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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수젯 저용량 내년 9월 재심사 종료…제네릭 개발 시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미약품의 고지혈증 복합제 '로수젯 저용량' 제품이 내년 9월 재심사가 종료되면서 제네릭의약품의 개발도 시작됐다. 로수바스타틴 2.5mg과 에제티미브 10mg이 결합한 로수젯 저용량 제품은 2021년 9월 허가받아 6년간 재심사 대상으로 지정됐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일제약의 SIL1124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지난 13일 승인했다. SIL1124의 대조약은 로수젯정10/2.5mg으로, 60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로수젯정10/2.5mg의 제네릭의약품 개발이 시작된 것이다. 로수젯정10/2.5mg은 2021년 9월 24일 허가받아 재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돼 오는 2027년 9월 23일 종료된다. 로수젯정10/2.5mg 제네릭은 재심사 종료 이후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허가신청 스케쥴을 맞추기 위해 생동성시험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신일제약 외에도 더 많은 제약사가 생동시험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미 50여개 제약사들이 제네릭 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로수젯정10/2.5mg은 재심사뿐만 아니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에제티미브 및 로수바스타틴을 포함하는 경구용 복합정제, 2036년 11월 29일 만료 예정)도 제네릭사의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많은 제네릭사들이 특허 도전에 나선 상황. 현재까지 신일제약이 제기한 사건을 포함해 56개의 특허회피(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특허심판원에서 진행 중이다. 특허심판원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면 제네릭사들은 특허 문제를 해결하고, 재심사가 종료되는 내년 9월에는 제네릭의약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로수젯 저용량은 고용량 스타틴 사용시 우려되는 당뇨병 유발, 근육병증 등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하고, 스타틴 단일제 대비 우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시 직후부터 인기를 끌었다. 현재 시장에서 2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약품은 국내 환자 279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을 통해 유효성 및 안전성을 입증했다. 해당 논문은 국제 학술지(Clinical Therapeutics) 온라인 판에도 게재됐다. 현재 로수젯 저용량과 똑같은 성분의 제품도 12개가 허가돼 있다. 이들은 로수젯10/2.5mg을 대조약으로 생동성시험을 거친 제네릭의약품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해 허가를 받은 자료제출 의약품이다. 이들 제품의 재심사 종료 기간 역시 로수젯10/2.5mg과 동일하다. 최근 신약개발 트렌드가 항암제와 희귀의약품치료제로 넘어가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같은 만성질환 치료 신약은 드문 상황이다. 따라서 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치료제 후발의약품 영업을 펼치는 국내 제네릭사의 사업개발도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로수젯 저용량같은 블록버스터의 독점권 만료는 많은 제네릭사들의 구미를 당길 요소임에 틀림없다. 이에 내년 7월 재심사 만료 전까지 제네릭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2026-01-19 06:00:57이탁순 기자 -
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만성 수급 불안 의약품이었던 부데소니드 천식치료제가 위탁생산 확대로 다경쟁 체제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과거 풀미코트(AZ)와 풀미칸(건일제약)에 의존하며 품절이 잦았던 모습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영진약품 풀미쿨분무용현탁액과 안국약품 캄브렛분무용현탁액을 허가했다. 두 약 모두 미분화부데소니드가 주성분으로, 기관지 천식과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치료에 사용된다. 위탁생산처도 건일바이오팜으로 동일하다. 앞서 지난 13일 펜믹스도 건일바이오팜이 수탁 제조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부데캄분무용현탁액을 허가받았다. 이에따라 분무기를 통해 흡입하는 부데소니드 천식약은 5개로 확대된다. 2년전만 해도 분무용 부데소니드 천식약은 풀미코트와 풀미칸 2개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이후 호흡기 질환 증가로 소아 천식 치료제 수요가 늘자 두 약은 수급 불안정 문제를 겪었다. 이에 정부는 약가 인상과 공급 확대 지원을 통해 품절 해소에 주력했다. 공급문제가 풀린 건 풀미칸을 생산하는 건일바이오팜이 2024년말부터 증산하면서 부터다. 건일바이오팜은 식약처 행정지원을 통해 기존 대비 생산 캐파(CAPA) 3배 이상 확대했다. 작년 5월에는 건일바이오팜도 자체 브랜드 '풀미큐어분무용현탁액'을 출시했다. 현재 풀미칸은 병당 1247원, 풀미코트와 풀미큐어는 1380원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번에 3개사에 위탁 생산 품목도 공급하면서 부데소니드는 양강 구도에서 다경쟁 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품이 많아지면 품절 대응도 훨씬 용이해져 약국가의 걱정을 덜어줄 전망이다.2026-01-17 06:00:48이탁순 기자 -
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SK케미칼이 유한양행의 고혈압 3제 복합제 트루셋정 저용량 제품과 똑같은 의약품을 허가받았다. 위탁제조도 유한양행이 맡고 있어 사실상 트루셋 저용량 제품과 쌍둥이약으로 보인다. 트루셋 저용량 제품은 2031년 9월 29일까지 자료가 보호되는데, 이 약 역시 그 기간까지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스케이케미칼의 '텔암클로정20/2.5/6.25mg'을 허가했다. 이 약은 텔미사르탄과 암로디핀, 클로르탈리돈이 결합한 3제 고혈압 복합제로, 환자 초기요법으로 사용된다. 지난해 9월 허가받은 트루셋정20/2.5/6.25mg과 동일한 의약품이다. 트루셋정20/2.5/6.25mg은 기허가 제품 함량(40/5/12.5mg)으로 절반으로 낮춘 저함량 품목으로, 식약처는 유효성 개선을 인정해 개량신약으로 지정했다. 트루셋정20/2.5/6.25mg은 국내에서 진행한 3상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을 통해 텔미사르탄 40mg 단일제 투여 대비 고혈압 초기요법으로 msSBP 변화량에서 비열등성 및 우월성을 입증했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이 약의 자료를 6년간 보호하기로 했다. 2031년 9월 29일까지는 동일성분 후발의약품이 허가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반면 에스케이케미칼은 텔암클로정20/2.5/6.25mg은 트루셋정20/2.5/6.25mg의 자료를 인용해 허가받아서 똑같이 6년간 자료가 보호된다. 위탁제조업체도 유한양행으로, 트루셋정20/2.5/6.25mg과 텔암클로정20/2.5/6.25mg 같은 제조소에 만드는 쌍둥이약이다. SK케미칼도 자료 보호 독점 기간을 활용해 시장에서 이 약을 경쟁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트루셋정은 이 용량을 제외한 트루셋정80/5/25mg, 트루셋정40/5/12.5mg, 트루셋정80/5/12.5mg은 모두 재심사가 만료돼 후발의약품 경쟁에 직면해 있다. 트루셋정의 2024년 원외처방 실적은 유비스트 기준 185억원이다.2026-01-16 12:12:36이탁순 기자 -
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알부민 식품이 마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인양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관계당국의 대응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 들어올 때 노 젓듯이 기업들이 앞다퉈 다양한 알부민 식품을 쏟아내면서 소비자들 피해를 더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 기준 제품명에 '알부민'이 포함돼 제조 보고된 식품은 1190개에 달한다. 특히 작년에 유행을 타고 많은 알부민 제품들이 등록됐다. 난백 알부민같은 일반가공식품은 제품 생산 시작 전후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만 하면 된다. 또한 광고 또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사후 규제만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알부민 식품 시장에 국내 식품·제약업체들이 몰려든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 인터넷사이트 점검 통해 알부민 광고 위반 적발...기획감시나 현장조사로 확대 안 돼 알부민의 어원은 라틴어 'albus(알부스)'에서 유래한다. 알부스는 '하얗다'는 뜻이다. 이 단백질을 처음 발견한 과학자들이 달걀 흰자의 흰색에서 이름을 따와 지금의 '알부민'의 이름이 탄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알부민은 달걀 흰자뿐만 아니라 인체 혈장에서도 존재한다. 따라서 계란 흰자에서 추출되는 알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식품 제품명에 알부민 이름을 넣는 게 큰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 알부민이 혈장 속 알부민을 연상되게끔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알부민 식품들이 혈장 속 알부민의 역할과 중요성을 소개하면서 체력 증진, 면역력 강화 등 건강 증진 용도로 판매하고 있다. 이는 법률과 법령, 식약처 기준(고시)을 벗어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 8조와 같은법 '시행령',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르면 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표시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광고를 해선 안 된다. 특히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 광고로 적발됐을 경우, 제조·수입·판매업체는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해당 제품 폐기), 2차 위반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질 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되는 광고를 할 경우에는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이 내려진다. 그렇다면 알부민 식품은 작년 이같은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제품이 몇 개나 됐을까. 작년 식약처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딱 한번 나타난다. 지난 6월 배포된 '온라인 부당광고 지자체 합동점검' 자료에서, '소비자 기만' 광고 사례로 언급된다. 적발된 광고 내용을 보면 "알부민 영양제는 알부민 수치를 천천히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만성피로를 느끼는 분들의 피로 회복에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피로 회복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알부민 효능·효과 등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며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품 광고 위반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한다. 해당 보도자료 외에는 작년 알부민 식품이 광고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데일리팜은 식약처에 공식 질의를 넣어 작년 알부민 식품의 광고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몇 건인지 물어봤다. 그랬더니 지난 6월 배포한 보도자료는 언급하지 않고, 10월과 11월에 진행된 인터넷 사이트 집중 점검 결과에서 129건의 의약품 모방 식품 부당광고에 대해 사이트 차단 등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129건의 제품 가운데 알부민 식품은 대략 40여건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광고 위반으로 적발된 알부민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등으로 확인돼 지자체에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6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소비자 기만 행위로 적발됐지만, 10~11월 조사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광고로 적발했다는 것이다. 온라인 외에 최근 매일 알부민 식품이 송출되는 홈쇼핑에서 알부민 광고 위반 적발은 없었을까. 이에 대해 식약처는 "홈쇼핑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해 방송되고 있다"면서, "홈쇼핑 방송에서 광고판매하는 식품 중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부당광고 신고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도 상·하반기 의약품 모방 식품 부당광고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준수하도록 'TV 홈쇼핑 협회'에 자율관리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답변을 종합하면 작년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의 정기 점검에서 일부 알부민 식품이 온라인 과대광고로 적발됐으나, 홈쇼핑에서 적발된 적은 없다. 신고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알부민 식품 광고 위반을 메인으로 한 기획감시도 없었지만, 적발된 건수 중 대중이 집중하는 보도자료 제목에 오른 적도 없었다. 조사는 대부분 사이버조사단에서 수행했으며, 식약처가 직접 현장조사한 적도 없었다. 소비자 주의보 발령부터 내려야…표시·광고기준 강화, 플랫폼 책임도 명확히 해야 그 사이 알부민 식품은 혈청 알부민인양 소비자에게 인식돼 광고시장을 휩쓸었다. 라디오에서는 매일 '마시는 알부민' CM송이 들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식약처가 알부민 식품 과대광고를 다른 케이스와 동일시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장은 "홈쇼핑에서 알부민 식품이 혈장 알부민인양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식약처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규정에 얽메이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이버조사팀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책임은 식품업체뿐만이 아니라 식약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알부민 식품 광고 문제를 메인 무대로 끌어올린 건 지난해 10월 식약처 국정감사였다. 당시 남 의원은 "'한가인도 챙겨 먹는 알부민', '링거를 맞으러 갈 수 없을 때 먹어요', '식약처 인증 받은 알부민', '알부민의 효능' 등등 부당광고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반식품을 정제·캡슐 형태로 제품화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감 이후 식약처는 그제서야 일반 식품과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간 소비자 오인·혼동 대처 방안을 내놓았다. 식약처는 알약이나 캡슐 형태 일반식품 중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큰 제품은 생산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식품에 위고비 등 처방의약품 명칭·성분명 등과 유사한 표시·광고는 금지하고, 정제·캡슐 식품은 소비자 오인 방지 표시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4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형에 초점을 맞춘 생산제한 조치는 풍선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알부민 식품처럼 액상 제형이 많은 제품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의약품과 비슷한 정제·캡슐 제형 기능성 표방 식품 생산을 제한하면 다른 제형으로 만들어 계속 제조하면 막을 수 없게 된다"며 "이런 풍선효과도 충분히 고려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식품업계 종사자들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부터 재정립해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어떤 것이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알기 쉽도록 하는 것이 제도를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주의보부터 식약처가 발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성경 충남소비자와함께 대표는 "다가오는 설 명절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구매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식약처의 '소비자 주의보 발령'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시·광고 기준 강화도 주요 방안으로 언급된다. 강 대표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고려해 명확한 식품 구분과 제품의 표시 기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정제·캡슐형 일반식품의 경우 식품 유형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마크와 식품 인증 마크의 디자인 도안 개선과 주 표시 제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홈쇼핑, TV 광고에서 식품 유형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강조하거나 멘트를 삽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제조판매 업체뿐만 아니라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준배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장은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책임을 부과하고, 플랫폼의 자율 관리에 대한 책임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데일리팜 취재와 관련 "알부민 식품 과대광고 문제에 대한 제보가 이미 있었다"며 "검토를 통해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6-01-16 06:00:59이탁순 기자 -
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장내시경 전 장 세척 용도로 복용하는 장정결제 '크린뷰올산'의 후발의약품이 처음으로 허가를 신청했다. 크린뷰올산은 태준제약이 2019년 1월 허가받은 제품으로, 기존 장정결제보다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여 편의성을 높인 제품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9일 크린뷰올산과 동일 성분(폴리에틸렌글리콜3350/무수황산나트륨/염화나트륨/염화칼륨/아스코르브산/아스코르브산나트륨)의 의약품이 허가를 신청했다. 크린뷰올산은 식약처 특허목록에 2042년 2월 24일까지 존속 예정인 조성물 특허(장세척을 위한 조성물)가 등재돼 있어 식약처는 후발의약품 허가신청 사실을 오리지널사인 태준제약에 통보했다. 특허목록에는 다른 조성물 특허도 등재돼 있었으나 장정결제 '플렌뷰산'의 오리지널사인 노어긴 비브이의 특허 취소 신청에 의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특허가 취소됐다. 크린뷰올산은 기존 장정결제보다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여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킨 제품이다. 기존에는 산제가 섞인 물 2리터와 물 2리터를 검사 전 복용해야 했지만, 크린뷰올산은 각각 1리터씩 복용하면 돼 사용자들이 편해졌다. 시장 매출도 점점 오르는 추세다. 현재 시장에서는 오라팡 등 알약 형태의 장정결제와 함께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후발업체들이 시장 진출을 위해 특허 무효에도 나선 상황이다. 하나제약, 한국파비스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인트로바이오파마, 경진제약, 삼천당제약, 노바엠헬스케어, 대웅제약이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이번에 후발업체가 허가신청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를 획득하는 제약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판은 최초 허가신청과 특허도전 성공 후발업체에 부여된다. 우판권을 획득하면 동일성분 동일제형 의약품은 9개월간 시장 판매가 금지돼 후발약 시장 독점 효과를 볼 수 있다.2026-01-15 06:23:57이탁순 기자 -
5년 기다리고도…갱신 안 하는 젤잔즈 후발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특허만료까지 5년을 기다렸지만, 판매를 포기하는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젤잔즈 후발약'이 늘고 있다. 개발 당시와 비교해 시장 경쟁 상황이 변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경쟁사가 하면 따라하는 묻지마 허가의 폐해라고 지적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영일제약 '영일토파시티닙정5mg(토파시티닙아스파르트산염)'의 유효기간이 14일부로 만료돼 허가목록서 삭제됐다. 토파시티닙 제제 중 벌써 29번째 유효기간 만료 품목이 나온 것이다. 오는 3월까지 6개 품목이 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 갱신을 포기하는 제품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현재 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45개 품목 중 급여 등재된 품목은 14개에 불과하다. 물질특허 만료까지 5년을 기다리는 동안 시장 경쟁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후발업체들은 염 변경을 통해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으로 제품을 개발했다. 이 전략이 먹혔더라면 물질특허 만료일 2025년 11월 23일이 아닌 2020년 11월 23일 이후 출시가 가능했다. 하지만 법적분쟁 끝에 대법원은 오리지널사인 화이자에 손을 들어줬고, 2020년 허가를 받은 후발업체들은 물질특허 만료일인 2025년 11월 23일까지 기다려야 했다. 5년동안 후발약을 출시하지 못하고 그저 특허만료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였다. 드디어 작년 11월 23일 특허만료가 되면서 몇몇 후발업체들이 제품을 시장에 출시했다. 하지만 5년 전과 시장상황은 많이 변해 있었다. 젤잔즈는 급여 확대로 1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제품이 됐지만, 강력한 경쟁자들이 나타나면서 성장에 제한이 있었다. JAK억제제로 릴리 올루미언트와 애브비 린버크 등이 나타난 것이다. 2024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을 보면 젤잔즈가 143억원, 올루미언트는 171억원, 린버크는 261억원으로 올루미언트와 린버크가 젤잔즈를 따돌리고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젤잔즈는 후발약에 대응하기 위해 편의성이 높은 서방제형으로 교체하고 있어 후발업체가 경쟁에서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서방제형인 젤잔즈XR서방정11mg은 2035년 3월 12일까지 존속되는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이에따라 물질특허가 종료됐음에도 시장 출시를 포기하고 갱신을 안 하는 후발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후발업체의 '묻지마 허가'의 폐해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후발의약품 사업 위주로 운영 중인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의약품의 특허 종료에 맞춰 제품 개발을 진행한다. 더욱이 최근엔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라 선 허가신청-특허회피 제품에 9개월간 시장독점을 보장하는 우선판매품목허가도 생기면서 경쟁사가 후발약 개발을 시작하면 따라하는 묻지마식 허가가 잇따르고 있다.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일부 젤잔즈 후발약의 경우 시장 경쟁 상황도 변했지만, 근본적으로 후발업체들이 독자적 사업을 펼치는 게 아니라 그저 경쟁사를 따라하는 제품개발이 독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1-14 12:02:31이탁순 기자 -
한국소비자원 "일반식품 '루바브' 갱년기 완화 효과 없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루바브' 일반식품을 조사한 결과, 갱년기 완화 효과가 없어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소비자원은 국내 유통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 10개 제품에 대한 기능성 성분 함량과 표시광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약용식물인 루바브 뿌리의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기능성 원료가 함유되지 않은 루바브 ‘일반’ 식품과 혼동하기 쉬워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사대상 10개 제품의 사용 원료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루바브추출물을 33.61~80%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 사용된 루바브추출물은 기능성 원료인 루바브 ‘뿌리’의 추출물이 아니었다.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가 없어 효능과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또 갱년기 건강 효능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표 성분인 라폰티신 함량을 조사한 결과, 검출되지 않거나 1일 섭취량 기준 0.03mg 이하로 확인됐다. 전 제품의 라폰티신 함량은 기능성 인정 규격(라폰티신 함량 2.52mg)의 최대 약 1%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갱년기 영양제’,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등 확인되지 않은 효능 및 효과를 강조하는 부당광고를 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광고를 삭제 또는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식약처에는 루바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건기식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2026-01-14 11:52:09정흥준 기자 -
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의약품 가이드라인 42건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에만 약 95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 평가 가이드라인은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만들면서 제약·바이오업계의 주문을 따라가기에는 버거웠던 게 사실이다. 이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이번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제품 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의약품심사부는 13일 전문지 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의약품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을 수행할 연구자 모집을 27일쯤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은 '의약품 신속개발 지원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예산 71억5000만원)'과 '첨단 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예산 24억원)'으로 나눠 진행된다. 의약품 신속개발 지원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에서는 신기술·신개념 비임상, 임상, 품질 가이드라인, 복합 제네릭 의약품 동등성 가이드라인 등 30건을 연내 제·개정 완료를 목표로 한다. 임상 과제는 10건(예산 30억원), 비임상 5건(10억원), 품질 5건(10억), 복합 제네릭 10건(20억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세부 과제를 보면 AI를 통한 제품개발 가이드라인, 동물 대체시험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 합성펩타이드 신약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 흡입제, 현탁제 등 평가 가이드라인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작년에 후발업체를 대상으로 한 저분자 합성 펩타이드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에 이어 올해는 신약을 대상으로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분자 합성 펩타이드는 주로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GLP-1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식약처에 허가 신청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은 후발업체뿐만 아니라 신약개발 업체의 신속한 제품개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첨단 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에서는 총 12건의 가이드라인 제·개정이 추진된다. 생물학적제제 분과에서 3건 이상,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분과 4건 이상, 세포유전치료제 분과 5건 이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과제로 오가노이드 기술이 활용된 세포치료제 품질 평가 등이 있다. 강주혜 식약처 의약품심사부장은 "가이드라인 개발을 일반 사업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진행한 적이 없었다"며 "현재 다양한 의료 제품들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기에 도전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외부 연구자 참여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가이드라인 제작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민-관-학-병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검증하고,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완성된 이후에도 업계가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교육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에는 대학교나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CRO도 참여가 가능하다. 강 부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약품 시장 진입까지의 길을 자세히 안내해 제품 개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1-14 06:00:47이탁순 기자 -
식약처, 세르비에 희귀의약품 '보라니고정'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르비에의 수입 희귀의약품 '보라니고정(보라시데닙시트르산)10mg·40mg'를 1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생검, 대부분 절제 또는 완전 절제를 포함하는 수술 후 40kg 이상의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IDH 1 변이 혹은 IDH 2 변이가 있는 2등급의 성상세포종 또는 희돌기교종의 치료에 사용한다. 생검은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일부 조직이나 세포를 채취해 현미경 등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말한다. IDH(Isocitrate Dehydrogenase, 이소시트르산 탈수소효소)는 돌연변이가 생기면 비정상적으로 많은 대사물질(2-HG)을 생성해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촉진한다. 성상세포종과 희돌기교종 질환은 뇌와 척수에 있는 신경교세포에서 유래한 종양인 신경교종의 일종으로, 신경교종은 뇌종양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 약은 변이된 IDH 1 및 IDH 2를 억제해 발암성 물질(2-HG) 생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종양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IDH 표적치료제다. IDH1 변이 혹은 IDH2 변이 양성 뇌종양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2026-01-13 14:30:58이탁순 기자 -
폐렴백신 '프리베나20', 3개월 수입 정지...수급 전망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수입 폐렴구균백신 '프리베나20프리필드시린지'가 12일부터 3개월간 수입업무가 정지되지만,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입된 재고가 충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백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제품으로 이번 수입 정지로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3개월간 프리베나20프리필드시린지(폐렴구균 디프테리아 CRM197단백 접합 백신)의 수입업무를 정지한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6월 허가사항과 다른 규격 주사침 사용이 확인돼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당시 식약처는 잠정 사용 중지 조치를 내리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기도 했다. 신제품 출시가 시작된 화이자에 불똥이 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이후 종근당과 공동 판매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시장에 공급됐다. 그해 10월에는 생후 2개월부터 5세 미만 소아 대상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대상으로 선정돼 공급이 확대됐다.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선정되면 해당 대상자는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런 수입 정지 처분 소식에 혹여 수급난이 발생할까 우려됐지만,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식약처는 "현재 식약처에 동 품목의 수급과 관련해 보고된 사례는 없다"면서 "업체에서도 수급 관련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백신이 NIP에 사용되는 데다 성인 접종도 늘고 있어 처분 이전에 충분한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의심하며, 재고가 충분하다면 수입 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다. 프리베나20은 화이자가 14년 만에 선보이는 새로운 폐렴구균 백신으로 기존에 공급하던 프리베나13에서 7가지 혈청형(혈청형 8, 10A, 11A, 12F, 15B, 22F, 33F)을 추가한 백신이다. 이 백신은 기존 프리베나13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품목으로는 프로디악스23, 박스뉴반스가 있지만, 기존 프리베나13이 압도적인 점유율으로 독주해 왔다는 점에서 프리베나20이 시장 1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2026-01-13 06:00:43이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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