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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회원약사들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는 27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모든 회원약사와 함께 반드시 시범사업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코로나 19로 한시적으로 시행돼 온 비대면 진료는 지난 3년간 개인 처방약의 오배송, 지연배송, 개인건강정보 보호 장치 미흡 등 수많은 문제점이 이미 드러났다"며 "코로나19 엔데믹에 모든 산업분야들이 정상화를 위한 준비에 한창인 지금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은 좌시한 채 철저한 검증과 평가도 없이 민간 플랫폼 업체의 산업적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비대면 진료를 이어나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할 복지부가 한시적 허용에서 드러난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업체 밀어주기식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똑같은 형태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지난 3년 간 실시한 비대면 진료 경험을 토대로 제대로 된 원격진료를 바탕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를 연구 개발해야 한다"며 "원격진료를 기반으로 도서산간 지역이나 대면 진료가 어려워 정말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2023-04-27 20:29:13강신국 -
이필수 의협회장 "단식투쟁 돌입"...간호법 통과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단체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무기한 단식투쟁을 선언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격렬히 반대해 왔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이 끝끝내 통과됐다"며 "간협은 정부와 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통 크게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판이하게,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함으로써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며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한 의료 악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의협은 보건의료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협과 400만 보건복지의료 연대는 한마음으로 결사저지를 위해,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14만 의사 회원들을 대표해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끊임없이 호소해왔다"며 "이를 외면함에 따른 오늘의 결과와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인 간호법과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면허취소확대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3-04-27 20:05:02강신국 -
부산시약 "비대면진료 강행하는 복지부장관 사퇴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비대면진료에서 발견된 문제와 개선 요구를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복지부장관에 사퇴를 촉구했다. 27일 시약사회는 규탄 성명을 통해 “코로나 3년 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선 그간 입이 아프도록 계속 지적해 왔다. 복지부가 받아들여 개선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면서 “국회를 통한 법 정비는 어려울 것 같으니 시범사업 연장을 통해 플랫폼 업체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선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은 적법하게 발행돼야 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환자 본인의 처방전이라는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도록 민감 정보 보호 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이미 3년이나 지속돼 오면서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에 대해 환자 안전을 위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민간업체의 산업적 관점에 매몰돼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시범사업을 심폐소생시키려는 복지부의 입장에서 국민건강증진이란 대명제는 찾아볼 수조차 없다.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에 일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 대표가 포함된 것을 보면 현 정부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시범사업이란 꼼수를 통해 약 배달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를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통한 법제화 우선이라는 입법권부터 침해한 행정부의 월권행위다”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시범사업 논의를 중단하고, 의료법과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대면진료·대면조제 원칙으로 복귀하라고 주문했다. 또 시약사회는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요구를 무시하고 안전한 제도장치 마련을 외면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주무부처 관료들은 즉각 퇴진하라”고 밝혔다.2023-04-27 19:58:2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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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통과 역사적 사건...대통령 현명한 판단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간협은 27일 무려 17개월 동안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수백 명에서 수만 명의 간호사와 시민이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에서 그 염원을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심의·의결해 준 국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간협은 "간호법안은 17대, 20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제정됐다"며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간협은 "일부 의료기득권 세력들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그리고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했기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님께 부탁드린다. 간호법 제정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 위키를 통해 약속하셨던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4-27 19:54:06강신국 -
부천시약, 방문약료 상담약사 17명 사전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천시약사회가 25일 오후 시약사회관에서 2023년도 방문약료 상담약사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총 17명의 상담약사가 참석했으며, 이 중 8명이 올해 새롭게 합류했다. 원남숙 부회장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시민의원 조규석 원장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과 약사의 역할’ 강의가 있었다. 또 윤선희 약사의 ‘방문약료 실무 교육 및 서식지 작성 요령’ 강의가 준비됐다. 자유토론 시간에 유대형 약사, 백혜경 약사, 최은주 약사 등 기존 상담 약사의 사례가 공유됐다. 시약사회는 통합돌봄 방문약료 사업을 통해 대상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중복약 검토를 통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 건강보험 재정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약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주체로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직업적 소신과 사명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평가하고 있다. 방문상담은 약사 1인, 가톨릭대 약대생 1인의 2인 1조의 구성으로 한 대상자 당 2회 방문을 기본으로 한다. 작년에는 약사 19명, 약대생 33명이 참여해 총 148회 방문이 이뤄졌다. 올해는 95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총 190회 방문을 계획중이다. 5월 초 대상자 선정 이후 방문 상담이 시작되며 활동기간은 11월 말까지 6개월이다.2023-04-27 19:50:30정흥준 -
제주도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 중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복지부가 졸속 추진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7일 도약사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 창출에 발 벗고 앞장서고 있는 복지부는 지금 당장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라”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진행돼온 비대면진료로 인해 부적절한 의료 광고들이 난무하고 있다. 처방전 위조 또는 중복 사용, 환자 본인 여부 확인 불가, 처방약의 오배송, 지연 배송으로 인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우후죽순 늘어난 플랫폼들은 가입자 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환자유인 및 알선, 제휴약국 처방 몰아주기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약사회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불법적 요인을 감시하고 안전성을 관리& 8231;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비대면 진료에 따라 뻔히 예견되는 문제점을 모두 묵살하고 전문가의 충분한 연구와 적정한 검토와 기본적인 원칙마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급하게 비대면 진료를 서두르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산업적 편리함 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중점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라”며 강력 요구했다.2023-04-27 19:41:5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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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장 한의사 초음파기기 급여화 발언 유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화 발언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강중구 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는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한 게 빌미가 된 것.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7일 입장문을 내어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중추기관의 수장인 강중구 원장의 직위에 걸맞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 원장의 발언으로 초래될 국민건강 훼손과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대법원은 판결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 해석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여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님을 명백히 밝힌 것이 사실임에도 강 원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실망"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불법사용에 관한 사건은 대법원의 선고 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환송심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른 관련 법리검토가 추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며 "강 원장의 발언과 같이 만약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의 사용을 소위 ‘한방 초음파’ 항목으로 건강보험에 등재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검증 없이 한방 초음파의 건강보험 등재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담보로 한 무모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행위 규정·신의료기술평가·경제성 평가 등을 모두 무시한 강 원장의 발언에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며 "그동안 쌓아왔던 의료계와 심평원의 협력 관계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3-04-27 16:10:42강신국 -
성동구약, 외국인노동자 무료 투약봉사 진행키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지용선, 여약사위원장 양옥연)가 외국인노동자 무료 투약봉사를 진행키로 했다. 구약사회는 26일 오후 7시30분 제1차 여약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외국인노동자센터 무료진료소 의약품 투약·봉사상담에 적극 참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선나눔다과회는 가을로 확정됐다. 지용선 부회장은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무료진료소 봉사 활동 사업을 여약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새로 시작하게 됐다"며 "올 한해도 장학사업과 불우이웃돕기 사업 등 사회공헌 사업에 충실하고,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희 회장도 "여약사위원회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회 공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3-04-27 15:49:30강혜경 -
서울 강동구약, 회원들과 단체 영화 관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단체 영화 관람 행사인 '투데이 시네마 데이'를 개최했다. 약사회는 26일 저녁 8시 롯데시네마 강동에서 액션영화 존윅4를 60여명과 함께 관람했다. 신민경 회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 자리에 모여 단체 영화 관람을 하게 된 데 대해 감사하다"며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이지만 오늘 행사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들이 위로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행사를 더 많이 기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회원들이 약국을 벗어나 가족과 동료 약사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2023-04-27 15:39:20강혜경 -
충남도약 "플랫폼 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될 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도외시하고, 플랫폼 업체 이익 추구에 앞장서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1500여 충남약사회원 모두는 크게 분노한다"며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저지해 내겠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국민과 국민 편익을 앞세운 수많은 보건 의료 정책들이 기업과 기업의 이익을 위하고 대변하는 것임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생명적 직감으로 꿰뚫고 있다"며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만 보더라도 응답자 5875명 가운데 58.9%가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명백히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코로나19의 엔데믹화와 함께 당연히 폐기돼야 마땅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폐기 수순인 비대면 진료 불씨를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은 눈물 겹고, 플랫폼 업체의 환호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특별한 필요성, 효용성도 없이 의약품 남용 문제만 잔뜩 노출한 비대면 진료는 이제 수순대로 멈춰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시범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비대면 관련 보건의료 사업 추진도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처방전 전달, 의약품 배달 등은 관련 전문가의 충분한 연구와 검증,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법제화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 관리의 기본이 되는 동네 병원과 동네 약국의 존립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환자 개인정보, 민감 질병 정보 등을 보호할 대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청남도약사회는 "1500여 충남 약사회원 모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시 원칙대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하며, 졸속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추진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2023-04-27 15:33:5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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