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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희망찬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3년간 지속되던 코로나19도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진정으로 여러분 모두가 일상을 되찾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난 2022년은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대한민국 의료계와 한의학이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한 역사적인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민족의 의학 한의학은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이후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과 군진의학 중심의 제도, 양방우대정책 아래에서 철저하게 배척되었으며, 이 땅에 유일한 의사였던 한의사도 의생으로 그 신분이 격하되는 모진 시련을 겪었습니다. 36년의 일제강점기 동안 한의사들은 한의학을 통해 억압과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헌신하는 한편, 한의사이자 독립투사인 강우규 선생과 이원직 선생처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는 애국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복 후 일제의 잔재를 답습한 서양의학을 우선하는 의료제도로 인하여 한의학과 한의사는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채 광복이후 70년의 시간동안 현대진단의료기기 사용의 규제 등과 같이 각종 법과 제도로부터 소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22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가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고 기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입각해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100여 년의 시간동안 이어져 온 억압과 탄압의 굴레 속에 그 누구도 이길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한의학에 대한 끊이지 않는 사랑과 지지 덕분에 대법원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의료선택권이라는 대전제 속에 한의사의 현대진단의료기기 사용은 위법이 아니라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광복이지만 되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불의와 부조리함에 대항하고 변화하고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한의학에 대한 넘치는 사랑과 애정은 우리 대한민국 의료계를 바로잡고 기적을 일으키는 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의계와 한의사가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성원하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2만 8천 한의사들은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흐트러짐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묵묵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 계묘년은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한의학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국민 여러분의 권리인 의료선택권을 반드시 사수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과 서비스로 봉사할 것이며,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와 약침급여화를 이뤄내 국민 여러분께서 한의의료서비스를 더욱 편하고 부담없이 찾으실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한의사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참여하는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끝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을 타파함으로써 여러분 곁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한의학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족의학으로서의 가치와 정통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를 치유하는 세계의 의학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무한한 사랑과 신뢰,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한의학을 사랑해주신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 모두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3-01-01 09:45:26데일리팜 -
[신년사]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 가득한 한 해 설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3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온전한 대면 활동이 일상화 되었지만 물가와 인건비 상승은 경제 및 고용 불안을 불러와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의료계는 필수 및 응급 의료체계의 공백에 따른 위기감 속에 놓였고,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문제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속에서 진일보한 정책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산업계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AI를 활용한 디지털화로 대전환기를 맞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의료 패러다임의 급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현실은 무한경쟁에 내몰려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며 출혈적 양상을 보입니다. 끊이지 않는 의료기관 내 폭언, 폭행과 사고들은 환자안전과 의료진의 불안을 초래하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현안들과 위기상황이지만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의료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폭넓은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와 기후 위기 등의 경고로 어려움에 직면해가고 있지만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병원협회도 국민건강 증진과 회원병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올바른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의 첫걸음은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대안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이는 곧 기관과 단체의 역할이자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한정된 의료자원 속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는 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엽적인 문제로 일희일비(一喜一悲)할 것이 아니라 환자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며 긴 호흡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구축해 나가는 2024년이 되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있어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한병원협회가 회원병원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3-01-01 06:45:58데일리팜 -
남양주시약 스크린골프대회에서 황선희 약사 우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남양주시약사회장배 스크린골프대회에서 황선희 약사가 우승했다.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는 30일 남양주KS스크린골프클럽에서 열린 제1회 남양주시약사회장배 스크린골프대회에서 황 약사가 우승을, 신현학 약사가 준우승을, 김종길 약사가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남양주골프동호회(회장 오세걸, 총무 양호종)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송년회를 겸해 처음 열린 대회에서 김종길 회장은 "1년간 갈고 닦은 기량을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하면서 진지하게 대회에 임했다는 데 감사하다"며 "비롯 초창기에는 스크린대회지만 향후에는 필드 대회를 가지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김종길 회장을 비롯해 전수림 감사, 오세걸 골프동호회장 등이 참석했다.2022-12-31 11:43:17강혜경 -
“감기약 1인 3~5일분을”…약사회, 대국민 캠페인 전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감기약 판매량 제한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약사회가 대국민 캠페인을 통한 약국, 국민 인식 개선에 나선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30일 하루 뒤인 31일 종로구, 중구 일원 약국가에서 ‘감기약 수급안정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이번 조치는 같은날 오후 복지부와 식약처, 관세청이 부처합동으로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수출 규제 등에 나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약사회는 이번 캠페인 진행 배경에 대해 코로나19와 독감, 감기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기약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급 불안심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광훈 회장은 “이번 캠페인은 감기약의 수급 안정을 위한 약사사회의 자발적 조치”라며 “약국 방문자 대상으로 최대 3일~5일분의 의약품만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을 위해 약사와 상담 후 필요 이상의 의약품을 사재기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감기약 대량 판매하는 상황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으며, 이런 상황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감기약 품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특히 이번 겨울은 코로나와 독감, 호흡기 질환인 파라·리노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까지 동시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기약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자칫 대규모 감기약 품절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약국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열제 등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약의 경우 연초부터 극심한 품절 현상을 겪다가 코로나 사태가 다소 진정되면서 공급이 일부 원활해졌으나, 일부 품목은 여전히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약사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현재의 의약품 부족 사태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한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의약품 구입 및 사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31일 진행되는 캠페인에는 최광훈 회장을 비롯해 허인영 종로구약사회장, 김인혜 중구약사회장을 비롯해 약사회 임원들이 약국을 방문해 캠페인 취지를 설명하고 안내문을 게첨할 예정이다.2022-12-30 21:22:10김지은 -
감기약 6백만원 어치 판매약국 진위여부 경찰 수사 임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하남지역 약국 600만원 어치 감기약 싹슬이 판매 보도 이후 해당 약국 찾기에 실패하자, 보건복지부가 수사의뢰까지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30일 "하남시 보건소는 하남시 망월동의 모든 약국(39곳)을 전수 조사했는데 보도에서 언급한 600만원 어치의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감기약 600만 원어치는 현재의 감기약 부족 상황을 감안하면 보통의 약국에서는 보유하기 어려운 양이며, 감기약 1통을 3000원으로 가정할 때 2000통에 달하는 양을 1인이 여행용 캐리어로 운반하는 것은 흔치 않은 등 통상적인 사례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수사 의뢰 등 약사법 위반 확인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국가에도 해당 사건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경기도약사회는 30일 입장문을 내어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감기약 600만원 싹쓸이' 보도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도약사회는 30일 입장문을 내어 "과연 여행용 캐리어에 600만원 상당의 감기약을 담을 수 있는자, 보통의 약국에서 600만원에 상당하는 해열제, 감기약을 구비하고 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도약사회는 "감기약 가격이 개당 평균 3000원으로 계산하면 약국에서 판매된 약은 무려 2000개로 캐리어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약사회와 보건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기사로 인해 법적 근거 없이 약사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거나 전체 약국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돼 사회적 불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해당 약국을 관계기관에 공익 제보해달라"고 해당 언론사에 공식 요청했다. 도약사회는 "취재원 보호도 중요하지만 보도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고, 전국 약사들 또한 기사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가 조속히 밝혀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카더라’ 식의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기사가 보도됐다면 해당 언론사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들도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약사들만 사재기 주범이 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기지역의 C약사는 "종로지역 대형약국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감기약을 보유한 약국은 극소수"라며 "실제 확인이 안된 유통가에 떠도는 풍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역의 K약사도 "보도 하나에 부화뇌동하는 정부와 약사회도 반성을 해야 한다"면서 "약사회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일벌백계한다고 하는 것은 복지부 2중대아니냐"고 했다.2022-12-30 20:46:52강신국 -
평택시약, 약사들 소식 담은 회지 '약사랑' 7호 발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지역 약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약사랑 회지 7호가 발간됐다. 30일 평택시약사회에 따르면 회지에는 약사 회원들의 소소한 이야기와 학술 내용 외에도 2022년 한 해 동안 있었던 평택시 약사들의 활동을 되짚어보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약사랑 회지에는 약사 직능과 약국의 위상, 역할을 재조명 할 수 있는 부작용 보고 활성화 사업에 관한 논문과 정부 시범 사업인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기획 기사가 실려 관심을 모았다. 시약사회는 "코로나로 힘든 일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는 약사들의 모습이 담긴 회지"라고 설명했다.2022-12-30 19:53:06강신국 -
성남시약, 자체감사..."회원약사 권익보호에 최선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9일 약사회관 2층 사무국에서 2022년 하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시약사회 감사단(손현우, 노인화 감사)은 올해 사업실적 등 주요 회무사항과 일반-특별 회계결산 자료 등을 확인, 점검했다. 감사단은 올 한해 회무에 전념에온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코로나19와 고물가 등으로 인해 약국 경영이 어려운 만큼 회원권익 보호에 더욱 힘써 달라"고 밝혔다 감사에는 손현우, 노인화 감사와 한동원 회장, 김광석 총무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2022-12-30 19:47:41강신국 -
[신년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존경하고 사랑하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 14만 의사 회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41대 회장 이필수 인사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로 검은색은 인간의 지혜를, 토끼는 번창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가정과 일터에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하나뿐인 생명과 건강이 너무도 소중한 국민 여러분! 나날이 격변하는 사회변화 속 대한민국 사회 전반은 물론 의료계는 너무도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 문제, 코로나19로 본격화된 언택트 시대 대응문제, 그리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키는 각종 비전문적인 시도 등 의료계가 맞닥뜨린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한분 한분의 역할이 너무도 막중한 의사 회원 여러분! 지난해 5월에 출범한 저희 41대 집행부는 이렇듯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과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당면한 과제들을 보다 지혜롭게 해결해나가기 위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라는 큰 비전을 세우고, 4가지 미션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한의사협회,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 이를 토대로 2023년에도 다양한 회무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부단한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있다고 확신합니다. 얼마 전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 법안들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최종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설득과 의견개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의-정간 논의해온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의 일차 결과물로, 지난 12월초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시스템 개선에 진전이 이뤄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도 필수의료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기에,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추진되길 기대하며,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시도들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의료 직역의 마음을 모아 국민건강 수호의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저지와 의료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문제, 빅데이터 시대의 의료정보 보호와 무분별한 상업적 플랫폼의 난립에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최근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과 관련, 국민의 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임한 잘못된 사법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유관단체들과 연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입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문가로서 글로벌 선두주자인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기능에 역행하는 끊임없는 문제들에 최고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14만 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의료정책과 제도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해왔던 대국민 공익캠페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사랑나눔활동과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활성화해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적 재난재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해 마지않는 국민과 회원 여러분! 2017년부터 추진해온 대한의사협회의 숙원사업인 이촌동 신축회관이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십시일반 기금 모금에 동참해주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기부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축회관은 14만 의사의 위상이며, 대한민국 미래의료의 상징입니다. 다가올 새해 대한의사협회 115년 역사의 근간이며 의료계 백년대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2023년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모든 분들께 의료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과 성원으로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에 지혜를 모아 주실 때, 우리 의료계의 진심은 수준 높은 국민 건강, 안전한 국민 생명으로 융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해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길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2-12-30 15:13:00데일리팜 -
경기도약 "600만원 감기약 판매 보도로 약사만 매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감기약 600만원 싹쓸이' 보도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도약사회는 30일 입장문을 내어 "약사사회 내부적으로도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지역약사회와 보건소 역시 총 출동해 600만원어치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 찾기에 나섰지만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과연 여행용 캐리어에 600만원 상당의 감기약을 담을 수 있는자, 보통의 약국에서 600만원에 상당하는 해열제, 감기약을 구비하고 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도약사회는 "감기약 가격이 개당 평균 3000원으로 계산하면 약국에서 판매된 약은 무려 2000개로 캐리어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약사회와 보건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도약사회는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기사로 인해 법적 근거 없이 약사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거나 전체 약국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돼 사회적 불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해당 약국을 관계기관에 공익 제보해달라"고 해당 언론사에 공식 요청했다. 도약사회는 "취재원 보호도 중요하지만 보도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고, 전국 약사들 또한 기사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가 조속히 밝혀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카더라’ 식의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기사가 보도됐다면 해당 언론사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약사회는 이미 감기약 대량 판매 행위는 이유를 막론하고 고발키로 발표 한 바 있다"며 "정부도 해당 기사의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사 하나만으로 감기약 수급 차질의 원인이 약국에만 있다고 전가할 것이 아니라 병의원의 감기약 과잉처방도 주요한 원인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코로나에 이어 계절 독감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금 국민들에게 해열제와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경기도약사회도 노력 하겠다"며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2-12-30 14:45:30강신국 -
의료계 7개 단체 "초음파 대법 판결, 의료시스템 붕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협, 병협 등 7개 의료단체는 30일 성명을 내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68회에 걸쳐 과도하게 사용했음에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기소된 사간인데 재판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환자에게 위해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고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에 있어서의 접근법 또한 전혀 다른 분야"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에 대한 몰이해와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헌법이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야기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해는 물론 국가 의료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이번 판결을 주도한 대법관 및 대법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 성명 작성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했다.2022-12-30 13:42: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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