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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이럴 때…대낮 벌어진 약사회 현장 문서 폐기대한약사회가 급작스럽게 문서 파쇄 업체를 불러 구설수에 올랐다. 5일 대한약사회관에 한 문서 현장파쇄 전문업체가 나타나 다양한 문서와 책자들을 폐기했다. 조 회장은 이날 FIP 서울총회와 관련해 중국약사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중국에 체류 중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약사사회에 알려지자 논란이 빚어졌다. 조찬휘 회장이 배임수재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6일 특별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 인멸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전·현직 약사회 임원들은 약사회가 출장 업체를 불러 문서를 현장에 파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직 약사회 임원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켰다"며 "상근임원들은 이 같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확대 해석에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 회장의 행사 인사말, 이사회, 총회자료집 등이 수년째 방치돼 있었다"며 마침 조 회장이 중국에 출장 중일 때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증거 인멸이라면 백주 대낮에 약사회관 정문 앞에 주차를 해놓고 문서를 파기하겠냐"며 "상황이 좋지 않은데 공교롭게 일이 진행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2017-07-05 06:14:54강신국 -
약준모 법률해석 보니…"조 회장 배임수재·횡령 혐의"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신축회관 운영권 1억원 가계약' 사건이 배임수재죄와 업무상 횡령·배임죄에 해당된다는 법률 해석이 재차 나왔다. 특히 운영권 가계약·부속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서에 불과하다는 조 회장 의견 역시 법적으로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외부 법률사무소에 조 회장 배임수재·횡령 등 혐의 인정 여부를 자문한 결과다. 4일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조찬휘 회장의 불법으로 선량한 약사들이 의욕상실과 분노에 빠졌다. 조 회장은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이번 사건 관련 ▲조 회장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배임 ▲약준모의 조 회장 고발 가능 여부 ▲조 회장 무혐의 시 무고죄 성립 여부 ▲조 회장 답변서(입장문)의 법적 타당성 등을 법률 자문했다. 결론적으로 조 회장이 이범식 약사와 회관 운영권 가계약을 맺고 1억원을 주고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배임 등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법인이나 관할 세무서장 승인 단체가 아니어서 조 회장 고발주체가 될 수는 없었다. 다만 약준모 소속 임원이나 개인회원 자격으로 고발은 가능했다. 특히 만일의 경우 조 회장이 무혐의 처분되더라도 약준모 등은 검찰 고발로 인한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다.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려면 조 회장이 이 약사 등 타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불법적 이익 취득 의사를 가지고 재물을 취해야 한다. 법률사무소는 이 약사가 약사회관 개보수 미결정 상태에서 대의원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운영권을 놓고 조 회장에 금품을 건냈으므로 부정청탁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약사가 건낸 1억원을 조 회장이 아닌 양덕숙 전 부회장이 보관했더라도 실질적 이득은 조 회장이 취했다고 봐야한다는 게 법률 판례다. 특히 법률사무소는 조 회장이 1억원을 보관했다가 되돌려 줬더라도 금품 보관기간이 1년 6개월로 길고, 양 전 부회장 개인명의 통장에 보관돼 조 회장의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돼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또 약사회 공금에 해당되는 1억원을 조 회장이 관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없이 가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이 7000만원을 이 약사에게 돌려줬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돼 업무상 횡령죄도 성립가능하다는 것이다. 배임죄도 인정 가능하다. 조 회장이 약사회에 입금됐어야 할 1억원을 (양 전 부회장의)개인 통장으로 받아 약사회 일반재산 감소로 인한 손해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배임죄는 계약 해제로 실제 손해로 이어지지 않아도 재산상 손해발생 위험을 초래한 것 만으로도 성립된다. 약준모는 조 회장을 검찰 고발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는 없었다. 단체 성격이 법인이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만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 그러나 약준모 임원이나 개인이 주체가 돼 고발은 가능했다. 또 약준모 이름으로 고발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고발 주체를 문제 삼지 않을 확률이 높았다. 끝으로 약준모는 조 회장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회장과 이 약사 간 가계약 체결 사실과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돼 허위 사실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법률사무소는 조 회장 가계약 행위가 약사회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으므로 정관상 '회장 불신임 사유'를 충족시킨다고 했다. 1억원 수수 행위의 언론 공표로 약사회 신뢰가 하락해 정관상 징계 사유에도 해당된다.2017-07-05 06:14:51이정환 -
양천구약, 복지시설 두 곳에 상비약·후원금 전달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이진순)는 지난 4일 관내 복지시설 두 곳을 방문해 성금과 의약품을 전달했다. 여약사회는 무의탁 노인을 돌보고 있는 목동 소재 '두엄자리'를 방문해 50만원 상당의 상비의약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어 신월1동 소재 발달장애아 조기교육 기관 '베다니학교'에 후원금 5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방문에는 한동주 회장, 이진순 부회장, 유호성 부회장, 이종숙 여약사위원장, 김효숙여약사위원, 강혜옥 대리가 참석했다.2017-07-04 16:03:35정혜진 -
연수교육비 2850만원 실체는?…감사단, 6일 특별감사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오는 6일 오후 3시 연수교육비 2850만원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감사단 감사 결과에 따라 임시총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감사결과에 따라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감사단은 4일 오전 2014년 연수교육비 회계처리 관련 감사를 결정하고 6일 오후 3시부터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 핵심 포인트는 2014년 사라졌다가 2015년 다시 나타난 2850만원의 실체 파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들도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는 18일 임시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의 서명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대의원 398명의 3분의 1인 133명 이상 회장 불신임안 발의가 있어야 하고, 6일 오후 6시 이전 대한약사회 사무처에 관련 서류가 도착해야 임시 대의원총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 지부별로 대의원들의 서명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상정 안건은 3가지다. 회장 불신임안을 비롯해 ▲회장 사퇴권고안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등이다. 임시총회에 3개 안건이 상정되면 의결 순서도 관심이다. 만약 회장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사퇴권고안이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안건처리로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만약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조 회장에게 면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연수교육비 2850만원에 대한 논란도 임시총회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 감사단도 임시총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만약 연수교육비 횡령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후폭풍은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까지 나온다.2017-07-04 12:14:58강신국 -
부천시약, 웰빙약국 경영지원 협약 체결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이광민)는 지난달 27일 약사회관에서 피알아이앤티,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웰빙약국경영지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그동안 회원 소통 통로의 한 축이었던 팜메신저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회원 간 교류확대, 신속한 회무전달 제공, 제약회사와 회원 간 특화된 제품정보 제공, 문화 컨텐츠 제공, 기타 상호간 성공적인 사업협력을 위해 전략적 제휴관계를 체결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부천시약사회 이광민 회장과, ㈜피알아이앤티 장관익 대표, NHN 한국사이버결제 함경원 과장이 참석했다.2017-07-04 11:47:24김지은 -
사라졌다 나타난 연수교육비 2850만원 감사 예고대한약사회 감사단이 2014년 연수교육비 전용 사건 중 직원 여름휴가비 50% 지급에 대한 추가 감사를 예고했다. 4일 감사단에 따르면 이번 사안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18일 임시총회 이전 감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박호현·이형철·권태정·옥순주 감사는 비공식 채널로 의견을 공유하며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언론보도 이후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해명자료가 2014년 사라졌다가 2015년 다시 나타난 2850만원 주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도 감사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결국 2850만원에 대한 실체 파악이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A감사는 "일단 언론에 보도된 만큼 사실확인과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게 감사 역할 아니겠냐"며 "임시총회 이전 한번 들여다 볼 생각"이라고 말해 감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결국 회관재건축 영업권 판매 의혹 감사 이후 두 번째 특별감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연수교육비 전용 특별감사를 진행한 직전 감사들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모 감사는 직원 사인까지 실제로 시키며 확인을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직전 감사는 준쪽과 받은 쪽이 말을 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였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한약사회가 2014년 약사들에게 받은 연수교육비로 직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장부상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랐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불거졌다. 전 대한약사회 임원 A씨 증언에 따르면 2014년 연수교육비에서 지급된 직원 하계휴가비는 장부상 5700만원이었지만 실지급액은 50%인 2850만원이었다는 것이다.2017-07-04 06:14:56강신국 -
전국 분회장들, 9일 '조찬휘 회장 퇴진' 긴급 회의전국 분회장들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대대적 행동 돌입을 예고해 주목된다. 3일 7개 지부 분회장 협의회장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조 회장의 사퇴촉구 서명운동과 전국분회장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루 전인 2일 서울역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대한약사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조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만남에는 서울, 경기도, 부산, 인천, 전북, 광주, 경남 분회장협의회장이 참석했다. 협의회장들은 "조찬휘 회장의 대약회관 재건축 관련 운영권 대가 1억 수수와 검찰 고발사태에 더해 끝없이 제기되고 있는 여타 회계 부정 문제에 직면해 전국 뜻을 같이하는 분회장들은 조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엄중히 요구한다"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협의회장들은 성명서 발표 후 각 지부별로 서명 운동을 담당할 분회장을 선정해 대한약사회 대의원을 대상으로 '대한약사회장 사퇴촉구 서명운동'을 즉시 실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는 9일 오후 2시 용산역 회의실에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전국분회장 회의를 긴급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장들은 "향후 진행될 검찰수사로 인해 대약 회무는 비정상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조 회장의 독단과 불법행위들로 인한 여러 논란들은 약사회 내부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비정상의 약사회를 하루빨리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분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우리 모두는 회원을 대신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 작성에 참여한 분회장협의회장은 서울 분회장협의회장 한동주, 경기 분회장협의회장 이현수, 부산 분회장협의회장 최종수, 인천 분회장협의회장 강근형, 전북 분회장협의회장 백경한, 광주 분회장협의회장 박희상, 경남 김해시분회장 최종석 등이다.2017-07-04 06:14:55김지은 -
약사회, 미이수자 보충교육 16일·23일 두 차례 마련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학술위원회(위원장 김은주)는 최근 제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약사회 학술강좌 및 2016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은주 학술위원장은 대전에서 실시 중인 지역약사회 학술강좌 및 2016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개최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성공적인 학술행사 개최를 위해 학술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2016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대상 보충교육을 7월 16일, 23일 서울, 대전에서 두 차례 개최하고 미이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재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은 4일부터 홈페이지(www.kpanet.or.kr) 팝업 및 배너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전접수 후 교육비를 입금하고 당일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또한 회의에서는 회원대상 장애인건강권 교육실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보건의료 관련 단체에 장애인 건강권 교육 실시 및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약사회는 현재 복지부에서 제작 중인 동영상 교육자료를 토대로 유형별 장애인 응대방법 등 약국 현장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2017-07-04 06:00: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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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약, 볼링대회 열고 회원친목 도모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1일 라이프스포츠 수원 나이스 락 볼링센터에서 제25회 시약사회장배 볼링대회를 열고 회원 친목을 도모했다. 대회는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박남조)주관으로 열렸다. 한일권 회장은 "행복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약사회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한 소소한 즐거움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모쪼록 우리 회원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기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회에는 이애형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 김희준 경기도약 감사, 박성진 경기도약 부회장, 신윤호 경기도약 약국위원장, 김영후 총회의장, 정장섭 총회부의장, 윤석찬 지도위원, 이광수 지도위원 등 회원과 약업인이 참석했다. [대회결과] - 수원시약사회장상(전인민, 문준호) -영상(박성진) -롱상(김은경)2017-07-03 22:01:22강신국 -
관악구약, 여약사위원회 열고 주요 사업계획 논의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 여약사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관내 식당에서 제2차 여약사위원회를 서하반기에 진행될 여약사위원회 사업에 관해 논의했다. 김화명 부회장은 2017년 자선다과회 개최 결과와 최근 진행 중인 세이프약국, 소녀돌봄약국, 파지수거어르신 돌봄약국, 의약품안전 사용교육의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김 부회장은 "약사회 주요사업을 여약사위원회가 중심이 돼 적극 활동해 주신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웅철 회장은 "여기 계신 선후배 여약사회원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으로 약사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빛이난다"며 "여약사위원회에서 항상 기를 얻고 있다“고 했다.2017-07-03 17:35:1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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