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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여당발 약사직능 침해 논란…약 배송도 위험 요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연이어 국회 여당에서 약사 직능을 고려하지 않은 행보가 지속되는데 대해 약사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당의 행보가 자칫 임박해 오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간호사 업무 범위 중 ‘투약’이 포함된 것이 논란이 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동참한 것으로 사실상 간호사법에 대한 여당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사회는 간호사 업무에 투약을 포함한 것을 두고 약사 직능 침해라며 반발했다. 약사회는 최근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법안을 발의한 추경호 의원실을 찾아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해당 항의서한에서 약사회는 “약사의 고유 업무인 ‘투약’을 명시해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야기한 점 매우 유감”이라며 “의사 처방 이후 조제와 투약은 의?點?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약사회는 여당이 4·10 총선 정책공약에 약 배송을 포함하면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에 지역 약사회까지 가세해 릴레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약사회장과 비대위원장들이 국민의힘 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약 내 '약 배송' 표현은 '재택수령 허용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여당의 해명만 있을 뿐 약사회가 요청했던 총선공약집에서의 ’약 배송‘ 삭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결국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 됐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 될 여당의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연달아 국회 여당 발로 약사사회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터져 나오면서 약사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약사 직능에 대한 집권 여당의 기조가 제도화로 가고 있는 비대면진료에도 여실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약계에서는 현재의 의대증원으로 인한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가 일정 부분 정리되는 수순으로 가면 그 이후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로 이슈가 옮겨질 수 있는데, 그 시기가 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여당의 행보를 보면 약사회와 국회 여당이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 여당에 대한 약사회 대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사실 총선 공약집 사태나 이번 간호사법 사태까지 사전에 여당과 약사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집단행동 동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증원 이슈가 올해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 “의료 이슈가 마무리되면 비대면진료가 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약사회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2024-06-28 13:14:38김지은 -
불붙은 한약사 이슈...약사단체, 정책대응·여론전 투트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금천구에서 불이 붙은 한약사 개설 약국 문제가 서명운동으로 번지며 고조되고 있다. 약사단체는 한약제제 구분이라는 정책 대응에 더불어 서명운동을 통한 여론전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서울시약사회는 다음달 3일까지 5600여개 관내 약국을 통해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을 찬성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시약사회는 지난 10일부터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시위뿐만 아니라 한약사 이슈에 대한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포해왔다. 서울 시민 대상 서명운동을 통해 한약사 문제를 더욱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24개 분회장회의서 약국 협조를 통한 서명운동을 결정했다. 서명서에는 ▲약국과 한약국 구분 개설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 내 조제판매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 찬성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권영희 시약사회장은 “특정 한약국의 문제 해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입법 적인 해결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와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면서 “약사들이 모두 공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24개 분회 협조로 회원 약국들이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서명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 한약사 문제가 시민들에게 잘못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도 약사들의 서명운동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24개 분회들은 회원들과 서명서를 공유하며 서명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일부 분회는 전 회원 약국을 방문해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당부하는 중이다. 김위학 서울분회장협의회장(중랑구약사회장)은 “엉뚱한 내용으로 언론 보도들이 나오면서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 약국들이 직접 시민들에게 설명해주고 서명을 받는 시간은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금천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에만 한약사 개설 약국이 200여 곳이다. 회원들에게는 한약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시민들에게는 문제점을 정확히 홍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약사회와 24개 분회는 약국 당 최소 20명씩의 서명을 받을 계획인데 최종 취합된 서명서는 복지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제제 구분 등 정책적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식약처와 한약제제 구분 관련 논의를 이어왔는데, 업체가 허가 신청 과정에서 자체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시중 유통 제품들의 분류와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 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식약처 협의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문제 해결을 논의하겠다며 단계적 해결을 언급한 바 있다.2024-06-28 12:08:30정흥준 -
약사회장 선거 유력 후보 박영달, 약사회 부회장직 사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차기 대한약사회장 선거 유력 후보로 분류되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직을 사퇴한다. 박영달 회장은 오늘(28일) 오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부회장은 “12월 12일에 진행되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오늘 부회장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대한약사회 보험담당 부회장으로서 수가협상단장을 맡아 건정심을 포함한 복지부, 공단, 심평원 회의에 참석해 약사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왔다”고 했다. 이어 “지난 3년 간 이광희 이사, 이용화 이사, 안화영 본부장과 함께 가루약 수가 30% 가산, 지역사회통합돌봄법에 약국과 약사 직역을 넣었던 것이 큰 보람이었다”면서 “다만 의정갈등으로 그간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온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료 신설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아쉬움을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회장은 또 “그간 응원해 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은 그간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왔던 만큼, 이번 부회장직 사퇴로 비대위 위원장 직도 자동적으로 사퇴하게 된다.2024-06-28 11:02:54김지은 -
인천마퇴본부, 서부경찰서·교육청과 마약 예방 업무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지부(본부장 최병원)는 27일 인천함께한걸음센터에서 인천서부경찰서,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과 청소년 마약 예방·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본부는 “최근 몇 년간 2~30대 젊은층은 물론 10대 청소년이 SNS를 통해 불법적으로 약물을 거래하고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번 업무 협약에 대해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빠르고 적극적인 치료·재활 상담 연계, 사전 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6-28 09:23:49김지은 -
서울시약, 24개 분회와 한약사 문제 대국민 서명운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금천구 소재 한약사 개설약국 사태를 계기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에 속도를 높인다. 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25일부터 릴레이 집회 현장과 24개 분회 소속 회원 약국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을 명료화하는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고, 약사와 한약사는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약사법 개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약사회는 최근 한약사들이 약국과 동일한 형태의 한약국을 개설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을 취급할 뿐만 아니라 병의원 처방·조제에도 나서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분회장회의에서 대국민 서명운동의 필요성이 모아짐에 따라 24개 분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릴레이 집회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서명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보건의료 행위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홍보 전단지를 부채로 대신해 홍보 효과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시약사회와 24개 분회는 약사와 한약사 업무 구분 서명운동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고, 서명운동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사태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릴레이 집회는 6월 10일부터 시작해 3주째 이어가고 있다. 시약사회 임원, 24개 분회장 및 임원, 약사회원 약 200여명이 참여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주민들에게 한약사의 면허범위 준수와 한약사 개설약국의 실태를 알리고 있다.2024-06-27 20:39:31정흥준 -
수원시약, 양육시설 아동 문화체험 후원금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20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양육시설 아동 문화체험지원사업 후원금을 전달했다. 양육시설 아동 문화체험 지원사업은 코로나가 끝나고 일반가정의 아동들이 재량휴업을 통해 국내외 여행을 하지만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코로나 이후 삭감된 예산으로 국내 문화체험도 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 이에 시약사회는 아동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넓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자 취지에서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와 관내 양육시설이 함께하는 내 생애 첫 비행기 사업을 후원했다. 김호진 회장은 "아이들이 성장할 시기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워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체험 지원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돼 이번 사업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후원금 전달식에는 김호진 회장, 신지연 부회장, 백경아 부위원장과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에서 여인미 본부장이 참석했다.2024-06-27 16:11:30강신국 -
경기도약 "한약제제 분류 못한다는 식약처...직무유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식약처가 직무유기, 떠넘기기로 일관한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며 한약제제 분류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약사법 제2조 제6호를 보면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며 "분명 약사법에 한약제제라는 용어가 존재하고 그 정의가 규정돼 있음에도 정작 한약제제 분류에 대한 내용이 고시되지 않은 것이 오늘날 혼란스러운 한약사 사태의 본질로 이는 20년이 넘도록 방관과 직무유기로 일관한 정부부처의 무소신, 무책임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약국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제반사항을 고시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에 관한 세세한 내용에 대해 고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약제제의 분류에 대한 고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확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약제제 품목허가는 식약처의 권한으로 돼 있음에도 정작 한약제제 분류는 식약처 역할이 아니라는 한약정책과장의 발언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식약처 고시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이자 술책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도약사회는 "식약처가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무작정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알 권리와 건강권 보장, 직능 갈등 해소를 위해서 소관부처로서 한약제제 분류 고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더불어 8만 약사의 대표기관인 대한약사회는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회원의 염원과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2024-06-27 13:59:44강신국 -
서울시약, 단계적 성분명처방 도입 연구용역 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고질적인 품절 의약품부터 성분명처방을 도입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고, 장애 요인은 무엇일까. 오는 10월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한 단계적 성분명처방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숙명여대 약대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맡겼다. 오는 10월까지 4개월 간 연구가 진행된다. 올해 약사정책기획단 회의에서 연구용역 추진이 결정됐다. 정책기획단은 작년까지 성분명처방TFT로 운영될 정도로 성분명처방을 중점 과제로 두고 있는 조직이다. 기획단은 지난 4월 말 2주간 진행한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성분명처방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설문결과에서는 약사 68%가 성분명처방으로 품절 사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시약사회에서는 품절약에 한정해서라도 성분명처방을 도입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시약사회는 4월 총선 당시 김윤 의원실과 성분명처방 활성화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함께 하자는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의원 당선 후 정책간담회에서도 성분명처방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다. 시약사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목적이다. 정부와 국회에도 용역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연말 국회토론회 등도 계획중이다. 유성호 정책기획단장은 “의약품 품절이 해소될 기미 없이 장기화되고 있다. 서울시약은 품절사태가 성분명처방으로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고 그것을 확인하는 연구용역이다”라며 “품절약 성분명 처방과 청구 과정에서의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연구 결과도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1년3개월간 성분명처방을 주제로 라디오광고를 진행한 바 있다.2024-06-27 11:37:55정흥준 -
"낙상사고 주의하세요" 동대문구약, 포스터 배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눈·비오는 날, 낙상사고 주의를 당부하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해 전회원 약국에 배부했다. 구약사회 홍보위원회(부회장 우승희, 위원장 성미중)는 '바닥이 매우 미끄러우니 주의하세요'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했다. 구약사회는 "최근 약국에서 미끄러진 환자가 약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약국 내 낙상주의 안내 및 경고 문구 유무에 따라 배상 책임비율을 적용한다는 판례에 따라 포스터를 제작하게 됐다"며 "또한 포스터를 부착해 둘 경우 이용자들이 보다 주의해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4-06-27 09:26:24강혜경 -
부산시약 "여당 발의 간호사법은 전문직능 무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지난 20일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은 면허범위를 벗어났으며 약사 직능을 무시한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시약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수행 범위를 정의하는 조항에 ‘투약’이라는 전문용어가 포함돼 있는데, 간호사가 부여받은 면허범위가 전혀 아니며 약사의 고유 면허범위에 포함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 몰지각한 제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돼 버린 간호사법을 이제 와서 졸속으로 만들었다. 의·정 갈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의료공백을 의사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투약’ 법적 근거를 확보해 조금이라도 메꾸겠다는 시도다.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과 건강증진은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PA 시범사업 중 처방오류로 인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현재도 과중한 업무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 시약사회는 “병원약사회는 복지부에 시범사업 보완지침 개정과 전문성에 따른 업무 재조정 요청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고, 보건의료노조에서조차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을 전제로 간호사에게 환자 투약업무를 허용하고 이를 법령으로 명문화 하는 것은 전문직능의 업무범위 혼선과 국민건강권 훼손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투약이 포함된 간호사법 제정안을 철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능 갈등과 법적 책임 등의 문제를 되짚어보라고 덧붙였다.2024-06-27 09:22:5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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