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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약사회 "편의점약 확대 시도, 약사역할 무시"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일선 민초 약사들이 정부의 태도는 물론 대한약사회 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는 9일 ‘약사 역할 무시한 편의점약 확대, 그리고 대한약사회 태도’를 주제로 한 논평을 냈다. 단체는 우선 정부가 애초 안전상비약을 처음 도입할 당시 ‘긴급성’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편의성’을 정당성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제산제, 지사제의 2개 효능군을 추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의 후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2개 효능군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다음 회의 때까지 유보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복지부와 언론기사를 종합해볼 때 대약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당시 정부 명분은 해열제 등 긴급히 필요한 일반약을 심야 또는 주말에 구입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면서 "그럼에도 파스 등 긴급히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까지 13개 품목이 포함됐고, 이제 제산제마저 추가하려 하고있다. 애초에 내세운 긴급성과는 거리가 먼 극단적 소비자 편의주의적 접근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복지부가 언급한 제산제 품목 후보가 겔포스, 지사제 품목 후보가 스멕타였단 점을 볼 때, 부작용이 매우 적은 약물을 선택함으로써 약사회 측이 반대 근거로 제시하는 안전성 문제를 최대한 피해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 지난 8일 진행된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 결과를 볼때 정부는 물론 회의에 참석한 시민단체 측도 약사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핵심적인 문제는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하는 소비습관이 확산될수록 경질환에 대해 약사와 대화 나눌 기회는 줄어든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약사가 일반약 구입 환자의 경우 일반약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병원진료가 필요한 지 판단한다.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약을 오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더 나은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약사의 이런 역할에 대한 인식이 국민은 물론 정부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부의 편의점약 확대 추진은 이런 무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는 "똑같은 약이 약국에 있으면 안전하고 편의점에 있으면 위험한 것이냐는 경실련 발언은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며 "동일한 약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따라 얼마든 안전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를 바로잡는게 약의 전문가인 약사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진행된 지정심의위원회 과정과 결과를 회원들에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하는 약사회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단체는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회원에 발표한 대한약사회 태도도 문제"라며 "만일 제산제, 지사제 효능군 추가가 회의에서 결정됐다면 투명하게 회원에게 밝힘이 옳다. 이번에 결정됐는데도 유보됐다 발표한 것이라면 명백히 회원들을 기만한 것이고, 집행부가 자신들 허물을 감추려 했단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령 실책이 있더라도 회원들에게 알리고 의견과 지혜를 구해 약사사회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당장의 비난을 모면하고자 진실을 가린다면 대약집행부 지도력은 더 실추되고 위기를 해결하는 길은 멀어질 것임을 조찬휘 회장과 책임자들은 잊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2018-08-10 06:14:33김지은 -
약준모 "중앙약심 없는 편의점약 심의 불법"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의 절차적 미흡을 비판하며 해산을 촉구했다. 특정 의약품을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효능·품목군 관련 자문을 거쳐야하는데, 복지부가 해당 절차 없이 심의위를 꾸리고 회의를 진행해 위법이라는 논리다. 9일 약준모는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는 중앙약심 자문을 거치지 않은 비법률 단체로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단히 말해 현재 편의점약 심의위원회가 파행을 겪게 된 책임이 복지부가 중앙약심을 거치지 않은 채 심의위를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게 약준모 시각이다. 약준모에 따르면 복지부는 중앙약심을 거치지 않고 심의위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약준모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약심 없이 편의점약 심의를 할 수 있느냐는 약준모 질문에 사안의 첨예성을 지적하며 "복지부 소관"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약준모는 안전상비약(편의점약)은 약사법 제44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조항으로 시행되고 있고 편의점약 품목을 조정하려면 의견청취 시행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전제했다. 구체적으로 안전상비약은 중앙약심 산하 '약사제도 분과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명시됐다고 했다. 약준모는 복지부가 꾸린 편의점약 지정심의위는 이같은 약사법 중앙약심 절차를 무시한 비법률기구라고 꼬집었다. 약사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정심의위의 편의점약 회의 역시 효력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약학이나 공익을 대표하지 않는 편의점 대표 단체가 지정심의위에 포함된 것은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안전상비약 지정은 보건의료나 약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중앙약심 위원으로 선정돼 의견을 피력하는 분야"라며 "현 편의점약 심의위는 약사법과 중앙약심을 무시한 채 회의를 진행중이라 불법"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는 비법률기구인 편의점약 심의위 운영에 대해 대국민 공개사과와 함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법률에 따라 중앙약심 의견을 청취하고 편의점약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08-10 06:10:35이정환 -
"비장의 무기" 강봉윤 위원장이 쇼핑백에 담아온 것은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8일 열린 6차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심의위원회에 서류가 담긴 두 개의 쇼핑백을 가져왔다. 강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공개할 비장의 무기라고 소개하며 내용 공개를 꺼렸다. 그러나 강 위원장이 쇼핑백에 담아온 내용은 일본의 타이레놀500mg에 대한 이야기였다. 타이레놀500mg을 안전상비약 지정취소를 위한 약사회의 강력한 근거자료인 셈이다. 강 위원장은 8일 SBS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강 위원장은 방송에서 "(약사회 주장은)타이레놀 판매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타이레놀 고함량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며 "현재 타이레놀500mg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데 이 타이레놀500mg이라는 약은 경실련도 일본 예를 많이 드시는데 일본에서는 타이레놀 500mg가 아예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도 최고 함량이 300mg이다. 타이레놀 주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인데 이 아세트아미노펜 500mg은 일본에서는 극약으로 지정돼 있다"며 "그래서 판매하는 것도 아예 포장 자체에 극(劇)자가 적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극자가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극약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실린 논문에서도 타이레놀로 인해, 특히 임산부라든가 어린이들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는 자폐증 유발, 과잉행동성 주의력 결핍 증후군을 유발 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상비약 조정회의에서 약사회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논문을 아예 발췌해서 출력해 제공했다"며 "일본에서 극약으로 돼 있는 모든 약에 대한 사진까지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이레놀500mg과 같이 상당히 고함량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지 저함량, 지금 타이레놀이 편의점에서 160mg가 들어있고, 80mg도 있다. 타이레놀 현탁액도 있다"며 "이런 저함량까지 약사회가 판매를 금지하자는 게 아니다. 타이레놀 500mg, 고함량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6차 상비약 지정심의 회의에서 약사회는 타이레놀500mg을 편의점 판매약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해 차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18-08-09 12:20:44강신국 -
한의사들 "응급 시 한의학 원리 따라 전문약 쓰겠다"한의사들이 환자 응급상황 발생 시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응급용 전문의약품을 적극적으로 쓰겠다고 9일 선언했다. 환자 생명이 최우선인 만큼 한의사도 에피네프린 주사제 등 '전문약 응급키트'를 정당하게 쓸 권리가 있다는 논리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행 법 규정 상 한의원에서 에피네프린 등 응급약을 구비하고 유사시 쓰면 안 된다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고 전제했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한의사의 응급약 사용을 강력히 반대해 응급키트를 자유롭게 비치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의료계 반대로 한의원과 한의병원의 진료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의약품이 있는데도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한의협과 이사회, 최혁용 회장을 고발조치하며 한의사 응급키트 사용을 과도하게 견제하고 있다고 했다. 한의협은 "미국은 응급구조사가 에피네프린 등 다양한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나라는 의사들의 무조건적 반대메 부딪혀 한의사가 봉독 이상반응에 필요한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제 등 응급약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은 한의계가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스테로이드 등의 전문약을 사용하도록 안내한 것을 트집잡아 한의협과 회장을 고발했다"며 "의사 반대로 한의사가 환자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현실을 타파하겠다"고 했다.2018-08-09 11:53:3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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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의료 서발법 논의에 의협 강력 반발대한의사협회가 서비스발전기본법이 논의에 강력 반대했다.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에 영향을 미치는 악법이라는 게 의협 논리다. 9일 의협은 "국회가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열고 서발법 등을 논의했다. 서발법은 거대 자본에 국민건강을 팔아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민과 의사가 모두 반대하는 서발법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켜 제정한다면 국민건강권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서발법 제정을 추진하면 광련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는 게 의협 방침이다. 의협은 "자본과 재벌기업의 시장 참여와 업계 장악이 급속도로 진행돼 주식회사 형태의 초대형 병원과 재벌 병원이 등장하고, 의학적 원칙과 의료윤리를 망각하고 맹목적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 병원들이 판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서발법 추진 강행 의지를 보이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동시에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를 약속하고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2018-08-09 11:38:00이정환 -
약사회 경계대상 1호 '상비약 표결처리' 결국 봉인해제[뉴스 따라잡기] =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표결처리 끝에 지사제와 제산제 효능군만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의 결과는 이게 다입니다. 편의점협회는 일단 차기 회의에서 겔포스와 스멕타를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고 약사회는 타이레놀500mg을 안전상비약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지와 겔포스와 스멕타 상비약 지정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지요. 약사회는 여기에 심야시간에만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도록 하는 편의점 판매시간 제한 등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6차 회의에서 지사제와 제산제만을 차기 회의에서 논의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표결처리가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약사회가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표결처리'라는 봉인이 해제된 셈이니까요. 안전성과 편의성 주장이 첨예하게 갈라지다 보니 위원회 운영상 표결처리 없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된 것이지요. 표결처리로 가면 약사회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 10명 중 상비약 확대에 반대하는 위원은 약사회 1명, 약학회 2명 등 총 3명입니다. 공익대표 1명을 제외하더라도 약사회가 아주 불리한 구조 입니다. 7차 회의에서 표결처리로 가면 약사회는 속수무책입니다. 강봉윤 약사회 정책위원장도 "오늘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화상연고 등에 대한 신규지정을 논의 안건에 포함해 표결에 부치자는 요청을 했고 표결 결과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및 화상연고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지요. 품목조정 심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에 따르면 지사제, 제산제 외에 화상연고도 상비약 지정을 허용하자는 쪽으로 표결 결과가 나왔는데 막판에 뒤집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약사회 입장에서 화상연고도 논의 대상이 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뻔 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복지부입니다. 복지부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조정심의위원회를 무려 6차례나 개최했습니다. 2017년 3월 14일 1차 회의가 열렸으니까 거의 1년 6개월을 끌어왔지요. 그런데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위원회가 해산을 하면 여론의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편의점협회, 소비자단체, 경제지를 중심으로 한 언론이 반발하면 복지부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정심의위원회가 스멕타, 겔포스 안전상비약 지정을 결정을 한다고 해도 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해야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약사회가 국회, 청와대 등 모든 정무라인을 동원해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2018-08-09 06:30:30강신국 -
부산시약 "발사르탄 사태, 의사들 각성하는 계기로"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 이하 부산시약)가 발사르탄 사태를 의사들의 각성과 제네릭 품목 수 제한 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허가해준 지금까지 관행을 개성하자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먼저 8월의 기록적인 폭염에도 이전 중국발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약에 발암의심 물질인 NDMA함유 원료 사용 사태 이후 전수조사에 착수해 추가 검증에 임하는 식품의약안전처의 노고를 높이 사며, 이에 본질을 호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행태에 각성을 요구한다"고 성명을 시작했다. 시약사회는 "지금 사태는 이전 적폐세력의 무분별하고 원칙없는 의약품 허가 기준에 의한 결과이며, 이에 편승한 일부 제약회사들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활용 창구로 이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의약품 허가 질서를 바로잡고, 제도를 재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식약처의 노력에 의협도 지혜와 힘을 모으길 바란다"며 "이번 사태를 무질서하게 형성된 의약품 제네릭 시장구조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이어 동일 성분의 제네릭 품목수 허가 제한, 제네릭 허가시 약품명을 국제일반명(INN)으로 명명, 리베이트 제공 차단을 위한 국가적 TF(테스크포스)를 구성과 상시 감독 시스템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대한의사협회는 더 이상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와 상대직역을 폄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본 운동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2018-08-09 06:10:29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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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삼성 바이오산업 규제완화정책에 일침약사단체가 삼성의 의약품 개발 규제 완화 움직임에 일침을 놓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8일 논평을 통해 6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 삼성은 약값을 시장이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등 해당 산업과 관련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삼성은 미국과 유럽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강제 인하 규정이 없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장 경쟁에 참여해 합리적 약가를 형성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의료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미국 상황만 보아도 이는 뻔뻔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이 주장하는 대로 제약 산업이 자율적으로 약가를 결정하는 미국의 경우 전 세계 최고의 약가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미국 개인파산 1위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기존 합성의약품의 경우 제네릭이 등재되고 난 1년 후 53.55%로 상한가가 떨어지지만 바이오시밀러의 경우는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70%까지 보험약가를 받고 있다"며 "2016년 10월부터는 혁신형 제약기업·이에 준하는 기업·국내제약사-외자사간 공동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개발한 품목 또는 우리나라가 최초 허가국인 품목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품목의 경우 약가를 80%까지 보장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이 이처럼 국내 건강보험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요구를 당당히 하는 이유는 ‘이재용표 사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며 "지금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은 불법을 자행한 삼성의 더 높은 이윤 보장을 위한 방책이 아니라 경제를 교란시키고 있는 삼성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덧붙였다.2018-08-08 17:46:1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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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약, 탈북민 정착지원 위한 격려금 전달서울 동대문구약사회 (회장 추연재) 여약사 위원회 (부회장 이진우, 위원장 유옥하)는 7일 동대문경찰서에서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사랑의 격려금 전달식'을 가졌다. 추연재 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조금이라도 따뜻한 위안이 되면 좋겠다"는 격려인사와 함께 격려금을 전달했다. & 8203;동대문경찰서 김홍근 서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려운 생활 등을 설명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추연재 회장을 비롯한 동대문구 약사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연재 회장, 이진우 부회장, 유옥하 여약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18-08-08 17:22:01정혜진 -
약사회 "표결 끝 지사·제산제만 차기회의로 넘긴 것"대한약사회가 안전상비약에 지사제, 제산제 효능군 추가 확정은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8일 오후 3시 긴급 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제산제·지사제 효능군 추가 확정 및 이에 약사회 합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와 관련해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의 확인을 재차 받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화상연고 등에 대한 신규지정을 논의 안건에 포함시켜 표결에 붙이자는 요청을 했고 표결 결과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및 화상연고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결국 6차 회의에서 처음 표결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이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안전성에 문제점을 들어 타이레놀500mg를 편의점 판매약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해 차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편의점 판매시간 제한과 공공심야약국, 공중보건약국 법제화를 위한 약정협의체 구성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강 위원장의 회견은 복지부 보도자료가 빌미가 됐다.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위원회 논의 결과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왔으며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즉 효능군만 확정을 하고 품목은 차후에 결정하는 방식으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A위원은 "제산제,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서는 안전상비약 지정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해 강 위원장의 해명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2018-08-08 15:17:2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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