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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조제약 배달 서비스업체 가입 금지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회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조제·투약 등이 중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대한약사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의약품 조제·투약'이 조속한 시일 내에 중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지하철 광고 등을 실시함에 따른 것이다. 이 업체는 진료부터 조제부터 약 배달까지 30분만에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선릉역과 역삼역, 사당역에 게재했다. 또한 약사회는 회원 약국이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약품 배달 업체의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의약품 배달 서비스에 가입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의약품 조제·투약은 복지부에서 감염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아주 제한적으로 환자와 약사 간 협의에 따라 투약하도록 허용된 것"이라며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의 의약품 배달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6-22 15:09:54강혜경 -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가동...16개 지부에도 설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필수 의사협회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회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협회'를 만들기 위해, 의협은 19일 열린 회원권익위원회 초도회의에서 16개 시도의사회에 회원권익위원회 지부를 두고, 의협 회원권익센터 운영방안을 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 유명무실했던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체계화해 민원 대응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특히 의협은 지역 회원과 더욱 원활히 소통하고 현장의 민원에 적극 응대할 수 있도록 16개 시도의사회에 지부를 두기로 했고 위원회 구성도 50인까지 확대해 지역, 직역과 상호 긴밀히 연계해 회원의사를 위한 전국 조직망을 갖추기로 했다. 박진규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의협 부회장)은 "16개 시도의사회와 함께 회원권익위원회를 운영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회원 권익 강화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회원에게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도 "진료 현장에서 회원들이 각종 불합리한 보건의료 관련 법률이나 제도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도움을 드리는 것이 협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회원권익위원회가 의협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첨병으로 활약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원권익위원회는 내달 3일 용산 의협임시회관 내에서 회원권익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2021-06-21 23:47:50강신국 -
"약사 한약제제 취급 부당"…한약사들 또 일간지 광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단됐던 한약사들의 '약사 한약제제 취급 부당' 일간지 광고가 재개됐다. 실천하는한약사회는 6월 10일과 17일 문화일보와 동아일보에 각각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10일에는 문화일보 2면에 '약사가 우황청심원, 경옥고 같은 한방원리에 기초한 의약품을 조제·판매·복약지도하는 것은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광고를, 17일에는 동아일보 8면에 '한방원리를 잘 모르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복약지도 하는 것은 무면허 행위와 같다'는 광고를 내보냈다. 실천하는한약사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일간지를 통해 총 23회에 걸쳐 광고를 게재했지만, 지난 4월 대한한약사회가 '상생하자'는 내용의 서신을 2만3000개 약국에 발송하면서 광고 게재를 중단한 바 있었다. 한약사회는 서신을 통해 사실상 통합을 제안했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약사사회 일부 오피니언 리더들의 목소리에 묻혀 제대로 한약사 문제가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서신을 발송하게 된 것이고, 약사회 총회가 사실상 양 직능의 미래를 결정할 마지막 선택의 기회인 만큼 서신에 대한 응답이 거론되기를 기대한다는 게 한약사회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5월 25일 열린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고, 한약사회는 이를 일원화 거부로 판단키로 하고 각자 도생을 하겠다는 취지다. 한약사회 측은 앞서 약사들에 의해 일원화 제안이 거부될 경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 한약사 증원과 증설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아쉽지만 약사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회에서 한약사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만큼 서신에 대한 대답이 나온 것이라 생각하고 이원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1-06-21 11:22:34강혜경 -
복지부 지침 나오면 7월부터 약사 면허신고 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첫 시행되는 약사 면허신고제를 위한 서비스가 7월부터 웹과 앱을 통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웹사이트와 앱을 모두 준비를 마쳤으며,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 확정시 배포할 예정이다. 약사회에선 7월 1일을 예정하고 있지만 업무지침 확정 일정에 따라 시작일은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법적으로 면허신고제 시행일은 올해 4월 8일로, 약사들은 내년 4월 7일까지 1년 안에만 신고를 하면 된다. 이후에는 3년 주기로 면허신고를 받아야 한다. 약사회에 따르면 6월 16일 기준 회원신고 접수 및 완료자는 3만6142명이다. 회원신고를 마친 약사들은 면허신고에서 정보가 연동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나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행을 위한 준비는 마쳤다. 시작일은 7월 1일로 예상하고 있지만 복지부 업무지침 확정이 늦어지면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다"면서 "확정되면 웹사이트와 앱을 이용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회원신고에서도 온라인 신고의 편의성이 높아 이용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원신고를 한 경우엔 이미 입력한 정보들을 끌어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면허신고도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업무부담이 되거나 혼선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다만,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약사들을 위한 면허신고 사이트는 향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2021-06-21 11:11:31정흥준 -
병협, 내달 21일 개정 노동법·근로감독 방향 연수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협회가 올해년도 개정 노동법과 정부정책 및 근로감독 방향을 알아보는 연수교육을 내달 진행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오는 7월 21일 오전 10시부터 '2021년 인사노무관리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교육은 장진나 노무법인 현율의 대표노무사가 강사로 나와 2021년 제·개정 노동관계법령 소개와 정부정책 및 근로감독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다. 교육은 올해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도 갖게될 예정이다. 사전등록은 7월 16일까지이며 자세한 등록절차와 프로그램 등 안내사항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협회업무-국제학술국-공지사항 또는 교육센터 홈페이지(edu.kha.or.kr)-알림-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1-06-21 08:48:39강혜경 -
성북구약, 사회복지시설에 파스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가 사회복지시설에 파스를 전달했다. 성북구약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최명숙, 위원장 신 경)는 15일 약사회관에서 제일헬스사이언스가 기증한 한방파스 제품을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외 5곳과 송천한마음의집 등에 전달했다. 전영옥 회장은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복지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약사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활동이 어려워진 어르신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가운데 약사회의 파스 전달이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또 약사회는 지역사회 복지향상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021-06-18 21:34:15강혜경 -
광주시약,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주제로 세미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17일 늘픔약국 최진혜 약사의 '대한민국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강의에서는 잘나가형, 대세형, 무관심형, 트렌드형, 소신형, 대체의학형, 무법천지형 등 다양한 약국 약사의 모습을 통해 약사와 약국이란 무엇인지, 환자에게 약국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최 약사는 약료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돌아보는 공중보건학적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전문성과 윤리, 사회적 건강권의 실현을 함께 추구하는 약사상을 제시했다. 늘픔약국은 Beyond pharmacy라는 약국 밖 건강권 활동, 공익적 약국모델 개발, 지역사회 내 약사직능 확장을 위해 노력중이다. 동네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함께 실현해가고 있다. 강의에서는 약국에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팁으로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보험적용 기준 찾기, 당뇨소모성재료처방, E-gen활용 등이 공유되기도 했다. 환자 약값을 줄여주는 방법과 스티커활용, ATC활용, Near miss, 부작용카드, 부정불량의약품신고 등의 방법이 소개됐다. 강의는 지역 사회의 온기를 지키고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약국으로 만들어가자는 제언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시약사회는 코로나 백신접종 등의 상황 변화와 회원들의 빠른 연수교육 이수 요구를 반영해 8월 안으로 모든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임을 안내했다.2021-06-18 18:02:43정흥준 -
약국 마약류 보고위반 벌칙조항 삭제 법 개정 '속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과 관련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약사회는 여세를 몰아 국회를 통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상 데이터 수집 또는 행정편의를 위한 항목까지 보고의무 위반시 행정처분이 부과되면서 약국의 불만이 커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는 국회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도 착수한다. 주요 골자는 마약류 취급 일부 미보고 및 변경 미보고에 대한 벌칙(형사처벌) 삭제와 기재사항 미비·위조 의심 처방전에 대한 조제 거부 근거 마련 등인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아울러 같은당 정춘숙 의원은 향정약 처방전 기재항목 미기재 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마약류 부정사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보고기한 초과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이 부과된 경우가 90%가 넘는다"며 "고의성이 없는 단순실수 행정처분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식약처도에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 제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규 개정안에서도 품목코드, 제조번호, 유효기간, 질병분류기호 등에 대한 일부 미보고 및 변경미보고 처분양형이 업무정지 7일에서 3일로 완화됐지만 부정사용 감시와 관계없는 데이터수집 또는 행정편의를 위한 항목까지 보고의무 위반시 행정처분하는 것은 과잉 행정인 만큼 추가 완화를 요청하기로 했다.2021-06-18 11:25:55강신국 -
3분기 접종, 'AZ·얀센·화이자·모더나' 위탁기관 직접 선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3분기부터는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동네의원에서도 AZ와 얀센 이외에 화이자, 모더나 백신 등을 맞을 수 있게 된다. 콜드체인 등으로 인해 비교적 관리가 까다롭던 화이자 백신은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이 이뤄졌지만, 희망 순 접종방식 및 백신 냉장보관사항이 2~8℃, 최대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위탁의료기관이 직접 접종백신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의 기관이 신청할 수 있는 접종백신의 수 제한 역시 없어 한 곳에서 4가지 모두를 취급할 수도 있다. 질병관리청의 3분기 위탁의료기관 백신 신청 및 운영방안을 보면, 1만3000개 전체 위탁의료기관의 접종백신 종류 선택을 통한 접종인프라가 구축된다. 또 의료계 요구사항을 반영해 위탁의료기관 운영기준도 완화된다. 하나의 기관에서 복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이때 의원은 백신별 접종공간·인력·시설 구분이 권고된다. 동일한 백신 보관 냉장고를 사용할 경우에는 층·칸을 구분해 운영하면 되고, 백신별 보관 및 접종대상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가령 AZ는 백색, 화이자는 적색, 모더나는 황색, 얀센은 청색 등 백신별 인식표를 사용해야 한다. 질병청은 관련 협회단체 등을 통해 위탁의료기관이 취급 백신을 선택·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위탁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통합시스템을 통해 오늘(18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당초 15~17일까지였으나 하루 더 기한을 연장했으며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건소를 통해 추가·취소·변경이 가능하다. 질병청은 개국약사 등 '교차접종'이 이뤄질 예정인 만큼 화이자 백신 신청 역시 권고했다. 질병청은 "7월 위탁의료기관에서 AZ-화이자 교차접종이 이뤄질 계획이므로 '7월 중 AZ백신 2차 접종이 예약된 의료기관'에서는 접종대상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화이자 백신을 반드시 신청하라"고 권고했다.2021-06-18 10:18:55강혜경 -
의사들이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4가지 이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수실 CCTV 설치 법제화를 놓고 여야가 격론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은 왜 CCTV 설치에 반대할까? 핵심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만으로 대리수술, 의료사고 증거 보존 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인데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수술실 내 CCTV 설치& 8231;운영 의무화 입법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시받는 의사 = 수술실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공간임과 동시에 잠재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등 환자의 치료와 안전이 최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둬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를 초래하고, 의료인에게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여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 미흡 및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여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할 것이다. 능동적& 8231;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이 의료진의 방어적& 8231;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료분쟁 급증 =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부풀려 불필요한 공포심을 확대·재생산하고 일반화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다면, 이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이 된다. 이는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 같이 일하는 간호사 등 의료진의 인권 침해와도 연결되고 결과적으로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 구축이 저해된다 즉, 치료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 보호자 사이의 신뢰가 근간이 돼야 함에도 모든 진료 행위에서, 당초 환자가 예상 가능한 합병증& 8231;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나 정상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족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촬영 자료 열람을 요청하는 것은 빈번한 의료분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분쟁을 부추기는 역효과 등 불신의 골만 깊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자 개인의료정보 유출 =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할 수 있다.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는 의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사의 법적 의무 사항이며, 의사는 의과대학에서부터 환자 비밀 유지를 의사의 최우선적인 보편적 직무윤리로 교육받고 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될 경우,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 8231;기술자& 8231;수리기사 등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해당 영상 정보 유출 가능성 상존에 따른 환자의 비밀 또한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영상정보 유출과 환자 사생활 침해 = 수술실은 환자의 환부, 나체와 같은 극히 민감한 사생활 영역이 의료행위를 위해 외부에 노출되는 장소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해 실제 수술 진행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감추고 싶은 남녀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빈번히 노출되는 장소인 만큼, 네트워크 전문가가 전무한 의료기관의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N번방 같은 비밀 채팅방과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환자 신체의 일부가 노출된 수술 영상이 돌아다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영상 유출 우려에 따른 환자의 불안감 가중은 물론 환자 본인의 사회적 명성이나 사생활 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보의 축적은 곧 언제든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으로 정보유출 가능성이 ‘0%’ 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IT 보안팀이 별도로 구성돼 있는 청와대, 국방부, 금융기관, 심지어 국민건강보험공단조차도 정보 유출이 빈번한 상황에서 일선 의료기관의 경우, 해킹 및 백도어에 대한 보안을 완벽하게 담보하기 어려워 영상정보의 유출 후 2차, 3차 피해 발생 또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다수의 부작용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8231;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의사, 환자간 분쟁과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대리수술 등 문제 근절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데도 수술실을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설치에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해 국민들의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권력을 통한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한 능동적 주체로서 보다 나은 대안을 위해 적극 대화하고 협력 하자"며 "대리수술 방지책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추진을 즉각 보류하고,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 정부, 정치권,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06-17 23:39: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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