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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바이오헬스육성법안' 의료·조제행위 포함...쟁점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에 제출된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의약계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안의 서비스의 범주에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약사법 상 조제 판매 행위, 복약지도가 포함됐기 때문인데 비의료인의 불법행위 조장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이 법안은 산업적 측면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영역의 본질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법안 반대의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법안은 서비스의 범주에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약사법 상 조제 행위, 유전자 검사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AI 바이오헬스기업'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정의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상 면허 체계를 무너뜨리고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아울러 의협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사업과 위원회 운영 전반을 주도하도록 돼 있는데 AI 바이오헬스의 핵심은 환자 보호와 임상적 안전성인데 산업 진흥을 우선하는 부처가 정책을 주도할 경우 상업적 이익이 환자의 안전보다 우선시될 위험이 크므로,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주무 부처로서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처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안에 따른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는 위원을 공무원과 AI 바이오헬스산업 전문가 위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행위를 서비스로 다루는 법안의 특성상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의료 상업화를 방지하고 공공 의료적 관점에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의료법상 대표 의료인 단체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기반을 촉진하며, AI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지원 및 추진 체계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2026-01-16 12:12:45강신국 기자 -
의협, 추계위 결과·국립의전원법안 등 줄줄이 반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사인력추계위원회 결과로 의대정원 증원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5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에서 제안했던 위원회인데 이번 추계위원회는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그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협회에서 개최한 세미나 이후 위원장이 추계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는 점도 문제"라며 "이는 추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로, 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대 교육환경은 24·25학번 더블링, 추가 학기제 등으로 인해 혼란이 현재진행형"이라며 "의대 교육 여건은 의사양성 과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 과정이 선행된 후에 정원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의협은 "법안을 보면 15년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의 수련 기간과 군 복무 등을 고려할 경우, 해당 제도는 사실상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기관에서 강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 인력을 강제 복무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공공의료 문제는 처벌과 강제가 아닌, 합리적인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2026-01-16 10:12:30강신국 기자 -
[경기 성남] "기형적약국, 가격경쟁·대량판매...문제 심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호 창고형약국이 개설됐던 경기 성남에선 기형적 약국 개설 문제가 이슈였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는 15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54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했다. 아울러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약사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동훈 총회의장은 "회원분들의 관심과 격려 약사회에 큰 힘이 된다. 올해도 약사 직능에 대한 많은 도전이 았을 것"아라며 "약사회 발전과 약사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전성표 회장은 "창고형약국 문제가 심각하다. 가격 경쟁에 대량판매 등 의약품을 상품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며 "이는 지역약국의 붕괴를 넘어 의약품 안전체계를 흔들게 된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지역약국은 단순 의약품 판매공간이 아닌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거점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전 회장은 "올해는 통합돌봄 사업이 시작된다. 약사의 역할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약국환경 개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약사회원들과 소통하며 약권침해에 앞정서 대응하겠다. 올해는 지자체 선거가 있다. 회원이 단합해야 약사회가 힘을 가진다"고 회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도 "지난해 기형적약국 개설로 회원들을 불편하게 했다. 그러나 신상진 성남시장의 도움으로 광고표시기재 위반 처분으로 전환점을 맞았다"며 "기형적약국이 경기도에 확산되고 있다. 2026년 사자성어로 '기형필패'로 하고 싶다"고 전했다. 연 회장은 "지난해 대체조제 간소화법 통과로 대체조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아울러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누적된 문제를 알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회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시민 건강 위한 약사 노력 고맙다. 공공심야약국,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잘해주고 있다"며 "지난해 창고형약국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약을 코스트코처럼 파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시 입장에서는 권한의 한계가 있다. 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약사회는 2억2600만원의 올해 예산안과 위원회별 사업계획을 등을 심의했다. [총회 수상자] ◆성남시장 표장 신유진(보람온누리약국), 이승열(롯데시네마약국), 백민옥(비개국)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유덕임(분당수약국), 배현(밝은미소약국), 조은희(조약국) ◆성남시약사회장 공로패 김진숙(새봄약국), 최현석(중앙메디컬약국), 홍재준(파란약국), 이재연(참약사천사약국), 권형욱(홍약국) ◆성남시약사회장 감사패 배성준(약사공론), 양수연(수정구보건소), 김창빈(백제약품 분당지점), 이명규(올댓페이)2026-01-15 21:43:48강신국 기자 -
[서울 성동] "정부, 한약사 문제 해결책 마련하라" 결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지용선)가 정부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구약사회는 15일 오후 8시 성동구청에서 열린 제69회 정기총회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를 정부에 주문했다. 김영희 총회의장은 "초고령 사회가 심화되면서 돌봄 부담 증가, AI 인공지능 발전 등 사회 전반에 변화가 일면서 약사의 직능에도 요구를 변화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 한약사 문제, 비대면 진료, 창고형 약국 등 난제가 직면해 있지만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건강 관리, 복약지도 등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주신다면 국민들도 반드시 우리의 뜻을 함께 지지해 줄 것"이라고 개회사를 전했다. 지용선 회장은 "약국을 상업화 하려는 거대자본의 움직임과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판매·조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한 해였다. 하지만 산적한 현안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올해도 최선을 다 해 약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수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은 "우리가 마주하는 약업환경은 단순한 변화의 시기를 넘어 구조적 재편의 시기에 돌입했다. 이럴 때일수록 약국과 약사의 역할에 대한 원칙은 더욱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약사회는 약사의 약료 서비스가 갖는 공공적 가치를 국회와 정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원 중심의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구민들을 위해 물심양면 힘 쏟아 주시는 약사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로 축사를 갈음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방지법을 발의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대약국과 창고형 약국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며, 전문가의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총회는 회원 270명 중 94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2025년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분회비는 동결하기로 했으며 8800만원의 예산도 통과됐다. 약사회는 주요 사업으로 ▲구민과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교육 및 불법 마약류 교육 ▲단골약국 활성화 방안 마련 ▲근무약사 협력체제 강화 ▲한약사 면허범위 외 의약품 불법판매 저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변수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영희 성동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이종수(보람약국), 박지훈(자이팜약국) ◆성동구청장 표창: 이은숙(신세계약국), 안중식(정은약국) ◆성동구약사회장 표창패: 김상보(희망약국), 신우영(부일약국) ◆성동구약사회장 감사패: 김영순, 김도연(성동구보건소), 이지훈(켄뷰존슨앤존슨)2026-01-15 21:13:58강혜경 기자 -
전현희 의원 "면대약국, 창고형 약국 반대" 소신 발언[데일리팜=강혜경 기자]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 방지법을 발의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동구약사회를 찾아 면대약국과 창고형 약국에 대한 소신을 전했다. 전현희 의원은 15일 오후 8시 성동구청에서 열린 제69회 정기총회를 찾아 면대약국과 창고형 약국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역할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이라며 "사회가 기계화되고 발전해도 전문직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있다. 그렇기에 그 역할은 존중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국가가 약사 전문성을 존중해 줘야 하고, 그러한 가치를 시민들이 존중하고 존경할 때 약사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 그는 "전문직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환경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지금처럼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선생님들의 노고와 국민들에 대한 헌신에 다시 한 번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 4개 의약단체장과 기자회견을 열었다.2026-01-15 21:09:22강혜경 기자 -
은평구약, 의장단 간담회 갖고 총회 준비사항 점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14일 관내 한 식당에서 의장단 간담회를 갖고 제47회 정기총회 준비 사항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집행부와 의장단은 제47회 정기총회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약업계 현안으로 대두되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건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구약사회는 약사 직능 전문성 확립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상급회 건의사항과 관련해서는 회원 의견 수렴을 위해 반톡을 통한 사전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경아 총회의장, 전인수·박인순 부의장, 임기민 회장, 정병욱·고호식·권청진 부회장, 윤희경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오는 24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지오영 1층 강당에서 제47회 정기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2026-01-15 15:13:09김지은 기자 -
경기도약, 약사직능 홍보 TFT 가동...AI 기술 적극 활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지난 13일 제1차 약사직능 홍보 TFT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활동 실행에 나섰다. 팀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된 TFT는 지난해 10월부터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약사직능 홍보를 위한 전략을 준비해왔다. TFT는 이미 보편화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위원들이 직접 프롬프트 작성부터 콘티 구성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제작함으로써 기형적 약국 문제, 한약사 문제, 성분명 처방 등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홍보 활동은 단발성 홍보가 아닌 지속적인 활동을 목표로 대회원용과 대국민용 콘텐츠를 각각 제작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시청할 수 있고, 공유를 통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제덕 회장은 "지난 2개월간 TFT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준비한 만큼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해가 될 것"이라며 "약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 회장은 "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홍보 방식으로 더 많은 국민들과 소통하며, 경기도약사회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연제덕 회장, 권태혁, 송정화 팀장, 탁경옥 간사, 박갑수, 위수진, 이한나, 정해은, 김윤수 위원이 참석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단계별 홍보 전략을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2026-01-15 13:02:20강신국 기자 -
플랫폼 도매 금지·창고형·한약사…약-정 실무협의 본격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가 주요 약사현안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창고형약국을 비롯한 대자본 개입 약국의 규제, 한약사 문제 대안 등이 주요 아젠다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약사회 관계자들은 실무회의를 갖고 주요 약사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정기적인 회의 자리를 갖기로 협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임원진 간 면담 이후 추진된 후속 논의 성격이다. 당시 약사회는 복지부와 약사회 실무진이 직접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정례적 간담회 자리를 제안했고, 복지부 역시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장관과 권 회장의 대면 이후 약 3개월여 만에 공식적인 실무협의 자리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 발의 법안 ▲창고형약국 규제 방안 마련 ▲한약사 문제 해결 방안 ▲수급불안정의약품 성분명처방 도입안 등이 주요 아젠다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간 약사회와 복지부 관계자들 간 논의 자리는 지속돼 왔지만 지난해 말 복지부장관과 약사회 간 면담 자리 이후 정기적인 실무협의 자리를 갖자는 말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자리가 실무회의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입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달에 한번 정도 정기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약사 직능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최근 창고형약국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대자본 개입 약국 모델이 확산되는 흐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약사회가 해당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복지부와의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형적 약국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상황을 감안할 때 개설 단계에서의 이들 약국에 대한 허들을 마련하는데 논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복지부와 약사회 간 회의 자리에서도 양측 모두 대형 창고형약국이나 대자본이 개입 약국의 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약국 제제 방안이 담긴 법안이 5건 정도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통과될 가능성이나 시점 등이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선 회원 약국들이 받는 피해는 더 확산되는 추세다. 약사회가 이런 현실에 대해 더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한 없이 법 통과를 기다리기보다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행정부인 복지부에 더 적극적으로 법령은 물론이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안하고 관련 유권해석이라도 받아낼 필요가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회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약사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는 반응들이 나온다. 중앙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했다.2026-01-15 12:04:27김지은 기자 -
여수시, 원내 무자격자 조제 등 의료기관 집중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남 여수시가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하며, 각 의료기관의 자체 관리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대리 수술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계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비의료인·대리인에 의한 수술 및 처치 등 면허 사항을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모든 의료행위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여부와 운영 관리 기준의 적합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당직 의료인 적정 배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의료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각 의료기관은 자체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향후 실시될 의료 관련 법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2026-01-15 10:22:19강신국 기자 -
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의약품 복약지도 등 약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5일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처방약의 부작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4월2일부터 강화된다"고 밝혔다. 해당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이다. 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 즉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자동차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기계장치의 조작 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단속될 수 있다.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돼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며, 불응 시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된다. 약물 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했는지 타액 간이 시약검사, 행동평가, 소변, 혈액검사 등을 통해 측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도 있다. 먼저 모든 처방약이 약물 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처방약의 경우 약물을 단순히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는지를 판단해서 처벌하게 되며, 운전하기 적합한 상태인지는 사고를 내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누가 봐도 운전을 제대로 못 하는 등 운전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처방약 복용 후 3시간이나 6시간 정도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정답은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자의 몸 상태가 중요한 것으로 약물의 적용 기준은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마약,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총 237건으로 전년 대비 45.4%(163→237건, 74건↑) 증가했고 교통사고 건수는 마약 운전이 72.2%(18→31건, 13건↑) 증가했지만, 약물 운전은 15.4%(52→44건, 8건↓) 감소했다. 이에 경찰청은 마약,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홍보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대한의사협회‧약사회 등과 함께 의사의 진료 상담 시, 약사의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에게는 ‘몸 아프면 운전 쉬기’ 등 약물 운전 예방 홍보‧캠페인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 사고위험이 큼에도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운전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판단하여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 운전자 및 관련 운수업체,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2026-01-15 09:20:03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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