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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편의점 등 안전상비약 취급실태 암행점검대한약사회 차원의 편의점 암행감시가 계속되고 있다. 즉 안전상비약 판매 실태를 점검하는 것인데 이미 편의점 800곳에 대한 점검이 마무리됐다. 5일 약바로쓰기운동본부에 따르면 불법의약품감시단은 약대생 명예감시원 23명은 편의점 점검활동을 마쳤다. 편의점 점검결과 1인당 안전상비약을 1개씩만 판매하도록 규정을 어기고 2~3개씩 판매하는 사례가 상당수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본부는 별도 조사원을 고용해 추가로 편의점 실태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원은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취급실태, 슈퍼마켓 등의 일반약 판매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이애형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은 "편의점 업주는 그나마 양호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이 문제"라며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약대생 실태 점검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조사원을 고용해 편의점, 슈퍼 등 1000여곳을 더 점검할 예정"이라며 "10월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회의을 앞두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의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산하 의약품불법판매관리단을 통해 안전상비약 취급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있다. 조사는 약대생 명예감시단, 의약품불법판매관리단이 고용한 현지조사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편의점 914곳을 조사한 결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편의점은 774곳(84.7%)에 달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동일제품 2개 판매가 658건(66.3%)으로 가장 많았다. 즉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않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어 ▲판매자등록증 미게시 167건(16.9%) ▲주의사항 미게시 93건(9.4%) ▲가격표시 미게시 62건(6.2%) ▲품목 외 판매 11건(1.1%) ▲24시간 미운영 1건(0.1%) 순이었다.2017-09-05 09:52:40강신국 -
창원약사들, 오늘 1인 시위…청와대·복지부엔 민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지역약사회가 다방면으로 투쟁에 돌입한다. 5일 1인시위부터 시작한다. 창원시약사회와 경남약사회 임원들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의 약국개설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린 후 곧바로 도청의 기획조정실장을 항의 방문해 이번 행심위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원일 회장은 "이번 결정이 상당히 당황스럽고 유감스럽다"며 "약사법과 약사사회에 큰 파장이 될 사건으로,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전적으로 위원들 판단에 맡겼고, 그 의견을 따른 것이라 약사회는 아쉬울 수 있다"고 반응했다. 약사회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약사법을 따져야 할 심판을 비법조인들이 투표로 결정하면서 피청구인으로서 직접 설명할 기회가 없어 아쉬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한편 약사회는 1인시위, 청와대와 복지부 민원 접수, 창원시장 면담 등을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5일 1인시위 첫 테이프는 이원일 경남약사회장이 끊는다. 이 회장을 시작으로 약사들이 돌아가며 매일 오전 8시부터 2시간 동안 창원시청 앞에서 피켓을 든다. 아울러 청와대와 복지부에 민원을 접수해 정부 관심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최근 결성한 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되도록 많은 약사들이 나서 약사회의 주장과 약사법 위반 사례 등 핵심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또 이번 경남도행심위의 결정이 합법적이지 않으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앙행점심판위원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심판 철회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조치든 취하겠다는 태도다. 이밖에도 이른 시일 내 창원시장과 면담을 통해 행심위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군구분회 확대회장단회의, 투쟁위 활동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2017-09-05 06:14:53정혜진 -
약준모 "경상대병원, 대형약국 개설 꼼수 중단하라"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국립경상대병원의 편의동 내 대형약국개설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4일 규탄했다. 약국개설이 한차례 취소되자 환자를 볼모로 서명을 받고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일반인에 통임대 후 약국을 재임대하는 꼼수를 피고있다는 게 약준모 입장이다. 특히 약준모는 경상대학교병원이 지난 2012년 약품도매상에게 1원에 약품을 공급케 해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던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소가 약국개설을 불허한 것은 해당 약국자리가 명백히 병원 부지이고 상호 담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약준모는 그런데도 경상대병원은 행정심판이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결국 약국개설 가능 허가를 받아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상대병원이 보건의료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분야 비전문가라는 맹점을 악용했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약준모는 "거대병원이 대형약국까지 손아귀에 넣는다면 의약품 공급부터 투약까지 병원 내 모든 약품유통이 병원 독점으로 이뤄져 약국·병원·도매의 견제와 균형의 힘은 깨지게 된다"며 "결국 자본 논리에 따라 마진이 많이 남는 품목을 처방하고 투약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고 말했다. 약준모는 "이는 환자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다. 경상대병원과 경상남도 행심위에 강력 촉구함다"며 "대형병원 등 거대자본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이권을 챙기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약국개설 시도는 경상대병원 이익만을 위한 행위이자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이라고 덧붙였다.2017-09-05 06:11:36이정환 -
인천시약 "의약분업 훼손 경남 행정심판위 결정 규탄"인천광역시 약사회는 4일 성명을 내어 "의약분업 대원칙을 파괴하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부당한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복지부 유권해석과 창원시 창원보건소의 합리적 판단을 이해 못하고 환자 불편 완화라는 단순논리로 경남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며 "영리만을 목적으로 국립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이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모든 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또 "병원부지 편의시설 건물 내 약국 개설을 위해 제3자에 임대하는 불법행위와 도로개설 등 꼼수는 차단돼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병원의 작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간 국민 보건복지, 의료서비스 향상에 묵묵히 협조해오던 1500여 약사 회원은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2017-09-04 16:19:5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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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약, 지역 여성보호센터에 의약품 전달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문영, 위원장 김은아)는 지난 1일 지역 여성보호센터에 3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가 후원한 곳은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서울특별시립 여성보호센터(소장 김남은 베로니카수녀)로, 의약품은 기관에서 보호 중인 여성들에 쓰여질 예정이다. & 8203; 한편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는 무연고 노숙인 여성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복지 지원과 심리치료, 여가, 의료, 자활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며 노숙 여성 보호와 사회복귀를 돕는 기관이다.2017-09-04 16:10:40김지은 -
경상대병원 현장 직접 가본 약사회 "구내약국 맞네"대한약사회가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창원 경상대병원 현장을 긴급 방문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일 창원시 창원경상대병원 앞 현장을 방문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약국 개설 논란과 관련한 그동안의 경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대한약사회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약국 개설 불가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경남도 행정심판위가 약국개설 허용을 결정한 배경과 지역 약사회의 대응 과정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울산대병원이나 천안 단국대병원 등의 불법약국 개설 시도를 저지한 사례를 감안할 때 상황을 낙관하고 행정심판위를 상대로 세밀한 대응이 부족해 현재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토로가 주변 약국 관계자들로부터 있었다. 현장 방문단은 이어 창원경상대병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건물 부지의 소유관계, 병원 본관과 약국의 위치, 접근 도로 상황 및 지하 전용 통로 설치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약국을 개설하려는 위치가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구내가 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은 "의료기관 내 부지에 구내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가 분명하다"며 "현행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안을 동원해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이어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 등과 자리를 함께 하고 최초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대응 과정과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앞으로 공동 대응방향과 방법을 함께 논의했다. 약사회는 경상대병원 구내 약국 개설을 저저하기 위해 가처분신청 및 본안 소송, 공익감사 청구 등에 있어 법률 및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이 힘을 합쳐 원내 약국개설을 저지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병윤 제도개선본부장과 최두주 정책기획실장, 진윤희 약무학술국장이 함께 참석했다.2017-09-04 14:27:56강신국 -
의협, 대통령 적정수가 지시 화색·의정협의체는 거부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가 제안한 '차관 주재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 구성을 거부했다. 의료계와 정부의 정책 온도차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협의체 구성에 앞서 복지부가 재정확보와 수가적정화 방안을 내 놓는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의협은 문 대통령이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관련해 적정수가를 직접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4일 의협 관계자는 "지난 2일 추무진 회장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복지부 관계자들이 만나 열린 긴급회의에서 의협이 협의체 구성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동네의원 의사들이 문 케어 시행비전에 명확한 확신이 서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협은 문 대통령의 의료수가 적정화 동반 검토 발언에 긍정 평가를 내렸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료수가 산정 방식을 의료장비와 시설 중심에서 의료인 가치 중심으로 바꾸는 수가체계 변경 추진을 공표한데 대해서도 고무적이라고 했다. 의협은 "문 대통령과 박 장관 발언은 저수가에 대한 의료계 우려와 불안감 불식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며 향후 문 케어를 의료계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처럼 의료계와 함께 적정수가를 이루는 데 힘써준다면 의료계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문 케어 연착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정 간 신뢰와 소통"이라고 했다.2017-09-04 13:15:06이정환 -
강남구약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막는데 협력"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는 4일 성명을 내어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의 창원경상대학교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허용 결정은 약사법을 무시하는 결정"이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지자체가 국립대학병원의 수익을 챙겨주기 위해 약사법까지 무시한 채 법리 해석도 거치지 않고 다수결 투표로 약국 개설 허용을 결정한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결정은 국립대학병원이란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으로, 이를 계기로 전국의 대학병원 및 3차 의료기관의 편법 원내약국 개설이 유행처럼 퍼져 나갈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경상남도가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약국개설 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한 창원시약사회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법원의 올바른 판단으로 의약분업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약국 개설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단체와 연합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전체 약사가 하나 되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2017-09-04 11:36:1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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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행심위 결과 공개하라"…뿔난 약사들경상남도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가 행심위 재결 내용을 즉각 공개하고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경상남도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는 4일 경남도청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을 발표하고 병원의 원내약국 개설 움직임과 행정심판을 내린 경상남도에 대해 투쟁 의지를 밝혔다. 창원시약사회는 성명에서 "경상남도청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허가에 대한 행정심판 내결 내용을 즉각 공개하고 책임지라"며 도청을 정조준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편의시설동인 남천프라자에 '약국개설허가' 가능의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며, 그 내용을 즉각 공개할 것을 경상남도청에 요구한다"며 올바른 결과가 나올 ??까지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약사회도 성명에서 병원과 도청 뿐 아니라 복지부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경남약사회는 "복지부는 지난 17년 간 지켜져온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국립경상대병원에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일 경상남도약사회장은 "당혹스럽다. 병원은 지속적으로 원내약국을 개설하려고 시도해왔다. 행심위의 이번 결정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의약분업은 병원과 약국을 공간·기능적으로 분할해서 상호 견제, 감시함으로 국민건강 지키는 것이 기본 취지다"라며 "그래서 의약분업의 기본 속성은 불편함이다. 그런데도 주민편의만으로 결정한 점은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용수 창원시약사회 총무이사는 "환자 불편 줄이기 위해 다른 병원들은 셔틀버스나 성분명처방, 목록 공개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상대병원은 이런 노력 없이 원내약국 개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남천프라자에 약국이 개설되면 의약분업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2017-09-04 11:24:58정혜진 -
광주시약 "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중단하라"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4일 성명을 내어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에서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행정심판은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우리 약사회 회원 일동은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대명제 아래 각 직능의 역할 분담뿐만 아니라 진료받는 병원과 약을 조제 받는 약국을 분리하는 기관분업을 포함한다"며 "이는 병원과 약국의 담합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약을 독립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약사법에서는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에서도 의료기관의 약국 임대업을 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이번 행정심판은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담합을 조장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종속 관계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의사와 약사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정확한 의료서비스 전달을 무너뜨리고 의약분업 근간을 위협해 그 피해는 환자에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현행법으로는 약국 개설을 불허하고 있는데도 행정심판이란 방법을 동원하며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데는 임대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형도매와 의료기관들이 직영약국을 또 다른 수익 창출의 도구로 생각한다는 것은 관련 업계에서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또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은 환자 편의 뒤에 숨긴 사욕을 버리고 진정 환자의 건강을 위한 길로 나오길 촉구한다"며 "이번 사태가 정상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회원 전원은 창원시약사회원들과 그 뜻을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2017-09-04 11:17:3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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