mg도 같은 성분함량 내 최저가 의약품과 동일가로 등재시켰다. 또 급여목록에 있는 0.25mg과 1mg은 성분내 최저가 수준에 맞추기 위해 각각 13% 이상 가격을 자진인하했다. 트리클리어정 제네릭을 등재시킨 한미약품도 승부수를 띄웠다. 이 제품은 현재 62.5mg만 급여목록에 올라있는 데, 한미약품과 대원제약이 125mg 함량인 파센탄정과 트라시스타정을 다음달 1일 각각 등재시킨다. 그러나 상한가는 다르다. 대원제약은 혁신형제약기업 가산까지 챙겨 정당 2만3291원, 한미약품은 이 가격의 70% 수준인 1만6253원을 각각 선택했다. 한미약품은 또 자진해 다음달부터 케프라정 제네릭인 레비라정 3개 함량을 최저 3.4%에서 최대 6.6%까지 인하시켰다. 고려제약도 같은 성분 제네릭인 레비로틴정 3개 함량을 각각 9%씩 하향 조정했다. 이로써 이들 품목은 같은 성분함량 내 최저가 그룹이 됐다. 영진약품 수준은 아니지만 명인제약과 환인제약도 아빌리파이정 제네릭 가격을 스스로 인하시켰다. 명인제약은 레피졸정 3개 함량을 최대 22% 이상 낮췄다. 환인제약도 아리피졸정 3개 함량을 절반 이상 낮췄는 데 5mg은 인하폭이 무려 61%에 달한다. 한독테바는 본비바정150mg 제네릭인 아빈드퀄정150mg을 10% 자진인하해 같은 성분함량 내에서 두번째로 싼 약으로 만들었다. 최저가는 휴온스의 아미카본정으로 상한가는 1만원이다.2014-02-26 06:15:00최은택 -
약국 월평균 급여매출 1216만원…약값비중 74.3%[2013년 건강보험 진료비통계지표]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약국들은 기관당 월 평균 1216만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매출 실적을 올렸다. 약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일련의 약가제도 영향으로 약국의 약값 비중은 계속해서 줄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24일 내놓은 '2013년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전국 약국의 월 평균 급여 (조제) 매출 실적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규모는 50조7426억원대로 2012년보다 5.2% 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102만원으로 4.5% 증가했고 1인당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19일로 집계됐다. 이 중 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은 전체의 23.4% 비중인 11조8688억원으로, 2012년과 비교하면 0.4% 늘었다. 반면, 약국 방문일수는 1.6% 줄어든 4억8115만1000일이었다. 가입자 1인당으로 환산하면 10일 꼴로 이용한 셈이다. 약국 월 평균 급여 매출은 1216만원으로 예년보다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년 1121만원에 비해 8.5% 수준 늘어난 수치로, 2011년보다는 13.9% 수준 늘어난 수치다. 정부의 꾸준한 약가인하 정책으로 요양기관 전체 진료행위료에서 약국 조제행위료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구성 비율을 보면 약국 전체 요양급여비 가운데 조제행위료는 25.68%로 0.62% 증가한 반면, 약품비는 74.32%로 늘어난 조제행위료 비중만큼 감소해 이를 방증했다.2014-02-24 12:00:23김정주 -
시장형제 대체모델안 곧 발표…약국은 별도 검토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대체모델안을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가기로 했다. 약국 보상기전은 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17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맹 과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만큼 대체모델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 과장은 이어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없어져도 간접 인센티브 지원방식으로 저가구매 동기는 유지된다"면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나 실거래가상환제가 아닌 적절한 '네이밍'도 필요하다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맹 과장은 또 "약국에 대해서는 저가구매 노력에 대한 보상기전을 따로 마련할 지 기존 제도를 보강할 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약사회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단일안으로 채택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대체모델은 현행 병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원내의약품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의약품 사용량, 저가약 사용노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약품비 절감 인센티브 평가 항목에다가 저가구매 노력을 반영한 새 모델을 검토하게 된다.2014-02-17 12:25:00최은택 -
약가협의체, 이번엔 약가제도 중장기 개선안 찾는다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이번엔 보험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복지부 보험 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다음달 말까지 현재 운영 중인 약가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중장기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14일 결정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앞으로 한달 반에 걸쳐 현 보험약가제도 중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지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일단 다음 주까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아 논의 의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는 이날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고 외래처방 장려비 제도를 확대하는 새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 협의안을 수용해 신속히 세부운영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2014-02-15 06:44:57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