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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강문석, 유충식 지지업고 지분경쟁 우위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차남 강문석 수석무역 대표가 유충식 부회장과 연대, 지분율을 15%선까지 끌어올렸다. 강 대표는 22일 유충식 부회장(2.60%)과 우명자(1.16%), 윤영두(0.02%) 등 3인과 의결권 공동행사계약을 체결해 지분율 14.71%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따라서 강 대표는 지난 15일 한국알콜 등과의 의결권 공동행사계약 체결을 통해 지분율을 10.93%까지 끌어올렸다고 공시한지 1주일만에 또다시 우호지분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업계에는 하버드 출신인 강 대표가 아버지와의 지분경쟁을 위해 하버드 동문 라인을 동원했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특히 박카스 신화의 주인공인 유 부회장은 강 회장 라인으로 분류됐었으나 작년 초 퇴진압력을 받았고 이후 대표이사 부회장에서 '대표이사' 직함이 박탈되면서 강 대표측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업계에서는 대표이사 직함 박탈 이후 유 부회장 측이 우호지분 확보에 나섰으며 22일 공시 이전에 강 대표측과의 물밑접촉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강 회장 우호지분으로 분류됐던 유 부회장 지분이 이탈됨으로써 강 회장 지분율은 특수관계인 12명을 포함하더라도 6.94%로 떨어지게 됐다. 강 대표의 지분율이 급상승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3월 열릴 주주총회에서 강 대표의 경영일선 복귀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2년만에 이루어진 강신호 회장과 강문석 대표간 만남에서 강 대표가 "아버지와 회사 경영권을 놓고 지분 경쟁을 벌일 생각이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직접적인 경영복귀 보다 측근을 내세운 간접경영을 펼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강 대표측도 지분 확보내용을 공시하며 이사·감사 등 인사문제에 개입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3월 주총 이후 동아에 대대적인 인사태풍이 몰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07-01-22 13:26:1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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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약 신임 회장에 김춘권 약사 선출천안시약사회 신임 회장에 김춘권 약사가 선출됐다. 천안시약사회는 지난 20일 제45차 정기총회를 갖고, 시약사회 부회장을 맡아온 김 당선자를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추대했다. 또 직전 회장이었던 정재황 약사는 총회의장으로, 정두희·황동숙 약사는 감사로 각각 선출했다. 이와 함께 부회장은 김윤환·박현주·황원선·진두현 약사가, 총무위원장에는 이장무 약사가 임명됐으며, 나머지 임원은 추후 새 집행부가 결정토록 했다.2007-01-22 13:09:36최은택 -
"주단위포장-처방일수 불일치 해법이 없다"다국적제약사 등 포장단위와 처방일수 불일치로 발생하는 약국가 재고문제에 대해 약사회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처방일수 관행과 주단위 포장단위로 인해 발생하는 약국가 재고문제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섰지만 처방행태에 대한 홍보말고는 마땅한 개선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22일 약사회 민생회무전략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주단위 포장 의약품은 43개 제약사에 143품목이다. 대부분 다국적제약사 품목이지만 일부는 국내사 제품도 포함돼 있다. 약사회는 해당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 "제조사가 의사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주단위 처방일수 설명활동을 벌여 포장과 처방일수간 차이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상당수 약국이 병의원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고 처방일수로 변경하지 않고 조제해 잔여의약품이 발생해 재고로 남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현재로선 제약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만을 주문할 뿐이며 앞으로 반품사업쪽으로 해결책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약국가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부천시 D약국 K약사는 "다국적제약사가 정작 투약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주단위로 공급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의무는 안지키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의사의 처방관행에 따르던지 아니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약국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악구 B약국 L약사는 "제약사의 포장단위 개선 의지가 없다면 재고 의약품의 반품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국적제약사측에서는 해외 현지 생산제품의 경우 포장단위 변경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이 같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2007-01-22 12:39:29정웅종 -
건강보험 암 진료비 지출 급증...7.4% 차지건강보험 암 진료비 부담액이 최근 5년간 2.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제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규모는 지난 2000년 5,410억원에서 2005년 1조3,643억원으로 5년새 2.5배 증가했다. 전체 건강보험급여비 18조3,659억원의 7.4%에 해당하는 금액. 이는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 결과로,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 대폭 줄었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 1인당 보험급여비는 백혈병환자가 같은 기간 1,354만원에서 2,704만원으로 1,350만원이 늘어나 증가지수가 가장 높았다. 또 비호지킨림프종은 702만원에서 1,096만원, 폐암 439만원에서 792만원으로 각각 394만원과 353만원이 늘었다. 이밖에 대장암 493만원에서 778만원, 유방암 346만원에서 712만원, 간암 426만원에서 660만원, 위암 401만원에서 615만원, 자궁경부암 294만원에서 579만원 등으로 늘어, 1인당 200만원 이상 증가했다. 한편 2005년 신규 암환자는 위암이 2만3,1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암 1만5,233명, 폐암 1만4,089명, 간암 1만2,717명, 감상샘암 1만1,157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환자 수는 위암 7만4,734명, 대장암 5만774명, 유방암 4만1,135명, 간암 3만8,618명, 폐암 3만4,190명 등으로 집계됐다.2007-01-22 12:38: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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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넥스 등 생동조작 허가취소 소송 임박바이넥스를 선두로 한 제약업계의 생동소송이 이번 주부터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의 소송제기는 지난해 9월경 식약청이 3차 생동시험 조사결과를 근거로 194품목에 대한 허가를 최종 취소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초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한 청문절차가 마무리되는 작년 12월 중순경 허가취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식약청의 최종처분이 늦어지면서 업계의 소송대응도 미뤄지게 됐다. 피나트라정 등 5품목이 해당된 한미약품이 최종 허가취소 처분이 나오기 전에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3차 발표에 연루된 업체들 중 허가취소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플루코나졸캡슐이 허가취소 된 바이넥스를 필두로 단독 또는 공동소송이 연이어 제기될 전망이다.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첫 테이프를 끊을 업체는 단독소송을 준비중인 바이넥스. 전체 매출의 10%인 20억원대 품목이 허가취소된데다 식약청이 위탁처 변경을 번복하면서 문제가 커진 상태여서 타 업체와 달리 바이넥스는 단독소송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구제약에서 플루코나졸캡슐을 위탁생산했던 바이넥스는 지난해 8월 부산식약청의 위탁처 변경(동성제약) 승인을 받았으나 한달 후인 9월 이에 대한 철회통보를 받은 바 있다. 문제는 이전 위탁처인 동구 플루코나졸이 식약청 3차 조사에 연루됐기 때문에 위탁처 변경 철회는 결국 생동조작 품목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바이넥스는 식약청 조치에 불복, 부산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이에대한 효력정지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따라서 바이넥스는 집행정지와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동시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소장작성을 이미 마무리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24~26일 사이에 소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주중 소송제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제약협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공동소송도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총 39개사 80여품목이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며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 포진한 유명 법률사무소에 소송 대리를 맡긴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3~4개 회사만 접수되면 서류 일체를 법률사무소에 넘길 예정"이라며 "금주중 서류 이첩이 마무리되면 다음주 중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07-01-22 12:37:1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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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봐주기' 현지실사 미리 차단한다앞으로 현지조사 대상 병·의원이나 약국 개설자와 혈연이나 지연, 학연 관계가 있는 급여조사 담당자는 해당 기관 실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현지실사에서 이른바 ‘봐주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현지조사 출장직원 향피제 및 기피제’를 새로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향피’는 같은 고향 등 지역적 유대를, ‘기피’는 친·인척이나 선·후배 등 혈연·학연 관계를 지칭하는 개념. 심평원은 이를 위해 급여조사실 인력 130여명의 가족관계와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을 일괄 정리했으며, 향후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 개설자 등과 상관관계를 비교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출신이 많은 심평원의 조직 특성상, 전직 직장(병원)도 제외대상에 포함된다. 급여조사부 정동극 부장은 “이른바 정실조사 의혹이 불거졌던 적은 없지만 가능성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청렴도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인력배치 기준을 새로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정기조사와 기획조사에서 정기조사, 특별조사, 기획조사, 긴급조사로 확대 개편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 지난 2일 공고한 바 있다. 따라서 정기·기획조사 외에도 허위·부당청구 혐의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요양기관은 앞으로 특별 또는 긴급현지조사를 받게 된다.2007-01-22 12:35: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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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자 처방전 대리교부-대리조제 가능앞으로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가 아니라도 처방전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초진환자의 경우 기존처럼 처방전 대리수령은 엄격히 금지된다. 복지부가 최근 마련한 의료법 전면 개정안 시안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 의학적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대리처방전 수령의 범위는 법 개정 이후 복지부령으로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재진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처방전을 교부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복지부의 법개정 방침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 작성 및 처방정 발행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위반한다’는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초진환자의 경우 기존처럼 ‘의사나 치과의사는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 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방전 대리수령이 금지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유시민 장관이 ‘민원원탁회의’를 개최한 뒤 “반복적 처방이 이뤄지는 만성질환 거동불편자의 경우 편의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리처방전 수령을 허용토록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 개정 추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약국에서도 환자가 아닌 자의 대리 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거동불편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조제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다만, 대리 조제시 환자 보호자임을 확인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향정약 등에 대해 가짜처방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약사회는 당부하고 있다.2007-01-22 12:33:1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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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약사, 이국땅서 장기기증 실천"약사로서, 인간적으로 참 좋은 분이었는데···. 허무하게 미국땅에서 갈 줄이야." 의약분업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홀연히 낯선 미국땅으로 떠났던 장애인 약사가 8명에게 장기를 기증 하고 세상을 떠나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 2004년까지 온양약국을 했던 박세진(47·서울약대 78학번) 약사는 미국 로스앤젤리스에서 최근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자신의 장기 8가지를 나눠주며 아름다운 죽음을 맞았다. 평소 죽으면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남편의 뜻을 아내와 자식들이 실천에 옮겼다. 소아마비로 자신의 몸마저 성치 않은 남편의 몸을 온전히 보내고 싶었던 가족들로서는 힘든 결정이었다. 이처럼 안타까운 소식은 미주 중앙일보을 통해 국내까지 알려졌다. 미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약사의 미국 생활은 고달프기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LA다운타운을 다니며 갖가지 일에 도전했지만 실패의 연속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일식당에서 웨이트레스로 일하던 아내마저 심장허혈증으로 수술까지 받게 되면서 생활고가 더해졌다. 하지만 박 약사는 오히려 아내에게 재봉을 배워 일감을 받아다 일할 정도로 희망을 잃지 않았다. 박 약사가 가족들이 있는 미국으로 떠난 것은 2005년 5월. 2004년까지 경남 창원에서 약국을 운영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본으로 갔다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약국마저 힘들어지자 먼 타국으로 갈 결심을 했던 것이다. 박 약사를 잘 아는 창원의 한 약사는 "빚을 갚을 여력이 안돼 부득이하게 미국으로 떠났다"며 "약사로서 인간적으로 참 좋은 분이었는데 타향에서 생을 마감했다니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2007-01-22 12:31:17정웅종 -
의약품 보험약가·급여결정, 평균 57일 소요신규 등재대상 의약품이 심평원에 가격 및 급여결정 신청서를 접수해 심의를 마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57일로 전문평가위 중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행위는 평균 180일이 소요돼 의약품보다 무려 3배 이상 처리기간이 길었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상반기에 각 전문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740건으로, 이들 안건이 처리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최소 56.6일에서 최장 180.3일로 집계됐다. 위원회별로는 약제전문위원회가 최소 22일에서 최장 165일로 평균 56.6일이 소요돼 전문위 중 처리기간이 가장 짧았다. 반면 의료행위전문위는 최소 28일에서 최장 395일까지 평균 180.3일이 소요돼 위원회 중 안건 처리속도가 가장 느렸다. 또 2005년 상반기에 접수된 23건 중 60.1%에 해당하는 14건이 급여여부 결정까지 6개월을 넘겼다. 심평원은 의료행위는 안전성, 유효성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기간과 회의과정 중 위원간 이견으로 재심의가 필요했거나 학회의 회신이 지연돼 기간이 추가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풀이했다. 한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 약제의 급여기준을 결정·관리하는 약제기준팀은 안건을 처리하는 데 최소 24일에서 최대 307일까지 평균 126.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요기간이 6개월을 넘긴 안건도 17건으로 29.8%에 달했다. 또 수가기준팀은 지난 2005년 상반기에 접수된 5건을 처리하는 데까지 최단 61일에서 최장 116일까지 평균 84.5일이 소요돼 비교적 처리속도가 빨랐다.2007-01-22 12:29: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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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약, 연회비 문제 등 최종이사회 통과전라북도약사회(회장 백칠종)는 20일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2006년 최종이사회를 개최했다. 총 이사 52명 중 40명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는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회관건립기금,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연회비, 2007년 사업계획(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상정됐다. 백 회장은 인사말에서 "임기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함께해준 이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2007-01-22 12:17:01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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